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05월 13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결산기능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상황의 적법성,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 합목적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의 심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 미래 전략사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진흥을 통한 농어촌 활력제고,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재원투입, 영세농 지원확대,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투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3,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783억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0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의 증가요인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297억4,300만원(34.3%)이고, 지방세는 292억300만원(4.4%), 세외수입 344억5,300만원(5.1%), 조정교부금 등 274억7,800만원(4.1%), 보조금이 1,742억4천만원(2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9억1,100만원(26.1%)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8.9%로 전년도의 9.1%에서 0.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6,49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88억1,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7%인 1,103억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853억8,200만원 이월, 249억2,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분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5,388억1,700만원으로 기능별 집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림해양수산 19.1%, 사회복지 18.4%, 일반공공행정 12.8%의 순이며, 전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일반공공행정 325.9%로 증가이유는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자산물품 취득이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파트에 62.15%, 공공질서 및 안전 62.2%로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사업이 부진했다는 요인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의 지출액은 예산액의 38%에 해당하는 321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7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5%에 해당하는 421억3,900만원으로 하수도 개량사업비의 이월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어촌 발전자금, 청사건립특별회계 등 기금성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와 관계되는 이월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심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 3~4개월 정도 넘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 사업 부분을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상을 받았죠?
예측, 예상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쁜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전체적으로 진짜 리더가 있는 군이었어요, 그렇죠?
리더가 있는 군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불용액이 249억원?
그렇죠?
불용액이 249억2,3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불용액이 많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는 데가...
저쪽에...
이것을 활용해서, 늘 쓰는 문자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을 사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0.2% 감소되었거든요.
재정자립도가요.
8.9%에서 9.1%, 0.2%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의원들이 잘 짚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군의원들이 안 짚어내거든요.
공무원들만 믿고, 재무과와는 무관한 일입니다마는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을 사양시키는 주원인입니다.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다,그렇죠?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재원배분도 보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야 할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고이월하고, 이월이 적어야 되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평가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잉여예산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무과가 결산검사 담당 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각 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책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관별로 배정을 해줍니까?
특히 저출산 같은 부분 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이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탁아소라고 합니까?
군청 직원들의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탁아소 같은 근본적인 보육시설을 해서 정말 출산을 근복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쥐어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어육성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24억5,10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가 조금 미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 한 군데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6분)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해면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미래중공업과 EK중공업에 관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의 건이라고, 한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보세요.
주민들과는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앞으로 고성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미래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서 제248회인가 그때 회의를 할 때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어촌계와 지역주민들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EK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어촌계장님도 군청을 방문하셨고, 마을 이장님도 수자원보호구역 이 부분은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선 그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마을 이장님, 노인회, 어촌계 지도자분들이 저와 군수님을 만나서 EK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분들도 빨리 되면 좋겠다는 쪽으로 합의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는 다 했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미래중공업이 20만3,860헤베(㎡) 맞죠?
그렇게 보면 되죠?
공장을 건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매립이 아니고요.
자기가 공사를 했지만 국가 땅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로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고성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실 미래중공업이나 EK중공업 같은 경우 재산상 이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이 많이 돌아가죠?
달라지면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앞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촌계하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나서 두세 달 동안 EK중공업에게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아서...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코로나 재난기금을 조금 낸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다문 돼지를 잡아서 회식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찬성의견을 내주면 혜택은 오롯이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로 ‘고용창출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공사도 우리 지역업체하고 하겠다.’이런 것들이 선약이 되어야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보류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 ‘지역주민 동의, 합의’, 지역의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 계약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회사에 공문 보내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부분도 그렇고, 자꾸 고용창출을 하라고 그러면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해서 안 된다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이익을, 물론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최소한은 지역에 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 전라도 영광사람이라고 하던데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도 동해면 사람이나 고성읍 사람이 고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수차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는데, 송우석 씨도 그렇고 이전에 삼사 등 수없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갈 때는 공무원들이 죽는 시늉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우리 물건도 하나 안 팔아주고, 쌀도 하나 안 팔아주고, 시금치도 안 팔아주고, ‘부자는 내가 됐으니’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번에도 보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찬성의견을 제출한다면 그런 강제조항을 섞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한다든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명시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고 나면 사실상 사람이 처음 하고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명분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실익을 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용, 우리 지역의 쌀,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 고성사람들이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마지막에 할 때 그것을 넣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지역 지정계획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2,248㎡, 이게 공유수면이죠?
조치를 하고 나서...
앞에 있던 업체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중공업 오기 전에 다른 업체가 기존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미래중공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고 앞에 있었던 업체가...
뒤에 온 업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국유화시켜서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돈 안 들이고...
미래중공업에서 더 큰 면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금방 11페이지에 거론됐던 부분이, 미래중공업이 들어온 지는, 지오라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지오라는 조선소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해서 그 이후에 미래중공업이 들어와서 계획관리 부분은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다 이야기하셨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과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공사 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농산물 소비는 물론 지역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