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0월 18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순서입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미래전략실 소관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과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 재무과 소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 문화체육과 소관 동외동패총 조성사업, 녹지공원과 소관 국공유지 교환, 관광지사업소 소관 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 등 6건입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벽방산 숲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은월리 90-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7,34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사업비는 35억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입니다.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5대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사업을 선점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판곡리 365-60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만8,54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70억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장래 행정수요 발생시 군청사 이전·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150-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354㎡입니다.
매입비는 40여억원으로 100% 자체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성읍 동외동패총 문화재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인 동외동패총 문화재 유적지를 정비·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237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만4,697㎡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으로 사업비는 26억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사업목적은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9만2,004㎡이고, 교환(처분)재산은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2만767㎡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을 통해 해양레포츠 산업의 선도적인 해양레포츠 메카로 고성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5,36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2억원으로 재원비율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외 5건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검토사항으로 행정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시기,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은 벽방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류면 은월리 90-2번지 외 19필지 1만7,348㎡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특산물 공동판매장, 녹차와 편백숲 테라피, 어린이 숲놀이터, 별빛공원, 등반로 개설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며,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완공되면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갈모봉관광지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삼산면 판곡리 365-60번지 외 8필지 1만8,541㎡를 매입하여 유기동물보호지원센터 및 부대시설 등 반려동물육성센터를 건립하여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건강한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등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대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반려동물산업을 선점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여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다변화된 산업구조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군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견되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620번지 외 2필지 4,402㎡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청사(의회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행정수요 발생시 군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동외동패총 토지매입을 위한 재산취득은 문화재 지정구역인 고성읍 동외리 237번지 외 11필지 1만4,697㎡를 매입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문화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문화재 및 문화유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교환은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소재 일명 해교사 부지 중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외 88필지 152만767㎡를 고성군 이당리 산146-1번지 외 13필지 59만2,004㎡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시 갈모봉산림욕장 추가개발 및 기능확충으로 힐링을 테마로 한 자연친화적 여가활동 증가 등 관광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로 새로운 관광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교환시 관련법 등 교환조건에 우리군 불이익 여부 등 검토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은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당항포 해양마리나) 총 부지면적 5,360㎡에 생활동 3,840㎡(지상 5층), 훈련동 1,520㎡(지상 1층)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 절차상 하자가 없기에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을 승인하여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으로 해양레포츠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해양레포츠 메카로 고성군의 브랜드를 제고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쪽 벽방산 부지 중 목적에 타당한 부지면적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사업부지는 5천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성 쪽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성 쪽에 있는 벽방산 면적이요.
밑에 조선기자재 재어놓은 곳 있죠?
그 위쪽 완만한 곳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인데 답변하기 곤란하겠네요.
2부 능선만 올라가면 고성만이 정말 잘 보이고, 봄 되면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쪽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골프장 바로 밑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거류산 둘레길과 벽방산을 연관 지어서 하나의 테마 형태로 당항만, 마동호를 연결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월평리 쪽을 같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후 50년 후를 본다고 하면요.
지금 조금 해놨다가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해놓고 나중에 주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또 공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된 방향이 설정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 하나만 해도 충분히 표현될 부분이고, 어차피 이런 건 서술로 해도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지원받아야 될 게 있다 보니까 도예산 사정상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내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반려동물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가운데 있는 게 쓰레기 소각시설이죠?
오른쪽 갈색 부분에 이 시설이 들어갈 겁니까?
도로 옆 붉은 부분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단계는 대부분 민간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남 전체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4번째 정도 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5대 신성장산업을 발표했고, 지금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우리는 5개 시 안에 있기 때문에 공설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25% 정도 할 수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원합니다.
LNG 벙커링 같은 경우 역으로 7대3으로 하는데 대부분 국책사업이나 보조사업은 3대7 수준입니다.
테마공원이라든지 민간시설 투자를 유도할 것이고,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면 미용, 사료, 의료를 집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센터는 처음에 6명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일주일 안에 안락사 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자가 많거든요.
그런 건 차출해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유통하는 그러한 기능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마을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 거예요?
삼산면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군비가 24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소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되고, 다른 곳은 민원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다는 것도 맞는 것이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돈을 얼마씩 번다고 하는데 도시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촌사람들이 자가처리 하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현 시점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같이 움직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후배 공무원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망권 이런 게 좋아야 한다는 건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면 송학고분군도 잘 보여서 경치가 참 좋습니다.
대지 형태를 봤을 때 만일 군청이 오면 의회 옆에 나란히 하겠죠?
왜 좁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의회가 있고 좌측편 노란선과 파란선 끝부분이 수자원공사 배관이죠?
옆으로 돌려도 돼요.
만일 군청이 오게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좋은 환경 속에 배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ㄱ자로 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의회와 나란히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가 짧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옛날과 달라서 많이 늘어납니다.
사무실 안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까지 다 매입하셔야 돼요.
다시 군관리계획을 조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선까지 해서 될 게 아니고 옆으로 더 확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오게끔 군계획시설 부지로 먼저 설정해서 예고부터하시고, 매입은 그 이후에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데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1년에 20억원씩 예금해놨죠?
7대 의회 때 했잖아요.
선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돈을 적립시키는데 매입하는 건 필수입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고성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는 것에는 100% 찬성입니다.
지금 적립해 놓은 게 40억원입니까?
