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월 21일 (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입니다.

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75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개선 및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건축사의 지역 제한과 자격 제한을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2, 3천㎡ 이상의 축사 등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32조, 공개공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강화하고, 5년마다 활용방안을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9조, 1년 이내에 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건축법입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에 ‘제6항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호의 ‘허가 전’을 ‘허가 및 신고 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항 제2호가 제2항 제2호로 바뀜에 따라 제2호의‘고성군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을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아닌’으로 바꿨습니다.
제6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내용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를 ‘제3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로 바꾸었고, 그 내용 중 ‘공개공지를’을 “공개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3항입니다.
‘군수는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의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제4항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3회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월 11일 자로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사의 지역 제한 및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사사무소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원래는 고성군 건축사무소로 제한했는데 제한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도내 건축사사무소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경상남도요?
그러면 고성 지역의 건축사무소로 제한하고 운행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이때까지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하창현 위원  고성 지역의 건축사무실에 감리제도를 맡겼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운영해왔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도 운영해왔다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에 대해서 지역의 건축사무실이 내놓은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고성에 감리를 온다는 것이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대형건축물은 별도로 감리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창현 위원  소규모 건축에 이뤄지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 건축사무소의 수입이나 영업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인 통영, 진주, 창원은 거리가 안 머니까 고성까지 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전에 지역의 건축사들이 담합해서 비용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왕 법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사무실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고성 군민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위배되는 상위법이 어떤 법이죠?
우리 지역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나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고성군’으로 제한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법제처에서...
배상길 위원  법제처에서 위배된다는 내용이 내려 왔다고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건축이 이뤄진 이후에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죠?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자체는 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전에도 민원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 번 갔었거든요.
귀촌해서 고성에 집을 짓는 분들이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좌회전을 내줘라, 신호를 놓아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 중에, 다른 지자체는 교통 관련 경찰들이 참여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사전에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쌍자 위원  개발행위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개발행위 부서인데 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 과에서 심의를 하면 우리가 판단한 그대로 심의하게 되니까 한 번 더 거르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 과에서 한 번 거르고, 타 과에서 한 번 더 걸러주니까 어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통 1년에 고성군에 건축허가가 몇 건 정도 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허가신고는 작년에 3천건이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1년에 건축허가가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건축허가신고는 1,300건 정도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축허가신고가 1,300건 정도인데 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그것은...
○ 위원장 천재기  자료가 준비되면 주시고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고제는 감리가 필요 없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여태껏 지역 업체에서 감리를 해왔는데 경남으로 풀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산에 있는 업체가 고성까지 감리를 하러오면 감리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일단 감리 부분이 아니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고성지역으로 제한해놓은 이유는 도내에 전부 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도 고성으로 제한해달라는 지회장의 요청이 있어서 10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상도덕 쪽에서 안 맞다고 지역제한을 없애라고 했는데, 우리가 준공검사 하는데 서울지역의 업체를 지정하더라도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지역제한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열어놓아도 크게는 의미 없고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부분은 준공검사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감리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다른 감리를 꼭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감리자를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고성의 건축사무소가 15~16개 정도 되죠?
○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15개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좁은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요즘은 건축허가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면서 그분들이 아는 건축사를 데려와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혹시나 이런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건축사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전국적으로 개정하라는 권고과제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권고를 위반했을 때 얻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법무개혁담당에서도 규제하는 부분이라 판단했고, 일단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군의 입장도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정비와 간이상수도 미공급지역에서의 주택건축 기준 신설,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이전에 관한 내용 정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1호의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미만’으로 강화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가구당 3ton/일 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한 경우’라는 제1의2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 제1항 제1호에서 법령해석상 혼란을 없애고자 ‘축사등은’을 ‘축사등의 대지는 주요도로’로 정비하였고, ‘축산시설 현대화와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조건으로 기존 축사를 개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이전 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제3호 마목 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와 관련된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고자 ‘3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를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울타리(휀스, 수목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 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나와 있는 ‘2018년 12월 31일’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 합의 결과, 건축개발과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조례에 규정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기존의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8-1325호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가지입니다.
