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4일(수)  14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2.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
3.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2.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3.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45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관한의견요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회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제4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번 하고,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고성읍 재정비는 각종 사업 및 시설개설 등이 각기 개별적으로 수립, 결정, 시행되는 경우 각 계획간의 연계관계가 경시되고 계획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저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재정비코자 하며, 도시계획을 하나의 체계하에 종합하여 계획간의 상충 제거 및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성장 및 사회여건의 재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계획인구가 28,900인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현 인구는 26,363명에 200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537명이 증이 되어서 금후 2006년에는 약 29.2%가 현재의 인구보다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계획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하고, 장기목표년도는 2016년을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집행기간은 '98년부터 2006년으로 했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약 면적이 36.41㎢에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14.28㎢해서 금회 변경을 해도 면적은 변경없이 14.28㎢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및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용역회사인 태영기술단 남상백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담당자 나오셔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영기술단차장 남상백  태영기술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남상백이라고 합니다.
  고성재정비는 저희들이 98년 4월 11일 계약을 해서 그동안 고성군 전체에 대해서는 현안조사를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계획자체가 불합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고성도시계획 14.5㎢ 자체를 전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고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되느냐 아니면 시설이 현재 계획과 현재의 위치하고 잘못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번에 계획안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경에 저희들이 이장님들 해서 40명정도 그때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읍사무소에 모셔놓고, 군에서 공람공고하는 기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사전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잡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다보면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계획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12명정도가 이 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 사유재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1필지에 대한, 어떤 고성군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사람의 개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도시계획자체가 어디까지나 공적계획이고 한사람 개인을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현장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반영못하는 것은 못하고, 일부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그런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재정비 자체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목표년도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지역 도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면적이 결정됩니다.
  고성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감소추세더라구요.
  '87년부터 '96년까지 약 10년정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고성군은 계속 감소추세고, 고성읍도 고성군 전체보다는 미미하지만 일부 감소추세에서 돌아섰고,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일부 리는 좀 제외가 됩니다.
  고성읍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고성읍 전체가 아니고 일부 좀 빠진 그런 50%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90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9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인구추계를 할 때 '90년부터 기준을 해서 '96년까지 약 6년간 데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적 증가율을 계산했고, 그리고 자연적 증가율만 계산하다 보니까 고성읍 도시계획자체 인구가 현재 보면 22,363명으로서 너무 적더라구요.
  도시를 형성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3만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목표년도 인구가 그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잡은 것이 28,900명정도 됩니다.
  이것이 자연적 증가, 쉽게 말하면 태어난 사람하고 죽는 사람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자연적증가가 26,000명정도로 현재보다는 4,000명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증가는 무엇이냐 하면 통영 안정공단이 만일 생기게 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직원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사람이 통영에 다 거주를 안하고 고성읍에도 일부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통영안정공단 전체 상주인구의 10%정도는 고성 이쪽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일단 잡았고, 지금 대독리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이것도 향후에는 현재로서는 공사가, 앞에 있는 보건소나 일부 시설만 되어 있지만 향후에 되면 이것도 인구유입효과가 있다고 봐서 사회적 증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남항공고등학교 이것이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수도 늘어나고 또 대학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주로 해서 인구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회적증가와 자연적증가를 합해서 2006년도에는 28,900명, 그리고 장기목표인 2016년에는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33,000명정도의 수준으로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결정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역결정변경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기정이 현재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는 면적이고, 경정이 이번에 추가로 되는 면적, 그리고 변경후가 기정에서 변경을, 이번에 변경 증가된 것을 합해서 최종 계획안으로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거지역이 현재 2.196㎢정도 되는데 이번에 63,000정도를 늘려서 2.26㎢로 약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중에서 상업활동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좀 늘려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규모도시에서 재정비를 하는데 상업지역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업화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상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을 증설했고, 다음에 상업지역은 사실상 어느 개인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상업지역활동은 사실상 도에 올라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정한다고 해도 제외되기가 거의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고성 입구부분에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짓는 것도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7,900평정도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군에서 한다고 하면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려면 그 적정선이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것 같아서 이번에, 현재 그것이 배이상으로 늘이는 것으로, 지금은 7,900평인데 차후에는 17,000평정도의 크기로 해서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안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현재 고성같은 경우를 보면 2차산업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내의 일부 공장들이라고 해도 사실상 수공업이나 간단한 소규모, 5명미만의 소규모 공장들밖에 없고, 고성이 발달하려면 2차산업이 발달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늘어나고 상업지역도 늘어나고 주거지역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공업지역을 크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성 현실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보다 50%정도 34,000㎡정도로 확대를 해서 기존 율대공업지역 있는 데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결정을 한 세부사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있습니다.
