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6.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숭의원 명칭변경 여론이 군민들한테 확대되어서 이번에 관내 263개 행정리에 대한 마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류면 감서리 숭의원마을은 산성마을로 주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리 명칭 변경과 분리·통합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세대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존 200세대와 300명에서 80세대와 120명으로 구분하고, 세대주 3분의 2 찬성에 의해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평균 면 기준으로 해서 80세대와 120명, 기준은 이장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평균을 내어보니까 66세대에 125명이 평균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 규정상 80세대와 120명을 기준으로 분리기준을 받았습니다.
통합은 각 리별 행정리에서 3분의 2 세대주가 동의를 하게 되면 통합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이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8일 자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관내 행정리 명칭변경을 희망여론을 반영하여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숭의원'을 거류면 감서리 '산성'으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리의 설치·운영, 분리, 통합, 명칭변경, 조정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분리하고 통합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니까 제3조, 제5조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 조정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변경할 수 있다, 완전히 못이 박힌 기준은 있지만 군수님의 판단이나 재량으로써 분리, 통합, 명칭변경은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외지에 떨어진 세대가 5~6세대인 경우가 면에 가면 많습니다.
땀이라고 붙여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행정 변화로 스마트방송이라든지 전체 통신기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쪽에 문제되는 게 경로당 사용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리할 사항은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꾸 복지는 세분화되어 가고, 행정은 통합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복지를 위해서 세분화되어야 될 것은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 내 덕명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봉화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과장님한테 그쪽 주민들이 동네 분리를 요구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정영환 위원 점차 통합을 해가는데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는 답변을 주시던데 200세대에 300명 이상 되고, 분리하고 난 뒤에도 세대수가 80세대에 120명 이상이 되어야 분리되는 것으로 기준을 해놓아서 아마 봉화골은 이 기준에 미달됩니다.
주민들 민원은 계속 있는데 분리가 어렵겠구나.
보니까 제6조에 이런 단서조항이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분리해줘야 될 데는 분리해줘야 될 것 같고요.
통합해가지고 행정효율이 높아지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문화체육과장 정상호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의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세 번째, 자치법규명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에 관한 조항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는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보다 강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 조례 제11조에 대해 세 가지 개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 위촉위원 대상에 도서관 이용자가 추가되는 부분과 성별분리통계를 위한 기증자료대장에 기증자 성별구분 항목 신설 부분은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라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상위법령에 나열된 내용을 조례에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반드시 따라야 하기에 간결한 조례를 위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제4조 및 제5조 개정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1호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8일 자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감사합니다.
최상림 위원  동부도서관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일단 이용은 많이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1층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1층에는 전체적인 공간과 회의실 그다음에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에 책이 비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배둔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네.
최상림 위원  모델이 거의 비슷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동부가 배둔입니다.
최상림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예.
최상림 위원  동부, 동고성...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처음에 등록할 때 고성동부도서관으로, 회화면입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당동에는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당동은 책사랑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최상림 위원  당동은 책사랑작은도서관이고, 그렇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예, 이것은 정식 규격으로써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고, 당동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최상림 위원  저도 몇 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건물은 거대하게 지어놓았는데 사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홍보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이번에 LH공사와 협약을 해가지고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키고, 2층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쾌적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동부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 형태로 가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1층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나는 동부도서관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어쨌든 배둔에 가보면 건물에 비해서 너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담당 수고 많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은 위탁운영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동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식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위탁을 2년 이내로 하는 걸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의 공공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탁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문고회 그 정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새마을문고나, 거류 같은 경우에는 거류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위탁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어느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비교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예.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호 과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금 현재 1층 공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책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상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동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4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군 직영으로 인해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매년 F등급 최저 평가를 받아왔으며, 2004년 26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 기타복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일반 주민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에만 편중되어 전문적 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시설은 사회복지관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3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국 대비 직영운영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 복지관이 71.6%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위탁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위탁내용입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4층까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8,500만원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경남 고성군에 소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차부터는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붙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71.6%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층별 현황 및 위탁운영시설 현황입니다.
