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3월 13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
4. 고성군세 감면조례안
5.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순입니다.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사전합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국회법 제79조의 2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로서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고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고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정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비용추계서는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 제10827호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제66조의 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과 도내 조례제정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수정이 요구되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 중 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으로 확대하고 있어 입법취지상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은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1항 중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하되”를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조례안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김홍식위원  반드시 고성군수가 해야 됩니까? 발의를.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반드시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전문위원, 반드시 고성군수가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출자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은 고성군수, 의회에서...
○ 전문위원 최정운  발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군수가 이 조례안을 발의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홍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비용의안의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6대 들어와서.
왜 이것을 행정에서 발의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홍보가 되고 했는데, 그 뒤에 신문을 6개월 동안 의원사무실 벽에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타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김홍식위원  의원 따로, 행정 따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앞으로는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말을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김홍식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5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했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을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5년으로 했고, 단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조례가 발효된다면, 가령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비용이 산정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제안할 때 추계서를 같이 첨부시키라는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조례가 제안되어서 의회에 넘어올 때 이미 추계서가 첨부되어서 넘어오겠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여기서 5년이라는 것은, “시행일을 5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5년 넘는 것은, 앞으로 5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보통 비용추계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어느 시설 같은 경우에 몇 십년동안 할 것인데 몇 십년동안 추계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5년으로 계획을 잡고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5년이나 10년, 혹은 그 이상이 가더라도 그 많은 비용까지 다 추계할 수 없고, 그래서 5년 정도로 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안 제3조 중 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으로 하고 있어 입법 취지상 군의회의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은 삭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국회법 제79조제2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회법 제79조제2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했을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 안의 상위법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도내의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을 보시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중에서 거제시만 안되어 있고 우리까지 하면 17개 시∙군과 도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와 3개 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제정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법만 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아무래도 도나 이런 곳에서 한 것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국회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국회법 제79조제2항을 근거로 해서 의회와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도 비용을 추계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지방자치법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맞는데 국회법상 보면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비용추계에 대해서 의회와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정안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승인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한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10조를 신설하면서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본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생략하고,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생략하면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를 “각 호에 따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1호에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추천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로 간단하게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법 제8조제12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3호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2를 신설하면서 “심사기준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제3항에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 위촉된”으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7조(간사 등)에서는 제1항에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를 신설하면서 다른 법령의 준용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면서 위원회의 규정은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0982호(2011. 7. 29. 개정, 2011. 10. 30. 시행)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서에서는 조례안이 띄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조례는 고성군공직자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띄어쓰기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박물관 건립에 따라 전시품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박물관 소재지,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는 업무 및 개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에는 관람 및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사항은 안 제14조~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16조~제2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로는 2012년도에 고성박물관운영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2-86호로 2012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위탁, 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란 박물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시설을 말한다.
6.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료”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박물관장”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로 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가야 및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박물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학술연구 및 조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 박물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군수는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주차료는 면제한다.
④군수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
제8조의2(관람권) ①관람권은 일반인, 학생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관람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관람으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체관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르며,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등의 감면 및 면제) ①고성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군민에게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박물관자료 복제) ①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지허가 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고성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복제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 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군수가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그 밖의 박물관 자료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장애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공공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행위의 금지) ①관람자는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에 대하여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의 수집) ①군수는 소가야사 관련자료, 고성지역사 관련자료, 유물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군수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하되,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기탁자료를 고성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품의 관리) ①군수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수장품 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편의시설 등)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전시 관련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과장이, 위촉직위원은 소가야사 및 향토사에 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의 담당 또는 학예연구직이 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 서식과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1페이지 별표 2의 시설이용료입니다.
기획전시실 기본사용료 5만원, 강의실 1만원, 보조전시실 1만원, 별표 3의 유물복제 이용료입니다.
사진촬영 1점은 2만원, 사진원판이용은 1매에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요금은 일반은 개인 1천원, 단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800원, 학생 및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는 400원, 유아 및 경로우대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박물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시품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순화, 서식의 삭제 등 일부 수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별표 1내지 별표 3에 의한 관람료, 시설사용료, 유물복제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비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제3조제9호중에서 “박물관장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대표자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이 법에 의해 등록한 대표자는 고성군수입니다.
고성군수가 박물관장이 된다는 것이 불합리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를 “제5조”로 하였습니다.
