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2억470만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인 2,130억1,906만9천원보다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6만원이 증액된 12억212만4천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예산과목 101 인건비 과목에서 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예산은 일용인부임의 일일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으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120 경상적경비의 국외여비 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 11억9,596만4천원보다 616만원이 증액된 12억2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1120 의회운영에 110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해서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부분에서 03 국외여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여비부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9,596만4천원보다 616만원이 증액 편성된 12억2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증액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2,232억470만8천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인 2,130억1,906만9천원보다 101억8,56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077억1,59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54억8,871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2억212만4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제준호     어경효     황대열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1명 )
  사   무   과   장          황호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