지하층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2층은 복지관사무실, 관장실, 교육 및 상담실,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되고, 3층은 다문화돌봄센터, 전시실, 4층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겠으며, 3층, 4층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참고해주시고, 서비스 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그 밖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 주요사업은 사례관리 기능으로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사례개입 및 서비스 연계사업이며,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주민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8,500만원 정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인건비는 관장 15호봉, 부장 10호봉 정도로 계상 등 추정예산이며, 2020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 인력 기준은 11명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 최소 인원입니다.
수탁선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2020년 1월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2호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8일 자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군 직영 운영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평가 시 매번 최저 평가를 받아왔으며,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운영 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수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을 고성군의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에 맞게 하려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은 2층, 3층, 4층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매년 세 번의 F, D등급을 받아서 복지관의 기능에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맞게 해서 고성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보고 어떤 상황에 따라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왜 바로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또 11명의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고, 이것을 직영하게 되면 다시 F를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전문직 사회복지직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11명의 기준에 맞게.
김향숙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11명의 인원에 대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나 위탁하는 것이나 군 예산이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 인력을 11명 정도 뽑아서 실제적으로 과장이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나 인건비가 안 되겠습니까?
김향숙 위원  내나 그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그것도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똑같은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일단 제가 위탁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2억원 조금 넘게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등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위탁하게 되면 5억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위탁을 줌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목적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보건복지부에서 F등급을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교양업무에 치중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F를 받았기 때문에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 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  1층에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이게 들어서면 복지관의 기능이 조금 보강되는 건 사실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고성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도내에 3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 자활센터가 나가고 장애인 치료시설이라든지 하면 고성군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층, 3층은 사무실 하고 해서 정말 인적자원이 일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양 과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설담당, 운영담당 해가지고 군에서 직영하게 되면, 한 과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기능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에게 한계가 있고, 전문 사회복지직이 일을 수행하게 되면, 제가 인근에도 봤는데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꽤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이 사용하다가 안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굳이 이것을, F등급을 받든지 A등급을 받든지 어떤 것이 더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가 꼭 A등급을 받아야 그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만일 이것을 위탁 줄 경우, 고성에 법인이 몇 개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자료요청 한 적 있습니다.
11개의 법인이 있더라고요.
11개 법인은 거의 노인들의 재가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법인들이고, 맨 마지막 11번째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5월 17일 자로 승인을 받았고요.
7월 23일 날 창립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전부 사회복지인들이 그 법인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 시군에.
전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이 되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여기 대표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우석주.
김향숙 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회복지법인협의회에 위탁이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것은 군의원님도 그 위원회에 들어올 것이고, 공정하게 심의회를 거쳐서 할 겁니다.
두 번까지 공고해서 대상 법인이 없으면 경상남도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경상남도로 확대할 경우, 되도록이면 고성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전국에서 직영이 5.6%이고, 사회법인은 76.6%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의 복지관 운영을 보면, 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 30군데가 나와 있는데 50%, 군 단위는 거의 행정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단위에서 거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앞서 가서 위탁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는 과장님이 평가하셔서 할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위탁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경상남도에 보면 50% 정도가 법인이고, 창원시는 전체가 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F를 받은 12개 시군이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저번에 한 번 받았습니다.
이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왜 F를 받느냐, 컨설팅 교수님들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 같다, 아마 9월이나 10월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고성군이 처음인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른 시군도 전환추세에 있습니다.
항상 다른 시군이 하면 우리가 따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기능에 맞게,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프로그램을 전부 다 읍면으로 이관했고, 실질적으로 읍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 복지관은 제 기능을 해서, 현장의정활동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오셨지만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A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길래 제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경상남도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행정에서 한 것은 전부 다 F등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고성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그 취지에 맞게 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 많은 5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위탁을 꼭 해야 되는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겠고, 1층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가고, 2층, 3층도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게 고성읍사무소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지금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4층의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센터는 고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되면, 9월 10일 경에 발표난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노센터인가?
이 기능이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그러면 여기 4층에 굳이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4층은 2회 추경이 확정되면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선정되기까지 2~3년 걸릴 것 같고, 고성읍에 육아나눔터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육아나눔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여기도 있고, 실버주택이라든지 거기에도 있고, 고성읍에 세 군데 정도 분산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그런 커다란 강당을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장난감도서관과 육아나눔터 2개가 들어갑니다.
김향숙 위원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센터 이것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큰 강당을 우리가 보유하기 힘들다고요.
