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0월 30일 (화)  10시 5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제출)

(10시 51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주택도시과입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군수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박기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청취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사업명은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9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9,053㎡이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취경위는 2011년 11월 28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하여 2012년 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고성읍에서 개최하였으며, 2012년 1월 12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중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성읍 송학리 98-1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경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등의 공사비가 273억8천만원이며, 설계비 등 기타비가 32억7,3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0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각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현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평탄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도 1010호선을 통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와 연접하여 고성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지목별 토지현황은 전체의 96.4%가 답이고, 2.7%가 구고, 0.9%가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소유별 토지현황은 전체의 96.4%가 군유지이며, 3.6%가 농림수산식품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의 진입은 지방도 1010호선에서 진출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은 처리시설, 조경시설, 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처리시설은 시설의 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는 등 인근지역의 시각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조경시설은 처리시설과 주변경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식공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로 새로운 인식전환 및 이미지 개선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송학리 98-1번지 일원의 39,053㎡를 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로 접수되어 2012년 10월 19일자로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 및 청취경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성읍 98-1번지 외 23필지 39,053㎡를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결정(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고성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오는 2015년 6월까지 총예산 275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동과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편입 대상부지 22필지 38,228㎡를 24억7,440,540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1년 12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 검토는 2012년 5월 29일 각각 완료하였으며, 2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1년 6월 29일, 환경영향평가용역은 2011년 9월 22일 착수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강우 등 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농업용수, 하천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시설 입지예정지로부터 1㎞ 내에 위치한 고성읍 죽동마을 주민 140세대, 276명이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주변 지가 하락 등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고 군청에 항의 방문을 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성군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신의 설계시공과 구조물을 지중화하고 유휴 부지를 공원화하여 악취 저감은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동 시설입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지를 결정할 경우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향후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는지, 이러한 설득 및 협의과정,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 그리고 동 시설입지 결정의 긴급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종합하여 집행부의 주민 협조에 대한 적극성과 노력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동 사업의 순조롭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한번 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이거 담당한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협의를 2012년 1월 12일에 받았는데, 오늘이 10월인데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 사항은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주변 주민의 이해 설득 및 협의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10개월동안 주민들과 협의한다고 의회에 이제 넘어왔다는 이 말씀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협의는 많이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박태훈위원  오늘 가결을 해도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00%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부락 중에 1개 부락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1개 부락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기재가 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얼마큼 이해관계를 해소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 장님이 오셨으니까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땅은 누가 샀습니까?
주관 부서가 환경과입니까, 주택도시과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환경과입니다.
박태훈위원  환경과장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39,053㎡에 약 12,000평 정도 샀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평당 얼마정도 치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약 24억7천만원이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10만원정도...
박태훈위원  10만원 치였다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습니다.
박태훈위원  아니지...
○ 환경과장 우정수  도로변은 20만원정도되고, 하천변은 10만원정도입니다.
박태훈위원 땅을 사는데 총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4억7천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24억7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11,813평이라, 평당 15만원에서 16만원정도 치였는데...
이렇게 큰 땅을 샀으면 10개월동안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먼저 가동마을에 대한 협의는 지난번에 협의가 되어서 찬성이 되었습니다.
가동마을은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결정되었는데 죽동마을 쪽에는 공식적으로 2월까지 주민간담회도 하고, 군수님도 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말에 가서 생명환경축사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 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부와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들과 비공식적으로는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부터는 그분들과 만나서 최신시설 견학을 권유하고, 일단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도, 지금까지는 인센티브 쪽은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명분없는 반대가 없도록, 명분을 내세워서 반대하면 그 명분을 해소시키도록 최대한 접근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가동마을만 협의를 하면 신은마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경 1㎞ 안에 신은마을, 죽동마을, 가동마을이 있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다른 마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가동마을은 협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거기는 지금까지 준 인센티브가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지원요청해서 해 준 것이 있고, 마을회관에 태양광설치를 해 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상습 수해로 인해서 배수장 보강공사 약 5억원정도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가동마을은 몇 집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으면 죽동마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겠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인센티브는 별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분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건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박태훈위원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가결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죽동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우선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의원실에서 토론을 많이 했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군이 청정축산군이라고 하면서 다른 시·군에는 없는 농축산과도 있고, 축산인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전자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했던 사업들도 보면 진행을 잘 하다가 방향을 다르게 돌리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환경과를 믿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고, 책임없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보류내지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에 주민들의 반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일이고, 분명히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 역시도 시급성이라든지 축산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역시도 어떤 명분없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을 확고히 세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간에 이 시설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고, 경남도만 해도 지금 4군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퇴비화를 해서 자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水)처리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 환경오염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볼 때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시설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주민들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저희들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움직이라든지, 신뢰라든지 그런 노력에 따라서 주민들도 의견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말 처절하게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땅값 때문에 박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땅값은 사실은 그 지역의 평균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내가 올초에 바로 옆에 한 구간을 사려고 중앙부동산을 통해서 지가를 물어봤어요.
거의 성사가 되어가다가 이 사업계획에 포함된다고 해서 내가 못 샀습니다.
평당 13만원에서 15만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내가 냉동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이왕 샀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11년 9월 22일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황보길위원  결과가 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11월초에 바로 설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피해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략 명시가 되겠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을,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환경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반영시키는 그런 절차가 주민설명회입니다.
