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3월 16일(월)  13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1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사용해 오던 군기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를 새롭게 개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로 미래 지향적인 군의 발전역량을 높이는데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사용하는 군기는 도안이 복잡하고 군민에게 친밀감이 없어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도안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관계 없고 제일 처음에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 군기도안은 군기의 전체적인 형상은 고성인의 신명나는 춤사위로 화합과 번영, 미래 지향적인 진취적 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색은 한려수도의 푸른 바다와 끝없는 수평선을 의미하며,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상징하고, 녹색은 고성군의 평야와 천연의 녹지대를 의미하며, 역동적이고 근면한 군민을 상징하고, 빨간색 타원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며, 고성군의 밝은 미래와 비젼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기개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군기개정은 지난해 1월부터 우리가 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군기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1명 중에 83%인 399명이 군기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설문의 결과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 군기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군기공모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하고, 다음에 4월 7일은 군기개정위원회를 위촉해서, 4월 16일 제출된 43명에 대한 작품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이 없고 가작 3점을 채택해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용역비 1천만원이 확보되어짐으로 해서 그 1천만원을 기초로 해서 10월 31일 고성군기(상징마크) 및 로고타입개발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용역을 948만2천원으로서 서울에 있는 엑스포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을 시켜서 지난 11월 1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용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납품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지난 12월 11일 고성군기(상징마크) 및 로고타입개발 시안작품설명회를 해서 그 중에 4개 군기 시안품을 선정을 하고, 또 지난 12월 23일에는 4개의 작품을 또 최종 도안을 해서 1개의 안을 선정을 해서 지난 1월 5일 용역이 완료되고 납품이 되어져서 군기조례개정조례안은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2월 중에 또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과정은 직접 참여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처음에 12월 11일 한 작품설명회에서는 4가지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4가지 안 중에 2차 결과에 한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저 안이 다수결로 선정이 되어서 최종 결정된 것은 그 4가지 안 중에 약 82.4%가 1안, 지금 저희가 제의한 저 안이 좋다 해서 절대적인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 결과 사실은 군민들로부터 이렇다 할 반대의견이나 큰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군정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는 사항들을 이미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아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작품이 그냥 그대로 군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작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군기는 도안이 너무 복잡하고 예비군 상징물과 유사하다는 여론이 있어 군민으로부터 친근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의 군기는 군민으로부터 의견 청취, 보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안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희망찬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고성군 비젼을 부각키 위하여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로 새롭게 개발 활용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리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군기도안을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기로서 사용한게 아니고 안으로서 우리가 표지로 나온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이런 안은 군기로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안으로서 이런게 있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표지만 나왔지 이것이 군기다 아니다 하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만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군기로서는 아니고, 먼저 의원간담회석상에서 그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1월 중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1월 중이나 2월 중에 군내 군정보고회다, 이런 유인물을 사전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군민한테 배포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것은 공식적인 발언을 아니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가가호호 배당이 다 되었습니다.
  가가호호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는가 몰라도 이것이 전부 배포가 다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것이 고성읍 같은 데는 전부 배부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군기가 아니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군기도안으로서 나온 것인데 기하고는 상당히, 꼭 기는, 사실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도, 사실은 이 책자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군기는 이로써, 과거 기로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안, 2안해서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군기라고 낸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기 도안에 보면, 지금 완전히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기로서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군기를 나는 볼 때, 일단 그러면 군기를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사용을 안했다, 도안으로서 상징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군기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군기로서만 안된 것이지 밑에 글자나 이것이 완전히 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기를, 군기는 군을 상징하는 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표에 이것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성군기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사전에 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한 번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하나의 도안의 결과 이런 작품이 나왔으니까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렇게 낸 것이지 저것은 군기로서도 꼭 기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기를 조례로 공포하기 전에 사용 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 이런 앞으로, 도안으로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을 만들 때 군기라는 상징물, 군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도안에 군기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징물이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다가 우리 상징물 같은 고룡이를 표현을 한다든지 그외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으면 했지 우리 군기를 별도로 떼어서 군정 PR을 하는 이런 유인물에 이런 것을, 여기다 군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다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에 내용에 보면 그것은 안으로서 그런 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군기로서 꼭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표지같은 것 하는 것은 사진 내지 그래픽, 그림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서 표지를 냅니다.