그것을 굳이 나눠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되는가 한번쯤 생각해보고 싶고,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센터는 솔직히 요즘 고성에 유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많이 해서 유아복지도 많이 해주는 것도 좋은 복지겠지만 강당을 나눔으로 인해가지고 그 강당을 쓰는 많은 계층과 부류들이, 진짜 그 강당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강당을 그대로 두고, 제 생각은 굳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복지관 자체를 위탁 줘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4층에는 국비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4개 시군이 육아나눔터 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이 선정되어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기능대로 안 하고 강당을 그대로 두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고,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전체가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 강당만 두고 한다는 것은.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떤 걸 발휘해야 될 때인데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 3, 4층 이렇게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꼭 그걸 맞출 생각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만들어서 일단 우리 고성군에서 직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비록 A등급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중간등급을 받더라도 그것이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 길이면 그 선택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예산을 받아서 지은 건물에 그 법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복지관 건물 4층만 놔두고 한다는 것은 목적에도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고성군 문화원이 있고, 읍사무소가 있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면 여성에 대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을 해서 제대로, 제가 총무위원님과 인근에 가보자는 제안을 몇 번이나 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실제적으로 돈암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과장님 그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면 계속 그 이야기가 되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향숙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담당 수고들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없는 군도 있고 그렇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저희들은 고성군에 종합사회복지관 이 기능을 하려고 사업비를 받은 경우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 겁니까?
없는 지역은 이런 시설이나 이런 사업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군도 있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그쪽은 주민들의 복지나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다는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위탁운영 하는 게 71.6%, 직영이 5.6% 이래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 쪽으로 자료가,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100% 군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군비입니다.
전체가 강사 인건비였고, 그 외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개보수한다고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2019년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금은 기간제 청소부 1명 남아 있습니다.
청소부 1명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정영환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현재 2019년도는?
○ 위원장 이용재  그 업무를 읍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넘겨줘버렸어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하반기에는 리모델링해서 위탁을 하려고...
정영환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작년도 기준은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작년도에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강사 수당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D등급, F등급을 받았다?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 하고 복지지원과 하고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 의지가 부족해서 운영을 세밀하게 못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아니면 꼭 위탁을 줘야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처음에 고성군에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여성들한테만 혜택을 주면 되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된 게 이렇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인력도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1명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양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목적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환 위원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F, 2015년 D, 2018년 F 이렇게 근 10년 가까이 F등급, D등급을 받았으면 개선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개선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도 안 해보시고 그냥 위탁을 주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 군비로 2억8천만원 하던 걸 5억8천만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본연의 기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F등급 받으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못 쓰도록...
정영환 위원  명칭을 못 쓰는 패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A등급이나 A+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대외적으로 D, F 등급 받았다고 하는 게 보기는 안 좋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00% 군비로 2억8천만원 나가던 것을 5억8천만원, 근 3억원 이상 투입을 더 해가지고, 11명의 인원을 더 보강해서 운영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어떠한 시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자료상으로 보니까 군부는 거의 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부 일부에서 법인이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센티브도 없고 특별한 패널티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 2억8천만원 들던 것에서 더 투입해서라도 행정에서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탁으로 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들이 11개소 정도 있는데 나머지들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보면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밖에 받아갈 단체가 없네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군비가 100% 들어가는데 창원에 있는 법인에 줄 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10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어울려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시설장들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단체에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3년 정도, 3년마다 평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평가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니까 행정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복지를 잘 하고,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진정한 업무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기 때문에, 첫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주무부서가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다, 확실하게 신경을 한번 써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한계가 있으면 그때 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여태껏 운영해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다든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사항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근 10여 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는 쌓였고, 또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조사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주민생활과에 좋은 일도 많았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최상림 위원  저번에 수상하러 가신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군민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바꾸실 용의 있는지.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군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고성군 공무원은 고성군민을 위해서 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최상림 위원  김향숙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 못 살면서 자식들 잘 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2004년부터 15년 동안 해왔네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최상림 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은 맞고, 그걸 행정에서 해가지고 최소한 1, 2등 받아서 칼을 쥐고 있다가 민간위탁 했을 때 더 행정이, 과장님의 역할이 크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할 때 맨날 D, F 받다가, 목적에 맞게 하는 것 같으면 A등급 받을 자신 있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위탁을 했을 때.
