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9월 19일 (수)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계획시설(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계획시설(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과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주택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에는 고성 서부지역(삼산, 하일, 하이, 상리)의 각종 대비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군계획시설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이 되겠으며, 위치는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130㎡이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에서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2일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6월 1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7월 3일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친 후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함에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고성 서부지역은 마을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노령화, 소방대상시설(주택)의 노후로 인한 화재 등 재난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해 고성군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하일면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시설 규모는 2,130㎡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방금 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부지조성비 1억원, 건축공사비 9억9,600만원, 토지보상비 4,4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며, 안전센터건립비용은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먼저 고성군 소방청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내에는 4개의 소방청사가 있습니다.
동해면, 거류면, 하일면, 하이면 일대에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거류의 119안전센터 예정지역과 금회 하일 119안전센터의 시설결정을 통해 고성군내 소방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대상지 동측은 군도 19호선과 남측은 국도 77호선 주위에 위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지 1㎞ 이내에 3개의 마을과 2개소의 자연취락지구, 하일면사무소, 하일초등학교, 하일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 인접하여 학림천이 남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는 119안전센터, 운동시설, 도로 및 주차장,  녹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는 대상지 전면부에 배치하여 빠른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지의 주출입구는 국도 77호선으로 배치하고, 이용객을 위한 부출입구는 군도 19호선쪽으로 배치하여 긴급차량과 이용객 차량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19안전센터 후면으로 소방관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을 계획하였고, 주차장 및 녹지는 시설상호간의 기능 및 소방차량 진출입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후면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에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공공청사(119안전센터)로 결정하고자 하며, 군계획시설은 차트에 있는 결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1382호로 접수되어 2012년 9월 7일자로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사유, 청취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등 고성군 서부지역의 각종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 2,130㎡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마을이 산재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고성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하일면에 하일지구 119안전센터가 입지할 경우 신속한 재난 안전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고성군의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재원조달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용 전액을 도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하일지구 119안전센터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업 착공은 언제쯤에 할 계획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나면 10월에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정도에 경상남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정도에 하고 내년에 가서 결정(변경)고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5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송정현위원  2015년까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119안전센터가 회화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오면은 명칭이 안전센터가 아니라 규모가 작아서 지역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이렇게 총괄적으로 서부지역에 소방서가 들어설 계획인데, 이게 시급합니다.
물론 각종 재난이나 재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영오면, 개천면, 마암면, 영현면까지 요즘 갑작스럽게 고혈압이 온다든지 아프게 되면 119를 많이 찾게 됩니다.
하루에 2건 내지 3건 정도는 영오지역대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도비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특히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일치해서 공무원들이 대응을 빨리 해야만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됩니다.
영오지역대도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김윤근 도의원이 건설소방위원장을 하실 때인데, 그런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과 119안전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소방예산은 원래 도 예산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다른데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야만 도에서 시설을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 소방시설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김혁규 도지사가 있을 때 시․군에 요구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은 도에서 신축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소방시설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부지를 시․군에서 매입을 하면 도비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우리 고성군 소방서도 군에서 부지를 일단 확보해서 지금 도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행정절차는 모든 것을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계획시설(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6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해․거류 지역의 화재진압과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여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에 119안전센터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이 되겠으며,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이고, 사업면적은 2,29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청취경위는 하일지구와 같이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6월 1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6월 7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 실과와 협의를 마치고, 오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차트로 세부계획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동해․거류지역의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9안전센터가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에 119안전센터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2,297㎡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1일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7일 관련실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3,400만원이며, 공사비는 7억4,600만원, 인허가비용 2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총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2억5,400만원은 군비이며, 7억4,60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고성군 전체 소방청사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에 위치하고, 대상지 서측으로 지나는 군도 12호선에 인접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국도 77호선을 통한 광역적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1㎞ 이내에 5개 마을과 봉암, 당동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광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의 진입은 군도 12호선과 연계되는 현행 도로에서 이루어지며, 토지이용은 건축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편익시설용지는 파고라, 족구장, 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며, 시설 상호간의 기능 및 소방차량 진출입에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후면과 대상지 경계부로 배치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차트의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로 접수되어 2012년 9월 7일자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해면과 거류면 지역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각종 재난 현장의 발 빠른 대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 2,297㎡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공공청사의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기 설치된 소방청사의 현황을 볼 때 예정지로부터 반경 7㎞ 이내에는 소방청사가 없어 고성군의 소방사각 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동해면과 거류면에 동해․거류 119안전센터가 입지할 경우 초기 화재진압 태세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 부지 인근지역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이므로 금회 공공청사의 입지로 인해 향후 인접한 우량농지가 추가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늘어나는 소방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비하여 소방 차고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건축물을 군도 12호선에 보다 가까이 입지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배치도가 확정적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지금 100% 확정은 아니고, 실시설계는 도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계획을 위한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건물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녹지공간을 도로변으로 주차공간을 건물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배치도를 확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119안전센터와는 별개입니다.
