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05월 13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결산기능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상황의 적법성,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 합목적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의 심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 미래 전략사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진흥을 통한 농어촌 활력제고,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재원투입, 영세농 지원확대,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투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3,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783억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0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의 증가요인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297억4,300만원(34.3%)이고, 지방세는 292억300만원(4.4%), 세외수입 344억5,300만원(5.1%), 조정교부금 등 274억7,800만원(4.1%), 보조금이 1,742억4천만원(2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9억1,100만원(26.1%)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8.9%로 전년도의 9.1%에서 0.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6,49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88억1,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7%인 1,103억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853억8,200만원 이월, 249억2,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분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5,388억1,700만원으로 기능별 집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림해양수산 19.1%, 사회복지 18.4%, 일반공공행정 12.8%의 순이며, 전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일반공공행정 325.9%로 증가이유는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자산물품 취득이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파트에 62.15%, 공공질서 및 안전 62.2%로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사업이 부진했다는 요인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의 지출액은 예산액의 38%에 해당하는 321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7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5%에 해당하는 421억3,900만원으로 하수도 개량사업비의 이월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어촌 발전자금, 청사건립특별회계 등 기금성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와 관계되는 이월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심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 3~4개월 정도 넘었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하창현 위원  결산검사 분들이나 그 외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담당도 거쳤으니까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재무과에서,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것은 없고, 예산담당과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하는 순서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먼저 재무과장님이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 사업 부분을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일부 할 역할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건전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상을 받았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2019년도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측, 예상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결과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재정분석을 할 때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쁜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2018년도에는 6개월 정도 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 체제로 운영되었고, 나머지 6개월은 현 군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는 전체적으로 진짜 리더가 있는 군이었어요, 그렇죠?
리더가 있는 군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불용액이 249억원?
그렇죠?
불용액이 249억2,3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불용액이 많았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어디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있는 데가...
최을석 위원  많이 있는 데가, 어떤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에 반납된 부분에...
저쪽에...
최을석 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편성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 사업 과정에서...
최을석 위원  재원배분에도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죠?
○ 재무과장 조석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불용액은 말 그대로 죽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늘 쓰는 문자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을 사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0.2% 감소되었거든요.
재정자립도가요.
8.9%에서 9.1%, 0.2%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재정자립도는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감소하는 부분은 회계 규모가 결산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보조금이나 공모사업들에서...
최을석 위원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재정자주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52.8%인데?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3개 지자체 중에서 178위인가 되고, 경남 군부에서는 3번째 정도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자립도하고 지방재정자주도하고 이 두 개를,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경상남도에서 양산시나 통영시 같은 시부는 빼고 군 단위, 10개의 군이 있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10개 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월도 과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군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서, 지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긴 이유들은 저는 예산편성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의원들이 잘 짚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군의원들이 안 짚어내거든요.
공무원들만 믿고, 재무과와는 무관한 일입니다마는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을 사양시키는 주원인입니다.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다,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249억원은 불용액이 줄어든 편인데 이것은 좌우지간 줄여야 되는 것을 늘 강조하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재원배분도 보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야 할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고이월하고, 이월이 적어야 되고,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평가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도에 끝내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서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잉여예산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무과가 결산검사 담당 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각 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감소한 편에 속한다, 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결산의견서는 다 나왔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결산의견서를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직 책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회계처리를 하면서...
최을석 위원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반납을 해야 할 부분들을 올해 세외수입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반납을 해야 될 것을?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최을석 위원  예산 편성을 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올해 세입처리를 해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일부 있었는데...
최을석 위원  세입을 잡았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을석 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이 지적되었고, 좌우지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재무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각 과에 한번 더 말씀을 잘 드려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계속 생기는 사안들이 계속 생기고, ‘예산이월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 관리소홀’ 이런 것들은 반찬입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배상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재무과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소관별로 배정을 해줍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직속기관 지출원이 되어 있는 곳은 빼고 본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읍면 단위로 집행할 수 있는 곳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식으로?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위원장 천재기  출산대책,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기반구축 등 총 48건에 24억5,100만원이 전액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실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특히 저출산 같은 부분 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이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탁아소라고 합니까?
