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10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에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8회 고성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의원월례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7월 1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처리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조례안,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정임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