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10시 4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설과입니다.

1.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고시 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과 이를 통한 주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관리위원회 설치의 구성,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이고, 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 방안,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들,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를 통한 민간위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은 별도의 협의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은 필요 없지만 저희들이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TF팀을 구성해놨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안이 도출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규제심사, 성별영향 이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정고시 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11조에는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해양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에서 제16조에는 민간단체 육성지원과 교육, 홍보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의 증진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 설치 운영사항과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57조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 앞으로 정책협의체라든지 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에 있어서 이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나왔던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이런 부분을 도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나 앞으로 이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받아와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지금 국가가 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는 강제성 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면 실제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 한정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큰 그림부터 그리고 하나하나 맞춰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원을 나중에 국가가 왜 줘야 되는지 재원의 부족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명분을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 중 하나가 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선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국가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의 목표는 4구역으로, 4섹터로 나누어놨습니다.
하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방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고성 주도 청색성장 및 국제네트워크, 민간참여율을 극대화해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총 4개로 하고 있는데 저희 들이 어떤 식으로 요구하려면 예산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모 있게 예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포괄적인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부분인데 못 받아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충남 태안·서산의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작년에 3,700억원 정도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올해 2월 27일 자로 대통령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보니까 해양수산부만 2,7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그런 재원을 기초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지정에 대해서 정말 정성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설명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는데 그 설명회 때의 주제가, 인근 어민들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제 생각에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약간은 언급이 됐습니다만 모든 것은 국비에 초점을 맞춰서...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13조를 보면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인근 주민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기존의 주거지를 벗어나서 새롭게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 하수종합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FDA 지정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증설, 2개의 신규를 할 때 총 14개가 필요했는데 총 사업비가 480억원 필요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확보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죠?
상괭이보호구역 인근에 하수처리는 더더군다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부분을 따오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상괭이보호구역 인근이기 때문에 넣습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태안 서산의 가로림만 인근에도 이런 하수처리시설들을 전체 포함해서 3,700억원 정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다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범사례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 그리기 전에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과 참여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가 통과하면 제대로 가동이 될 것인데 모델링도 있고 하니까 빨리 접근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했는데 거기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과 다 합쳐서 총 수입이 2,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홍보효과를 얻었는지, 총 예산은 얼마였는지,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저희 총 예산은 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수산분야 말고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했습니다, 그쪽 예산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저희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사회적거리 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시설을 안 쓰는 부분이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를 할 만한 장소가 특별히 없다, 특히 도로변에 했을 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한 판매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임으로써 수협·농협·축협 이런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전체적인 비용측면에서는 안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로 선을 보여서 참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요.
당일 행사를 할 때도 수협장, 농협장이 오셨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추세라서 조금은 식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나서, 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팔아야 되는지,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지, 촌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판매할 공간이 없다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하게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고생은 하셨고요.
그 이틀 동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을 가보고 느꼈는데, 실제로 시도는 좋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군민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수렴하시고, 특히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다 공룡나라쇼핑몰에 올라가 있던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농산물은 모르겠으나 수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산물은 협의체에서 왔었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이쌍자 위원  실제로 다른 파트이긴 하지만 회의를 하실 때 실제로 어려운 농가들, 쇼핑몰에도 팔 수 없는 어려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중간 중간에 물품이 없어서 허탕치는 부분, 시도는 좋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하시고, 이번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토마토는 조기품절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보면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4조를 보니까 10명에서 15명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령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원을 삽입해서 수정해도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저희들은 문제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의회가 추천하는 1인 이것이 빠졌다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있는데 보니까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들을 보면 주로 군수가 호선하도록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말 그대로 담당과장이 정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담당 과장이 정할 때는 상괭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위원회에 거의 참여를 안 하는데 위원회를 보면 집행부의 이야기대로 끌려가가지고 동의나 해주고, 절차나 거치고, 식사나 마치고 하는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내실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첫째 관심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과장이 판단해서 관심 있는 분, 해당지역의 어촌계장 내지 어민들, 가능하면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관리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성군의회에서 지정하는 1인’을 삽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가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4조 제3항 제1호 맨 위에 올려놓은 것이 이해당사자입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이해당사자라고 봤기 때문에 맨위에 올려두었고,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해당사자가 있는 의회가 추천하는 1인이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어촌계와 주민대표는 들어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은 나중에 추천해주시면...
최을석 위원  의회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고성군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의원이 안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거의 다 있죠.
의회가 추천하는 1인을 여기에 삽입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정 과장님, 얼마 전에 통영 쪽에 상괭이가 죽었죠?
통영 쪽이죠?
우리 지역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예, 우리는 아닙니다.
통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괭이의 이동 동선이 어디 쪽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상괭이의 이동 동선이...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상괭이는 생태상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 전역, 남해안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서해에서 남해까지며, 통영에서 죽은 상괭이는 사체를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통영 용남면 쪽이고요.
