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8,734만5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억7,297만5,090원, 불용액은 1,436만9,910원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해양수산과의 굴양식용 채묘기 제작을 위한 인공패각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총사업비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8,900만원으로 예비비 6,400만원, 자담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굴양식업조합 대표로 되어 있는 서정석씨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으로 중국 가리비 수입 불가에 따른 패각이 부족해서 굴양식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6월 이전에 인공패각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3월에 의회 의원월례회에서 사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로 이상기상에 따른 시설농작물 피해농가 피해복구비로 농업재해관련 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억6,191만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출액이 1억6,122만1,370원, 불용액은 69만1,630원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 피해에 대한 복구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의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3천만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지출액은 2,968만4천원, 불용액은 31만6천원이며, 근무자 식비와 간식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598만원, 지출액은 1,261만7,720원, 불용액은 1,336만2,280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2,598만2천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12월에 다시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에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강화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구제역 관련 약품 구입 354만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8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관련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군비 부담분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593만원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지출액도 1,593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와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인공패각 제작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8,734만5천원으로 3억7,297만5,090원을 지출하고 1,436만9,91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8개 사업 중 농업재해관련 사업비 1건 1억6,122만1,370원, 구제역 방역대책사업비 4건 1억2,828만3,720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2건 1,747만원의 집행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공패각 제작기계 구입의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의 사업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수요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한 사유와 사업비의 성격상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의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인공패각이라는 것을 민자보로 줬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성군이 굴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굴양식에 따른 가리비를 여태껏 중국에서 수입해서 대체를 해왔는데 2010년도에 중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굴양식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6월 이전에 인공패각 생산시설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채묘부착을 하고, 익년도 6월에 수확하고, 11월에 채묘를 해야 된다는 어민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성군은 또한 굴양식에서 많은 생산량과 생산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 인공가리비를 생산해서 채묘를 함으로써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니까 그 사람의 영리목적이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서 쓰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민자보로 주지 말고 어촌계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면 좋겠고, 인공패각이 재해는 아닌데, 예비비는 주로 재해에 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비비는 재해에도 쓰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삼산면 자란만 일원에 굴양식 하는 사람 중 고성군민은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는 통영사람들이 고성군에 와서 굴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도 바닷가를 가봤는데 굴은 통영사람이 다 가져가고 쓰레기는 고성 사람이 다 치우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굴 양식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굴양식 채묘용 가리비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굴양식업조합 대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굴양식업은 고성군에서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삼산, 하일 쪽인데 어민들 분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거기에서 굴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고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박신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어민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지난겨울에 구제역 방역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패각문제는 의원월례회 때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예산운영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법령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참여 보장은 예산편성 시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이며,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부터 주민에게 정보공개와 의견표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함이며, 안 제5조에 주민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안 제6조에 예산편성 운영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이며, 안 제7조와 제9조에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했지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견수렴의 절차 등), 안 제8조(의견 제출), 안 제9조(결과 공개)에서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법적근거와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권고 및 표준안,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의무화 통보에 의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의견수렴절차 및 결과공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중 한가지만 하면 됩니까, 다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중에서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정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은 확보될 수가 있다고 하겠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옳지 않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쪽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견제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지만 결정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결정권한은 당연히 없는데 참고만 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목적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변경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법에서 투명하고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하지 의견만 제시하고 변하는 것이 없다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상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삭감은 당연히 안되는데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편성을 안할 수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대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개 안해야 될 부분, 물론 행정이 투명하고 공개는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 안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변경이 된다면 좋은 제도이지만 변경이 안되고 그냥 참고만 하는 성격이라면 이 법이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충분하게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주민들이라 함은 어떤 주민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라 함은 고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 주민입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관련사항이 없는데 상세한 내용은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행안부의 규칙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주민을 참여시킬 때 서부고성 쪽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읍하고 거류, 동해, 회화 쪽의 주민들을 많이 하지 말고 하일, 하이, 상리 이런 쪽의 사람들을 많이 선정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4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결산은 총 세입예산현액 3,445억5,267만7,110원이며, 3,569억318만4,697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517억4,568만3,22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5%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46억8,667만8,27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360억9,100만961원으로 수납액은 3,315억5,270만5,396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40억6,747만2,36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08억1,218만3,736원이며, 수납액은 201억9,297만7,826원으로 결손처분을 제외한 6억1,920만5,9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3,445억5,267만7,710원 중 지출액은 2,833억6,741만2,742원으로 집행율이 82.24%이며, 이월액은 412억1,175만5,31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581만9,88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55억3,069만5,283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3,252억1,359만6,110원이며, 지출액은 2,724억7,443만7,570원으로 집행율이 83.78%이며,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3억3,908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108억9,297만5,172원으로 집행율이 56.32%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1억1,411만4천원이며,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부분장 사무에 따른 것으로 298건에 263억9,711만1,87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건에 77억2,426만7,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3억8,734만5천원으로 인공패각생산시설 외 7건에 3억7,297만5,090원을 지출하고, 1,436만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 외 103건에 403억1,003만3,250원으로 명시이월 72건에 337억7,577만8,610원, 사고이월 26건에 42억7,781만230원, 계속비이월 6건에 22억5,644만4,410원입니다.
