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9월 17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례 규정중 관련법명 변경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등 인용된 법명변경에 따른 인용법명 정비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세감면규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고성군공고 제2007-407호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별도 자료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서 동 조례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6조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관련법명이 변경되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며,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법명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에 어긋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암만에 해군교육사령부를 보면 그곳에 조선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해군교육사령부단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단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업무가 분명히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해교사에서 하니까 업무가 이중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교사에서 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하는 것도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해교사 유치예정 부지에 우리군에서 매입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각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조성 문제는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 지역경제의 테두리안에 있는 업무이지만 현재 업무를, 산업단지를 완료하기 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꼭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의 다른 시군에도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한시적인 업무는 공공사업단이라든지 하는 기구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조성 문제는 나중에 조성되고 난 뒤에 공업단지를 입주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업무 소관이 넘어올지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은 산업단지를 목표로 해서 과정의 업무는 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유관부서에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목적으로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산업단지 조례도, 지역경제과에서 안맡을 것이면 이 조례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중화된다는 말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해면 조선특구 지정이 되고 나서 저는 거류∙동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도 없지만 고성읍의 일부, 대가 일부, 마암 일부, 지금 영현까지도 들어오는데 상리는 기자재 할 것이라고 허가를 내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파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면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예가 되어서 면에서 필요할 때 토지를 사려고 하면 토지가격을 그만큼 주고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가격은 그 절반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여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제시해 놓고 공장부지 허가를 내줘야지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공장부지 허가를 내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면에서 행정절차상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공장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실과 회의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을 하든지, 사실 5만원짜리를 10만원, 12만원에 팔아라고 하면 팔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에서 땅을 살 때 곤란해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아마 고성에 기업유치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기업유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구추진된 외에도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우리지역을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면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김해처럼 그런 고통을 또 안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에서도 후회하고 있거든요.
너무 무분별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부분은 자제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산업단지가 330만㎡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권 외에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하든지 요소요소에 단지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 개인별로 기업이 들어와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소규모 단위로 이런 부분을 요소요소에 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조선산업특구 지정 전후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자들이 개별입지를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와 안정과 우리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트로이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시군에서 그나마 부지가, 가장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고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 2-3년동안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마암면 일대에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기존에도 마동농공단지를 8만평 지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장이라든지, 또 수요자들이 찾아오는 부지를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나머지 추이를 금년 연말이나 되어서 판단해서 추가로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개시군에, 고성군에는 2개이상의 산업단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를 하나 추진하고 있고, 농공단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농공단지를 10만평 이내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대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란, 환경지도계장 정동진, 환경미화계장 지태찬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제공 근거마련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규모를 설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탁 운영토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규정을 명시함.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고성군공고 제349호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조성면적 25,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제1호와 제2호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에는 한 시설로 본다.
4. 기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주민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성군의회 의원 2인 이내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9인 이내
3. 환경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각 1인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협의체와의 협의사항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영향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체육시설 등 운영) ①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민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 군수가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군수는 제2항 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군수는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체육시설 등의 운영 수익금
2. 군 출연금
3.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당해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군의회 의원, 지원협의체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중 제4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중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업을 말한다.
제18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①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적용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안 제4조에 조성면적 2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입지선정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 제1항 별첨 제2호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은 100만㎡미만은 15인 이내,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은 11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안 제7조, 제17조 체육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7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에서 운동, 오락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5조에서 군 출연금,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 지역주민의 감시 등은 지원협의체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8조 제2항 1호, 3호, 4호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이것은 지금 현재 법에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제8조 주민지원 기금조성을 명시했는데 기금조성 재원으로서는 현재 체육시설, 우리가 설치해 놓은 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군출연금, 요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의 출연금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 1년간 폐기물수수료하고 종량제봉투하고 판매되는 금액이 작년에 2,9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매년 10%씩 적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홍식위원  폐기물수수료하고 쓰레기봉투하고 합해서 2,9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김홍식위원  290만원 가지고 재원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수익이 2억9천만원인데 수입이 2,9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김홍식위원  이것하고 골프장에 대한 수익금은 연 월세가 5천만원이라고 했죠?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연 5천만원인데 그것은 부락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김홍식위원  월세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삼산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성읍의 대안부락에 대해서는 제외된 금액일 것이고, 그렇죠?
○ 환경과장 이승상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는 제외가 되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그 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서 매년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양쪽 다?
○ 환경과장 이승상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무튼 지금 주변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해 주시고, 아마 여기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사람이, 민원에 관한, 만일 쓰레기 반입이 안되었을 경우, 거의 고성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고성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입니다.