야외활동시설 및 공공시설에서의 축사 입지제한 기준 삭제 요청과 도로에서 100m 이내의 기존 축사 증축·개축·이전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건 모두를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고성군 공고 제2018-1504호에 따라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20일간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추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심사입니다.
2019년 1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별다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별첨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로 접수되어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정비와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의 주택건축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이전에 관한 내용의 정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80%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축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사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증축·개축·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입목축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입목축적 기준은 헥타르당 입목이 서있는 상태에서 1.2m 높이의 입목 직경과 수고(樹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150%는 빡빡한 산림으로 보면 되고 80%는 느슨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느슨한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창현 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민가에서의 이격거리 등 태양광발전시설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발전이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입목축적을 150%에서 80%로 줄인다면 앞으로 태양광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는 것인데...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인데 이 정도의 기준이면 거의 99%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정부가 태양광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발표한 후에 너무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고,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갈 텐데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경사도 기준을 20%에서 15%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은 부득이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재해예방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준을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하창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이 부서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저희 과가 고성군관리 계획을 총괄 담당하기 때문에 최종으로 저희 과에서 고시합니다.
하창현 위원  이당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KAI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조선특구를 할 때도 그런 점을 충분히 느꼈습니다만 농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농지를 보전하려는 부서이고, 개발허가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최소한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 어느 정도 제재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창현 위원  정부 시책상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KAI가 공장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성군 담당부서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제한을 안 받는 곳을 선정해야 추진이 용이하니까...
KAI, 드론 등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를 하고 보전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업무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창현 위원  농지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농지로 가는 것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법 제21조 제3호를 보시면 지방도에서 100m 이상 이격하는 것 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증축·개축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숫자상으로는 그대로 100m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당초에서는 축사를 기준으로 거리를 제한했는데 축사가 아니라 대지를 기준으로 100m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배상길 위원  대지 경계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축산 건축물의 경계가 아니라...
배상길 위원  대지 경계점으로부터 100m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로로부터 건축물 경계가 아니라 대지 경계로...
배상길 위원  더 강화된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조금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배상길 위원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영이 되어서 이런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당초 1차 입법예고를 할 때는...
처음에는 개축만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축사 증축과 이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허가해주면 좋지만 악취가 워낙 심하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끔 동의가 될 경우에는 완화를 하는 것으로...
배상길 위원  영오면의 철성농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거기가 100m 이내인데.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감안해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완화는 해주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단서 조항의 내용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100m 이상 이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100m 이격이 되어야죠.
이쌍자 위원  아니죠.
도로법에 의해서 100m 이상이 안 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거기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저의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쌍자 위원  축산 관련 조례가 환경과에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되고 있거든요.
축산 관련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이 조례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고성군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이쌍자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심의하시는데, 요즘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당리는 갑자기 1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좌회전 통로가 없다, 좌회전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이 형성됨으로써 교통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을을 조성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계획위원회에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교통계 경찰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통경찰이나 생활안전 부분에 있는 경찰들이 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만 경찰을 소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경찰을 참여시키더라고요.
축사와 관련한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대가면 대가저수지 밑에 축사를 지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테마둘레길, 그 옆에 암전숲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축사가 들어서니까 과연 우리가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국비,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면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환경친화축사, 축사 주변의 환경을 생각해서 유럽에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사 구축을 위해서 환경친화축사를 선정해서 그 주변에 맞는 조경수를 심는 것이 있습니다.
조경수가 가축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그 외에 축사를 향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사를 참고하셔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해서 환경친화적인 축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제가 시설안전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태양광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성군의 입목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만 실제 80%가 그렇게 빡빡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최을석 위원  태양광발전시설로 소득을 올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규제에 묶여서 소득창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를 이전한다든지 개축할 때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해놨거든요.
축사가 들어온다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고성군에 축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고성군에 축산 폐수가 방출돼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축산농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본 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저희들이 1, 2차 MOU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과 축산 관련 단체장들과 모여서 내부적으로 조율도 했고, 몇 번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입니다.
최을석 위원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개축·증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축사가 들어오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 100m 이내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었고,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특별히 의견이 없었지만...
최을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발전을 할 용의도 없고, 개인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해주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바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축산 관련 단체와 몇 번에 걸쳐서 군수님이 면담을 했고...
