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56호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9년 행안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변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후생복지사업으로 건강검진비와 단체보장 보험비 지원을 명문화할 경우 관련 예산을 분리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직원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전 시군과 동일하게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추가내용으로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과 단체보장 보험 지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지침 변경으로 우리군 공무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에서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추가 및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올해 1년도 우리 군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원 조례를 보니까 일부 변경된 부분은 전 시군구 다 같이 변경되는 부분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예,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사실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을 올해부터 조례를 바꿔서 직원들한테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박문규  조금 늦습니다.
김원순 위원  지금이라도 복지향상을 위해 변경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건강검진비는 제가 알겠는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저희들 같은 경우 산업재해라든지 각종 공무직이라든지 현업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비나 단체보장 이런 것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의회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건강검진비와 단체보장보험을 확실하게 명기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건강검진비는 지금 현재 공무직 포함해서 1천명 정도 넘어가는데요, 단체보험은 공무직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검진비는 홀짝 연도로 해서 되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종전에도 이렇게 지원해왔던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안에 포함해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 이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하면 복지포인트로써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가 통과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공무직이나 공무원에게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받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상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단체보장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보험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1천명 이상 되는 직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인사할 때도, 그 자리가 힘든 자리죠?
○ 행정과장 박문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욕먹는 자리인데, 앞의 과장님은 그걸 못 버티고 퇴직을 할 정도인데, 하여튼 인사라는 것은 잘해도 결과물에 대해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담당도 수고 많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 공무원 건강검진비 해가지고 일부개정 조례안이 왔는데 우리 군민들 말입니다.
군민들 전체 자전거 보험도 들어있고, 군민에 대한 보험에 대해 아는 것까지 설명을 한번 주세요.
○ 행정과장 박문규  각 부서에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재해라든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해 관련된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이장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이장 단체보험을 들어가지고 재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요.
혹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개인적인 보험도 들어있을 것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때 고성군에서 지원해주는 과목은 어느 과목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는...
업무상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장님들, 자전거 보험이나 재해
농기계 사용 관련되는 보험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못 합니까?
물론 분야에 따라 가입하는데 농민들은 센터에서 하지만 군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소관위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5페이지 비용추계서 한번 보세요.
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에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 행정과장 박문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의회에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57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형태를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재단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사무국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 재정지원,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및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군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8조, 교육기본법 제7조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추계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교육재단 재산이 지금 87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원순 위원  매년 학생 수나 청소년,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추계결과를 보니까 매년 20억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사단법인으로 있을 당시 고성군에서 매년 20억원씩 해서 출연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원 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김원순 위원  단순한 그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해오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그러면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인데 사업은 20억원씩 전부터 줬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사업을 더 펼친다든지, 인구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이 맞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억원을 줬기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듯 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20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사업이 있을까 검토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심 있으신 학력향상이나 원어민, 차량버스 이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고, 사전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도 부서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시대에 맞는 것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은 상 치른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교육재단 정관 나왔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앞에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모아놓은 돈은 다 반납받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해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해산절차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최종 해산처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 절차를 밟아 갈 겁니다.
정영환 위원  해산되면 우리군으로 다시 환입조치 해야 될 것이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87억원인데 그중 40억원은 여전히 기본재산으로 저희 쪽으로 편입될 것이고, 나머지 47억원 정도가 목적사업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자체가 없어지면 전부 다 반납되었다가 다시 출연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교육재단은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성교육재단은 기본재산 2억원과 일반재산 1억원 총 3억원으로 출범합니다.
정영환 위원  종전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던 목적사업비 19억원 정도, 원어민 교사, 차량지원, 해외 유학프로그램 그런 것 해왔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저희 출연금으로요.
정영환 위원  그것은 20억원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이었고, 87억원이 환입되면 87억원 일괄 다시 재단법인으로 줄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성군 교육재단으로 재산이 전부 다 귀속되면서 87억원 중 40억원은 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것이고요.
