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9일(금)  11시 12분
○ 장 소 : 부의장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12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재근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재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5분)

○ 임시위원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정훈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천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정재근  제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추천되신 최정훈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최정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불어 발전하는 고성군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6개월간의 짧은 군정업무에 대해 감사를 펼쳐야 하지만 그만큼 더 알차고 뜻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의를 부탁드리며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9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최현덕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곽근영위원께서 간사에 최현덕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최현덕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현덕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간사로 선임된 최현덕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이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하여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18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군의회,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최정훈위원, 그리고 간사에 최현덕위원, 감사위원으로 정재욱위원, 이계수위원, 고형호위원, 곽근영위원, 이상근위원, 김명하위원, 정재근위원, 김복전위원,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 편성된 실과 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에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책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전반, 2000년도 주요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건의 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된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해당 실과장의 증언 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해당 읍면의 읍면장은 필요시에 감사장에 올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감사 첫날 선서하는 날은 현재 각 읍면의 면장도 거의 다 5급사무관이기 때문에, 전에 6급이 하던 면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무관 출신의 면장이 감사선서하는 첫날은 실과장들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감사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현장확인하는 감사의 수감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읍면장도 첫날 선서하는 그날은 실과장하고 같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뜻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곽근영위원님께서 읍면장의 선서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장의 선서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역시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감사관계법령에 의하면 읍면장은 감사시에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되어 있지 감사업무를 개시하면서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법령을 한 번 연구를 하고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곽근영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제청해서 의결이 다 끝난 사항이고 읍면장이 필요할 시는, 필요할 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불렀으니까 별 법령에 대한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영위원으로부터 공무원 선서시 읍면장이 출석할 것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금년도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만 하고 나갔는데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정당하게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명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최정훈위원님, 간사에 최현덕위원님, 감사위원은 앞서 보고드린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10일 10시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며, 마지막날인 7월 1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읍면장 선서시 출석하도록, 그 다음에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별 참고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가시적인 감사보다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최정훈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