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5월 15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엡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결산검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주민 편의시설 정비,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기반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99억1,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311억5,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7%인 4,338억9,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0억2,3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715억1,200만원, 사고이월은 240억1천만원, 보조금 반납액 41억4,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3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재원사장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916억6,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39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995억100만원이고, 지방세는 278억9,600만원 세외수입은 295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36억5,200만원, 보조금은 1,665억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67억9천만원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1,233만7,477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52만3,940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9.1%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5,531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1억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40억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950억2,300만원이 이월, 489억8,1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배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9%인 4,091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집행액은 농림해양수산 21.8%, 사회복지 20.3%, 기타 14.7%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57.6%이며, 농림 및 해양수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에 56.1%, 수송 및 교통이 66.6%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른 요인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족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미흡하고, 일부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회적 변화에 맞는 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과다한 이월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경상경비절감, 선심성,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군에 살림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는 페이지보다 도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성욱  결산상 잉여금 기준으로 33% 정도 수준으로...
하창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세입 6,490여 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63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따지면 18~19% 정도 되는데, 그리고 2017년도, 2016년도 전부 16, 17, 18%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세출 부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진척이라든지 또 자금이, 국비예산이 연말에 치중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러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최소화 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한 15~20%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
하창현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반 학자들이이야기하는 것은 5~10%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10% 이하더라고요.
경남에도 10% 이하의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게 2016년도 진주시의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문제가, 말썽이 많이 일어났었죠?
진주시는 3,5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때 시장님이 말씀을 잘 못해가지고 여론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퍼센트에 따지면 고성군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원래 당해 예산은 그 당해에 최소한 소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사업 진척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사업이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부분은 재정건전성의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운용 계획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과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10%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재정의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2019회계연도부터, 방금 하창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된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이쌍자 위원  물론 세입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잉여금이 1천억원이 넘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추경편성을 할 때 보통 1천억원 이하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각 실과에 정확하게 통보해서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고이월액 중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생태녹지관광 자원개발에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지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실과의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각 담당 실과의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도 결산검산위원입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세출액에 불용액이 무려 26%, 1,440억원입니다.
맞죠, 26%?
예산 현액이 5,530억원 중에서 1,440억원이, 특히 불용이 489억원입니다.
약 49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것은 예산질서를 상당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결산분식입니다.
돈을 쓰라고, 불용처리를 다 해버리고, 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정말 금년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결산검사가 지적하는 사항들을 각 과에 다 돌리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얄구지게 ‘검토하겠음.’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받으세요.
재무과가 주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이유를, 설명을 받으세요.
특히 세입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과소로 잡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것을 숨겨 놓았다가 반영하고는 하는데 세입도 정확하게 편성하십시오.
물론 역대 군수들이 세입을 적게 잡아서 과다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조금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들, 답변이 지금 배부가 다 되었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최을석 위원  검토의견서가 나올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명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고를 받지 말고 조목조목 해명을 잘 받아서 앞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지도를 좀 하세요.
재무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최을석 위원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용액이 48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상세명세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입도 정확하게 잡으세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세입이 당초에 500억원 정도 계상해 있다가 보통 보면 600억원, 700억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면서 뻔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관례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조목조목 참 잘 짚어놓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필요하면 박정규 과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회의록을 보십시오.
유인물은 없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담당들한테도 하나 드려서,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검토해서 조목조목 짚어놓았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의 절차가 그렇다, 단계적으로 고유목적 지출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단계가 나아지는, 익어가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세입결산액이 6,499억1,800만원에서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715억원입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라는 돈이, 물론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공사가 해결이 안 되어서 넘어온 부분인데 명시이월 이 부분이, 동료 위원들이 전에도 지적했듯이 그냥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자금 자체는 돈이 되면 유휴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30억원~50억원 정도 하루에 지출되는 것이...
○ 위원장 천재기  평잔.
○ 재무과장 정성욱  예, 평잔.
나머지는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예금을 통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17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정은 있었는데 715억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이자를 발생했을 경우 그 금고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먹지 말고 이 부분을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명시이월이 되는 사안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게 된 715억원이라는 큰돈을 은행에서 먹지 말고 은행에서 재원을 잘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요즘 흔히 하는 상품권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그 돈은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포함되어서 예치, 예금으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예치를 하는데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한 것의 사용은?
○ 재무과장 정성욱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것이죠.
○ 위원장 천재기  명시이월 되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돈을 은행에서 자기의 이익이 아닌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재무과장, 예산 전용을 보면 6건에 1억7,295만3천원이 행정과와 경제교통과, 농식품개발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 내용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챙겨서 사유를 받아보죠.