나머지 47억원은 저희 출연금 20억원과 합쳐서 세부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 20억원 외에 또 40억원을 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총 67억원
정영환 위원  그것을 한 해에 다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지금 해오던...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에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4억2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 고성군 출연사업으로 20억원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출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자체 사업비로 총 16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출연사업으로 하던 게 열린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우수 식재료, 소규모 통학버스, 행복교육지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사업으로써 중단할 수 없는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 출연금 2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교육재단 자체사업으로, 47억원 넘어온 것 중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과 목적사업비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고 나면 재단법인 안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군 출연금 재원 자체가 우리 군비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를 재단법인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의회와 상의해서 해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기금으로써 많이 있고, 매년 20억원씩 출연되는 목적사업비는 종전 사업대로 하고, 기금 형태에서 목적사업을 더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전출시켜서 목적사업비로 해야지, 목적사업비로 40억원 두고 또 출연금 20억원을 목적사업비에 보태서 60억원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재단법인 내에서 잘하시고 아껴쓰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유정옥 과장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유 과장님은 이번에 시아버님이 가시면서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요, 축하드리고...
1년에 출연한 사업비 내용을 보니 2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하는데 예산에 끼워 맞추려고 쓰는 것은 하지 말고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들과 의논하고 벤치마킹 해서, 여기 통학버스 지원 1억8천만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없습니까?
교발위에서 예산이 들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교육청에 통학버스 예산이 없어요?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되는 학교 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침상 규정이 있는데 방산초등학교와 그 4개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재기 위원  다 같은 학생인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지침상에 통폐합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지원되는 학교는 통폐합된 학교이고요.
이 학교들은 통폐합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원인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제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겠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힘들고...
천재기 위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러면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는 어느 지역의 대상에 1억8천만원이나 나가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방산초, 율촌...
천재기 위원  방산에 학교가 있는데 왜...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그러니까 학교는 있는데 통폐합 학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천재기 위원  통학버스가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정영환 위원  고성읍에 있는 사람도 싣고 가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방산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천재기 위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읍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에 끼워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자료만 봐도 해마다 3억원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3억원씩 지출하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저희하고 3억원씩 매칭해서 6억원 사업인데 마을학교 교사라든지 마을별로 주요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자료를 주고, 원어민 영어에도 4억3천만원이 들어가네요, 4억3천만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부터 4억3천만원 금액이 딱 맞춰져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더 들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제가 추가...
천재기 위원  됐어요.
필요치 않은 과목은 삭제하고 출연금 20억원을 정말 내실 있는, 요즘은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이 아이들 세대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자료도 많이 있고, 앉아서만 지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써, 대안학교 같은 곳도 있잖아요.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은 창업 쪽을 권장한다고요, 창업을.
공부해서 엘리트코스 학자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엔지니어 쪽으로 가는 분들이 그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모험을 하고, ‘너는 이 시간에 학원을 가야 돼.’ 이런 것보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발췌해서 해보자고요.
매일 해마다 하는, 내가 이 자리 있을 때 그냥 예산 맞춰서 하는 이런 것은, 2021년도에는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예산 20억원 있는 것 끼워 맞춰서 쓰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도 옛날에 교육자로 계셨는데 했던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이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역할은 공부만...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요.
공부는 하지만 공부보다는, 실제 큰 사람들 보면 많은 체험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교육재단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추진일정은 재단설립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2월경에 이사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설립등기를 하고, 3월에 출연기관 지정고시는 의무절차이기 때문에 출연기관 지정고시 신청을 하고 나서 4월경에 교육재단 출범과 업무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4월 달부터 교육재단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걱정스러운 것은, 행복교육지구 운영 3억원 이것은 2021년 당초예산에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다음에 환입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원어민교사 인건비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을 매월 줘야 될 것인데, 추경이 6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안 나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을 못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현재 사단법인 자체 87억원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출범할 때까지는.
정영환 위원  해산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지출하면 되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그래도 상반기 사업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해산을 하면 2020년 12월 31일 부로 종결해서 결산해가지고 환입을 받아야 되는데, 해산절차를 하고 있으면서 결산은 비용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할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사업은 자기네들 자체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당했는데 출연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써도 괜찮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출연이요?
정영환 위원  지금 사단법인에서 출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도 감사에 지적받아서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고 난 그 시점 이후로 사단법인에서 지출될 수 있는 돈은 다 스톱되어야 하고, 빨리 재단법인으로 바꾸어서 그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돈을 지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어민 인건비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020년도 사업도 저희가 출연을 못 했기 때문에 이쪽 사업비로 했었습니다, 출연을 못 해드려서.