  도면표시번호가 1, 2, 3, 4, 써 있는데 이 번호하고 이 도면에 있는 번호하고 일치하는 번호입니다.
  기월리의 철성고등학교 서측편에 있는 이 지역은 78,900㎡정도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를 해서 그 자체가 농림부에서
  "(청취불능)"
  이번 재정비에서는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다음에 기월리 운동장 서쪽 기존에 있는 고성읍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땅인데 사실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곳인데 현재로서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현 단계에서는 좀 개발하기는 힘들고 다음 재정비때, 2000년 넘어가면 할턴데 그때를 대비해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단계를 더 높혀 놓았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킨 다음에 재정비때는 이쪽의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 지역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다른 개발사업으로서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3번의 새터마을 동측인데 기존에 주유소가 있고 고가도로가 새로 생기는 구간입니다.
  새터마을이 기존 이 지역인데 이 지역 뒷편이 자동차정류장으로 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에는 상당히 개발압력이 있습니다.
  고성 입구쪽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고,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동차정류장 이전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이전부지는 이렇게 해서 7,900평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키워서 11,420㎡정도 늘려서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이것을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상업지역변경이 아니고 공적인 시설을 위한 상업지역변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도지역변경하는데 무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에 가서 설명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이권이나 그런 말썽이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새터마을 앞쪽하고 자동차정류장 옆쪽에 20,000㎡정도 됩니다만 여기도 이 지역을 전체 같이 연계개발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면 고성서외리 고성시장 서측인데 기존 이것이, 빨간선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시장결정을 하려고 변경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선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기존의 24,700㎡로 공설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설시장으로, 그런데 이 시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는 불합리하고 매입하기도 개발하기도 불합리 해서 3,000㎡정도는 제외해서 21,828㎡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시장결정면적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결정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보면 300평정도, 약 1,400㎡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체계나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나 상업지역보다 일반주거지역 여건으로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이 지역은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읍사무소 서측편입니다.
  여기가 읍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 기존의 대형 4차선도로, 잘 닦여있는 그 도로변에 보면 기존에 있는 4차선도로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여기는 상업지역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된다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중간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사실상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성시내 여기에서 하는 유흥업소나 이런 것만 안되지 거의 일반적인 상업활동은 다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 넣었고, 그리고 기존의 현재 100m정도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도로가 완전히 뚫리고 이 도로가 축이 되면 고성중심지축이 되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을 해서 기존 저희들이 잡을 때는 보통 상업지역은 도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25m정도, 기존도로의 반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준주거지역을 고성군청에서부터 이쪽 로타리쪽으로 돌아서 이 앞에까지, 상업지역 끝나는 부분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다음 9번을 보시면 율대리 기존공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34,900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입주시키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계획목적에도 합당하고 개발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쪽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로변에는 시설녹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을 하게 되면 시설녹지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공업지역을 여기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수요추정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정도 크기는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차후에 어느 정도 고성이 활성화 되는 기간에는 이쪽을 연계할 수 있게끔 유보지 개념으로 일단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현재 동외리의 태영양지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개넘어가는 길에 빌라 2동이 있는데 현재 빌라가 거의가 주거화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 해서 이 지역은 면적이  2,600평정도 됩니다.