최상림 위원  목적에 맞게끔 하면 되지 꼭 위탁을 해야 1등급 받고, 그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이 앞에 의회에서도 사실 지금 산업건설위원 쪽에 계시지만 이쌍자 의원님 하고 민간위탁 때문에 많이 다녔고, 그때는 제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인력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하겠지만 행정에서 공무원을 그만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15호봉 중간 정도로 해서 예산이 저렇게 된 것이지만 호봉이 낮은 인력이 되면 그만큼 인건비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 인력이 그만큼 주어지면 직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이것을 어중간하게 쥐고 있다가 안 되면 넘겨주고, 이건 뻔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림 위원  사실 고성군 공무원이 많이 늘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공무원이요?
최상림 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최상림 위원  고성 공무원은 늘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또한 군민이 바라볼 때 과연 공감을 하겠는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목적에 맞게끔 하고 거기 들어간 돈 더 보태가지고 민간위탁 한다면 그렇지만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 공무원 일이 없어서, 과장님 일도 뺏어서, 일 없이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민간에 다 줘버리면 일이 없어서 나중에 과장님도 앉아서 놀 것 아닙니까?
일이 없어서 고민할 것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맡아보니까 15년 동안 몇 차례 저등급을 받아서 좋은 등급을 받겠다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목적에 맞게끔 하되 일단 행정에서 2~3년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민간에 주면 그래도 좀, 잘못하면 뭐라 할 것이라도 있지.
예를 들어 행정이 할 때 D등급 받다가 높은 등급 받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당연히 돈 2억8천만원 들였을 때 D등급인 것 같으면 돈 5억8천만원이면 돈이 3억원 더 들어가는데 당연히 잘해야지요.
돈 들여서 나쁜 게 있어요?
차라리 행정에서 돈을 5억8천만원 정도 써보죠, 직영하면서.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는 건 안 됩니까?
목적에 맞게끔 하되 행정에서 시범을 보이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일단 인원의 문제입니다.
최상림 위원  요새 자원봉사도 많이 있데요, 인턴제도도 있고?
어디 병원에 가니까 인사만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어서오십시오, 나가십시오."
환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좋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 급여를 받는 것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하는 실적 없이 대가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은 나태하다고 합니다.
당장 사람을 쓰는 것은 돈에 맞게끔 업무를 줘야 되는데 효율성 때문에...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생각을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총체적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과장님도 있고, 저희도 고성군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기 위해서 돈은 쓰되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 수고 많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예산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제가 다른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4층 강당을 뺄 때 노래교실이나 15년 동안 혜택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어르신들께서 이야기나 소통 없이 갑자기 바로 빼야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저번에 기관장 회의를 갔더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때까지 해오신 것을 소통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계시잖아요.
충분한 이야기를 거쳤다면 지금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소통이 없었기에 우려의 소리가 더 컸고, 불만의 소리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김원순 위원  혹시나 다른 일이 생길 때도 항상 소통하시고, 의논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층에 장애인복지관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구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아이 낳으면 500만원, 3명에 1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이 아이를 낳게만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장난감이나 육아공동나눔터나 이런 것, 우리 고성에 사실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정책을 펴면서도 사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개선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012년부터 계속 해서 D, F 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개선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행정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개선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내나 위탁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교양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가지고, 현재 선거법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몇 년 동안 군의회에서 민간위탁 제대로 운영해라 이런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계기가 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신문사나 언론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행태가 복지관 행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알려줘야지, 지금이라도 복지관 행태를 하겠다.
그런 시도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공무원이나 행정에서 따라 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잘 숙지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위탁을 전문가가 하면 좋기야 안 좋겠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취지는 비용을 절약해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4억6천만원입니다.
운영비, 전기요금이 2,5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군의 주민생활과에서, 아까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주관 과에서 등급을 한번 올려가지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위탁을 준 업체를.
