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10시 2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3분 개의)

○ 전문위원 백만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제준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제준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5분)

○ 위원장직무대행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계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8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 간사는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정호용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호용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호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03년 6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3만4천원이 줄어든 9억4,166만5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어 질의·답변 및 토론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181억5,038만9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825억1,757만6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825억1,757만6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은 798억2,94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6억8,815만1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210 1211 420 306 01 과목의 출연금등 6건에 1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으로 3220 3223 120 307 04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 당항포대첩축제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11억3천만원을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8억7,886만7천원, 특별회계가 47억9,547만5천원으로 총 506억7,434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05억7,001만5천원, 특별회계가 47억9,547만5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853억6,549만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7건에 11억2,79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소관별 삭감내역은 첨부한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보수사업비와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여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794억4,208만7천원, 특별회계 47억9,547만5천원, 도합 842억3,756만2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8억2,473만1천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1,512억5,446만2천원보다 175억7,026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82억9,5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1,993만원,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70억8,695만1천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에서 30억3,231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175억7,026만9천원이 늘어난 재원으로 세출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3억1,750만3천원, 사회개발비 106억5,707만4천원, 경제개발비 37억4,680만8천원, 민방위비 3,539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6,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경상예산 591만2천원과 사업예산 9억3,173만1천원, 예비비등 821만원 총 9억4,58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지역현안의 시급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사업이 크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체사업비 확대편성된 내용중 부기목별로 사업결정과정 등을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황수갑     제준호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정재훈
                               황호원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