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19일 (화) 11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4.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2.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3.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과 이용재, 우정욱, 배상길,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총 4명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농촌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직 및 교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입학자격 및 선발, 등록,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졸업 및 졸업자 우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42호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을 선도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 실시를 위한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 내용은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가하여 고성군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기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의 부재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대학 운영과 특히 졸업자 우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대학 운영효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농촌대학이 설치되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시간이 총 몇 시간으로 정해졌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통상 농업 관련해서 인정받으려면 기본 8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고요.
저희 농촌대학에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시간은 100시간에서 110시간 정도, 보통 3월에서 10월 달까지 여름방학 한 달을 포함해서 매주 한 번 해가지고 100시간에서 110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졸업장도 수여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좋고, 만약 이곳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농업인대학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농촌대학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인대학을 운영할 때 운영기준은 있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농업인대학은 저희들의 내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보면 매년 3월 정도에 시행해서 매주 화요일에 4시간 정도로 운영해 왔었거든요.
하창현 위원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농촌대학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타 지역의 위원회 구성을 보니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농업인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들도 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니까 빠져있네.
전문위원, 위원회 구성에 군의원과 농업인 단체장들이 빠졌네.
그것을 삽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네.
정회해가지고 수정가결 하든지, 안 제6조에 넣든지.
○ 위원장 이쌍자  과장님, 우리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제가 볼 때는 제6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론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서 농업인단체 회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 제6조 제4항에 농업단체장,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지 농민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들도 참여가 돼야 하거든.
내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하되 10명 이내에 이런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둔다.’고 삽입하는 게 좋겠는데?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10명 내외가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을석 위원  15명 이내로 하고 농업단체장들을 척척척 넣어버리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여성농민회장 등 네댓 명.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11시 26분)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농촌대학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 중 안 제6조 제1항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교수진을 포함하여’를 ‘고성군의회 의원, 농업 관련 단체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1시 28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과 최을석, 우정욱, 배상길,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6일 총 4명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및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43호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경관 및 농업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최소 면적 5ha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여부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3차 추경에서 6,600만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지금 종자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베기 하고 나면 작업 들어갑니다.
하창현 위원  전체 약 20ha 중에 85%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지금은 9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나머지 10%는 아직까지 어렵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10%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창현 위원  100%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3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하수처리시설담당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69호로 제출한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 위탁계약 기간이 202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운영 위탁함으로써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고성군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50톤 미만 5개소, 1일 50톤 이상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처리시설과 맨홀펌프장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위탁운영비는 3년간 18억1,049만7천원이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6억3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정방법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 관리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계약심의를 의뢰하고 내년 1월에 공개경쟁 입찰 및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9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대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적격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매년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위탁운영비에 대한 추산근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행위탁이 27개소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것이 앞으로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개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창현 위원  이 앞에 3년 했고 앞으로도 3년 동안 할 것인데 지금 준공되는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그 3년 안에 개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FDA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그 부분을 변경해서 추가로 인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하여튼 계약할 때 그 내용도 첨가해놓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거기서 기계장비 교체 같은 것도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업체들에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체하라고 하면 장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 같은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왕 한 김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수질원격 감시시스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내용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벌금도 물고 했던데 그렇게 안 되게끔 위탁업체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4월 1일부터 위탁업체에서 사업을 도맡아서 할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행정에서 감시체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와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소장께서 상수도, 하수도 설치장소와 규모, 예정일, 예를 들어서 하일 학림 하수도 몇 톤, 사업비 얼마, 도비와 국비를 구분해 주면 좋겠지만 구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최을석 위원  우리 마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던지 상수도와 하수도를 구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영현 법촌마을의 하수도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를 나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엊그제 군수께서 하일에 오셔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6억원 정도 드는 하수처리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결산 추경에 확보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번에 5억6천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놓았고요.
최을석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것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안에 넣고, 그 이후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군수는 와서 해준다고 하고 가버렸고 나도 배석했으니까, 만약에 안 해주면 내가 욕을 먹겠더라고.
아까 5억6천만원이라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최을석 위원  5억6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자료를 주면 예산 심의할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김종춘 소장은 누구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래 계셨고, 하수도담당을 오래 했죠?
상수도담당을 하셨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하수도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최을석 위원  전문가라고 보는데 1번도 민원, 2번도 민원이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 상수도, 하수도 설치계획 리스트 좀 작성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억원을 3년으로 하면 1년에 6억원 조금 더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 위원장 이쌍자  지난번에 위탁한 것과 비용이 똑같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아닙니다.
지난번 위탁보다 연 2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증가된 사유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저희들이 당초에 산정할 때, 환경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1일 50톤 미만은 개소당 0.31인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50톤 이상은 개소당 0.6인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소에 대해서 따져보았을 때 전체 인원이 14.7명 소요되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금액산정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옵니다.
너무 예산을 줄여서 주다 보니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번에 다는 못 해주고 중간 정도 올려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채용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인데 몇 명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추산근거를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의안번호 제2370호로 제출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측정기 및 주변기기 등 처리시설별 내용이고, 설치목적은 환경부에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감시하고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회화, 거류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1억8,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내용은 측정 및 주변기기 점검, 정도관리와 월 2~4회 주기적으로 기기 유지관리 및 약품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탁사유는 수질 원격관리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송하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장비로써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유지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점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시 측정기기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는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등으로 완벽한 수질관리를 함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12월에 공개경쟁 입찰 및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자로 접수되어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370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위탁운영비에 대한 추산근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앞에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위탁운영비가 1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오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하창현 위원  물가상승분 정도 오르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조금 전에 TMS 관련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수질이 기준치를 오버한 부분과...
○ 위원장 이쌍자  어디에서 오버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회화에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과 기기 부분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2건 다 회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아까 지역구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향후 대행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지금 TMS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린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렇죠, 그린 시스템.
이 업체가 오래 하지 않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수질감시는 3년째...
○ 위원장 이쌍자  경남도에는 이것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한 16개 정도.
○ 위원장 이쌍자  그린시스템과 오랫동안 같이 하지 않았나요?
이 앞에 3년도 했고 그 앞에도...
○ 하수처리시설담당 정태원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도 관리하다가 또 다른 업체로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한 것은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수의계약?
○ 하수처리시설담당 정태원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2명)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