복지법인을 그렇게 할 것인데 매번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우리 행정이 매번 끌려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한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등급을 올려서, 노하우를 적립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주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해가지고 위탁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의 군부 단위에서는 거의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거의 D등급이나 F등급을 받은 상태인데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예산을 5억8,5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직영을 하면서 목적사업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목적에 맞게 우리 행정에서 한번 잘 해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급을 잘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부터 근 15년간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종합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지금 사회 각 층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해서 D등급, F등급 받는 게 기정사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D나 F를 받아도 패널티 같은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 운영해오던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다 다른 데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관내에서 프로그램 수강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질타를 하고,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로 보내놓으니까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읍사무소에 민원 보러 가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어차피 5억8천만원이라는 돈은 이러나저러나, 위탁을 주나 직영을 하나 어차피 군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A등급은 받겠죠.
그러더라도 아까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관에서 투자해서 D등급이나 C등급 받으면서 2~3년 운영하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는 생각도 해보시는 게...
사람 내보내고 바로 민간위탁을 줬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아까 뒤에 보니까 내일모레 발족하는 사회복지사협의회 이쪽에 수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한번 두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1시 34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상림, 이용재, 정영환, 김향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8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3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8호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11일 자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 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안 제6조부터 제9조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5조 바우처 사용 및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 대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첨부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745호로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지급대상) 제1항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 단,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년도 바우처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제2호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7만원
제6조(지급 신청)입니다.
제1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 제1항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제2항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1항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제2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고성군 내로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항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제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부터 제2조제3항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2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3호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2항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항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2항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대여 판매할 수 없다.
제4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제1호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입니다.
제1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제2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등)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발급·지급 신청서, 8페이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9페이지 비용추계서, 10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로 접수되어 2019년 7월 8일 자로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으로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및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쳤으며, 본 조례안 부칙 시행시기에 있어 제11조(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 제17조(카드의 관리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로페이 경남(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카드수수료 0원) 등과 비교하여 지역상공인에게 이로운 점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꿈페이에 대해서 군과 의회가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에 보면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성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행복한가,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에 보면 청소년기는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이 시기를 청소년기라 하는데 청소년기는 인생의 주기에서 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성인 그 중간에 있는 단계로써 청소년기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시기이면서 이 청소년기를 학설에서는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시기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미완숙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청소년은 고뇌하면서 성장하고, 고뇌하면서 인격체가 형성되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볼 것은 무엇이냐?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은가 그걸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청소년기에 읽었던 책이나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소년기에 꼭 이렇게 현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아직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복지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가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하는데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없는 상태에서 마구 뛰어놀고 자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종 문화시설이나 취미생활은 금전적인 게 없으면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청소년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취미나 각종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발굴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되고 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소득 위주로 각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청소년들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하고는 많이 다른 게 사실이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다는 복지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식복지 하죠?
우유급식 다 복지해주죠?
교복복지 해주죠?
앞으로는 학비 그리고 수학여행비까지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고, 아이들에게 잡비를 주는 상태가 되지 않은 부모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소득층에게는 여민동락카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하고 싶으면 청소년이 지금 무엇을 해야 꿈과 희망을 키우고, 우리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쯤 더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복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간담회식으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청소년 바우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말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해줬던 선별적 복지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역차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교복처럼 보편적으로 복지를 했을 때는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소득층이라서 받았던 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바우처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부모들이 술이나 담배로, 아니면 또 다른 힘센 친구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 또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선별적 복지를 했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해서, 이 부분들이 다른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고성군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방침 또한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접수를 할 때 보니까 읍사무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던데 신청할 때 학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부모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읍사무소로 전달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부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군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군에 주민등록시스템 열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만 열람이 가능해서 읍면에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신청 받으면 읍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내면 일괄적으로 가능한데 부모들이 읍사무소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다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읍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클린카드라 해가지고 통신망을 통해서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은 결제가 안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행되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주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들고 부모 같은 심정으로, 과연 삼시세끼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지방정부라도 용돈을 줘서 영양을 보충하도록 해줘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문제인지 한번 고민해주시면 고맙겠고, 제일 첫 목적에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보면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여보고 싶은데 간식을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옛날에는 다산이지만 요즘에는 두 명 낳아서, 엄마가 밥을 해서 먹이고 싶은데 군것질 하면 밥을 안 먹어요.
부모에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많이 봤고, 김향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원순 위원님은 복지를 하되 선별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밥 한 술 더 줍니다.