정영환 위원  윤정희 담당이 하실 말씀 해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교육지원담당 윤정희  사단법인이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지적이 되어서 교육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못 나간다는 것이지 사단법인이 사업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3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고, 재단법인이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출범하는 그날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그런데 계속성을 띄어야 되는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 저희 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법적으로...
정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사단법인에서는 지속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 출연금이 90% 이상인, 100%에 가까운 출연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법에 또 저촉되어서 감사에 지적받고, 징계를 받고 그럴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맙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정관과 세부사업 이런 것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설립해서 이사장과 이사들 뽑고 할 것인데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지금 교발위 간사는 처음 채용한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교육재단 하면 그분이 또 근무할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왜 그분을 해요, 채용을 다시 해야지.
엄연히 재단이 바뀌는데 왜 그분을 써야 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총회에 참석했을 때 교육재단으로...
천재기 위원  자, 이야기 한번 합시다.
간사 그분이 지금 계약직이에요, 뭐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와는 상관없고,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천재기 위원  사단법인 교발위에서 채용한 것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그분이 교육재단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고성사람 중에 그 사람만한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간사가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간사가 월 380만원 정도
천재기 위원  전에 그분이 외지에 있다고 지적하니까 주소를 옮겼놓았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고성교육재단에 그분을 승계해야 되는 근거자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해서 고성군민 채용하세요.
한번 찾아 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분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법적인 것이 있는지, 고성교육재단으로 확실히 달라졌는데 그분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이사회 할 때 필히 넣어서 고성군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천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단법인 대표와 재단법인 대표는 엄연히 법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채용했던 과정이 없어지고 새 법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속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고해서 다시 재단법인에서 간사를 뽑든지 사무국장을 뽑든지 그렇게 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교발위에 있는 돈 87억원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임시보관금으로 있다가 바로 재단으로...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재단으로 출연되는데 40억원은 기본재산으로 가고, 47억원은 목적사업비로 간다는 말이고, 결국은 87억원을 다 가져간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기본재산은 법인을 운영하는, 거기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재산이 있으면.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아까 3억원 시작해서 43억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42억원이 됩니다.
기본재산 2억원이고, 운영사업 1억원 해가지고...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기본재산이 42억원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그것은 누구도 손 댈 수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사들이 결정해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 위원장 김향숙  이사들은 쓴다는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못 써요.
거의 못 쓰는데, 쓸 수는 있는데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쓰기가 극히 힘든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출연금을 20억원이나 가져가면서 또 기본재산에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또 하나, 47억원에 우리한테 해마다 20억원씩 출연해간다 그러면 47억원이 있는데 왜 해마다 20억원씩 또 가져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왜냐하면 고성군에서 출연사업으로 교발위에서 하던 사업 외에, 고성군에서 군민들을 위해 사업을 하라고 20억원을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업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서...
○ 위원장 김향숙  해마다 줬던 것이라고 꼭 주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 비용추계에 47억원이 있으니까 다 쓰고 20억원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부분이 가능은 한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47억원밖에 없거든요.
○ 위원장 김향숙  그것밖에 없는데 “47억원밖에”라고 말하면 안 되지.
비용추계를 하면 2년은 쓸 수 있는 돈이야, 20억원씩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2년은 가능해요.
○ 위원장 김향숙  하고, 없으면 우리가 또 출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 위원장 김향숙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틀에 박힌 사업만 하지 말고, 요즘 시대가 변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이것은 교육재단에서 할 일인데 요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이고 다른 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던 것이라서 못 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이 전전 군수인 이학렬 군수님 시대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단법인 교발위가 만들어질 때의 정관을 보면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시대에 맞춰서 다른 목적사업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감 때마다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가 없는가 참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은 했지만 또 이게 있음으로써 고성의 학생이 외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어요.
어찌 보면 많은 학생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1명의 똑똑한 학생이, 다음에 고성군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재단 만들어지면 정관 이런 것 우리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 요즘 그런 게 있으니까 처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263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코자 하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이며,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864만원입니다.