조문의 전체적인 체계상 “제17조”를 “제15조”로 하였습니다.
“제18조”를 “제6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제5조”를 “제7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 “박물관에”를 “박물관 운영에”로 하였습니다.
제6조를 제8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내용중 “09:00”을 “오전 9시”로, “18:00”을 “오후 6시”로, “17:00”을 “오후 5시”로 각각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를 “군수는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였습니다.
제2항 중 “이용하는 자는”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납부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이용료”를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를 “제11조”로 하였습니다.
제2항 중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체관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호 중 “관한”을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할 수 있다”로 하고“이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3항 중 “배상”을 “변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중 “기증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를 “군수는 기증자에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례비를 지급하는 잘못된 사례가 되면 예산상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증은 순수한 뜻에서 기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4항 중 “고성군박물관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및 “별지 제7호 서식의”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항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타인”을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로 하였습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에서 제정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아여야만이 이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라는 뜻으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에 있어서 고성박물관 관람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괄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 관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시설이용료에 괄호를 추가 제10조제2항 관련을 추가하고, 내용을 제시한 안에는 시설이용료 부분을 기획전시실, 강의실, 보조전시실만 있습니다만 실제 박물관 안에 시설이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층 광장부분이 415.5㎡이고, 1층 학습장이 475.2㎡, 1층 시청각실이 151.2㎡, 2층 전시실이 266㎡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설사용료도  광장은 5만원, 학습장 5만원, 시청각실 2만원, 전시실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필요할 것을 봅니다.
별표 3에 있어서 유물복제 이용료 다음에 제13조제1항 관련이라는 괄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촬영 1점에 2만원, 사진원판 이용 1매 1만원에 비하여 시설이용료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하 서식 제1호 내지 제8호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박물관 관람료가 다른 박물관에도 이정도 됩니까?
이렇게 약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 주변에 가야문화권에 있는 박물관을 챙겨봤습니다.
김해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김해에 있는 대성동 유물박물관은 무료로 되어 있고, 인근 함안박물관은 입장료가 500원이고 할인은 400원, 합천에 있는 박물관의 경우는 700원, 500원, 부산에 있는 북천동 박물관은 500원, 300원, 대가야 전북 고령에 있는 박물관의  경우에는 1,500원,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녕박물관도 500원,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5페이지, 제9조제2항 2호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는 무료죠?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6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으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이렇게 해놓으면 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괄호해서 미취학어린이라고 해놓든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이 조례를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조례 자체가 너무 군수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제6조에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또 제7조에도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관람기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에도 열거한 내용이 다 나왔는데, 관람료 등의 감면 및 면제가 12항에 나왔는데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고, 또 제10조도 열거를 다 해놓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가 있고, 제11조에도 관람의 금지에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어린이, 공공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 내용에 열거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또, 그러면 군수가 자의적으로 밉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 못들어 오는 것입니까?
행위의 금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13조제3항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배상을 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한다, 왜 이렇게,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군수에게 너무 의존적이라서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우리가 미처 항목에 규정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대열위원  관람의 한 예를 든다면 제11조에 관람의 금지로 술에 취한 자, 정신장애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공공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 그런데 여기 사실 나열이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12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내용도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만의 하나 저희가 열거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이 조례를 다른 박물관 조례를 참고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인근 박물관 조례도 참고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준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정해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크게 내용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조문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세 감면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시각장애 4급)소유 자동차세 감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3조, 복합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8조,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9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 직접사용의 의미 안제11조, 감면제외 대상 안 제1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안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남도 감면조례표준안에 근거를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었습니다.
부서협의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2-95호로 2012년 2월 1일 ~ 2월 20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 2월 15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고성군세의 감면∙추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이 새로운 차를 등록하면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차와 합해서 일시적으로 2대가 되는데 중고차 매매중이거나 교통사고, 사실상 폐차된 차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1대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도시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법에 규정된 감면율에 50%를 추가하여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가 과세의 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외국인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것으로 표준조례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에서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개발 구역이 창업을 하거나 신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표준조례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송달방법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뢰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해당 군세에서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말 현재 자동이체계좌 신청자 수는 5,698명이었습니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의 조문 해석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는 것으로 경감율 적용방법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감면 신청),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고성군세 감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고성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성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성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종전의 「고성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의 규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이 필요한 조례로서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및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만일 적용된다면 지방세가 얼마나 감액이 됩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서.
