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11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연중개방으로 수도요금이 학교 재정에 차지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현행 조례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 감면하는 조항신설을 안 제37조에 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했고, 이후에 의견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1항 중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중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②군수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3에서 밑의 제6조의3(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이 사항은 수도법 조항 변경으로 인해서 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밑의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되어 있는 것은, 제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의 개정안에 보시면 제2항에 군수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거창이나 창원은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군은 지금 되면 30%, 지금 대부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하동군과 유사한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30%를 감면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도 30% 감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로 접수되어 2009년 2월 9일자로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연중개방으로 수도요금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의 일부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매월 평균 수도사용량과 수도요금은 얼마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을 것인지, 매년 큰 폭의 수도요금 적자발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량은 얼마이며,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대로 하면 감면이 안되고 있는데 감면 안했을 경우의 전체적인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 2007년도의 경우에 1억1,700만원정도...
황대열위원  30% 같으면 삼천몇백만원정도 됩니다.
다른 곳에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황대열위원  1단계만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1단계 적용하는 것은 각 시∙군의 조례안에 요금적용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라는 것은 최하위, 제일 낮은 요금으로, 그러니까 전기도 예를 들면 몇 ㎾이상 쓰면 누진세가 붙듯이, 이것은 요금이 제일 낮은, 1톤에서 20톤 같으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740원인데 2단계를 적용하면 880원, 제일 높은 5단계를 적용하면 1,560원이 되거든요.
1단계라는 것은 제일 요금이 낮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냥 1단계로 적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50%보다 금액으로 따지면 감면이 더 됩니다.
황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군 전체 연간 절감액이 3,3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은 요즘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곳이 많아 여가활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도 하고, 손도 씻는 수도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만약 주민이 많이 이용을 안하는 이런 시설에 까지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학교 같은 곳은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막연하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정확한 가닥을 안잡아 놓고 지원해 주면 끝도 한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붙임을 하나 붙이든지 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 면소재지의 학교라든지, 고성읍 같으면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는 경남항공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군민들이 이용하는 학교로 명시를 해놓아야지, 사설도 다 지원해 주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도 지원해 주고, 안하는 곳도 지원해 주고 하면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병설하고, 사설 어린이집은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안된다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병설유치원하고, 우리 고성군에 보면 광일쪽에 있는 것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 외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면 교육청에서 1억원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답니다.
우리 군에서 3,300만원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1억원이라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온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태훈위원  1년간만 생각하면 3천만원 지원해 주고 1억원을 받으니까 큰 돈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물 쓰는 양이 많아져서 요금이 올라가면 엄청난 돈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붙임을 해서 줄 곳과 안줄 곳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야기대로 군수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요금의 30%, 관내거든요.
사설이고 병설이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설도 나중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어린이집하고 사설은 적용이 안됩니다.
영리냐 비영리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아니죠.
유치원은 사설이나 병설이나 군수가 인가를 해주는 것 같으면 똑같이 유치원으로 봐야죠.
○ 위원장 김홍식  잠깐만요, 유치원이라 함은 유권해석이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안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유치원이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광일초등학교에 있는 것 하나밖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것 하나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사설 어린이집은 유치원%G0?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유치원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박태훈위원  초∙중∙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줄때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잘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월권을 많이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약을 하는 것인데 잘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요금을 삭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나갑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세의 7%, 15% 하는데, 다른 것도 지원을 많이 받아 가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떠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집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황대열위원  어린이집을 굳이 한정할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고등학교는 여기 적용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사설이라 함은, 사설이라는 말이 없어야죠.
고등학교는 사설이라도 해당이 되고, 유치원은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광일초등학교만 적용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 외 유치원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적용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른 유치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지금 광일에 있는 유치원하고, 학교의 병설유치원밖에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장님, 개정이유가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협조적 개방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을 잘 안하려고 하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개방을 잘 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용을 강하게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개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개방 안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