선정방법과 신청자격,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3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간 2021년도 사업비 6,864만원의 위탁운영비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1호점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주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탁준 1호점과 2호점을 통합해서 줄 계획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따로따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따로입니다.
2호점은 따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1호점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계약기간이 3년으로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2호점은 3월 1일부터 4년 10개월, 이렇게 기간을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년 이상을 줘야 될 이유가?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기존이 5년이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5년 기준으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5년이 최소 단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잘 못 하면 바꿔야 된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지조건도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너무 장기간, 4~5년 동안 잘 못 해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을 못 가지도록 하는 게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4년 10개월로 한 이유를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2호점이 어디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실버타운에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2월 달에 준공 예정인 2호점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상자가 정해졌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대상자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대로 해가지고 공고할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고할 계획입니다.
천재기 위원  2월 준공인데 3월 1일 같으면 예산을 급하게 또 하겠네요.
2월 달에 정리되어야 하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되도록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천재기 위원  1호점 운영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1호점은 2020년부터 3년간 계약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것 한 자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주시고요.
신청자격을 보니까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고성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여기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비영리 법인, 물론 법인이면 정관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1호점 운영해서 잘 된 것 플러스 2호점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1호점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저번에 보고드리기도 했는데 평가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가보니까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선생님들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2호점에 대해서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고성초등학교와 가까워서 위치도 좋고, 신학기가 다가 오니까 급하게 올라온 것은 있지만 급한 대로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데 신중히 해주시고, 그 옆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들 고개가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버주택 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함께와 공육은 같이 묶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TV에 연일 나오고 있어요.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도나 조사나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김향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259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고,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남산오토캠핑장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은 위치가 고성읍 신월리 657-1, 657-5, 규모는 부지면적이 8,365㎡, 건축물 면적이 177㎡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시설은 38면과 카라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평가현황은 감정평가 한 결과 평균가액이 13억4,209만2,825원입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6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예정가는 1년 사용료 기준으로 7,381만5,105원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산오토캠핑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위탁규모는 부지면적 8,365㎡, 건축물 면적 177.23㎡, 사이트 38면, 카라반 3대, 기타시설 관리동 1동 등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 입찰예정가는 1년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7,381만5,105원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3억원 정도 평가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정영환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입찰예정가가 7,3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1천분의 50
정영환 위원  기간은 종전에도 3년으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18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은 법률적으로 5년을 권장한다 그러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운영상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안전에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갈 데가 없으니까 캠핑장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최저가는 충분히 넘겨서 응찰자가 나올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한테 통보할 것이고요.
아마 낙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응찰자가 2명 이상만 되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만일 안 되면 3회까지 공고하고, 그로부터 100분의 10 감액해서 재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상족암오토캠핑장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잘하셔서 응찰자가 많이 와가지고 금액을 많이 써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고성분은 아니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성분이 이용하는 것보다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찌 보면 만족도 조사나 민원사항 이런 것을 더 잘 접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고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니요.
코로나19 안전지원도 많이 나가고, 소독제 배부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김원순 위원  우리한테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제가 민원을 접수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들어가고 나오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런 민원을 잘 정리해줘야 이분들이 고성군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년 전에 거기에서 젊은 친구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운영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아요.
1천분의 50을 하니까 7,380여 만원 나오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천재기 위원  여기 인기가 참 좋은가 보던데, 오픈하면 바로 예약된다고 하던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금·토는 상당히 많이 오시고, 지금 해외도 못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캠핑장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분들이 와서 우리 주변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까요?
캠핑장만 이용하고, 보니까 취사를 거기서 다 하던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싸가는 게 일반적인데 부족한 부분과 고성에 온 김에 놀러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가면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소비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2명 이상이 지원했을 때 최저가 이상이 되어야 낙찰자가 결정될 것인데 하고 나면 우리군에서 시설관리를 좀 해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시설을 교체하면서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시설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소모품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그것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천재기 위원  이 정도 시설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 관광진흥담당 곽은주  작년에는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500~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아무래도 유지관리 하는 그런 비용이 있겠죠.
이것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게 운영비는 저렴하게 칩니다.
직영하면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 같고,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진 분들, 물론 권장은 할 수 없고 그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맛집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든지 해서,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빠르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8천만원 정도 낙찰을, 6,600만원이 최저 가격인데 자기가 8,800만원 정도 써서 낙찰받았거든요.