군청 직원들의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탁아소 같은 근본적인 보육시설을 해서 정말 출산을 근복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쥐어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어육성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24억5,10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검토가 조금 미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관상어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다가 부득이 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 위원장 천재기  그것은 우리 8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정말 의지가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관련 부서에서, 출산대책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지자체 한 군데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런 부분을 부서장이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고성만의 어떤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제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31건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미흡한 것이 18건 정도 있던데 이런 것은 결산의견서를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차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해면 조선특구와 관련해서 미래중공업과 EK중공업에 관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의 건이라고, 한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기존 조선소에서 선박제조 규격이 지금은 소형만 할 수 있는데 중형까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주민들과는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앞으로 고성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미래중공업 현장은 한번 방문을 했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들어오기 며칠 전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미래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서 제248회인가 그때 회의를 할 때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어촌계와 지역주민들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EK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어촌계장님도 군청을 방문하셨고, 마을 이장님도 수자원보호구역 이 부분은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선 그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님, 노인회, 어촌계 지도자분들이 저와 군수님을 만나서 EK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분들도 빨리 되면 좋겠다는 쪽으로 합의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는 다 했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미래중공업이 20만3,860헤베(㎡) 맞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매립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매립이 아니고요.
공장을 건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매립이 아니고요.
최을석 위원  매립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매립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거기는 이미 매립이 조금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매립되면 국유지로 환산이 돼서 다음에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해서...
최을석 위원  불하를 받아야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불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공사를 했지만 국가 땅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로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절차는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고성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실 미래중공업이나 EK중공업 같은 경우 재산상 이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익이 많이 돌아가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일단은 자기들이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배 종류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최을석 위원  문제는 이렇게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실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촌계하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EK중공업은 아직까지 대화가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저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앉아서 최근에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장하고 어촌계장들하고 다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최을석 위원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일단은 큰 배를 수주하게 되면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나서 두세 달 동안 EK중공업에게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아서...
최을석 위원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베푸는 것은 되게 베푸는데 거두어들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코로나 재난기금을 조금 낸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다문 돼지를 잡아서 회식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찬성의견을 내주면 혜택은 오롯이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로 ‘고용창출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공사도 우리 지역업체하고 하겠다.’이런 것들이 선약이 되어야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보류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때 ‘지역주민 동의, 합의’, 지역의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 계약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회사에 공문 보내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고용창출 부분도 그렇고, 자꾸 고용창출을 하라고 그러면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해서 안 된다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이익을, 물론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최소한은 지역에 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 전라도 영광사람이라고 하던데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도 동해면 사람이나 고성읍 사람이 고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일단은 이것이 되고 나면 고성군 도시계획심의를 올리기 전에 그분들한테 확답을 받아서 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서 경남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승인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고용 부분, 마을 주민 부분, 사업을 하는 사업체 부분 이런 것들도 전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고성 군민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사람들’그런 조항이 물론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할 때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 문서를 낼 때도 그런 사항이 꼭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는데, 송우석 씨도 그렇고 이전에 삼사 등 수없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갈 때는 공무원들이 죽는 시늉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우리 물건도 하나 안 팔아주고, 쌀도 하나 안 팔아주고, 시금치도 안 팔아주고, ‘부자는 내가 됐으니’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번에도 보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찬성의견을 제출한다면 그런 강제조항을 섞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한다든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이번에 하실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명시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고 나면 사실상 사람이 처음 하고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명분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찬성의견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실익을 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용, 우리 지역의 쌀,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 고성사람들이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마지막에 할 때 그것을 넣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지역 지정계획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2,248㎡, 이게 공유수면이죠?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배상길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더니 여기가 매립이 되어 있던데, 사실상 공유수면이 무허가로 매립된 상태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미래중공업은...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것이 되면 이 부분이 국유지로 갔다가 다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 공유수면을 이렇게 미리 개발행위도 안 받고 매립을 한 상태로, 사실상 허가도 없이 개발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이것은 개별법에 법적조치를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조치를 하고 나서...
앞에 있던 업체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중공업 오기 전에 다른 업체가 기존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미래중공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고 앞에 있었던 업체가...
배상길 위원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한 상태인데 그 앞에 업체한테 어떻게 징계나 벌금을 매긴 것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이고...
뒤에 온 업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국유화시켜서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최을석 위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앞에 업체가 불법을 자행한 내용입니다.
배상길 위원  양성화시켜주는 과정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배상길 위원  어쨌거나 국유지이지만 고성군에 오는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어쨌거나 고성군의 조선업, 제조업 쪽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우리가 이 앞에도 의견을 모으다가 보류의견으로 됐는데,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상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이야기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표들도 공식적으로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계획관리로 변경시키는 이런 부분은 이전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사후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로 됐다가 또 다시 불하를 받는 과정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매립을 무허가로 해서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돈 안 들이고...
하창현 위원  계획 단위로 바꾸는 부분은 200㎡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립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미래중공업에서 더 큰 면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 위원장 천재기  알겠습니다.
금방 11페이지에 거론됐던 부분이, 미래중공업이 들어온 지는, 지오라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지오라는 조선소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해서 그 이후에 미래중공업이 들어와서 계획관리 부분은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다 이야기하셨고...
최을석 위원  지오는 부도가 났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과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공사 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농산물 소비는 물론 지역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