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 09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40분 개회)

○ 위원장 김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덕해, 김상준, 최상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방의회에 따라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원 1인당 5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3일 저와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 2의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로 접수되어 2017년 4월 10일 자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쌍자 의원의 방금 제안설명이 전부 합리적으로 맞으므로 현행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30분 범위 내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상준     이쌍자     김홍식     박용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