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오늘 제2차 본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 04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족적 대명절인 구정에 즈음하여 제76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608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0호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8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상위법의 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가 종전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과 동시 종전 1일당 회의수당 5만원을 회기수당 7만원으로 조정됨과 동시, 국외여비 지급기준 내용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을 법령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쟁점되는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각각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 정례회 운영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하는 것으로서 동법 및 시행령의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근거하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회를 정례회로 하고, 종전 정기회는 매년 1회 35일 하던 것을 정례회에서는 매년 2회 35일간으로 하는 것이며, 정례회를 구분함에 있어 1차 정례회는 7월 5일로 하고, 주요 업무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안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10일로 하고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단, 총 선거가 있는 년도의 1차 정례회는 7∼8월중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의회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 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002호 및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한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새로운 천년에 즈음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1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특별휴가범위 확대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제1항 별표 3의 남녀평등 원칙에 따른 특별휴가범위의 확대와 안 제23조제2항의 출산휴가 60일을 의무화하고, 안 제23조제4항의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근거에 의거 남녀평등 원칙에 따른 근원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출산휴가의 의무화와 육아시간 부여 등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락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에 부불어 맞이한 21세기 첫해인 경진년을 맞이하여 벌써 한달이 지나고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도 어느 듯 보내면서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원된 제76회 임시회 기간중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새천년의 알찬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한 새천년에 제76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상정된 의안번호 제612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3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접수처리한 의안번호 제612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의 내용에 맞도록 재정비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전 국토의 폐기물 투기금지화 및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과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자의 보고 및 관계대장 확인에 관한 사항삭제 및 매립장 반입대상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 제한량을 당초 1톤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상향조정함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96년 9월 20일 조례 제1495호로 제정·공포하여 그간 3차례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금회 제안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1999년 8월 9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정비코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개정조항 제5조제3항의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토록 되어 있는 바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조항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정조항의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74%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 예산의 부족으로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사용료 요율 조정으로 톤당 요금 528원에서 738원으로 40% 인상 조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는 1963년 3월 7일 조례 제44호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여 오면서 그간 3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금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74% 수준으로 현실화 하면서 본 군에서도 상수도사용료를 톤당 528원에서 738원으로 40% 인상 조정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조례개정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이 25.9%로 노후관 개·보수에 2001년까지 15억원, 시설보강비 및 배수지 설치에 50억원이 소요된다는 바,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 누수율 14.8%에 우리군은 25.9%로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시설보강을 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충분히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었으며, 수자원공사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정입법 건의 계획은 없는지의 질문에 각급 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전담코자함은 국가 재정형평상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법 개정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6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조경석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도   시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이상근
                               김명하
    사   무   과   장          조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