이유를 받아보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최을석 위원  예산 전용한 것이요
예산 전용은 군수전결이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최을석 위원  항목 변경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산 전용은 군수의 승인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도 하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해놓긴 했는데 예산 전용을 군수방침 받아서 하는 것도 최소화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만 하고 아니면 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그것은 세부내역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7가지로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도시재생위원회 및 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융자금에 대한 사항,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교통부 표준안으로서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2019-471호에 따라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3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현실성이 떨어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합의결과 기획감사담당관의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해당이 없었고,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련 조문은 조례안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와 같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단계에서부터 재생사업 완료 시까지로서 202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2019년도 총 1억9,886만7천원으로 도시재생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189만1천원과 협의회 및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2,850만원,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수당에 3,597만6천원, 도시재생민관협의회 운영에 200만원,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관리에 540만원, 주민대표단 등의 선진지 견학 등에 15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운영에 2,360만원으로 2차 연도에 사무실확보 관련 2천만원을 제외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0%씩 부과하여 연차별로 계상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비는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내용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 등 실제여건에 따라 변동요인이 큰 사안이므로 추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문은 별첨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호로 접수되어 2019년도 5월 30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고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책정을 해놓은 상근, 비상근,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선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 예산을 2억원 정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도시재생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면 1~2년에 그치지 않는 사안 같은데 대략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내년에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2023년까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도시재생 구역을 확대하고 넓혀가지고 계속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하게 1년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성군에도 3건 내지 4건 정도의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2023년이 아니고 1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선임할 때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센터장의 비상근 자문수당이라고 해놨는데 기술사 한 분을 모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술사 한 사람이 주 2회 왔다 갔다 하고, 출장비 비용 정도로 해서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사의 전문기술 부분에 검토나,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사 도장을 받는 부분의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부분을 도입하려면 군에 계시는 토목직이나 시설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유능한 분들도 많고, 기술사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1회 정도에 걸쳐서 필요할 때 조금 접근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이런 부분도 사무국장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 자리에 기술사 정도가 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향후 10여 년간 사업이 계속되면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고 전문적인 부분은 이쪽에서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넓게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뭐냐니까 상향식사업이라고 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과 협력하고 주민들을 아울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여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원 정도는 저희 직원을 고정배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민관이 아울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센터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안 줄 수는 없고, 센터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고, 이 점수의 비중이 많습니다.
중앙부서의 방침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의 자문 횟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진행된 지 몇 년 되었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재생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추진은 하는데 그 앞에 사실은 현 정부의 공약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우리는 뒤차를 타도 한참 뒤차를 탔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군부는 좀 늦습니다.
시부는 좀 빠르고요.
이쌍자 위원  아니요.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1차에 됐어요.
군부, 시부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너무 미적미적하고 아무 것도 건지는 것 없이 와가지고 계속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물론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거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공모에 당선되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어쨌든 사활을 걸고 해서 올해 꼭 신청해서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 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보면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엊그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접목해서,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참고로 4월 22일에 인천에서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업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30명이 다녀왔습니다.
134개의 지자체에서 전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가보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가졌고요.
특징이 뭐냐니까 도시재생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연계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사업을 연관지어서 부처에서 사업비를 얻고, 추가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곳은 100억원에서 500억원, 1천억원 정도까지 5배에서 10배 정도의 사업비가 확장되어서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회하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의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몇 명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3명이 팀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노규섭 팀장하고 최홍희.
최을석 위원  또 한 사람은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김초롱.
최을석 위원  계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분리되지 않고 같은 팀에서 팀 명칭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실제로 노규섭 씨가 도시계획담당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최을석 위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서 TF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TF팀도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중앙정부의 공모신청을 받으려면 TF팀이 구성되거나 전담 부서가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전담부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우선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점수를 받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계속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 들어오고 나서 사람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사무국장을 우리 직원들이 다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특채해서 돈을 몇 천만원을 주고 있죠.
여기 보면 센터장을 뽑아서 비상근이지만 자문료라고 돈을 4천만원, 3,500만원이나 편성해놓았죠.
사무국장을 하나 들여서 돈 3천만원, 물론 도시재생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만 했지 예산편성은 아직,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아직 공모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안 할 겁니다.
센터를 구성하고...
최을석 위원  그런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나중에 공모가 당선되면, 지금 현재는 총괄만 임명해가지고...
최을석 위원  공모는 언제 결정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됩니다.
최을석 위원  내년 상반기면 아직까지 조례가 급한 것도 아닌데 조례를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조례를 만들어야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사무원 인부임도 돈이 지금 3,200만원, 3,160만원이 비용추계에 잡혀있는데, 아까 직원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에는 직원을 배치하시고 꼭 필요하면 센터장의 자문수당 이것도 필요 없고, 꼭 필요하면 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필요한, 정말 전문가를 찾아서 할까 그 외에는 당분간의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벌써부터 선진지견학, 지원센터사무실, 사무실 2천만원은 전세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는데 최근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고성박물관에 숙직실이 남는 게 있어서 거기를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성군의 공공건물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무실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살림 같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출발부터 너무 거대하게 하지 말고 아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특히 사무실 조성관계 2천만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꼭 군청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건물을 활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요.
노규섭 씨가 도시재생조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할 거라고 저한테 서너 차례 전화가 왔지만 제가 하일면에 있고 의회에 없다 보니까 보고를 자세히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공부를 더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나면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참고로 비용추계를 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신청에 이 자료가 첨부되고 이것을 평가점수의 항목이 되다 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도시재생 선정에 자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자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멋지게 마지막을 마무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저희들이 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기간이 물리적으로 조금 촉박합니다.
작년부터 입찰을 공고했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세 번이나 입찰이 안 되고 유찰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외에는 사실상 공모신청이 어렵고, 준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동네 살리기를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만들어 내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네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이지 않습니까?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퇴직자라든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큰 그림으로 고성군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물론 재생지역이 정해져야 되겠죠.
낙후된 쪽을 재생하는 쪽으로 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규모에 감리가 들어가듯이 센터장 같은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추계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되 필요한 분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게, 국장이 5천만원짜리는 5천만원짜리, 1억원짜리는 1억원짜리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국장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정 성 욱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