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10시 2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호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규정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정호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규정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