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1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춘 일부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반영으로써 주요내용으로 현재 총 정원은 654명입니다.
9급 5명, 8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연구사 1명을 감하여 총 8명이 증원된 66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용을 보시면 본청은 307명에서 312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으며, 직속기관은 120명에서 12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읍면은 172명에서 174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저출산대응전담팀 1명, 미래전략실의 지역공동체담당 1명, 민원봉사과의 지적재조사 2명, 경제교통과의 특별사법경찰 1명, 보건소의 감염병전담팀 1명, 맞춤형복지담당에 따라 상리와 마암에 2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관련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하이, 마암, 회화, 동해, 거류 6개 지역에 설치된 주민생활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편입하고, 하이, 상리,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은 맞춤형복지담당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해서 2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62명”으로 조정하는데 여기에는 의회 14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내용과 현행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로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자로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력 증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춘 일부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반영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정원 반영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654명에서 9급 5명, 8급 3명, 7급 1명이 증원되고, 연구사 1명을 감하여 8명이 증원된 총정원 662명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맞춤형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원이 몇 년 동안 거의 동결되다가 2017년도 대선으로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매스컴에 공무원 1만5천명을 증원한다고 하던데 그것에 준한 것입니까?
맞춤형복지라든지 감염병전담은 기존에 이미 승인했어야 되는데 승인요청을...
8명이 증원되면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된다고 파악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654명이 계속 운영되면 관계없는데 그 중 결원되어서 인건비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안 올 것이라 보고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만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저출산대응이라든지 지역공동체담당 이런 것만 요청하기 때문에, 환경과는 별도로 증원 승인이 없기 때문에 군청 내 인원을 가지고 별도로 인원을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으면 그만 둬라 이게 아니라 왜 자주 이런 사항이 생기는지 잘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인력을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2~3월 사이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기준인건비의 잔여분을 가지고...
지금 정원을 증가시키면 읍면에 결원시키고 내년쯤에 충원요청 해서 신규발령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증원을 계산해서 다시 예산을 올립니다.
한 템포 늦게끔...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1월달에 기준인력 증원 통보가 왔는데 조례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는 감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해서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아휴직 관련 100% 다 안 되니까 여유분이 약간 생기죠?
과거와 다르게 여성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8명이 들어와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자체를 방만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군별 직제순서대로 해오다가 저희들이 원래 2015년 1월에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사요인이 없으니 조금 연기해달라, 도의 입장은 순서대로 안 하면 다른 곳에서 받겠느냐, 2015년도에 사정해서 한 번 연기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연기를 해줬는데 왜 안 받느냐, 아시다시피 사무관 인사요인이 없으니 인사요인 있을 때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2년 동안 계속 미루어 오다가 올해가 3년차입니다.
도에서도 우리 인사요인이 있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달기 위해 행자부로 올라가는데 길게는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받고 이분이 올라가면 다음 시군으로 돌아가다가 우리 순번이 되면 다시 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실질적인 군민상 취지에 맞도록 변경합니다.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군민상 시상시기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현행은 연 1회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연 1회 군민의 날에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하고 시상은 상패로 한다.
부상에 대해서는 선거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 제3, 4조 부문별로 나누어 시상하던 군민상을 구분 없이 시상합니다.
현행은 지역사회개발 부문 1인, 농림수산진흥 부문 1인, 문화체육 부문 1인, 애향 부문 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사회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 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물 중 2인 이내로 시상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상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에 대한 것으로 현행은 현재 등록기준지를 고성에 두고 있거나 5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만 65세 이상 제한을 두지만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는 사람이며,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도 수상자격이 된다면 수상자격을 부여하고 그 유족이 대리수상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및 공정성 결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행은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군민 또는 재외군민 20인 이상 연서로 추천하게 되어 있었고, 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은 관계기관·단체장, 읍면장, 개인이 50인 이상 군민의 연서로 하고, 출향인인 경우 20인 이상의 군민 또한 출향인의 연서로 추천하고, 군민상심의위원회의 추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민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로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자로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 선정에 대하여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을 실질적인 군민상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고, 군민상 시상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수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부문별 시상을 구별 없이 2인 이내로 규정하고,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공정성 결여조항 삭제 및 군민상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고성군민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상은 작년에 다 부결되었죠?