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11번 보시면 남산임대아파트 서측에 현재 남산임대아파트 이 지역에 들어서 있습니다만 뒷쪽에 보면 기존에 공원하고 주거지역하고 주택이 있고 지형도 사실상 주거화 되는 것이 합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 같았으면 공원하고 접한 이부분까지 다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지역같은 경우는 지형이 약간 침하 해가지고 주택을 짓게 되면 공원경계선을 건드리지 않으면 건물을 짓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키고 주거지역으로 합당한 이 두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2번 율대리 율대마을, 기존에 율대마을이 주거지역으로, 42,000㎡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93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 도시계획법 자체에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면 사실상 건물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4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용도지역으로 그냥 놓아두고 기존 농촌형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덜 된 취락지역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과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도로망이 다 꺼져야 주거지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같은 경우에는 외곽 두어개만 내놓고 이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도로까지만 결정해 주게 되면 이 안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에 의해서 접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촌형취락지구는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보면 사실상 민원만 생기지 효과는 못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사실 주거지역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가가 올라가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선을 쫙쫙 그어놓아서 자기집이 걸리고 하면 불합리한 것이 더 많다, 그럴바에는 현재 자연취락지구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자체가 원래 자연녹지지역의 20%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건폐율이 40%까지 현재있는 것보다 두배를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녹지로 놓아두면서 집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3번 신부마을입구인데 기존의 주유소가 있고 호텔도 있고 하는 이 지역이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사실상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다음에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업진흥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도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로 옮기는 것이 좋고, 저희들이 여건상으로 봐도 여기는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부분이 더 낫고 해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번 신부마을입니다.
  이것도 율대마을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규제사항만 많다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취락지구를 하게 되면 다 기존시설은 점선부분은 여기 도면 보시면 폐지되는 선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있던 것이 폐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면서 그리고 취락지구로 계산하면서 거기 기존 주민들도 건축권이나 사적 재산권행사도 용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수남리의 바닷가쪽이 있습니다.
  기존에 바닷가 쭉 따라가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1,000평정도 됩니다.
  거의 평지화 되어 있고 도시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이 앞쪽으로 8m도로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16번을 보시면 16번 기존에 남산임대아파트 율대리쪽인데 지금 이 지역도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그런 규제사항이 많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이것과, 이 지역과 같이 차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는 유보지 개념으로 둘 생각으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단계 더 완화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용도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취락지구로 율대리하고 신부마을 이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면적은 기존에 이 지역 사람들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하면서 내집은 빠졌다, 그런 민원이 제기할 것 같아서 주거지역 그 면적 그대로 취락지구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좀 합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들어가서 도로를 설명하려면 도로망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번에 간략하게 주요도로 16폭이상 도로와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가 지금 교사리에서부터 신월리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현재 생기는데 4.4㎞정도 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아마 곧 공사착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시켜 주는 개념으로 해서 도로를 그대로 이쪽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자료자체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로 1-2번 이 일대, 이것이 사실상 중로 1-2번이 이 도로입니다.
  교사리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동외리쪽으로 가는 이 도로인데 이 33호선 우회도로가 이 지역을 사실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구간이 중복구간이 되어서 사실상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이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의 도로를 변경해서 이 지역까지만 살려두고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이 지역을 새로 도로변경을 해서 신설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일부 불합리하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선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의 시설녹지가 사실상 33호선 주변으로 해서 10m 폭으로 해서 도로를 이루면서 10m폭으로 시설녹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으로 해서는 20m로 시설녹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폭 자체가 현재는 35m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20m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장래를 대비하고 도시계획상 국도같은 경우에는 대로 1류 35m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35m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20m의 시설녹지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하는데, 이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 기존 33호선 10m짜리는 5m로 줄이고, 14호선 자리에 있는 20m는 15m를 더 늘려서 주거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철성초등학교 있는 이것이 20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20m를 하나 5m를 하나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아무래도 20m가 더 합당할 것 같아서 변경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자동차들이 소음도 일으키고 해서 이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 교사리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고성항교입니다.