거기에서 발견된 사체는, 국제 고래류 보호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견이 되면 검사가 지휘해서 사체를 폐기하든지 식용으로 쓰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밍크고래와 같이 사체 선도가 괜찮고 특별히 인위적으로 고래를 잡았는지 아닌지가 판단되고 난 뒤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서 처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죽은 원인이 뭐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그 뒤로 확인을 못했는데 낚시그물에 걸려서 폐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괭이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개체 수에 대한 총량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천재기  확인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경남도 내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성 하일면 덕명 앞은 출연빈도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괭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자원보호구역 이것은 해양수산과 것은 아닌데, 수자원보호구역에 영업시설을 하려면 합병정화조 같은 부분이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 알아봐야 됩니까?
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보호구역에서 영업시설,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알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업무는 우리한테 와 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인허가 업무는 건축개발 과에 가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하도 불편해해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업무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거든요.
업무를 안 주네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으로든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도 할 때마다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럴 바에는, 인허가 부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허가 된 사항들을 관리해 나가야만 인허가 할 때의 불편이 무엇인지, 관리에 대한 불편이 무엇인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의를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 해양수산과장 정성구  건의를 했는데 안 넘어 왔습니다.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제4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하창현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창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 고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전재해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범 제4조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대한 조례 위임근거가 소멸되어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요청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절차를 이행하고, 지자체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위임사무이고, 조례 위임근거가 소멸되어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은 위임되었으나 재협의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에 의해 운영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칙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내용은 동일한데 이전에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위원장이 국장으로 바뀌고 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의안번호 제2129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피해주민의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지원기준 신설과 안 제4조의 2, 안 제4조의 3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내용과 표준조례 변경안에 맞추어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산정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금 책정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서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군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청구금액이 과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내용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어렵고, 관내 교통 취약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행복택시 운행지역의 요건 완화입니다.
현행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현 시행과 불부합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 예산은 2020년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심사,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223호, 예고기간은 2019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일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어렵고, 관내 교통 취약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의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행복택시 운행 지역 요건을 현행 ‘1k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완화하고, 행복택시 운행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 및 현 시행에 불부합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함으로써 행복택시 운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행복택시 운행권, 전체 몇 건이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월 2,093건 정도 됩니다.
하창현 위원  월?
5천만원의 비용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이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추가로...
당초 2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5개 마을에서 47개 마을로 12개가 증가하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하창현 위원  12군데 늘어난 부분에 5천만원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비용도 엄청난데, 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2억4,400만원 하고 5천만원 정도 하면 한 3억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마을마다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버스노선을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것 같고, 우리군에 택시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살아야 되는데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인택시보다도 개인택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택시업계가 사는 방향, 법인택시를 계속 감축해야 되고, 군내버스가 운행이 되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늘려서 택시도 살고 지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마을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회관 앞에 차가 들어가면 안 해주고, 버스노선에서 500m로 완화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기준이 자연마을이 아니고 행정구역이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배상길 위원  자연마을 3~4개를 합쳐서 행정마을 하나로 해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행정마을 회관에는 차가 들어오지만, 사실상 이웃마을입니다.
제가 사는 성전마을도 그런 경우입니다.
성전마을에는 버스가 들어오는데 옆에 발산마을은 자연마을인데도 성전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혜택이 배제되더라고요.
차별이 안 되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잘 선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해서 나누어 주는데 마을 이장한테 티켓을 300개면 300개를 나눠줘요.
마을 이장이 시사떡 갈라주듯이 갈라줍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10개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3개만 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배부한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나눠줬다 하고, 할머니들이 “저번 이장 때는 10개를 줬는데 이번에는 왜 2개밖에 안 주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복택시가 확대되는 부분은 군민의 편의성 부분이라든지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데 고성군 택시업계하고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으셨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고성읍 순환버스 도입에 따라서, 동의차원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버스업계 같은 경우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비스와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순환버스하고 택시업계의 서비스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민원이 많은 것이 불친절, 고성 같은 경우는 불친절이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는 뜻에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친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이고, 순환버스를 운영함으로 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수렴한 부분이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그 내용 중에 랩핑비가 거론되었더라고요.
랩핑비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최고 많이 주는 곳은 20만원, 고성 같은 경우는 7만5천원, 저희가 택시하고 협의한 것이 평균적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협의를 전체적으로는 안 했고 간담회를 몇 번 할 때마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때 법인택시 운행하시는 한 분이 “함양 같은 경우 20만원을 주는데 고성은 왜 안 주느냐?”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다 20만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달라는 뜻이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랩핑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택시업계는 감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갑자기 올려주는 것보다도 감차의 조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랩핑비를 많이 올려주면 그냥 한 달에 돈을 받는 만큼, 안 움직여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랩핑비를 주면 기사한테 가야 될 돈이 사업주한테 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였지, 아직 군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혹의 소지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감차 부분하고, 버스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택시업계가 많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순환버스까지 도입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감차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외 랩핑 부분도 의회와 택시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무 불만 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친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택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서울에 가니까 택시마다 알콜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에도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우리도 다 지급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위생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그뿐만 아니라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승하차도우미 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이게 군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친절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한영대 과장님, 보통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올해 7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7대요?