군민상 취지에 맞으려면 큰 부상이나 감사패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부상은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것 말고 20명이서 심의해가지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뽑을 것인데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심의하고 부결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군민이 모르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가, 군에서 무엇을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패 말고 없다는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전년도에 어떤 사유로 안 됐는데 1년 동안 안 된 결격사유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본인이 꼭 군민상을 수상해야겠다는 의지로 몇 번 정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심의위원들이 공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나면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싫다는 표현은 안 하시지만,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탈락사유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군민상을 받을 만큼 합당치 않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단체장을 한 3년 했는데 봉사 좀 했다고 실적으로 엮어서 하는 부분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 인원에 관계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영봉 위원님께서도 무슨 그런 상이 있냐고 하셨는데 보통 내가 상을 받고자 신청해서 받는 상이지만 군민상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정말 이 사람은 우리 군민들에게 귀감이 된다, 고성군을 위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귀감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이 가치가 있는 상이거든요.
사실 추천이지 신청의 개념은 아닌데 이 상이 지금까지는 내가 신청해서 받는다는 개념으로 변천되어 오니까, 이 상은 추천자들이 이 사람은 정말 군민상을 줘야 된다는 추천의 개념이지 신청의 개념은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군민상 후보로 한 번 등록해봐야겠다 하고 본인이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수상을 할 본인도 모르게 군민들이 이런 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장 많이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도 필요 없을 정도로 공정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군민상 심의 조례를 손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담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성군민상은 주기 위한 상이었어요.
행정에서도 주기 위한 상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받기 위한 상이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분에게, 이분은 군민상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었을 때 군민상을 심의해서 드리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매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계속 심의하는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받기 위한 상, 군에서 주기 위한 상은 배제해야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 39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세부안건은 미래전략실 소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재무관 소관 군유일반재산(노벨CC 내 유지) 처분(매각), 행복나눔과 소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처분(멸실), 문화체육과 소관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 경제교통과 소관 하이면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 매입과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 매입 등 6건입니다.
이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관련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반영코자 합니다.
2페이지,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3만2,304㎡입니다.
사업내용은 LNG 벙커링 기자재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구축입니다.
고성군에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5억원입니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215억원입니다.
지방비 중 부지매입·조성비로써 군비 5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경상남도입니다.
3페이지,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외 13필지입니다.
자연마을 명칭은 세포마을입니다.
면적은 3만2,304㎡, 대장가격은 3억7,082만2,340원입니다.
6페이지, 군유재산(노벨CC 내 유지) 처분(매각)입니다.
해당 토지는 군계획시설 결정(노벨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몽리면적 상실로 인해 유지로써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용도폐지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서 올해 3월 2일 용도폐지 결정된 군유재산을 고성군 계획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봉동리 338-1번지입니다.
유지이고, 면적은 4,985㎡, 대장가격은 2억4,675만7,500원입니다.
8페이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처분(멸실)입니다.
취득(신축)개요는 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건축계획 연면적은 3천㎡ 정도이고, 지상 3층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 상담실, 지도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입니다.
사업비는 83억원으로 지특 66억4천만원, 군비 16억6천만원입니다.
처분(멸실)개요입니다.
대상재산은 구 농업기술센터 및 구 119안전센터 건물 11동 3,623.15㎡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11페이지,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치는 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면적은 500㎡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입니다.
14페이지, 하이면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동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이면 석지리 441-4번지로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1,336㎡입니다.
대장가격은 2,364만7,200원입니다.
16페이지,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이면 석지리 37-15번지 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2,391.3㎡입니다.
대장가격은 3,467만3,8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로 접수되어 2017년 6월 8일자로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외 5건에 대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써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처분의 경우 행정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시기,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검토 하였습니다.
첫 번째,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년 지역사업 거점기관사업 공모사업으로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최종 지원대상으로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비확보로 체계적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외 13필지 3만2,304㎡를 매입하여 2022년까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구축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유치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 대상지 인근에 추진 중이던 대형사업이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소수이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잔존하는 바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예상되는 민원 사전차단 등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유일반재산(노벨CC 내 유지) 처분(매각)입니다.