내년에 매입할 게 40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201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안 주지 않습니까?
군청 건립하는데 건축비, 부지매입비 따질 사람이 없는데요?
일단 땅이 먼저 확보되어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땅이 제일 우선입니다.
돈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사느냐는 말이죠.
이자 붙는다고 안 사나요?
50억원 있으면 빨리 사놓고, 나중에 건축비가 모자라면 또 모아서 10년 후에 짓더라도 땅을 먼저 매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매입하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 사실상 40억원으로 땅을 다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개인의 재산증식 방법이에요.
폼 잡으려고 청사 짓습니까?
돈을 적게 들여서 건물을 빨리 짓고 후세들한테 넘겨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 개인사정 같으면 제일 먼저 땅을 매입해놓고, 건축비에 30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250억원 들어갈지 400억원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나 대학교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상치지 딱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빨리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지을 건데 땅을 왜 사냐고 할 의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부터 빨리 사도록 하세요.
부지매입비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확인해보시면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집이 땅 없이 공중에 떠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따지지 말고 빨리 땅부터 사도록 하세요.
우리들 다 나갈 건데 이런 건 잘 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동외동패총 토지매입을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외동패총을 그곳에서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발굴조사 해서 다른 곳으로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고성군 재산들이 살아납니다.
재산가치가 더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하고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송학고분군 남동쪽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옮겨서 보존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그 주변 재산가치가 증식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부지를 군계획시설로 묶어야 됩니다.
이 땅은 평당 60~70만원이면 삽니다.
이 황토가 고성군에서 가장 좋아요.
이 황토를 이용할 방법도 있어요.
고구마 재배는 황토가 필수적입니다.
땅을 사서 황토는 고구마 재배하는 곳에 제공하고, 평당 60~70만원짜리가 평지가 된다면 평당 350만원 될 겁니다.
땅장사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과장님 계실 때 발굴해가지고 옆에다가 옮기는 작업이 첫 번째라고 봐집니다.
여기다가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옮기지 못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동외동패총 같은 경우 유적 성격이 2세기 말부터 3세기까지 제를 모시던 선사유적인데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이 생활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대에서 발굴해가지고 패총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있었던 유적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가야사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2호광장 중심요지에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적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현 단계에서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잘 해가지고 잘 풀도록 해보세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국공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 이것은 선배 의원님들이 욕도 많이 듣고 아주 고생하셨고, 잘 할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모든 걸 실패하고 현재 과장님과 의원님들이 마지막에 숙제를 하는 것인데 교체될 수 있습니까?
대장가격을 보니까 마암면은 13억4,700만원 정도이고, 이당리는 4억8,600만원 정도인데 금액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바꿉니까?
차액은 주고받고 할 겁니까?
전답은 안 샀습니다.
누가 군수 할 때 샀습니까?
그때 공무원과 군수가 책임져야죠?
군의원은 2선, 3선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꼬여서 동의해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후배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덕도 못 보고.
국도비가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 아닙니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교통정리가 돼야 군민들도 시원스럽게, 빨리 매 맞고 털어버리자는 것이지요.
유종의 미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좀 조치할 수 없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감정하기 전에 조밀한 부분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무 조밀해서 사람이 잘 못 다니겠더라고요.
반은 솎아야겠던데요?
참고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교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아무래도 해교사 부지 값이 더 나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동료 위원께서는 나무당 얼마씩 임목비가 많다 보니까 미리 솎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아직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이죠?
갈모봉의 임도라든지 평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감정할 때 우리가 관리한 부분은 감해지도록 요구할 계획이고, 산림청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참고해서 감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녹취를 일부로 시키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녹취 시킬 건데, 이 돈은 어차피 들어갈 것인데 과연 하고자 하는 위치가 효율적인지, 더 효율적인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숙박이 제일 첫 번째 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실제 너무 멀어요.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을 테니까 정말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지,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은 꼭 가야 될 사람은 그쪽으로 가지만 나머지는 구경도 하고 지나가면서 저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엊그제 고성읍의 남포항을 가족들과 가봤는데 밤에 지나가니까 진짜 좋더라고.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 고성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불을 양쪽에 해놓으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김홍식 위원은 그쪽보다 고성읍 쪽으로 하자는 늬앙스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래요.
고성읍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다이빙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트경기를 하면 바다에 양식장 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당항포는 그걸 보상해가지고 치워서 깨끗하거든요.
경기하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숙박시설은 교육훈련동에 2인실부터 4인실, 다인실까지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 자치법규 내용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표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변동사항 반영과, 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표기, 장애인 차별적 표기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한 조례입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별표 2는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입니다.
총 66개 조례, 145건에 대한 일괄정비 대상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등(제4조 관련)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표기와 장애인 차별적 표기 정비 등 해서 20개 조례, 21건을 일괄정비 하는 개정조례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성군 자치법규 내용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순화 표기, 장애인 차별적 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언어순화 표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본 안건은 강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영봉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9월 28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관련 단체의 위생업소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선진 외식문화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생업소 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3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2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보건의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정 조례상에서 상위법령을 단순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5~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13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여성가족담당과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했고,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단순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삼,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28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4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2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가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인바 검토한 결과 가족유지기능 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8분)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등을 보호하는 취지로 2003년 8월 2일에 제정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 2008년 7월 시행됨으로써 그 효용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자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탁노소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