김홍식위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주변지역은 지금 확정은 안되었죠?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을 할 때 주변지역에 포함시킨 곳은 판곡부락, 소재지가 판곡이라서 그 부락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 지원이 되다가 차후에 실제 소각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안이나 판곡부락이나 거리상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안부락을 주변지역으로 해서 연 5천만원씩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전부 다 포함해서 5천만원을 지원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대안부락만 5천만원입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삼산 판곡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좋은 지역이 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결국 안좋은 그런 시설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지원에 관한 금액이라든지 또 그쪽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최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범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과 최계몽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안부락을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처리장을 대안으로 옮길 것입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아닙니다.
제일 처음 그 시설을 할 때 소재지가 판곡마을이기 때문에 판곡마을과 주변지역으로 보고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판곡은 계속 주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이 대안부락도 그 주변으로 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5천만원씩...
제준호위원  대안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안부락은 폐기물처리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바로 옆입니다.
갈대밭쪽입니다.
판곡부락과 거리상 가깝습니다.
제준호위원  거기도 조례를 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 환경과장 이승상  지금은 이 조례의 범위를 안정해 놓고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그곳도 영향권에 드니까...
제준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판곡리에 우리 군비로 여태까지 5천만원을 줬고 대안부락에도 5천만원 준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매년 5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위의 판곡리만 줬지 대안부락은 처음 듣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올라오는 것이 5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안올라왔는데요?
○ 환경미화담당 지태찬  아닙니다.
2건 해서 1억원씩 매년 올라갔습니다.
돌아가신 황수갑위원님 계실 때도 지원사업을 왜 안알리고 하느냐 해서 다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면 되겠고, 우리가 재원을,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 골프장 해서 연 5천만원 나올 것이라고 가상한 것이죠? 그렇죠?
5천만원 주라고 계약한 것이고, 군출연금은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야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군비를 많이 올리고, 필요 없으면 적게 올리고, 그러면 균형이 안맞습니다.
매립장 폐기물수수료하고 봉투하고 연간 2,800만원 들어오고, 골프장에서 5천만원 들어오고, 그러면 7,800만원 되고, 우리가 연 1억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한도금액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대로 군비를 쓰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군 출연금을.
○ 환경과장 이승상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로서는 2개 부락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다 보면 나중에 철뚝이 들어갈지, 현재 주고 있는 곳에서 빠질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준호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 놓았다가 수남리에 물어보고 조례를 다시 하십시오.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다 물어보고 기금을 마련해야지 빠트리고 이것만 가지고 조례를 한다면 나중에 규정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꼼짝 못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거기에 안되어 있는 것을 군비 출연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속기중지”
“속기개시”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창모씨가 조례안에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을 3인 이내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가능하고 안하고가 있습니다.
우리 저 시설은 3인이 안되고 1인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하는 이야기는 3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적으로 3인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규모만 크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규모를 가지고는.
○ 위원장 최을석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이승상  예, 우리 규모를 가지고는.
○ 위원장 최을석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을 숙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인 이내가 안되면 2인 이내라도 할 수 있으면 2인 이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면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되면 2인 이내라도 해서 주민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환경과장 이승상  안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모가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명만 해야지 3인은 안된다고, 규모가 크면 5인까지 법에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모는 1인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런 것은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 관계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징수관∙경리관은 건설도시과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도시계획담당으로 지정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대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은 법 조문이 제117조에서 제126조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경리관 : 건설도시과장
2. 수입금출납원∙지출원 : 도시계획담당
제4항이 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해서 조금 전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준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건설도시과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며, 2006년 8월 16일 조례 제정시 제6조(준용)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나 주무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조례 제정시 실과별 협의점이 미흡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함은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이 조례를, 회계관계를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재무과에서 하다가 복잡하니까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94조 책임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94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임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제1항 회계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이어서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군의 랜드마크적 도시공간 개발을 통한 고성읍 중심기능강화 및 공공청사 집적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행정∙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복합형 신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취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기월리 65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되고, 면적은 292,90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될 사업비는 약 6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취경위가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18일 협약을 체결하고, 6월 15일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7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7월 3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신청을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고성군에다가 신청했습니다.
다음 읍청사 이전 요구가 있어서 읍청사 부지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8월 21일 환경성검토 협의회 심의를 하고, 최근 9월 13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개발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오늘 주민설명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그 결과를 포함해서 10월경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치고 나서 경상남도에 지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11월에 관계행정기관 및 농림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고 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공사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가 약 37.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236㎡, 상업용지가 7.62%로 22,312㎡, 대부분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용지가 50.39%로 147,601㎡, 기타 시설용지가 4.01%로 11,754㎡로서 전체 292,90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를 보시면 약 284세대에 909명, 공동주택용지에 1,841세대에 5,889명으로 인구는 약 6,798명, 세대는 2,125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권계획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군계획조례는 건축법령에 있는 내용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대로 우리군 계획조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영향평가입니다.