최을석 위원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과에 올라온 축산 조례와도 맞물려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의논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급한 거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아직까지 공포도 안 됐고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을석 위원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되죠?
변경할 조례 말고 기존의 조례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무제한으로 허가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최을석 위원  그런 문제는 있는데...
태양광발전도 군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너무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자비하게 개발 행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민이 자기 산에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예민한 사항이니까 전체 의원님들과 업무적인 연찬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나 일반국도, 고속국도에서 100m인데, 기존의 축산 농가들이 증축하고 개축하고 옆으로 이전하는 부분인데 제가 양돈협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규제를 완전히 막았었는데 이번에는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이더라고요.
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육종이나 백운양돈 등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시설을 잘 운영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베푸는 업체들에게는 이 조항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양돈협회 회장님하고 간부 몇 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증축, 개축, 이전하는 부분을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최을석 위원  저는 관계없는데, 들어 본 의견이나 경험에 의하면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총알을 맞을 것 같아서 공론화해서...
환경과에 조례가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시면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조례안 주요내용의 두 번째를 보면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의 주택 건축 기준을 신설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가구당 3톤 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지하수를 개발한 경우 허가를 한다는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수도 권역이 아니고, 전원주택은 실제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상하수도에서 견적을 뽑으니까 2,5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치를 말하자면 황보길 도의원님 횟집에서 조금 더 가면 전원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본인의 집까지 광역상수도를 깔려고 하면 2,500만원이 나오는데, 전원주택은 타공해서 물이 확보됐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맞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3번이나 파도 안 나온대요.
이 집은 왜 적용이 안 되었나요?
원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이 조항을 설명드리자면 개인주택 말고 2호 이상의 주택이거든요.
2호 이상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보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먼저 개발행위를 해놓고 상수도를 넣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모든 절차를 다 갖춰놓고 상수도를 안 넣어준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기도 하고요.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발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수원이 확보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곳은 개발행위보다 상수도 공급이 먼저라는 것, 수원 확보가 먼저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많은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지하수를 파 봐도 물이 안 나오는데 집은 이미 다 지어져서 이사를 했습니다.
인근마을에서 물을 받아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군민이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2,500만원이면 제가 절반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침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통화를 했는데...
전원주택 하나를 지어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호 이상이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한 동은 해당되지 않고요.
○ 위원장 천재기  거기는 한 채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2호 이상입니다.
한 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한 채는 지하수법에 따른 가구당 3톤/일 이상이 아니라도 건축허가를 내주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그것은 개인문제니까 이 조항과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본인이 지하수를 파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물 먹을 권리가 없느냐고, 지하수를 세 번이나 팠는데도 그쪽에는 물이 없나보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 1호부터라도 이런 규정을 둬야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개발한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왜 허가를 내줬느냐, 물을 확보해 내라, 상수도를 넣어 달라.’이렇게 요구를 해도 광역상수도를 무조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곳이 많거든요.
‘왜 고성군에서 물도 확보되지 않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부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최을석 위원  집을 이미 지어놓고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해주면 고성군비를 거기에 쓰다가 볼일 다 볼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절대로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우리 고향사람도 아니고 진주, 사천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산꼭대기에 집을 짓는데, 물을 대주는 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허가사항부터 전면 보수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공기가 좋다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는데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 준공되었고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옆 동네에서 물을 실어다가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2호 이상’이 아니라 주택 한 채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분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산꼭대기에 길이 확보돼 있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수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지하수부터 확보하라고 하든지, ‘2호’가 아니라 차라리 집 한 채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2호 이상을 개발해서 판매할 목적에서 한다면 문제가 크지만 개인이 개발한다면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본인이 지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끝이거든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하면 지하수를 먼저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1호가 아닌 2호로 한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 위원장 천재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외람된 말씀인데, 처음에 군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축산 관련 단체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공식적으로 관련 실과장을 모아서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1차 입법예고하고, 조정하고, 삭제하고, 2차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동료 위원님들,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창현 위원  저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도 원안가결.
배상길 위원  저는 최을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을석 위원  심도 있게 걸러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 의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이쌍자 위원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던 것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규제강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증축, 개축,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최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신규가 아니라...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의 축사를 증축·개축하는 문제거든요.