○ 부과담당 정성욱  부과담당 정성욱입니다.
고성군 지방세 중에서 군세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특례제한법을 통해서 감면하고, 조례내용 중에 장애인 4급에 대한 경우 작년 같은 경우 210만원정도, 한센병에 대한 감면은 65만8천원정도고, 가끔 한번씩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안에 대체입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조례안을 보면 대단한 것처럼 해놨는데 실제 내용은 얼마 아니라는 말이죠?
○ 부과담당 정성욱  예.
김홍식위원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적용이 되죠?
○ 부과담당 정성욱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2012년 1월...
○ 부과담당 정성욱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세 관련해서 과세기준이 대부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과세 관련해서 크게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고, 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것은 아니죠?
○ 부과담당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군세감면조례의 조례기한이, 감면조례 기한이 작년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는 무조건 감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부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기한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우리 군에는 해당 안되겠지만 상징성은 있겠는데 제3조에 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 때도 감면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부과담당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아는 종교단체는 대부분 수익사업을 안하는 종교단체고, 또 특별히 수익사업을 하는 곳까지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제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삭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당장 해당은 안됩니다만...
○ 부과담당 정성욱  일반적인 종교단체가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제3조를, 있으나 없으나 같기는 한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 군민들이 본다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효력은 없지만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가 제3조로 당겨지는, 한 조씩 당겨지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선산업특구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공간 부족으로 인근 시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있으며, 거류면하수처리장 여유 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하수처리장 홍보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건립위치는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 거류면 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복지회관 1동, 연면적 1,279㎡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대강당, 노인회사무실, 한방진료실, 건강관리실 등이 되겠으며, 2층은 소회의실, 사무실, 중대본부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012년도 추경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4월에 공사 준공 및 운영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면민 복지향상과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사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묘지 설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추모공원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부지매입 조성위치는 삼산면 판곡리 산15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33,276㎡가 되겠으며, 3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지조성에 있어서 사업량은 20,000㎡가 되겠으며, 잔디형∙수목형∙정원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가 14억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 1동에 66㎡가 되겠으며, 분향단,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토지매입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을 하겠으며, 2012년 7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201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3년 11월에 시설을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대적 화장 증가에 따른 다양한 장사방식의 충분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원형태로 조성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을 개선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대 및 군민건강 증진 도모와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체육 인프라구축을 통한 각종 대회개최 및 행사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건립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국민체육센터 1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732.5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관(농구장 2면 규모), 선수대기실, 운영사무실, 락커실, 관람석, 요가실, 에어로빅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1억원, 군비가 69억원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2009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기금 31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투∙융자심사(경상남도)를 마쳤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3월 경상남도 계약기술심사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9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 11월 주민개방 및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공사에 따른 소요사업비 100억원중 군비 29억5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총괄 발주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부족분은 2012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로 접수되어 2012년 3월 6일자로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등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거류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조선산업특구 및 안정국가공단의 배후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거류면 당동권에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거류면하수처리장 여유토지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예정지인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 일원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며, 고성군 고시 제2008-11호로 고성군관리계획 거류하수처리장으로 결정되었으며, 고성군 고시 제2010-93호로 변경, 당초 12,510㎡에서 15,809㎡가 증가된 28,319㎡로 변경된 하수처리장 부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농림지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이나 복지회관은 농지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또한 고성군 관리계획 시설인 하수처리시설과 병행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별도의 공공청사 시설로 군관리계획이 분리 결정되어야 건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또한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복지회관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목적 집회장, 경로당, 독서실, 탁아소, 목욕탕, 구판장, 이∙미용실, 유아원, 기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으나 복지시설과 무관한 중대본부 등의 시설수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수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시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묘지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설자연장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유한한 국토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공설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고성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투∙융자심의 시 공설자연장지는 고성읍 교사리 일원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취득재산은 삼산면 판곡리로 사업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메뉴얼에 의하면 투∙융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은 재심의하여야 하므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재심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업계획서상 도로는 주 도로인 지방도 1010호선에서 진∙출입구까지 약 500미터에 대한 진입도로 확장계획과 대형주차장 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정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실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군민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 8월 24일부터 2012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비 투자현황 및 공사계약현황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총괄계약금액 91억1,692만원 중 1차 계약금액이 51억6,663만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 59억9,500만원 중 미집행한 8억2,837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총사업비와 총괄계약 차액 8억8,307만원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군민복지 증진과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하여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군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투자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 정도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먼저 거류면 복지회관 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거류면 복지회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19억5천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국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5억원은 더 확보 안할 것입니까?