  그래서 이 표지도, 군정현황도 무엇을 낼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고성군의 지역성을  살리는 이런 그래픽을 한 번 해보자, 작년에는 토마토 방울도 한 번 해보고 공룡발자국도 해봤는데 그것은 또 너무 시사성이 없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찾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공람을 하고 공청을 하고 한 이런 안들이, 군기가, 군기의 결과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되지만 그 전까지 이런 것도, 새로운 도안도 있다 하는 식으로 도안의 개념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제 의견하고 기획감사실장 설명하고는, 기획감사실장은 어쨌든간에 이것은 한 가지 도안으로서 했다는 그런 의견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외, 예를 들어서 아까 방울토마토를 한다든지 상족암 그림을 넣는다든지 또 논갈이를 하는 그것은 고성군정을 PR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어떤 규격만 안갖추었다고 하는 것이지 고성군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기는 사용 안했다고 하더라고 해도 이 군기로서 제작할 그런 것을 이런데 도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실제 생각을 미처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기획감사실장이 꼭 도안을 하다 보니까 하필 고성군기를,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가, 내 이야기가 틀렸는가 한 번 보십시오.
김성규위원  그것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기개정 확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은 확정이라고 써있습니다.
  안만,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도 보면 군기제작 해놓고 이 자체도 이것이 전부 가가호호 배부가 다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은 군기로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도안으로써 시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왜 하필 여러 가지 도안이 있는데 우리 군기로서 확정된 이런 도안을 활용했느냐 거기에서 제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새로운 안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좀 도안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 토목+건축 8급 1명이 사업소인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본청으로 오는 안이 되겠고, 다음에 기능직 10등급 1명이 고성읍의 기계직인데 본청 기능직으로 해서 문화공보실로 배치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소가야소식지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다음에 토목·건축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여기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 한 사람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본청 241명
  2. 의회사무기구 13명
  3. 직속기관 140명
  4. 사업소 14명
  5. 읍면 28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제2조에 보면 239명이 되어 있던 것이 241명으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목직은 지역개발과에, 기능 10등급은 문화공보실에 그렇게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은 읍면, 사업소의 정원을 2명 줄이고 본청 정원 2명을 현실대로 증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토목직 1명을 지역개발과로, 고성읍의 수원지 기계관리요원 1명을 문화공보실의 소가야소식지 확대편집요원으로 증원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군정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던 기술직 토목건축 8급 1명은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 당시는 문화공보실에서 떨어져 나가서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잔일, 토목직이 할 수 있는 일, 다음에 확장개발에 필요한 일, 당항포호텔 지을 때 감독할 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그런 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본청에서 그 일을 대리로 하니까 사실상 그 업무를, 전에는 그 업무를 토목직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에 배치를 안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대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T.O.를 얹어 놓아서, 필요도 없고 해서 지역개발과로 한 사람을 더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오는 직원이 지역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당항포확장매립지에 아직도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무과장 이학길  그 일은 전부 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기술, 감리, 감독을 시행을 하니까 사실상 당항포관리사무소는 기술직이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공무원법에는 그것이 아니지요.
  청원경찰 이런 부분도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 현재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인력 감축도 몇 번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적 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아니면 확실히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본청에 지금 직원이 모자란 지역개발과로 오는 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당항포의 토목직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한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또 인원이 배치가 안되고 하니까 그렇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경의 종류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번에 두 사람을 거기서 뺐습니다.
박상수위원  뺐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빼서 저희들 상조민원에 한 사람 넣고, 공설운동장이 완공됨으로 해서 관리청경으로 한 사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고성읍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오는데 기계직이라는데...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기계직입니다.
박상수위원  고성읍사무소의 기계직은 어떤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 당시 기계직은, 저희들은 남강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고성읍의 상수도 거기에서, 수원지에 기계직이 한 사람 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저것이 수원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계직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T.O.만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계직을 없애고, 10등급 기능직을 행정 7등급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계직으로 있는 사람이 본청 문화공보실로 온다고 했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기계직은 없어져 버리고 행정직으로...
박상수위원  기계직은 없애고 행정직으로 문화공보실...
○ 내무과장 이학길  소가야소식지 발간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행정직으로 있는 분이 소가야소식지 하나 발간때문에 문화공보실에 와서 과연 그 기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박상수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고성읍 수원지 기계관리요원이 수원지 기계관리를 안한 지가 시간이 오래 안됩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한 5년 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5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직원이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 동안에 그 직원은, 그 당시 있던 기계직은 연금매점...
○ 행정계장 김행수  지금 그분이 본청 T.O.로 들어와서 연금매점 소장으로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소장 T.O.로 있었습니다.
○ 행정계장 김행수  연금매점 소장입니다.
김성규위원  군의 연금매점 소장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 행정계장 김행수  금년 연말되면 퇴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실제 읍은 근무를 하지 않았네요?