  향교가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향교입구를 바로 가로질러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 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이 지역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도저히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서 이 주변으로 새로운 집들이 막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게 되면 기존에 새로 지은 집들이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역은 도로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지를 해도 도로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했고, 여기 운동장일대 여기도 고성문화원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성문화원이 거의 완성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건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로선을 빼기보다는 도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현재 고성여중앞 기존의 한국통신 들어가는 이 도로하고 다음에 남산공원에서 내려오는 기존도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사실상 기존도로를 완전히 빼고 상업지역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가 다되어 있는데 이것 바로 옆에 새로운 도로,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까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경선이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선인데 이것은 폐지되고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폐지되면서 이 빨간선은 새로운 도로가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 주유소있는 부분, 고성주유소 있는데 입구부분도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다 되어 있고 도로폭도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제때 안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하는 계획자 입장에서 보면 반듯반듯하게 무우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사실상 가장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여건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도로 있는 것을 활용해서 도로를 결정했고, 그런데 고성 옛날의 군청옆에 있는, 고성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용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는데 도로계획망 자체가 이 지역을 도로로 내주면 여기가 육거리가 되어서 계획적으로도 안맞고 도에 올라 가면 분명히 통과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만 아니라면 이 도로를 내는 방법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자체가 하나의 현실여건이나 개인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고성 도시 전체를 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망을 어느 정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처음에는 공원입니다.
  기존에 자연공원이 남산공원하고 서산공원하고 2개가 있고, 다음에 근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는데 이 공원자체는 아무래도 공원계획이나 현재의 고성도시계획 전체를 보았을 때 이 공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가)녹지결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호선, 대로 1-1호선이 국도 14호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m에서 5m로 줄이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대로 1-2호선이 국도33호선입니다.
  33호선 이것은 10m로 되어 있는 것을 5m로 줄이는 안입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서는 대로 1-4호선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시설녹지를 안해줘도 되는 지역인데 기존에 있는 이런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부분은 5m로 해서 녹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광장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3번이 있는데 교통광장으로 있어서 기존의 출입구에 이 지역자체는, 계획자체는 미관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이 광장이 결정되었는데 터미널에서 나가는 진입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미관광장으로의 기능보다는 교통광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교통광장에서 미관광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결국 이 자리에 결정되면서 이 두지역에 대독 여기가 현재 보건소 신축하고 있는 대독리지역입니다.
  이 지역하고 신월리 이 지역, 국도14호선 만나는 부분에 광장이 결정됩니다.
  광장이 I·C 개념으로 해서 오버가 될지 아니면 언더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오버패스 개념으로 해서 위로 통과하는 도로가 될 것이고 여기는 아마 특별 교차되는데 이 도로를 오버하는 그런 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최종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I·C가 생길 수 있는 부지부분만 교통광장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결정이 있는데 서외시장, 고성시장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점선부분까지 해서 24,700㎡ 되어 있는 것을 21,828㎡로 줄이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라서 계획안 올라온 그 위치와 면적을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결정은 기존의 운동장이 85,000㎡에서 거의 종합운동장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 뒷편에 지금 저희들이 가보니까 궁도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도 포함을 시켜서 추가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결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고성여중하고, 고성여중 이부분이 개인 사택부지 있는데 있고, 대성초등학교도 학교시설로서 이용안하면서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번에 사전협의하려고 공문을 고성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것을 매입을 못하는데 차후엔 확장을 해서, 매입해서 학교시설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다 해서 이것은 현지 있는 대로 놓아두라고 해서 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처리했고, 다음에 고성여중 현재 32,750㎡정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곳은 시장, 학교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쓰고 있는 학교는, 여기는 사실상 학교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학교로서의 이용은 안하는 지역이더라구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이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은 불가피하게 학교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지금 동외리의 생산녹지지역 논 가운데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12,100㎡정도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농지자체도 우량농지고 분뇨처리장도 이 면적 가지고는 사실상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고, 이 지역에 설치하면 이쪽에서  강쪽으로 뺄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도 있고 해서 위치가 여기보다는 현재 이쪽정도 해서 하천쪽으로 해서 면적도 증가시키고, 우량농경지 훼손하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또 하수도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인데 일반 주택가하고 같이 근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원거리로 멀리 보내서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해서 이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에 보면 자동차정류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7,900㎡정도 