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주택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60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안 제3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감사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5조에 감사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3/10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요청인 연명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자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 제10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를 감사반원에 포함한 감사반 구성과 사전조사·감사의 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안 제14조에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과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며, 2페이지, 고성군공고 제2020-1728호로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본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안 제3조에는 감사대상과 감사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안 제5조에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근거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10조에는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사전조사·감사의 실시,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안 제14조에는 감사에 대한 결과통지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방법 등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금 독거노인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공동주택은 마련되어 있는데, 고성 관내에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세를 준다든지 환경이 미흡한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생각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공동주택도 하나 마련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나 LH에서 짓는 행복주택에도 저소득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호수가 많이 있고...
우정욱 위원  많이 있고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실버주택으로 입주되고, 저소득층은 동외 주공아파트에도 자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우정욱 위원  동외?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고성군에 경기가 좋아지는지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나 민간 쪽에서 많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기초수급자는 돈도 없잖아요.
기초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도 지원해주고 임대료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읍에는 모르겠는데 면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기회가 생길 때 입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감사조례안을 보고하실 때 그 내용 중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셨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이쌍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해당됩니다.
○ 위원장 이쌍자  11개?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이쌍자  그 외에 감사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수선비나 이런 일정 부분이 지원되잖아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 위원장 이쌍자  예.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사실 지원해주고 난 뒤에는 정확하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해서 지원해주는....
그때 아마 다 점검을 하고...
○ 위원장 이쌍자  그때 말고는 추가로 점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이쌍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 마을보다 지원이 조금 적거든요.
전체적으로 1/N로 나누면 많이 적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정액제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증액된 만큼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수도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의안번호 제2261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요금 차이 완화를 위하여 경남서부권 4개의 지자체 즉, 우리군과 사천·통영·거제시의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38조이며, 합의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 수도요금 조정 협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4페이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입니다.
편의상 부피를 단위 중량으로 환산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을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요율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가정용의 월 사용량이 1~20톤일 경우에는 2019년 기준 요금이 800원, 21~30톤에는 1,390원
개정안 하단부 표를 보시면, 가정용입니다.
월 사용량 1~10톤까지는 요금을 620원으로, 11~30톤까지는 87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로 접수되어 2021년 1월 11일 자로 제26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와 요금 차이 완화를 위하여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고성·사천·통영·거제)의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해 상수도 수도요금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기존 1단계 ‘1~20톤 월 사용량 요금 800원’을 ‘1~10톤 월 사용량 요금 620원’으로, 2단계 ‘21~30톤 월 사용량 요금 1,390원’을 ‘11~30톤 월 사용량 요금 870원’으로 하향하고, 3단계 ‘31톤 이상 월 사용량 요금 2,090원’은 동일금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도시와 농촌지역 간 물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돗물 공급계통에 따른 동일급수권 내 가정용수 요금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소장님과 담당,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을 인하해주셔서, 고성 관내 가정주부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립니다.
인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의 가정 수도요금을 단일화한다고 했는데 인구밀집도를 보면 고성은 인구가 산발적으로 있잖아요.
물 사용금액에 상하수도 배관 요금도 포함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우리한테는 상당히 득인데 인구밀집도가 높은 통영이나 사천, 거제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통영은 상대적으로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용재 위원  올라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저희는 내려가는 데 비해서.
4개의 지자체가 요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4번 정도 회의를 했었고, 통영에는 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는 득을 보게 되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그런데 저희가 요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살림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군민들의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급수 수익이 감소되는데 전체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방금 설명한 것 대로 하게 되면 연간 약 3억1,5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약 2억3,700만원 정도 보전 해주면 저희의 실제 수익은 7,800만원 정도 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창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투입할 것은 7,800만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하창현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군비 전출을 추가로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례 자체를 보면 고성군민에게는 실익이 되는 만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이동장회의를 통해서라도 문서를 시달해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면 더 좋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이동장들한테라도 연락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 곳이 상당히 많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최을석 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한파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나오면 엄청난 불편을 겪거든요.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할 때는 한파에 대비하는 것도,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을 설계에 넣어서 꼭 보완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한파에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한파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 곳들은 군에서 달리 해줄 방법이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올해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한파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구간이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응급조치로 해빙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날씨가 해동이 되면 보온제를 다시 싸서 한파를 줄일 계획입니다.
최을석 위원  군비를 들여서라도, 생활을 하는 안전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전기라든지 물은 필수거든요.
그런 만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따뜻한 지역이라서 괜찮기는 했는데 물로 인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물이 나오는 집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다가 설계부터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대책은 없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일단은 최대한 깊게 묻는 것, 동결심도를 유지하는 것, 현재는 보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 이 정도로...
최을석 위원  조금 깊이 내려가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최을석 위원  업자들이 깊이 안 묻더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그것은 동네 마을안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피해를 입었을 텐데?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계량기가 36건 정도, 관로가 동결된 데가 3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을 틀어놓아서 졸졸 흐르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일기예보에서 한파를 예보하면 이동장 같은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라도 ‘한파에 대비해서 물을 졸졸 흘려놓아라.’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이런 지식들을 전수해서 한파를 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  예.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