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10시 4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제1항과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동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되는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상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회의규칙)의 규정에 의거 현행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 일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관심도 제고와 행정의 민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회의 개의시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관심사안에 대하여 총 20분의 범위안에서 1인 4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의원 4분 자유발언" 조항을 규정하고 희망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서를 기재,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위원회의 안건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이전까지 소속 위원회에 배부되도록 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한을 지정하며 또한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안건심사시 의장에게 인적사항을 명시한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검토보고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 조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내용은 붙임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 일부 규정을 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심사보조자가 위촉된다면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심사보조자로 위촉되는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심사보조자는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든지 위생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가진 사람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