해서 자동차정류장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 고성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다 보았을 때는 그 면적보다는 더 10,000㎡정도 더 키워서 크게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일반민간업자가 들어와도 경제적 타당성이 맞고, 또 고성터미널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기존면적보다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면서 바로 이 지역을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을 시키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기공급설비 결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변경없이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하고 모든 안을 주민의견이나 이런 협의를 그쳤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의견이 도출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여객버스터미널 앞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도로가 있고 여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저희들이 이것을 미관광장으로 바꿀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 의견이 현재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그대로 존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교통광장을, 미관광장을 변경안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성초등학교 앞의 자연녹지 주거지역을, 앞에 기월리 신시가지를 금년도에도 이것을 택지조성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농림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농림부장관 승인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보상을 해보니까 약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 미관지역을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단계 낮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내년에 이 지역하고 이렇게 이 선을 기초해서 이 선하고 이렇게 해서 1단계 택지조성사업지구로 해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서, 현재 어떻든간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이 지역을 고성군민, 읍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이것만 가지고 안되어서 이 지역하고 합쳐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해서 농림부하고 근교부하고 절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취락지구는 사실상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는 금년도부터 새로 제정이 되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취락지구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에 두지 않았는데 취락지구를 농촌형 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가급적이면 취락지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취락지구로 근거를 해서 법이 새로 바뀌어져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 고성군에는 두군데를, 처음 도시계획법안의 취락지구를 두군데 선정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가치가 있고, 이것이 다 자연형 도시로서의 역할이 좋다는 건의가 있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특색있게 한 것은 저희들 완충녹지를 20m에서 5m로 줄이고 이쪽의 국도변에 있는 것을 20m에서 10m로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가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하고 중간에 있는 준주거지역을 설정한 것은, 고성읍 앞에 한 것은 준주거지역을 만들면 상업시설도 가능하고 주거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는 거진 상업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일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로 바꾸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도시화의 면적이나 인구추세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적어서도 안되고 공업지역이 군데군데, 그래서 인구나 지형여건에 따라서 하니까 사실상 상업지역에, 현재는 고성읍 시내의 행조식당앞 골목에 보면 완전히 지금 상업지구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은 면적을 전체 다 상업지역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지역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그 동안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 일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또 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이 이장님들을 모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각 마을앰프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민들의 이의가 있는지 공람을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불미한 것이 있으면, 지금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은 최대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 비율을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소 공용여객버스터미널 확장을 했지만 사실상  근교부나 농림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같은데는 97년 1월 1일부터 300㎡이하는 도시사에게 주었던 것을 1㎡라도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다시 도에서 내려왔던 것을 97년 1월 1일부터 다시 농림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구간은 전부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협의를 받아야 이 재정비가 모두 끝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나옵니다만 나온 김에 덧붙여서 하수종말처리장관계를 한번 더 설명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진입도로가, 52m의 진입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를 36,193㎡ 이 위치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이 위치는 시설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위치는 안바꾸었다, 그래서 이것을 안바꾸어 놓으니까 이것을 바꾸어야만이 농지정리도 가능하고 한데 이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재정비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전체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이것하고 같이 겸용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은 단지 도시계획 이것만 하는 것은,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협의가 되기 때문에 당초 이것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지만 이 기간이 지금 처리장은 착공을 해놓고 있는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타임이 안맞다, 그래서 별도 이 구간내에서 이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것만, 위치 바꾸는 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바꾸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도변경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것은 도의 심의만 받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에도 이것이 바뀐 것도 포함시켜줘야 되고, 사업을 조기에 빨리 착공하다 보니까 이 위치를 바꾸면 별도로 앞당겨서 심의를 받고 싶어서 오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바꾸게 된 동기는 아까 남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만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는 축산폐수와 분뇨종합처리장도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24,000㎡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 위치를 해서 사실상 모든 이 시설결정을 