희망은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대 정도...
최을석 위원  우리 계획도 7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작년에 감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가지고...
최을석 위원  도비를 조금 받으셔야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도비를 달라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모두가 사는 길은 감차예요.
이것을 추진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감차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할머니들한테 나눠주는 티켓 있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차가 없는 집 위주이고요.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 위주인데 마을에서 대체적으로, 아까 배상길 위원님이...
최을석 위원  이장님들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이장님은 권한이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회의를 해가지고...
최을석 위원  어떤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규칙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는 아예 안 준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그럼 운용의 묘를 살리려면, 실례를 들어 우리 집 어머니를 저와 분리세대주로 해놓으면 우리 어머니한테도 주나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드려야 되는 것인데...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있으니까 세대주를 분리해버리면, 내가 다른 쪽으로 해버리면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러나 저러나 이 부분이, 나눠먹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힘든 것이거든요.
어디든지 나눠먹는 것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데 판단을 정밀하게, 면장한테 문서를 내려서 정확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분석을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배부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2장, 어떤 사람은 3장,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요.
다 못 쓰고 남은 것 있죠?
그것을 그냥 택시기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 우리 학동마을에서 임포 한번 실어주는데 그냥 줘버린다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아무튼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말썽이 적게 나고 효율적인지,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배부 부분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사용권은 어떻게 합니까?
3개를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것은 못 씁니다.
최을석 위원  회수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3개가 배부됐는데 2개밖에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를 어떻게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최을석 위원  군비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5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안 쓰고 5만원이 남으면 45만원만 지급하고 5만원은 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일단은 저희 들이 앱을 깔아서...
최을석 위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앱을 깔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해당되는 12개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번에 증액된 12개 마을이요.
조례가 통과되면 증액되는 것이죠?
아직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지 12개는 어디입니까?
각 면에 1개씩 칩니까?
됐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12개 마을에서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각 읍면에, 물론 동해나 거류, 회화 같이 큰 면에는 2개 정도 해주고 작은 면에는 1개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현에는 2개 주고, 상리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균등하게 주려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명분 있게 회화나 동해나 거류는 큰 면이니까 2개 마을, 작은 면은 1개 정도의 기준은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개 면에 1개씩 줘야 되지 12개 마을이라고 하면 어중간하네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하일에 2개, 상리에 1개, 영현 1개, 영오 3군데...
최을석 위원  그럼 없는 데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개천...
1km 이내에서 500m로 줄일 때 당초에는 해당되는 마을이 있고, 500m로 줄임으로 해서 12개 마을이 추가로 된 겁니다.
최을석 위원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배정할 때는 각 면에 균히 1개씩 배정해주고 모자라면 더 하는 방법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12개 마을이 하는데 12개 마을이 어디 어디라는 것이 나와 있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하일에 2개, 상리는 사천권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영현 같은 경우는 오서리로 가고, 고성으로 오는 것이 있으니까 차등을 줘서 12개 마을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좌우지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앱을 깔아서 조치를 하든지 해서 택시기사가 알면서, 실례를 들어 표가 3개 있는데 2개만 쓰고 1개는 택시기사한테 줘버리는 이것은 말 그대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환입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교통 관계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박수용 씨, 데이터를 내봐야 합니다.
고성군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말하는 도우미 기타 등등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보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차 사주는 것까지,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류 보조대까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차 없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것이 낫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료를 만들어보라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원가를 계산해서 별도로...
최을석 위원  교통약자한테 지원해주는...
솔직한 이야기로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지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1년에 교통약자들에 대해 지원되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지원되는 데이터를 빼보라고요.
교통비, 유류대, 행복택시비, 차량도우미 기타 등등 보고를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방금 이야기하셨던 자료를 소관 상임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택시업체 협약식 할 때 참여하셨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천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에서 최고로 주는 금액이 20만원인데, 거류농협 앞에 가니까 협약식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기사분들 4명 정도 있는데 “천 의원, 우리 2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 다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냥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 과장께서 “이것은 여기서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지 만약에 20만원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면 또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분이 기사분 4~5명 있는 데서 “형님, 우리가 군수님 만났는데 2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택시지회장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최고가 20만원이면 참고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끝냈으면 좋겠더라는 말입니다.
해주더라도 서로가...
