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9시 4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9시 4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호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있어 현행 규칙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안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이므로 의안으로 확정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에 의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의할 자가 스스로 수정 의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 회부 전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4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예고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로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자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호용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있어 현행 규칙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안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이므로 의안 확정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에 의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의한 자가 스스로 수정·의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 회부 전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규칙상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의안으로 확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의안 확정 전에 입법 예고를 선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의안 확정 전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 개정을 통해 원활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