○ 내무과장 이학길  읍에 근무하다가 전갑복씨라는 사람이 연금매점 소장을 하다가 그만 두고 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을 대치를 해서, 우선 기계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또 장사같은 것, 경리같은 것 이런 것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매점 소장으로 그렇게 발령이 나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던 토목직 한 사람을 이렇게 줄여서 본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성읍에 있던 기계직을 또 본청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내무과장이 인력 관리측면에서,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금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던 직원을 읍면으로 더 증원을 시킨다든지, 읍면에 있던 직원을 더 정원을 줄여서 군으로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정원을 저희들이 줄이지는 못하고...
이재호위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T.O.조정을...
○ 내무과장 이학길  T.O.조정은 이번에도 몇 군데 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받을 종류에 있는 것은...
○ 행정계장 김행수  이번에 규칙으로 변경 가능한 것은 몇 가지 됩니다.
  지금 직렬별로 당초에 행정직 계장이 되어 있던 직렬이 이번에 기술직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에 도시계장이 옛날에는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토목 또는 건축으로 변경되었고, 다음에 보건소의 예방의학계장 자리 거기는 지금 앉아 있는 분이 평생 한 번 앉았다 하면 오고 가고 할 여지가 없고, 또 어떤 순환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약무되어 있던 것을 보건·간호·약무의 삼복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바로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원의 총수는 우리가 의회 조례상 개정되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이재호위원  내가 내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현재대로 하면,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읍면에서 286명인데 이번에 한 사람 줄어져서 285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이재호위원  이외에도 우리 군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될, 예를 들어서 군 본청에 있는 241명 중 5명을 또 읍면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읍면에는 260명이 좋으니까 약 15명 정도는 본청으로 옮겨서 행정수요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지금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 실정을 보면 저희들 결원이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감원이 되어진다고, 감원이 아니고 나간다고 되어지면 저희들 현재 6월 30일까지 나갈 사람들이, 제일 처음 먼저 나갈 사람들이 이때까지 정년연장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6월 30일까지 정년이 된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하면 저희들 약 14명 정도 더 나갑니다.
  6급하고 기능직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6명 정도 나가게 되면 16명에 대한 자리 보충을 7급 짜리가 6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고 나면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사실 승진하고 나면 읍면에 대부분 지금 1명 내지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승진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나면 8급, 9급이 나중에 없어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때 되면 위에서 무슨 계획이 내려온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읍면 통·폐합을 통해서, 읍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계를 조정한다든지 과를 조정한다든지 그때 그때 봐가면서 하지 저희들 힘을 가지고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내무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대로 움직여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8급 한 명이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기능직 한 명이 본청으로 들어 오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정 이유대로 단기적으로, 이런 개정이유 그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조정을 할 필요가 안있나 하는 것, 현재 읍면 재무계같은 곳에도 지금 전부 다 부과업무 이런 관계에 있고, 징수업무 관계 이런 것을 보더라고 해도, 그런 것도 앞으로 대단위로 했어야 안되느냐 하는 문제, 그렇게 꼭 따진다고 하면 우리 읍면에도 결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현재 토목직이 한 사람 정원이 안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항포같은 곳에서도 나는 볼 때 앞으로 만일 당항포확장개발한 곳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개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현재 꼭 우리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지금 하는 것, 읍면에 토목직하는 일도 대충 군에서 합동설계를 다 해서 하는데 지금 당항포확장되고 나면 다음에 보수문제, 다음에 영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당항포에도 토목직이 오히려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재삼 이야기지만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면 지금 이 두 건 외에도 그런 것이 안있나, 내무과장은 어떻게 보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설명은 앞으로 정년이 낮추어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고 인력감축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현 상태에서 보면 그런 것이 좀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현 상태는 없으니까 있는 것까지는 했고 자꾸 당항포에 말씀은, 전에는 업무를 당항포에 주었습니다.
  당항포에 자그마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당항포 저것을 확장을 함으로 해서 당항포 업무가 전부 군에 일괄적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일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은 결국 보니까 그 사람 혼자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또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서 대부분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1년에 열 몇 건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목직들이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호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한테 건의겸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설명할 때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수요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 조정을 한다, T.O.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내무부에서나, 지금 내무부가 아닙니다.