교통∙환경∙재해∙인구영향평가 중에서 인구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위의 교통∙환경∙재해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에 가로 교통량하고, 가로 교통량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분석결과의 서비스수준을 보면 A내지 B등급으로서 아주 양호한 상태로 교통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교통량을 보시면 송학고가도로가 있는 송학삼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서비스수준은 C등급으로, 여기에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C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지금 송학-교사간 20미터 도로를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관계획은 각 지점별로 조망되는 그런 전경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영생타워에서 보는 것, 기월사거리에서 보는 것, 협동그린타운에서 보는 그런 조망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및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해서 604억4,400만원이 총 투입됩니다.
투입되면 원가추정은, 조성원가는 약 34만2천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 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신도시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발공사와 추진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은 고성읍 중심기능 강화 및 공공청사 집적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복합형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거 군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며, 2007년 4월 18일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7월 3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신청한 상태로서 사업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53-7번지 일원에 292,903㎡를 614억원으로 조성하여 주거용지 111,236㎡, 상업용지 22,312㎡, 도시기반시설용지 147,601㎡, 기타시설용지 11,754㎡로 토지이용계획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4세대,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841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며, 공원, 공공청사, 교통계획을 참고하여 도시성장과 장래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주택택지공급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택지공급 시기는 200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수공급이 가능한 시기를.
김홍식위원  선수공급도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자세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군계획심의위원회 이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공공청사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공공청사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선공급 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되는, 지금 현재 레벨차이가, 도로상에 맞추어서 하죠?
서외리에서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4미터내지 5미터정도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매립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 택지공급도 역시 택지공급을 매립했다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또 그것을 굴착해야 될 것이고, 매립했다가 다시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좋은 지적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지하차고를 넣기 때문에 매립이 많은 곳은 3-4미터정도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선공급이 된다고 하면 간선시설만 해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가 들어간다면 그런 이중적인 일을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이 지번내에 보면, 어찌 보면 중간정도 크기의 1개면이 생기는 것하고 똑같죠?
이천여명정도 된다고 하면.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이 부분이 랜드마크적인 형태로 간다고 하면 건축에 관해서 모든 부분이 여기에서 표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미관적으로 지구지정이 가능하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건축물의 아름다운 이런 부분도 그냥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건축주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미적개념도 우리 군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군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다음 주차장 정비지구도 가능하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실제 이 택지부분에 2,900㎡정도 주차장이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김홍식위원  2,9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승용차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20대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가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주차량이 폭주할 것 같아요.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같으면 120대정도 가지고는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차장 정비지구를 통해서 주차장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쪽에서 정면으로 보면,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동쪽에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차장부분이 되어 있고, 서쪽부분에 보면, 그쪽은 대동아파트 쪽인데 대동아파트 앞쪽에 보면 노상에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면전마을 진입하는 차량들이 아침 출근시간 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가 한대 겨우 피할 정도로 도로변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서쪽부분에도 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단지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고성군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노상주차장만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홍식위원  없습니다.
노상주차장만 있고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시가지를 하면서 120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500미터 이내에 있는 주차시설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있는 택지를 가지고는 주차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도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단기간내에 노상주차장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노외주차장으로 해야지 지금 거기에 드는 원가로 따지면 노상주차장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주차장 설치기금이 지난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더라도 노외주차장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조금 전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서쪽은 공동주택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쪽 붉은 쪽이 상업지역인데 그쪽에 주차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김홍식위원  거기는 120대정도밖에 안들어 갔고.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사실 여기 보면 도시기반시설 용지쪽의 절반이상이 공제되거든요.
토지이용계획안에 보시면.
상당한 면적이 우리 군에서 나중에 기부 받아야 될 그런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 관계는 개발공사하고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노외주차장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택지공급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상에는 주차시설이 장애자시설 외에는 없애야 되고, 다 지하로 가야 되고,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주차시설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지하로 가고 지상에서는 공원으로 다 만드시고, 다음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되는, 기금조성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 밑에 지하를 활용해서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다 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단독주택쪽에도 조금 배치는 되어 있는데 결국 이면도로를 나중에 많이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장부분은 한번 더 개발공사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택지공급하실 때 조치를 취하시면 얼마든지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