먹는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향숙 위원이 말했듯이 정신적으로 사춘기에 미완성이고 하니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서민자녀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점에서도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성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공감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문팔이도 한번 해보고, 식당에 가서 알바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 고성군의 청소년을 잘 키우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식사 목적만은 아니고, 사용처를 4개 파트로 나눠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육활동지원은 독서실, 서점, 문구점 계통으로 사용처를 정했고요.
문화진로체험 파트는 극장, 박물관, 관광지 입장료 쪽으로 생각해봤고요.
건강증진 해가지고 안경점, 이·미용실 이용하는 쪽으로 했고요.
부대비용으로 마트나 음식점은 30% 이내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취미활동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30% 이내 식사나 각종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6~7개월 됐는데 청소년 동아리와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청소년 댄스팀이 2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댄스연습을 합니다.
이번에 김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연습할 때 군에서 우유나 이런 걸 사주면 좋겠다, 청소년기에 각자 하고 싶은 취미가 다양한데 이런 부분을, 강사나 이런 걸 같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군수님과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사업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돈을 줘가지고 자유롭게 쓰는 것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어차피 사람은 경쟁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온실에서.
야외에서 바람도 맞아보고, 비도 맞아보고, 좋은 일조량도 맞아보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 저는 그런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을 5만원, 7만원, 어떻게 보면 13세부터 15세는 5만원, 중학교 3학년인데 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7만원도 있고, 8살에 들어가야 되는데 9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되었든 본 위원은 방법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봤을 때 과연 돈과 빵을 가지고 키울 것인지 적절한 충고와 회초리로 키울 것인지.
또 사회적 문제가 아이들이 컴퓨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동아리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활동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용돈 줘서 우유 사먹고, 빵 사먹고 하는 것보다는 동아리 활동하는 데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제일 합당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바우처 이 사업은 100% 군비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군비입니다.
정영환 위원  연 18억5천만원, 예상되는 게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정영환 위원  고성군 지방세가 연 얼마 정도 걷힙니까?
과장님은 재무과 경리담당만 하셔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492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2회 추경에 636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정영환 위원  군비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77%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인구가 5만3천여 명 되는데 사업대상 인구가 2,600명 정도 되죠?
4.9% 정도 됩니다.
18억5천만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지방세수입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1% 정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활성화, 수리조선사업이 지정되어서 그것 하면 지방세수가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GGP 쪽에서 짓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조정교부금으로 62%, 킬로와트당 0.3원씩 군에 배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리 하나, 일반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세대상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저희 과 예산이 800억원 정도 되는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분포를 보면 지금 5.4%밖에 안 됩니다.
노인에 관한 것은 60.4%고요.
보육 쪽에 12.4% 정도 되고요.
여성 쪽에 2.8%되고요.
장애인 쪽에 10%됩니다.
이 자체를 파트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청소년들한테도 예산을 투입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냐 물었는데, 현재 군 내의 인구비율에 따른 예산배분을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항공날개공장 하나 가지고 온 그것도 현재로써는 어떻게 활성화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수에 있어서는.
그리고 수리조선이나 이런 게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예견되는 것은 우리 고성군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주민세도 줄어들 것이고요.
다음으로 발전소에서 0.3원 정도 교부세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삼천포발전본부 1, 2호기가 올해 9월 달에 셧다운입니다.
정지입니다.
2023년도에 3, 4호기 셧다운입니다.
2026년도에 5, 6호기 셧다운입니다.
지금 계획 없습니다.
GGP 짓고 있는 것은 1,000메가와트 급으로 해가지고 1, 2, 3, 4호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만 됩니다.
30%가 지금 빠집니다.
지금 세수가 줄어들 것만 보이고요.
자동차세나 이런 게 다 풀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지금은 지방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참 희박하다.
그런데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형국인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노인인구에 대해 많이 투입되고 청소년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진입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노인인구가 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중간에 중단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성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세수의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이 사업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 장점 두 가지 나열해놓으셨는데 학부모 부담 경감, 군비 군민들에게 돌려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그 두 가지 외에 장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이 바우처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아까 제가 용도를 4개 부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바우처를 활용해서.