작년 한 해 보니까 1억3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가격 빼고, 사용료 떼고 그렇게 하니까 4천만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요금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구조가지고 같은 군민이 한다 치면 크게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군민이 이용한다면 사용료가 있거든요.
재산가액 평가하면 재산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사용료도 그에 따라 같이 올려줘야 땅값 오르는 것만큼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향숙  그런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다음에 한번 분석해보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줘야...
○ 위원장 김향숙  맞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분에게 수익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면 사용하는 데 3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만5천원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싸요.
호응도가 좋은 것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카라반 사용료도 있을 텐데, 자기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수익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실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현실화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80여 만원의 최저가가 있는데 만일 입찰자가 없으면 세 번까지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10% 감액
○ 위원장 김향숙  감해서 계속 하고, 처음에는 고성 지역민으로 했다가 나중에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도움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유찰된다면 유찰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땅값 평가 말고 수지 분석을 하고 가격을 매겨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토·일요일에 텐트가 다 차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분들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천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맛집 안내문 같은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팜플릿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팜플릿은 금세 없어지니까 취사장에 안내문을, 전통시장 얼마치 이상은 배달해준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안내문을 취사장에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홍보물을 주고 금세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사장에서 밥할 때 쳐다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김영국 과장님, 연초에 많이 바빴죠?
고생이 많고, 항상 응원합니다.
문화관광은 우리 고성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그쪽에 우리 비전이 있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옆에 유스호스텔을 하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바로 옆인데 공사가 3년 가까이 되면 이것과 딱 맞물려서, 나중에 낙찰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공사하면서 발파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재고해야 될 것이다, 입찰할 때 이런 게 있다고 하든지,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사고 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해서,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과 담당이 있는데 이 조례안과 상관 없이, 지금 AI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날고 있죠?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은 독수리하고는 별로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전에 독수리 교실 하신 것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독수리 먹이주기 사업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의 일환인데 화·목·토·일요일 10시 반부터 11시 반 정도 사이인데, 독수리가 생물이니까 일정치 않은데 일단 그 시간을 정해놓고 좀 늦을 수도 있고, 날이 춥고 배가 고프면 빨리 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늦게 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당초부터 체험하는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사전 인터넷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실질적으로 못 했었고, 이번 주는 예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제해서 민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독수리 머리가 생각보다 참 좋더라고요.
대가면 종생에 가 있다가 먹이 줄 시간되니까 오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AI와는 상관이 없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각에는 우려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의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가 요트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 활동 인구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트렌드 부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군민 대상 무료교육 및 클럽 육성, 학생 및 직장 운동부 육성에 관한 지원사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이며,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는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여성친화담당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2020-1810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트렌드 부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근거를, 부칙 안 제2조에서 기존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와 자문 기능이 있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자문위원회 구성(10명 이내)에 있어 당연직 위원(담당국장) 1명으로 한 것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계훈련이 시작되어 타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와서 식당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일찍 온도를 재거나 관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7조의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을 보면 1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5항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간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김원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심의나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간사로 들어가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없고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연직이 국장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롭게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양 쪽이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관광과 연계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저까지 3명을 넣느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국 자체에서 의논한 결과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우리 국의 과장들이니까 총괄적으로 커버하고, 차라리 담당과장이 위원들을 만나서 안건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설명하고 작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안 들어가면 의견제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억원 들인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가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아카데미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 포함시키는 방향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아니라도 너무나 할 일이 많으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것 있을 때마다 과장님이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총괄하는 분이지 담당 부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필수적으로 당연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업무하시는 데 큰 부담이나 그런 게 없으시면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의견을 한번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양레저시설을 당항포에 하고 있고, 아카데미는 올해 12월 달 준공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면허 취득과정 이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 상태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인원을 군 자체에서 선발해가지고 직영하고 있는 상태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계획도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시공 중에 있는 아카데미가 건립되면 생존수영이라든지 잠수풀이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줄 때 이 부분도 가능한지 포함시켜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은 인원을 뽑아가지고는, 군 직영으로 해가지고는 타산이 나오는 건물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시간당 사용료, 일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도 수집하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영환 위원  기반시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당항포가 해양레저산업으로 각광 받는 지역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채송화 담당, 수고 많습니다.