황보길위원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결과물을 들고 주민들한테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피해가 미미하더라, 이런 설명을 곁들여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하고, 시설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경시설이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생태체험학습시설하고 나란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죽동마을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치를 역반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죽동마을을 배려차원에서 생태체험학습시설을, 여기도 조경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조경시설을 안쪽으로 돌려서 저감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해서 죽동마을 주민들에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도록 이런 조건도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설득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농축산과가 있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황보길위원  이걸 안 지으면 환경과에 문제가 생깁니까, 농축산과가 문제가 생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전체 우리 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축산과는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서이고, 저희들은 환경사범이 생기면 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금년 1월 1일 이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축산 오수(水)처리를 잘못해서 고발된 사람이 4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명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축산 57농가, 80,000두라는 축산농가들이 전부 범법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저도 농축수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시급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축산과에서도 협조를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일단 지역주민들과 접근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단계에서는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걸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농축산과에서 상대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축산과와 공조를 하셔서, 인근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유치하게끔 힘을 써야 됩니다.
자기들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과 접근할 때 환경과에서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고, 농축산과 담당자분들이 축산하시는 분들부터 우선 유치를 하게끔 하고, 저번에 영오면에 경축자원화시설문제도 송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를 엄청나게 키우는 분들도 반대를 해서 난리를 피웠다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양돈협회와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양돈협회도 참여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조금 전에 박태훈 위원이 지적하셨던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약 2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네요.
그리고 용역했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도 영오면에서 지켜 본 사항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못 이기거든요.
주민공청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주민설명회를 한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죽동마을회관에서 작년 3월에 했고, 작년 4월에 죽계 이장님과 견학일정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지난 5월에 죽계리 주민 1명과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1대 1 설득작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죽동마을 주민이 군청에 항의방문을 해서 공공처리계획철회를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10월에 죽동마을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도 결국 반대입장을 확인했고, 금년 1월에 사전 환경성검토주관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 사업은 축산하는 곳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금년 1월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부군수님이 면담을 했고, 2월에 군수님이 면담을 했고...
송정현위원  그 정도면 됐고,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가축사육집단 지역에 짓지 왜 여기에 가지고 오느냐 그 이야기이고...
송정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경축자원화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업자선정해서 동고성농협에서 선수금까지 다줘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장비가 들어온 시점부터 반대를 해서 결국은 군수가 합의서를 해 주는 바람에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3의 장소에서 그게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 될 수도 없고, 저의 판단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완벽하게 공청회할 때도 회의록을 남겨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발언을 하면 그사람한테 1대 1로 맨투맨으로 가서 설득을 시켜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동마을이나 죽동마을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영오면에는 경축자원화 사업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냐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저는 근본적으로 영오면 경축자원화시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水)처리시설이 되어서...
송정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오면 경축자원화시설도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했어요.
순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실제로 가서 확인할 때는 이 정도면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몇 사람들이 선동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 갑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이 축산인들 중 소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는 자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밭이나 논에 뿌리면 되니까 그런가 하고 이해가 가지만 소 100두 이상을 키우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경축자원화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죽동마을, 가동마을 주민들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이 100명정도 되면 60명정도만 찬성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장비가 들어올 때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옆에 앉혀놓고 있으면 겁이 나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경찰서장이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니까 미리 미리 잘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만약에 그런 것이 예상되면 사업을 연기하더라도 원만하게 되고 나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폐수로 인해서 법적으로 44명이 벌금을 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전부 벌금...
송정현위원  벌금 낸 사람들 읍면별로 다 나오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다 나옵니다.
송정현위원  그거하고 아까 3명이 보류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주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 주는 건이 있지요?
구비서류가 접수가 되면 입안을 해서 군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구비서류를 다 첨부해야 되죠?
환경영향평가가 구비서류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먼저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박태훈위원  만약에 고성군 동외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택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왜  접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주위 환경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잖아요.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와야 죽동마을에 피해있는가 아니면 고성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맞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하는 안에 시설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자료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어느 것을 우선하라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내가 무조건 대독리 산이라든지 남산 뒷산을 파서 개인이 허가를 받을 때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아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접수를 하는데도 변경결정을 해 줍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부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사실 초안단계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재검토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지만 이런 것은 평면계획이고, 이것은 나중에 군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배치나 이런 것이 또 다시 조정이 되고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을 우선해야 모든 입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환경영향평가 전에 환경성검토자료는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환경적으로 몇 ㎞안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인 판단은 환경성검토때 해서 다 반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사계절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전문위원, 이거 검토해 보세요.
주택도시과에 어떤 공공시설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구비서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는지 안 되는지.
○ 전문위원 김창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앞서서는 아까 환경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성영향검토는 하지 않고, 토지적성검사와 환경성검토를 한 자료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나중에 다른 문화재가 나왔다, 다른 보존가치가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전문위원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성검토와 환경성영향평가와는 다릅니다.
환경성검토작업은 개략적인,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성영향검토를 걸쳐서 상세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개략적인 사항만 첨부서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 돼지, 염소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돼지만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송정현 위원도 그렇고, 소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돼지분뇨만 처리하는 곳이냐, 다른 가축도 다 들어가는 곳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1차적으로는 57농가에 80,000두정도 양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양투기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약 200톤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자가처리하는 것은 다하고, 해양투기로 가야만 되는 200톤을 여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돼지만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소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박태훈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