먼저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제반여건이 이것하면서, 재정비하면서 하고 별도로 하는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너무 지연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8년 10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5호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요는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건으로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고, 금번에 용도지역 결정부분의 변경사유부분에서 의안의 4페이지에 도면표시번호 제1항의 기월리 철성고등학교 서쪽편 자연녹지에서 78,900㎡의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제2항의 기월리 운동장 동쪽의 생산녹지지역 294,700㎡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 경지정리된 용배수가 잘된 우량농지로서 현 고성읍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요인이 없는 여건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우량농지의 잠식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3항, 제4항, 제5항 송학리 새터마을 동쪽 송학리 정류장 이전부지, 송학리 새터마을 남쪽의 용도지역변경은 앞으로의 정류장 이전후의 주변도시발전에 부합되는 변경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제6항, 제7항, 제8항 외에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부합되는 변경으로 사료되며, 제9항의 율대리 및 동외리 기존 공업지역 북쪽의 공업지역 확장부분에는 공업지역 지정과 동시에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진입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직선화 되어 공단의 외계시야가 정리되고 자투리부지가 산재되는 소모가 없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변경으로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 지적된 각 항목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건이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현재 인구가 감소추세고 아까 용역회사에서 설명한 대로 최대한 잡아가지고 앞으로의 고성군 발전을 안정공단까지도 포함해서 28,000명정도의 규모로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거지역이 약 4%선, 기정에 대비해서 4%정도 늘어났고, 일반상업지역이 현재보다 14%선 이정도 되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없는데, 발생하지 않는데 좀 무리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확대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관계라든지 아니면 기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토지가 지금 공급이,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데 많은 공급을 함으로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토지에 어떤 수요가치가 없는데 큰 혜택도 안될 것이고, 이러 저러한 문제로 볼 때에는 이것은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과연 수요도 없는 땅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각자 마을내지는 개인의 요구에 의한,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어떤 계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사실상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인구 추세를 각 시군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 정비를 해보면 우리 나라 남한인구가 지금 4,500만 인구가 되는데 지금 2006년에 가면 우리 나라 남한인구가 도시계획인구로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보면 사실상 연 9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재정비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교부에 올라가면 인구가 많다,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를 안늘리면, 어느 시군에 가도 최위원님 말씀같이 이렇게 인구를 줄이면, 인구를 줄이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군이고 시고 간에 인구는 안줄입니다.
  왜, 인구를 줄이면 현재 있는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전체 다 없애줘야 되고, 농지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 말씀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고성군 같은데는 인구가, 사실상 고성읍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추세에 있다가 금년도부터는 인구가 약 500명정도 줄지만 앞으로는 고성이 인구가 늘게끔 저희들도 적극 노력도 해야 되고 유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에는 특히 지금 항공고등학교도 전문대학이 되고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안정공단도 사실상 통영이나 이런데 시내에 들어가면 땅값이 비싼, 지가가 비싼 곳으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고성읍에 주거지를 많이 만들어서, 확보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유치도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주거지역도 늘리고 상업지역도 늘려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에 비근한 예로 마산근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창포공업단지가 지금 570만평에 사업비가 약 2조2천억원을 들였는데 인구가 약 22만명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마산시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마산시로 복잡한데 들어가서 지가 비싼데 구하는 것 보다는 창포공단에서 여기까지 20분거리밖에 안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인원을 우리가 고성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거지나 택지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 같이 이런 것 보다는 근간에 와서는 지금 인구를 유치하고 자꾸 인구가 준다 준다 하는데 모든 기반시설을 그 관할 시군에서 만들어 놓고 주민을 유치해야 되지, 사람만 자꾸 유치한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오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거지역이나 일반택지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일반택지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주거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기월리 같은 그런 부분은 억지로, 정책적으로 인구를 유입해 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사용했는데 저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본 주거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갖추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많은 땅이 있고, 다음에 또 2000년도의 군정목표가 전원도시인데 이 재정비 계획은 우리 군민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문화예술에 상반되는 이런 부분은 옛날 그대로, 아까 공원지역은 그대로 더 늘어나는 것 없이,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인구가 유입될 것 같으면 휴식공간이 더 있고 문화공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도 아직까지 고성군·읍의 여건은 공원지역을 크게 더 늘려서 개발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아서 현재 있는 도시공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만, 별다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면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문화공간이나 앞으로는 삶의 추구방향이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계획에다가 심도 깊에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저는 지도를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율대공업단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율대공업단지 있죠?
  거기가 율대사거리에서 지나가면 우시장이 어디입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윤준  우시장은 여기입니다.
김문수위원  거기 현재 보면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정비공장 있는 곳이죠?