2021년 아이언맨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기본적인 안은 대한철인3종협회와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천재기 위원  코로나에 따라서?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천재기 위원  국제대회인데 기본 틀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기본 틀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대회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몇 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대회 개최는 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걱정하시는 부분과 똑같은 게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격리라든지 그런 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써 14일 동안 격리시킨다면 올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다고 겨울에 할 수는 없는 대회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날짜는 세계연맹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5월 달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철인 3종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회 할 때 전라도 순천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탈 때 동해 쪽을 돌았잖아요.
지형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지방도이다 보니까 방지턱이 있고, 자전거가 거의 60~70km로 달린다 하더라고요.
도로가 파인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다른 데보다는 지형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만일 예산이 수반되면, 물론 마을 앞의 방지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도로 노면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성에 전지훈련팀이 몇 팀 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오늘 현재로 13팀에 45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생각보다 적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천재기 위원  통제를 많이 시키나 보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측해가지고 초중고는 받지 않고,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부 허가를 안 받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클럽팀,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프로구단팀 이런 팀은 11월부터 미리 준비했던 결과로 그나마 올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천재기 위원  그래서 13팀 정도 와 있네요.
요즘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거든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몰라도 소상공인은 자가 건물도 아니고 임대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정말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는데, 그분들이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괴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64개 대회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천재기 위원  잘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렸는데 사실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골프에서 승마, 승마에서 요트로 가는 것이거든요.
국민소득이 올라갈 때는 언제인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특히 당항포 앞 그런 데는 누가 호수냐고 이야기 합니다, 바다인데도.
그 정도로 참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잘 활용해서, 고성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한 500명 유치하면, 회사 못지않게 많이 오면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 체급경기 아닌 젊은 친구들, 특히 축구 이런 친구들 한 팀에 30명 정도 와서 식당에 한번 가면 엄청 먹는다고요.
체급경기는 체중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와서 지역에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정상호 과장님, 밖에서 칭찬 일색이고, 잘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 더 잘하셔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오늘 조례안 쭉 보면서, 이것 채송화 담당이 만드셨나요?
참 잘 만드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천재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승마나 요트, 윈드서핑 이런 게 여유가 되는 분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천혜의 당항포에 자리도 잘 잡았고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건물 보면서 느낀 점은 공사하면서 소음, 먼지, 예를 들어 칸막이를 쳐가지고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그게 완공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민들한테도, 쭉 읽어보니까 고성군민들한테 50% 감면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잘 되어 있고, 30~50% 이런 식으로 감면해 주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배상길 위원  수영장이 1년 정도 있으면 완공되잖아요.
학생들이 안 쓸 때는 아침에 고성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들도 돈을 내고 오지만 우리 군민들이 50%를 내고 오더라도, 지금 회화면이나 마암면 사람들이 고성읍의 수영장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비좁고 불편하니까...
고성읍 사람들도 회비를 내면 당연히 오실 수 있고 그러면 수입도 창출되고,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꼭 그 부분도 해주시고, 멀리 보고 이런 것을 미리 선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트는 계류장에 이미 다 차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50정 더 늘렸습니다.
배상길 위원  더 늘리고, 학교도 생기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고,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연초부터 칭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은 6레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애인 1레인과 일반인 5레인 정도 되는데 새벽과 야간에는 지역민들한테 전면 개방할 계획이고, 생존수영 없는 날에는 2레인 정도 지역민들이 와서 돈을 내고 쓸 수 있게끔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소득도 연계가 되고, 그게 복지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당연직으로 국장님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려면 문화관광, 체육, 해양, 기획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위원님들이 제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별로 바쁘지도 않은 과장을 자꾸 바쁘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제넘지만 11월경 건물이 준공되어 갈 때 아카데미를 넣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저까지 넣어서 새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어디 가더라도 인수인계 잘해서 이것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해양아카데미가 되면 11월에 잘 조정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지금 13개 전지훈련팀이 와 있다고 하는데 숙소는 고성군 관내에 다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성군 관내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잘하셨고, 아침마다 식사하는 데 가서 칸막이와 거리두기 지도점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너무 수고하세요,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것이라도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박 문 규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