그분이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44호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고성군수는 시설물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또는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관리위탁)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한 공동사업 법인이 되겠으며, 제2호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에 법인 또는 마을회·협동조합·영동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경비 지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 제1호에서는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제2호에서는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제2항에서는 내구연한이 증가한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관리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 승인을 받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호에서는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항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제2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항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군수는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사항을 두었습니다.
붙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로 접수되어 2020년 4월 10일 자로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관리·위탁 방법, 위탁료, 계약의 해지, 경비지원 이용료의 징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이용료의 면제와 이용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7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경관 개선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지금 현재 5개 권역이 대상인데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5년이 경과하고 난 후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일반적으로 단순한 유지·관리 보수는 나중에 인수된 실과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그 외에 크게 사업 지원되는 것은 5년 경과된 조례에 따라서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을 하는 데 편차가 심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그것은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아예 벌이가 안 되는 곳도 많고, 벌이가 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주면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사람 심리가 다 그렇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담당이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은 지원을 안 해주고, 어려운 곳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왜 어렵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제6조(경비 지원) 제1항 제2호를 보시면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사후 역량강화, 문제점 등 컨설팅을 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어느 정도 차등을 하든지 일단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데 그게 매번 흘러오던 대로 흘러가서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투입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소유권은 고성군에 있죠?
○ 건설과장 이종일  고성군에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 제3조를 보면 위탁이나 임대로되어 있거든요?
임대라는 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제3조 제2항에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와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고성군 소유권일 경우 위탁으로 많이 가는데 임대를 넣은 이유는요?
○ 건설과장 이종일  원래는 시설물 소재에 있는 읍내만 해당되었는데 그 외 공동법인이라든지, 활성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임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맞는데, 제4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지금까지 운영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했는데 거기서 범위를 벗어날 때 그런 사항을 더 감안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의논되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위탁이 되고 임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용료 징수를 보면 일부는 시설물 관리·위탁·운영에 관한 경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경비와 마을기금의 배분이 수리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그것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좋게 생각하면 마을기금이 많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거꾸로 보면 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시설물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기금으로 빼돌려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거든요.
마지노선, 운영경비를 몇 퍼센트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제도적으로 조금이나마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마지막 조, 지도감독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추계대상을 보면 5군데인데 실제로 대가 농촌테마공원 조성 여기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 건설과장 이종일  추계 밑에 보시면 추정사업 비용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은 다 운영해서 마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는데 대가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 부분은 계속 관리·위탁으로 고생만 하고, 마을기금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불만들은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잔디광장이 있는 것을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할 계획은 그당시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순수하게 행정에서 유지·관리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누군가는 위탁을 받거나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일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위탁하기에는 힘든 시설물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 건설과장 이종일  예, 읍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당 지역이 몇 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5개?
○ 건설과장 이종일  5년이 경과한 것이...
최을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학림권역, 청광권역, 대가...
최을석 위원  학림권역, 청광권역, 또...
○ 건설과장 이종일  대가 농촌테마공원, 수남권역, 회화면 소재지 해서 5년 경과된 것이 5개입니다.
최을석 위원  금액도 없이 전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지?
○ 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여기 보면 협의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이 필요해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 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경비지원 관계도 봤고, 이 사람들을 보면 사유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안 집어 넣고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지도감독이 되어 있으니까 지도감독에 강력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매분기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면 거의 다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제17조(지도감독)에 대해서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매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를 보면 다른 것은 다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여기는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업무유지관리의 담당상 보면 이 정도는 국장님이 관할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산업건설국장님으로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당신들이 판단한 것이지?
○ 건설과장 이종일  관장 사무에 이 정도의 수준은 국장님이 해도 무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군의회에서 추전하는 사람은 빠져있네요?
○ 건설과장 이종일  저도 의회에 오면서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최을석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해요.
실례를 들어서 개천·청광 같으면 배상길 의원이나, 개천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가 줘야해.
예를 들어 수남권역은 읍의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회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정회를 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의회 하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도 의원들이 들어가면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안 맞습니다.
부군수가 하는 것이 맞아요.
부군수가 일이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산업건설국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면 되죠.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들어간다든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보류를 해놨다가, 급한 것 아니죠?
급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전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군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안 맞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일  죄송한데 그것은...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할 거면 과장이 하지 뭐하러 국장을 세웁니까?
○ 건설과장 이종일  죄송한데요, 군계획위원회도 보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거기의 분과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창이나 밀양이나 사천...
최을석 위원  물론 하면 되지.
안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선거직으로 들어가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자격으로...
의원은 한 사람마다 다 기관입니다.
의원이 들어가는데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것은 안 맞지.
불합리하지.
조례를 보류의견으로 제출하니까 보류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은 전문위원과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당장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보류의견을 제시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결과 제11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의 제3호·제4호,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하창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창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고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제11조 제2항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에서 ‘부군수’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3호는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제17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단, 공무원은 분기별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받는다.’로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