10억원을 확보 안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확보를...
김홍식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처음 설명할 때하고 지금 말이 틀리거든요.
○ 재무과장 남기길  당초에는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김홍식위원  처음 보고는 국비 10억원에 군비 9억5천만원이죠?
안되면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안되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  분명한 사실이죠?
면적이 얼마입니까?
1,279㎡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1,279㎡인데 현재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에 그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누락되어서 지금 하려고 하면...
김홍식위원  1,000㎡미만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1,000㎡미만입니다.
진흥지역에서 600㎡까지 가능한 것으로,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1,000㎡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부지는 1,000㎡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 재무과장 남기길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예산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원안대로, 마지막에는 원안대로 가든지, 지금 현행대로는 안맞으니까 축소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면적으로 건축할 수 없으니까 그것하고 동시에 출발하면서 결국 마지막 준공때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현행법에 맞게끔 추진을 끝까지 그렇게 하시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맞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그 비율에 맞게끔 공사비도 책정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공사비로 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안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공사비도 줄어들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건축을, 복지회관 같은 건축을 할 수가 없고 한다면 600㎡이내만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최근에야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도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 있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책임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의 담당계장 이야기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면 2014년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든지, 본 위원이 복수의 전문가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걸린다, 빠르게 하면 6개월정도 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할 의지가 있는지, 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물어보고 의원에게 보고를 하든지 해야되지 그냥 마음대로 대답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묻는데도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담당과장은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시일이 걸리더라도 처음대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보세요.
처음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이 상태에서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사실 담당과장이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빨리 해주라고 하고, 만약 빨리 하려고 하면 면적이 축소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주민들이 빨리 해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절차 없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절차를 모르죠.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고 하면 별 말 하겠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단 협의를 해보고...
황대열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협의를 해보고 주민들이 늦어도 당초 면적대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축소해도 빨리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2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 군에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확보할 계획은 어떤지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사실 당초에도 10억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5억원을 더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국비에 대해서 더 확보하기란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국회까지 방문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회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5억원을 얻어왔는데, 5억원도 복지회관 짓는데 5억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죠?
그런데 노력을 더 하십시오.
마치 안되는 것처럼 미리 말하지 말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5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에서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미리부터 안될 것이라는 그런 선을 그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노력은 하겠지만 복지관 짓는데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 적이 없답니다.
이것도 국회의원과 그때 담당과장과 직원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타온 적이 없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적이 없는데 국비를 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하시라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노력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일단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두 번째, 공설자연장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설계도상 좌석이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500석으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슬라이드 하면 몇 석입니까?
1,400석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1,000석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전체 1,500석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니, 전체...
김홍식위원  슬라이드가 1,000석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1,500석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나머지 부탁한 것도 있을 것인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중석을 더 확보하라고 현장설명시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 듣습니까?
도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고성군에 1년에 몇 번 행사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3,000석 확보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8월 22일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9월까지는 완공되는 것으로...
김홍식위원  8월 22일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8월 22일까지 추경에 다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20억500만원, 재원이 있습니까?
1순위가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 과로 봐서는...
김홍식위원  고성군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대형건축물중 예산 미확보부분이 12억8,500만원입니다.
그것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1순위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읍사무소 아닙니까?
2개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이 4월 17일 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4월 17일 안된답니다.
재원이 없답니다.
언제쯤 되느냐 하면 6월쯤 되어야 재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돈 없습니다. 고성군에.
어떤 식으로 8월 22일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관중석을 더 증설한다면 예산이 더 확보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빨리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하십시오.
거기에도 예산확보 하셔야 될 것이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의회하고 행정부서하고 전혀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례안을 보고 서로 의견소통이 전혀 안되어서 위원회에서, 마치 행정과 의회가 기를 세우는 것 같은, 각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상정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셔서, 첫 번째로 의회 전문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정회 시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이행 후 사업시행 조건으로 하고,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조건으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