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4월 10일(토)  13:55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5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55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3월30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3 제1회 추가경정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승인안,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계획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이 있으며, 협의안건은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대략 토의가 있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93년4월8일부터 4월9일까지, 4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로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어서 집회일시, 회기 및 의사일정, 그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에 다룰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조례안4건, 동의안 4건, 그리고 의장·부의장 선거의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5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4월8일부터 3일간으로 하느냐, 4월10일부터 3일간으로 하느냐는 두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4월10일부터 3일간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곽근영위원  4월8일, 9일은 의원님들의 평통교육도 있고 하니까 4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월례회 석상에서 이야기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한종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3년4월10일 10:00에, 회기는 1993년4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1993년4월10일 10:00에 하고, 회기는 1993년4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2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휴회 1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의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