회화면 봉동리 338-1번지(유지 4,985㎡)는 군계획시설 결정부지에 포함되며 현재 몽리면적 상실로 인해 유지로써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의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2017년 3월 2일자 용도폐지 결정된 군유재산을 고성군 계획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토지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효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자인 노벨CC에 부지를 처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처분(멸실)입니다.
고성군 서외리 77-1번지 구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휴식, 여가, 문화활동 공간 활용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이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취득(신축)으로는 동 부지에 3천㎡ 규모에 신축은 사업비 83억원(지특 66억4천만원, 군비 16억6천만원)으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건립하고, 처분(멸실)은 구 농업기술센터 및 구 119안전센터 건물 11동 3,623.15㎡를 사업비 6억원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성장 유도 및 일부 청소년기관을 수련관 내에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이용도 및 청소년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나 철거건축물 중 리모델링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은 없는지 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은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고성군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영화를 보기 위해 타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해소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군민문화의 삶과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서외리 77-1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철거부지에 사업비 20억원으로 500㎡ 규모의 작은영화관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설영화관 건립으로 군민의 영화에 대한 문화향유권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하이면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석지리 441-4번지(전 1,336㎡)를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육묘장이 설치되면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의 영농생활이 편리함에 따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석지리 37-15번지 외 1필지(답 2,391.3㎡)를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음촌마을 공동창고가 건립되면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의 영농생활 편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 벙커링사업은 부지 55억원 제외하고 260억원입니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160억원인데 지난 6월 초에 지방비 160억원 중 70%는 도에서 부담하고 30%는 군비로 부담하는 형태로 도와 협의했습니다.
원래는 5대5로 되어야 하는데...
오는 6월 달에 경남도에서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과 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성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분석하기로는 전체 2만7천명 정도...
LNG 벙커링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 규제사항을 이행하려면 LNG, 결국 선박도 천연가스를 연료로 해야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행정선부터 정부에서 50%를 지원해가지고 LNG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에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연가스입니다.
육지의 화물차도 전부 경유를 하지 말고 휘발유나 가스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군에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각종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서 성능시험을 하고, 연구개발 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이런 것까지, 우선 1단계 사업은 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2단계 사업으로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한국가스공사 협력업체들이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장래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삼호조선 후속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와 추진하는 게 LNG 벙커링 구축사업과 아울러서 수리조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발 빠르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런 업체들이 우리군과 MOU라든지 어떤 협의를 맺은 게 있습니까?
그냥 올 것이다 그런 희망사항입니까?
오는 6월 28일 날 이군현 국회의원과 경남도 주관으로 창원에서 LNG 벙커링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서, 사실 경남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고성에 발 빠르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첫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망했지 않습니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군비가 46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안 들어오면 됩니까?
고성에 할 것이라고 했다가 못한 일반단지나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는 다 잘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해교사 부지 할 때 실장님은 과장이었습니까, 담당이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염려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꼭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고성은 워낙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남도와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항공 관련도 KAI가 공영개발을 원했습니다.
KAI사장이 처음에 이군현 의원, 하학렬 군수님과 저하고 사천공항에서 만났을 때도 고성군에서 공영개발을 해주면 기업은 무조건 간다,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성군에서 공영개발을 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실장님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군유일반재산(노벨CC 내 유지) 처분(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처분(멸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자치대학 건물은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된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주변하고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치를 볼 때 부득이하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철거를,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고심해가지고 승인해줬지만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못 팔아서 손해, 집을 지어서 손해, 관리해서 손해, 인력이고 뭐고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저는 보여요.
좀 버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전부 고성군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세요.
보니까 대부분 흑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관람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관을 하든 청소년수련관을 하든 전부 관리요원이 있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위원님들 노파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항이었거든요.
못 팔아서 손해인데 당장 철거비 6억원 그것도 공중에 뜨고, 건축비와 관리비도 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 대강 뽑아서 총무위원회에 주세요.
전담하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관리하면서 수입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은 지역민이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하이면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을마다 배당됩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도로 같은 것을 다 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건의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