정영환 위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월 5만원, 7만원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점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단점은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청소년들한테 5만원, 7만원이 큰돈이라고 판단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보통 서열이 가장 확실하게 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우처카드에 적립되는 돈이 일정 시기에 딱 들어오면, 이런 것 걱정해서 사업을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들어오면 힘 있고, 학력이 높은 쪽에서 "카드 좀 빌려줘 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서 갈취의 문제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카드가 청소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업소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카드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요즘 애들이 워낙 개성도 강하고, 한두 명 정도만 낳으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 교육하는데 부모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애로점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모가 용돈을 가지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좀 해라, 게임 그만 해라, 동생 좀 봐라, 심부름 좀 해라, 청소해라."
이것 안 하면 용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기능도 어떻게 보면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경제적인 관념이 확립은 안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 받는 것을 자꾸 교육시키면 요즘에는 교육적으로 안 좋다, 재산이 많은 어른이 잘 사는데 노령연금 받기 위해서 재산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노령연금 받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사업하다가 잘못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이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게 교육적으로도 맞겠느냐, 예상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 재정이 충당을 못할 상황이 되어서 중단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안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난 뒤에 시행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행되어야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언론에는 미리 보도가 다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하러도 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납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시행하다 보면 중간에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 있는 것은 하나씩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 없다 판단하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세입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2021년도에 GGP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이 걷힙니다, 저희들 통계자료에 의하면.
62억원 정도 걷히는 것으로 조사했는데 그 이후로 쭉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부분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을 가지고 군의 예산을 편성해야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SOC사업은 조금 축소하고 복지 쪽에 더 할애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GGP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률로 0.18원 받는 걸 1원, 또 어떤 국회의원은 2원까지 해놓았는데 그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현행대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상되는 세수이지 지금은 1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0.3원을 계산한 겁니다.
현 세율대로 0.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남동에서 하던 것은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남동 것은 줄어듭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전소에 있어서는 세수가 30% 감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해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청소년복지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시점에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이용재  그걸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게 참 누가 봐도 우스운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픈되면, 과장님?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동시에 진행하는 건 크게...
○ 위원장 이용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공포가 됨과 동시에 해야 될 부분이지 조례 올리고, 추경에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의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받는 것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힘든 걸 다 포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고성군에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나서 교육 또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나 자유학기제나 도서관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바우처로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급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우리 고성군에 환원될 수 있게 하는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대응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대안을 마련하도록,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상당히 잠 못 드는 밤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제일 문제가,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 한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지급하려면 세수를 증대해야 되는데 인구 5만3천명이 깨졌습니다.
이연옥 과장님께서는 자꾸 남동, GGP가지고 세수를 발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뭐가 줄어듭니까?
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 담배세 모든 게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발굴은 안 되고, 지출만 늘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들, 청소년들 8%를 위해서, 지금 노령인구 17.5%에 58년생부터 65세를 대기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22% 정도로 진입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연옥 과장님이나 저희 아들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공부하라고 객지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서 전세 3천만원씩 걸고 하면 소액 임차보증금 때문에 주소 다 옮겨갑니다.
그에 파생되어서 또 인구 줄어드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58년생부터 65세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22% 되는 남은 자들이 고성에서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까 제가 저희 과 예산을 예로 들었는데 노인 관련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세수가 490억원이라고 했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492억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인원 줄어들고 하다 보면, 지방세가 줄어들다 보면 모든 게 다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세수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을 경제주체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일단은 예산이 관내에 소비되고 환원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 위원장 이용재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구증가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시켜놓았는데, 우리가 답답하고 숨통이 트일 만한 화끈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세까지는 아동수당 국가에서 주죠?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예, 줍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우리 고성에서 한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연옥 과장님이 재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학생들 주소이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항공고등학교 친구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다가 올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00명 정도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주소이전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항공고등학교 애들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겨 오는 것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안 옮기고 온 친구도 있고, 관외로 되어 있는 학생이 현재 280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하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 전입전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위원장님이 저번에 저보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다가 나갈 학생들 지원해줘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저한테 사석에서 하셨는데 사실 젊었을 때 꿈키움 바우처 도움받은 친구들이 고향을 버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은 있을 것이라...
○ 위원장 이용재  아버지, 부모가 사는데 고향을 누가 버린다고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이연옥  혜택 받은 것만큼 고향을 위해서 혜택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문 화 체 육 과 장
  직   무   대   리           정 상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복 지 지 원 과 장           이 연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