2010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종으로 136억4,561만6,392원이며,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38억3,948만8,200원입니다.
2010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보다 93억4,194만원이 증가하여 259억9,153만원입니다.
2010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4,169필지에 1,392억7,620만5,112원, 건물 351동에 1,038억8,190만5,600원, 공작물 952점에 116억9,691만5,600원, 선박 2척에 4억1,400만원, 기계기구 7점에 3억2,771만6,240원, 지적재산권 2건에 2억2,438만8천원, 회원권 11개에 8,860만5천원으로 총 2,253억100만3,482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총 32종 391건에 66억3,281만8,490원이며, 2010년 신규취득 등으로 13종 47건에 8억9,215만8,65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종 52건에 4억3,933만1,1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0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0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이 늘어났네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상세한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확실히 압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박기선위원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 채무 아닙니까?
빌려올 것이라는 것이 채무가 아니고.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80%정도 샀거든요.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부지도 샀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조금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93억원이라는 것이 늘어난 것인데...
○ 재무과장 허금중  작년에 채권발행을 110억원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짓는다고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채무가 늘어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작년에 기채를 110억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기채는 이미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 재무과장 허금중  국민체육센터...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한다고 채무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지금 보조금이 안내려온 상태거든요.
보조금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질의하신 것은 작년회계연도 사항이거든요. 금년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답변이 안맞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259억원이나 되는데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과장이 갚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매년 각종 세금이 좀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느냐 하면 노벨CC에서 작년에 취득세, 등록세가 45억원정도 되고, 지금 현재 공장이 계속 늘어나니까 연차적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매년 노벨CC나 고성CC에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각종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차츰차츰 기채를 갚아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수는 없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및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는 납세자에 부과되는 고지서 1장당 일정 세액을 각각 공제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과 일부 조문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상의 가족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확대(안 제2조 제1항)
안 제16조의 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안 제18조 지방세법상 조문 정리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남도에서 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금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주민등록법에”를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로 개정하고,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부와 자동송달을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의 신설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가족의 범위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지방세법조항의 적용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과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수수료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수행자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2010년 12월 29일부터 전면 개시됨에 따라 졸업증명서 외 3종의 교육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추가되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교육관련 민원수수료를 신설합니다.
민원사무명은 성적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4가지가 있습니다만 성적증명과 졸업증명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하고, 검정고시 성적증명 기준은 1건당 수수료액은 2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당 2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은 생략하고, 개정안 내용은 같습니다.
별표 1의 위에 보면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별표 1의 기준을 보면 증명은 1~8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설은 교육에 관한 증명 중 성적증명은 무료로, 졸업증명도 무료로, 검정고시 성적증명은 1건당 2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도 1건당 2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중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수행자를 형평성에 맞게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토록하고,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발급서비스가 2010년 10월 29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민원서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의 협조요청과 국가유공자의 수수료 감면혜택의 형평성에 맞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관련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시행에 따른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코자 조례개정 절차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조성 부지변경 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거류산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류면 감서리 방면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의 불편 해소와 거류산 등산객 확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내용은 당초에 거류면 감서리 산34-1 임야 1,891㎡를 변경은 2필지로 거류면 감서리 1036번지 답 1,013㎡, 거류면 감서리 산54 임야 3,551㎡로 총 4,564㎡입니다만 당초 대비 1필지가 증가해서 2,67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매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차량 진출입 및 협의보상이 용이한 변경된 감서리 103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류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대한 편의제공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의 변경매입 건으로 거류산 등산로의 거류면 감서리 방면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계획된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매입이 불가하여 인근의 토지를 추가확보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확대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취득재산은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1036번지 외 답 1필지 4,564㎡이며, 대장가격은 1,171만8,891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등산객 유치 및 편의제공으로 지역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임야 1필지 1,891㎡에(대장가격 186만4,526원) 8천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의 보상매입이 불가하였는데 당초 대비 1필지 2,670㎡가 증가된 2필지 4,546㎡(대장가격 1,171만8,891원)에 대하여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의 매입보상이 가능한지,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입 동의는 받았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0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를 “기월리 83-10번지”를 “송학고분로 193”으로 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
이용시간을 “1일 1회 2시간”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0조 제2항)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이용료 징수 등 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21조 제2항)
지도자, 강사, 수상안전요원 일부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22조 제3항)
입장의 제한 일부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32조 제5항, 제6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37조 1 이고, 예산조치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3-10번지 일원에 둔다”를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일원에 둔다”로,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일 징수한 이용료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 외의 자는 허가 없이 수영강습을 할 수 없다.
제32조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2조 5호,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 내에서 질서를 문란 또는 선동하는 자
6. 시설물 관리상 규제 및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자
별지 1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치 주소를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라 송학고분로 195번지로 수정하여 개정하고, 시설의 이용시간을 1일 1회 2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함과 이용료의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이용료 징수,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외의 자는 허가 없이 수영강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입장 제한자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재   무   과   장        허 금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