○ 도시행정담당 정윤준  예, 정비공장은 여기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현재 농공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행정담당 정윤준  농공단지는 넘어갑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 약 1만평정도를 생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탈박물관 앞까지 다 포함되죠?
○ 도시행정담당 정윤준  예.
김문수위원  그래서 공업지역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기에도 아직 완전히 공장이 다 입주한 상태는 아니죠?
  거기도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확대해서 1만평이나 더 공업지역으로 장황하게 국도14호선 아래쪽에 전부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해서 좋겠다, 또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공업지역만 해도 입주가 다 안되고 많은 공지가 그냥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공업지역으로 확대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전문적인 소견은 없지만 일시적으로 방금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남차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태영기술단 남상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율대리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여기는 정비공장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공장으로 해서 몇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업지역이라는 자체가 보면 소규모로 공업단지를 지정해 놓으면 안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그만한 구멍가게에 안가고 사람들이 백화점 들어가서 물건을 사듯이 어느 정도 공업지역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또 공장들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이 지역으로 들어가지 단순히 공장 몇 개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득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이 공장, 공업지역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존 되어 있는, 2만평정도 되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3만평은 되어야지만이 모든 연관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연계해서 공장을 지어야지 그 공장으로서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공업지역 자체에서도 사실상 중요한 것이 물건을 만들면 판로나 이런 것이 도로와 가장 연접해 있으면서 이런 공장들과 연합해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기존에는 다 안되어 있고 미진하지만 종합개발차원에서 어느 정도 확장을 하면 더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도시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건은 김문수위원께서 제의하신 군의 재정비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제출키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5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황판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고성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위치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100㎡를 하수종말처리장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치에다가 36,193㎡를 이 면적보다 약 24,000㎡를 더 증가해서 분뇨·축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이 진입도로 520m, 폭 8m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 520m, 폭 8m를 폐지하고, 다음에 기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지를 하고 현 이쪽 위치에다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 결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속에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맞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은 도시사 승인사항으로써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총체적인 재정비결정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속에는 포함시켜서 건설부나 농림부에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8년 10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6호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도시계획결정조서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은 제안사유를 검토한 결과 위치선정은 생활하수만 처리시는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후 축산폐수 등 종합처리시는 분뇨·축산폐수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의 악취로 인근마을 거류면 가려리 송정리와 고성읍 죽동마을 주민과 인근 농경지 경작자 등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는 다 결정되어서 공사를 기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의회 의견을 지금 와서 요청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의 의견요청을 꼭 거쳐야 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이것은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거쳐야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 도시과장 김병술  재정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실상 이것이 먼저 착공전에 위치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를 매수를 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것을 절차를 갖추어서 지금 농지전용관계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50%이상 된 후에 모든 위치변경이나 이것을 검토를 하도록 사전에 하게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는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어도 예산관계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전에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50% 된 후에 변경을 하고 농지전용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상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하더라 해도 이것은 사전에 실제는 군의회 의견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일이 급한 것 같으면 그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토지를, 부지를 샀다 아닙니까?
  부지를 사고 이런 관계에 있으면 군의회 의견을 그 당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상당히 잘못되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의견을 요청받아서 의논을 한다는 것이 좀 할 이유가 없는 이런 사안이고, 다음은 이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다른 수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인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 15% 해서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승인부터, 결정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게한데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상 미처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늦어진 이유를 굳이 된다면 저희들 기본설계를 환경부에서 하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당시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모든 입안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타시군 예를 들어보고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등안시 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있으면 그에 따른 문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이 매를 먼저 맞아버리니까 더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원 계획을 할 때부터 현 변경된 위치에다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의 증액같은 것은 없다?
○ 도시과장 김병술  공사비증액은 처음 기본설계부터, 사실상 '96년도부터 현 위치에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이러한 군의회의 요청이 형식절차가 잘못된, 현재 우리가 실제는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우리 의견을 요청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못을 박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오늘 도시과장이 말씀하니까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말씀드리지 말고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지금 기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토지가 얼마나 되며, 그 매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12,100㎡는 폐지가 됨으로 해서 자연 그것은 농경지로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로도 현재 520m에 8m도 현재 농경지로 도로로서는 폐지가 되니까 농지로서 당초 시설결정 하기 전의 그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지금 도면에 먼저 계획된 것인데 거기에 시설을 했다든지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 도시과장 김병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기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안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이계수위원  그 장소가 아니고, 공사를, 서류상만 만든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현재 계획만......
