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사유로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계획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익 및 도심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로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현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군수관사 및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현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첫 번째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계획에 따른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취득사항으로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외 4필지로 면적은 토지 5,195㎡, 건물 한 동 1,500㎡ 신축계획입니다.
  재산 매입가격은 약 22억원 정도 추정가격입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계획 현황은 첫 번째로 군수관사매각은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면적 토지 605㎡와 건물 201.13㎡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시기는 2002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읍사무소 매각사항은 고성읍 성내리 27번지의 소재지로서 면적은 토지 1,499㎡, 현재 읍사무소 건물 942.96㎡로서 재산가액은 약 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읍사무소 이전신축 완료시에 매각토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총안은 취득사항으로 매입인데 토지부분은 고성읍사무소 이전 예정부지 및 건물신축 토지매입으로서 5필지에 5,195㎡로서 재산가액은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읍사무소 이전이 추진되면 그에 따른 건물신축인데 한 동에 1,500㎡로서 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으로 매각은 군수관사 및 고성읍사무소 부지와 건물이 되겠는데 토지는 고성읍사무소하고 군수관사의 두 필지로서 2,054㎡로서 재산가액은 1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우리 군수관사하고 읍사무소 건물하고 되겠습니다.
  두 건에 1,144.09㎡로서 재산가액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구재산은 토지가 5필지로서 5,195㎡로서 가액금액은 4억7,100만원, 건물은 한 동으로서 1,500㎡로서 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지금 고성읍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서 새파랗게 해놓은 거기인데 현재 1호광장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서 영생타워, 영생빌라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군수관사와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그 매각한 재원으로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의 읍사무소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하여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읍사무소를 고성읍의 중앙지점인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하여 도심 균형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읍중심지의 만성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앞으로 운영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불만과 군민 여론 등이 부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다양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그리고 이전신축비용 22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군수관사와 현재 사용중인 읍사무소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으나 동 군유재산은 고성읍의 중심지역에 위치함으로서 향후 재산적 보존가치가 충분하므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군유재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실익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전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구체육관등 실효성없는 군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하는 방법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예정부지에 보면 1호광장을 도시계획상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들어봐야 될 이유가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만 이렇게 그어 놓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도시계획대로 1호광장을 확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중에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지방채 발행이나 또 이것이 구체육관등 실효성 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충당할 것인지, 이것이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도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 때하고 지금 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또 좌절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소리를 들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읍사무소를 노후화된 것을 신축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복안이지만 이것을 한 번 실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도시과장 한 번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도시과장 설명을 요청했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도시과장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사실 읍사무소 이전문제 이것은 고성읍민들이나 전체로 봐서 고성군민들의 최대의 관심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군수께서 우리 의원간담회때 보고형식으로 했지만 이것이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읍민이 알면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군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고성읍사무소가 이전되는 그런 사항인데 읍민들한테, 물론 그것이 상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충분하게 한 번 걸러서 올라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성읍사무소를 연계로 해서 옮긴다는 그 자체는 주민자치센터를 조례라든가 통과시켜 줄 때에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읍사무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을 보면 지금 문화의 집같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이야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는 그런 하나의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나는 이것이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근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질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좀더 많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현장의정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엄수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