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0월 30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 전문위원 오세옥  본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기선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태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에 당선되신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태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토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읍면은 필요시 현장확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박태훈 위원, 간사에 김홍식 위원, 감사위원은 최을석 위원, 정도범 위원, 송정현 위원, 박기선 위원, 정호용 위원, 황보길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 시작으로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과별 감사일정 및 시간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1년 11월부터 2012년도 10월말까지 주요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는 별첨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사항 등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가 된 것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7일에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실은 순서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날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인데 주요부서들은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둘째날에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전자에 우리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이슈가 없는 과는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이슈가 많은 과를 먼저 해서 이슈를 시키고, 크게 사업을 안 했다든지 이런 과는 뒤로 하고, 둘째날도 괜찮은데 셋째날 29일에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인데 문화관광체육과를 첫시간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로 조정을 하고, 30일은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인데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과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해양수산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황보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보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해양수산과를 제일 먼저 하고 환경과,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로 하고, 12월 3일에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1년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인데 크게 이슈되는 과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과만 조정을 합시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원안대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사업소와 필요시 읍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앞서 본 감사계획안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 시작으로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하며, 조금 전에 감사실과 순서는 의논한 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 작성된 내용대로 하고, 감사결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행정시정,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사업소별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태훈     최을석     정도범     박기선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