고성군소방서 부지를 송학동 일원에 사놓았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몇 평을 사놓았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 큰 사업이 숙지가 안 됩니까?
일단 사놓았는데,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데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이런 부분에서 부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건축은 도에서 한다 말입니다.
업무는 같은 것인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면 저런 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급 받아서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땅을 사 놓은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약 2년이 넘었는데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착공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행정절차는 내년 3월, 4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올해 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이후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도 소방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군수가 노력해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것은 도에서도 자기들 업무니까, 지구단위계획...
박태훈위원  도에서도 자기들 업무인데, 예산이 없고 각 시․군에서 서로 지어달라고 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여기서 못할 이야기지만 의원들 대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이 빨리 생겨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것인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화리에서 출동하는데 보통 4~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고성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업무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비중을 그렇게 두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의회에서 간부들 회의할 때도 소방서를 빨리 착공 안 한다고 군수님도 난리가 났는데, 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  저도 안건과 별개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회화면 119안전센터의 부지가 개인소유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 부지가 배둔리 4개 마을 전직 이장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의 이장들이 걱정하는 것이 전직 4명의 이장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이장들이 잘못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압류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군에서 사주든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장명의로 이전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장님들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는데,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4명 중에 1명이라도 자식이나 본인이 잘못해서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들어 올까봐 그런 문제를 걱정하더라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화면 소재지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화면에서는 일부 정비할 때 복지회관을 짓자는 의견이 나오니까 회관 1개만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회화면에는 다른 읍면처럼 하지 말고 행정시설은 타원으로 만들어서 한 군데에 지어야 되지, 여기 저기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다른 시설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일단은 군에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119안전센터를 옮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부지를 사든지 아니면 군에서 다른 조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소방서를 지을 자리는 가봤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박기선  거기가 어떻든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출입에...
○ 위원장 박기선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송학동에 소방서를 짓는 자리에 풀을 좀 베세요.
호랑이가 나오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위원들이 욕을 듣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박기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동해․거류 119안전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 당시 질의 및 답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보류된 사유가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학교시설물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월권행위를 하다 보니, 지역구 의원들이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참여 하는데 불합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50%를 승인한다면 앞으로 학교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학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철회를 시켜야 됩니다.
즉, 말해서 안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행정이 서로 업무공람을 잘 하셔야 협조를 잘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7조제2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제1호에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시․군 추세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여서 지난번 임시회 때 김홍식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번에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에서 제정공포되어 시행된다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고성교육청에 문서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토․일요일,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이 조례도 통과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문서도 보내고, 많은 학교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기에 수도급수조례를 내년에 전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물론 감면을 해 주는 개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장이 진짜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주라면 감면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동해청소년 수련학교도 복지시설 아닙니까, 맞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사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송정현위원  취지에 맞게, 복지를 받는 수혜자를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수도요금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대표자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법을 개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감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분리를 잘해서 진짜 복지시설을 복지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지혜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항은 30%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중에,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영오면에 사회복지사업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규칙에 사회복지시설은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법상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이 조례에 감면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감면하게 된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나 각계 사회의 전반적으로 감면으로 인해서 재정의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을 겸해서 계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걸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천만원에서 4,600만원, 추세에 따라서 30%에서 50%로 한다면 약 2,800만원을 학교에서 이익을 보는 셈인데, 영천중학교를 보면 거기에 다목적시설이 약 17억원, 잔디구장 약 5억원 정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군비로 했는데 거기에도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들 것처럼, 주민들이 가서 사정을 하면 마지못해서 조금 해 주다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동장 진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학교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 학교장들이 재량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쓰고, 안 되면 군비를 보충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 것처럼, 반대로 교장선생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잔디보호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잔디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활용하고, 나중에 군비가 아니라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또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거직에 있는 군의원한테 왜 그런 것을 못해 주느냐고 질타를 하거든요.
이번에 “감면할 수 있다”에 50%라고 이렇게 목을 박으면 안 되고, 융통성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학교시설이나 운동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교육청에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록해 두었다가 공문이 나갈 때 필히 기재를 해 주십시오.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 협조하는 등 군민의 편의제공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통과시키겠습니다.
학교에서 말썽이 생겨서 의회에 들어오든지 한다면 감면의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송정현     박태훈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