정재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 세째항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병행설치하기 위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 하나 질의할 것은 만일 홍수가 졌을 때, 축산폐수나 분뇨가 그냥 방류를 해서 많은 물과 함께 섞여 올 때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바다로 방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민이 가장 의문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계를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처리장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현재 여기 반중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에는 축산폐수, 여기에는 분뇨종말처리장이 되면 방류가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방류도 이 지역안에서 하천까지 방류를 하면 저희 방류관을 뽑아서 맨홀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류 맨홀위에는 펌프시설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시설 가지고 이 자체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다시 여기서 800㎜관을 묻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숭의원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숭의원 앞에 가서는, 숭의원 앞에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 밑에 100평정도의 부지 거기에 축산폐수를 다시 받아서 정화처리를, 축산폐수하고 정화시설을 한번 더 거쳐서 이것은, 여기 하는 것은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100평정도를 다시 한번 하면, 이것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류면, 동해면쪽으로 지나서 바다 한가운데 가서 버리는 것으로, 마동호밑에 가서 버리는 것으로, 지금 마동호 설계에, 지금 설계가 거진 다 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방류구만 내놓는 것을 가지고 펌프시설은 마동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펌프시설은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우리 계획상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프를 가동해야 자체에서 가동을 안하면 펌프를 하면 바다로 유입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펌프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동호설계는 펌프를 자기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펌프장안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위원님 질의가 그 사항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내천의 전체적인 물이 오·폐수가 섞여서 내려갔을 때, 한내천이 아니고 고성천, 그랬을 경우 그 양을 어떻게 폐수처리하느냐 그 말이죠?
김문수위원  예.
○ 도시과장 김병술  오·폐수는, 우수하고 오수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수에 한내천 내려가는 것은 하나도 정화조를 안거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렇습니다.
  우수는 비가 오면, 비오는 우수는 별도로 하천으로 내려가고 현재 송학천에도 내려가는 양쪽 하천옆에는 600m 하고 800m 흄관이 별도로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라인이 거기에서부터 지금 읍에서 들어가는 이 우수는 별도 거기에서부터는, 하천에서부터는 별도 라인이 들어가고 비가 올 때는 우수는 하천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고성읍에서 화장실, 정화조청소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1년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은 합류식을, 고성하수종말처리장은 시스템이 완전 분리식은 아닙니다.
  지금 합류식도 아닌 합병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나 이런 지역에는 분류식으로 됩니다.
  분류식에는 정화조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에 되어 있는데는 합병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정하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고성읍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하수처리 분구를, 처리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계획은, 구역을 결정하면 그 구역속에 일부 지역은 분류식 처리구역이다, 합류식 처리구역이다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분류식에는 김문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하면 아파트 짓는 정화조가 사실상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사오백만원 들지만 2차 우리가 분류식이 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2항에 보면 설치를 안해도 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별도로 연구를 해서 처리장을 가동할 시에는 그런 계획도 별도 견주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제시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현실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시설은 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위치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하수종말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만 기탁을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도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하나 하나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행령 제59조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준하고 있습니다.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아까 말한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두 번째는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수익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 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0분의 50은 최고 높은 예금으로 일단 예치를 해두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사업의 그때 그때마다 비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지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문,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은 재난예방담당이 되겠습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예방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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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건설과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제504호로 1998년 10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방금 건설과장의 설명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97년도에 적립된 것이 5,142만9천415원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863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구좌에는 예금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97년도 분은 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현재 농협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요?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100분의 50이면 거의 전액을......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거의 전액 다 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고금리로?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말미에 세계현금이라고 하는데 종전의 제 경험으로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이렇게 했는데 이 세계현금이라는 말은 그것하고 뜻이 다른 것입니까?
  세입세출외현금하고 다른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닌 세입세출외현금 뜻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김병술
    건   설   과   장          이광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