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09시 5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용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용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용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도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도범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의하여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1권 27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결산은 총 세입예산현액이 4,698억9,736만2,1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96억9,040만94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18억4,548만1,59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67억1,790만8,80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526억46만2,136원으로 수납액은 4,455억2,545만2,242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9억5,805만11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1권 28페이지,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370억8,993만8,807원이며 수납액은 363억2,002만9,357원으로 결손처분을 제외한 7억5,985만8,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결산은 예산현액 4,721억1,254만670원 중 지출액은 3,524억4,722만3,938원으로 집행률이 74.65%이며 이월액은 601억344만2,120원이고 집행잔액은 595억6,187만4,612원입니다.
결산서 1권 29페이지, 회계별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369억1,781만7,170원이며 지출액은 3,391억2,255만9,686원으로 집행률이 77.61%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1억9,472만3,500원 중 지출액은 133억2,466만4,252원으로 집행률이 37.86%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1권 465페이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것으로 10건에 361억9,478만4,570원입니다.
결산서 2권 1,093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건에 50억3,696만6,24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1권 477페이지,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239억662만6천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사업 외 23건에 21억4,879만6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3억2,841만980원을 지출하고 16억6,803만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1,097페이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화면 도시계획도로(소로 3-23호) 사업 외 159건 601억344만2,120원으로 명시이월 114건 508억2,629만750원, 사고이월 44건 85억6,303만8,450원, 계속비이월 2건 7억1,411만2,920원입니다.
결산서 2권 1,122페이지, 2014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종으로 14억1,729만8,832원이며 결산서 1권 650페이지,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52억5,902만4,790원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 말보다 52억9천만원이 감소한 127억7,24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만3,467필지에 9,036억9,614만6,985원, 건물 374동에 1,463억4,416만3,907원, 공작물은 1만1,718점에 2,115억8,461만4천원, 선박은 3척 20억4,566만5,070원, 기계기구는 34점에 8억698만4,710원, 무채재산은 123건에 29억5,700만9,550원, 회원권은 3개에 8,860만5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72억1,243만8,586원이 증가되어 총 1조2,690억959만172원입니다.
증가이유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반영으로 실제로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63종 891건에 76억2,312만6천원이며 2014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332건에 25억5,903만3,75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66건에 38억2,224만4,0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4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4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이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 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부채가 전년도 보다 52억9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건 어떻게 감소가 된 겁니까?
○ 전문위원 최대석  올해 예산편성 해가지고 당해분을 상환한 겁니다.
해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관계로 국가부채가 36억원 정도 있죠?
○ 전문위원 최대석  예.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하십시오.
혹시 이 자료를 다른 분이 봤을 때는 부채잔액을 127억원으로 알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부채는 91억원이거든요?
그렇게 명시를 좀 해주시고,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대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산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대효과가 이만큼이었는데 못 미쳤다든지 아니면 기대효과는 적었는데 크게 미쳤다든지 그런 부분의 의견서가 첨부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유념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3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584호로 접수되어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업무추진비와 보조금(긴급재해대책를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25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 24건 사업에 21억4,879만6천원으로 3억2,841만980원을 지출하고, 1억3,234만6천원을 이월하고, 16억6,803만9,020원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8.25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의 집행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8.25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의 경우 예산액 17억9,368만4천원 중 불용액이 14억9,940만2,490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 후 특별교부세와 국비가 지원되어 예비비를 미사용 했다하나 예비비 집행의 소요판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결정이 요구되며 가급적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예비비 승인의 의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내재하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검토보고서에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편성했다가도 국도비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당연히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전문위원 최대석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나요?
○ 전문위원 최대석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을 반영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전체적인 원리는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심도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이 370억원 정도 되죠?
○ 전문위원 최대석  예.
정도범 위원  그리고 이월예산이 600억원 정도 되죠?
돈이 거의 1천억원이에요.
물론 사유가 충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보다 훨씬 더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비율도 굉장히 낮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비비는 11월 5일에 입금되었죠?
○ 전문위원 최대석  예.
정도범 위원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결정은 훨씬 전에 됐죠?
○ 전문위원 최대석  예.
정도범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 고성군에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경에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잖아요.
특별지역으로 선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고성에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본 위원은 기업회계와 행정회계는 별도라고 생각해요.
기업에서 많이 남아돌면 좋은 현상이지만 행정에서는 100% 소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죠?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 전문위원 최대석  예, 연도폐쇄기까지...
정도범 위원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전에는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8.25 호우피해 복구사업 17억원 중 3억원 밖에 안 썼는데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남았다는 말이죠?
○ 전문위원 최대석  예, 국비하고요.
박덕해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특별교부세도 불용액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대석  특별교부세는 다 소진합니다.
박덕해 위원  소진하고도 모자라면 예비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8.25 집중호우 후에 사업할 곳이 각 읍면에 보면 아직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서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된 건지 돈이 모자라서 안 된 건지 확실히 안 짚고 넘어갔는데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면서까지 사업이 덜 되었거든요.
이런 건 확실히 파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예비비 잔액 부분은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조사 시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 예비비 불용액은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니까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파악이 덜 되어서 못 했다는 거죠.
○ 위원장 박용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당해연도에 조기집행, 상반기에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전에 집행되지 않은 불용예산과 이월예산, 이월예산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월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각 분과에서 사전보고가 되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돈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금액이 1천억원 넘는다면, 의회는 책임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아셔야 될 게 집행잔액 부분에 많이 남는다고 질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 방침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공사를 81.4%에 하면 추가설계를 해서 나머지를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설계를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추가설계를 하면 감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짜리 공사가 87억원에 낙찰되면 전에는 설계변경 해서 13억원을 소진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설계 하면 감사를 붙입니다.
그 돈을 내년으로 이월해가지고 본 설계를 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짜리 공사도 90%에 수의계약 하면 남는 10%는 전부 다 올리니까 집행잔액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불용예산 일부는 다음에 쓸 수 있지만 돌아가는 돈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황보길 위원  국도비는 안 하면 돌아가는데 국도비에서도 남는 걸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사전에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잘 짤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특히 사업부서 이야기인데 문제는 올해 확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실시설계용역도 안 하고 본예산부터 요구한 사업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불 보듯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안다는 거예요.
더 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자꾸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따서 사업하겠다고, 실시설계용역도 안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보통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이미 명시이월 된다는 걸 예측하고도 꼭 그 사업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이 보고할 때 그런 멘트를 넣어서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정도범     강영봉     황보길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