이쌍자 위원  마을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창현 위원  최두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최을석 위원  양돈을 말하는 것이죠.
하창현 위원  돼지를 키우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정기적으로 돼지도 내고 협찬도 해주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데...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어찌 보면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하창현 위원  세대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세대주가 아니라...
최을석 위원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가축 거리제한 조례가 환경과에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것과 엮어서 통과를 시켜 주든지, 보류를 해놓았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최을석 위원님 말씀처럼 최두소 씨 같은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오에 철성양돈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에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기에 딱 걸립니다.
모 사람들이 의원들 누가 그랬냐고 그럴 일이 있어서, 물론 급하지만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창현 위원  그런 분들은 못 하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3월쯤에 축사거리제한 관련 조례를 할 것 아닙니까?
3월에 임시회할 때...
이쌍자 위원  지금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루가 급한 일입니다.
축산 관련 조례도 연기시키고 이것도 연기시키는 것은 군민들한테 계속 고통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연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창현 위원  이 조례가 태양광 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접수한 건들이 많은데 기존 법대로 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80%’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고성군에 100%도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80%가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는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고성군의 산림 환경을 보면 80%가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서로 서로 민원만 발생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 위원장 천재기  100m라는 것이, 예를 들어 영오의 철성 같은 경우에는 산 쪽인데 반대편은 없잖아요.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건물과 건물 사이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산 쪽은 있고 이쪽은 없잖아요.
건물에서 100m 당기면 거기는 별로 저촉되는 것이 없는데요?
배상길 위원  아까는 부지경계라고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대지경계입니다.
배상길 위원  대지경계와 건물경계는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부지경계에서 100m이면, 예를 들어 철성 같은 경우 위쪽은 산이니까 걸리는 것이 없고 밑쪽이네요.
최을석 위원  축산조례가 환경과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업무연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일모레 할지 설 이전에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연찬을 하고나서 그때 원안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보류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도 그동안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고, 축산 하는 농가들도 고성군민이니까 그동안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전체 의원들한테 업무연찬을 한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천재기  기존 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상림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의 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개정안의 ‘100m 이상 이격 다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축산 조례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축산조례와는 별개입니다.
연관은 되지만 고성군계획 조례와는...
하창현 위원  축산조례가 도시계획하고 연관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축산조례를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이 개정안이 축산조례와 연관 있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축산조례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배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협회에서...
○ 위원장 천재기  좌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하창현 위원  처음에 규제를 강화시킬 때는 증축, 개축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방에 와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박회종 씨하고 통화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묶어두면 아무것도 못 한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규제사항을 완화해놓은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요구사항을 전부 풀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백찬문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창현 위원  백찬문 회장하고, 이영태 사무국장입니까?
제 방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100m 안에 들더라도 완화시켜 주는 방법을 넣어야 된다, 원래대로 하면 100m 이내에서 법에 저촉되면 아무것도 못 하도록 해놓았거든요.
100m 안에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축산농가들은 살아야하니까 증축·개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안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정 과장님, 군수님과 협회의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조절한 안이라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충분히 조정했습니다.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상길 위원  3분의 2의 동의만 득하면 되고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하창현 위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축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을석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하창현 위원  잘 하셔야 축사를 조금 늘리고자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는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협의는 충분히 거쳤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특별히 축산 농가들하고...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양돈하는 사람들이 ‘일부 회장하고 그쪽만 하지 우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괜히 통과시켜줬다가 우리 의원들이 화살을 맞을까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였는데.,
최을석 위원  환경과에 계류된 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5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민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반수로 갑시다.
11월 달에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조례를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조례 같으면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겠지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니까.
하창현 위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개개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선을 그어놓으면 그분들도 노력하고 개선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금방 정 과장님이 축산대표와 군수님과 협의를 다 거치고, 거르고 걸러서 올린 안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검토된 것 같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겠습니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축산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고, 하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들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한 것이라고 하니까...
최을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보면 ‘3분의 2’가 들어가 있고요.
축산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 주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을석 위원  하창현 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과 이쌍자 위원은 동의한다고 하셨고...
배상길 위원  검증이 그렇게 되었으면, 걱정되어서 한 소리였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