  전에 보면 지시가 오기를 읍면행정 강화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읍면직원이 줄어지고 본청 직원이 상당히 T.O.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우리의 현재 T.O.상 694명 중에 읍면직원이 40%뿐이고 본청, 사업소 직원이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읍면행정을 위해서 또 읍면 행정강화를 위해서 실지로 합리적으로 인원조정을 한 번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4시 14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개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공포되고 나서, 동법시행령 전문 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공포된 것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도의 1000분의 2의 해당 금액과 그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고성군금고에 계좌 설치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중 기금의 지원범위를 제한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소유시설 등의 재난발생위험이 있고 소유자·관리자의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의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이것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고성군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6조는 별첨, 제가 복사해 드린 재난관리법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이 제56조에 명시한 바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 서장, 교육장, 대대장, 전화국장, 전력공사, 통영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35조, 제37조는 별첨 관보에서 나타난 경계지역의 설정, 다음에 강제대피조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대피시설의 응급 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에서 동법시행력 제20조제2항은 별첨 관보 74페이지에 예시된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제2항제1호에 해당 되겠습니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놨습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상위법과 경상남도의 준칙근거에 의한 제정안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부수적으로 본 조례 제정 이전의 재난발생 빈도, 재원확보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이해와 향후 본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재난대비에 적정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것이 전액 융자됩니까?
  해당...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지금 저희들은 앞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박상수위원  해당하는데 기금의 용도 중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재난지역이든지, 그것을 할 때 융자를 해주느냐 아니면 보조도 일부 있느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이 융자부분은 제5조제3항에 보면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
박상수위원  이주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느냐, 아니면 전액 융자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비용 융자되는 것은 제5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앞에 제1항에서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이런 것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고...
박상수위원  집행을 하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융자는 뒤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제5조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한다 해놨습니다.
박상수위원  일부는 융자지 보조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조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조는 없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줄 때 여기 제8조제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10조제4항의 규정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지방재정법에...
박상수위원  만일 융자를 해줄 때에 이율은 얼마며, 기간은 언제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그것은 규칙으로....
박상수위원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그것은 지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행하고 나서 보고하는 과정이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받고 여기 제안설명이든지 이 부분이 그것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해질 것입니까?
  현재 어떤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현재 이 법이 제정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어야만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해서 연리 몇 %, 1년간이면 1년간, 2년간이면 2년간 융자를 한다는 그런 것이 정해집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대로 보통 재난의 발생빈도가, 지금 고성에는 그 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지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호, 제2호에 보면, 제5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이것이 지금 고성군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호에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이 고성군 전체 7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된 것에 의하면...
김성규위원  3개소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73개소입니다.
김성규위원  73개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꼭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 긴박한, 민간인이 한 것 외에는 긴박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공공시설은 이것을가지고 선집행한다는,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도의 1000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세가 고성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된 것이 최근 3개년간 결산액이 보통세가 80억8,454만2,650원×2/1000해서 금년도 적립기금 1,616만9천원이 적립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내가 보니까 지난해에 80억원입니다.
  80억원인데 1000분의 2 같으면 1,600만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1,600만원인데 관리기금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이것을 저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를 저축하고 나머지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지급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예치하고 그 이후에 사용한다는 이것도 안되어 있고 당장, 그러면 1,6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저축성 상품에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고성군 관내에 이자가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돈을 즉시 해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년 3년간 평균해서 이 돈을 계속 법으로서 적립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 적립된 돈은 긴박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 돈을 해약해서 조치를 하는, 긴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자가 많이 붙는데 적립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분간 이 돈을 적립을 시키고, 기금조성차원에서는 일단 전체 다 쓸, 일부를 예치하고 일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적립을 시켜 놓았다가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참고말씀을 드리면 여기 집행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취급요령에 준용하도록, 이것은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을 하게 되면 또 재난이 생겨 그것을 해약을 하게 되면 그 해지이자라는 것이 엄청난 차가 생기니까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월짜리 환매채라든지, 그것을 연속해서 환매채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좀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떤 규모에서,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군수, 서장, 교육장, 대대장, 전화국장, 통영소방서장 그 다음에 한전 전기관련되는 대상 업체만 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은 상부에서 하향식으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익수위원  아무런 여기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위원회가 지금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 기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새로 제정됩니다.
이재호위원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기금을 조성을 해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법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기금을 운영관리하는데에서는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도 좀 바뀌어져야, 지금 관리기금운용조례하고 위원회하고 그 전에는, 과거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보면, 아까 위원회 구성요소라든지 그 임무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이 없을 때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별도의, 그러니까 형식상 특별회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재난기금운용이 특별회계식으로 분리가 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도 좀 내용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의견이 되어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이 앞서 제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7년 8월 30일 이것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되고 나서 동시행령안은 그동안 국회, 작년도에 쭉 오면서 내년도 3월 1일에 공포 시행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고성군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는 작년도 법률 제5404호에 의해서 만들어라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전에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97년 12월 4일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하고 과장이 검토를 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하고 지금 기금운용관리조례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연계가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규정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연계되어서...
이재호위원  연계되어서 내려왔다고 보는데 지금 내가 운용관리조례안 제정하고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하고 합리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안전대책위원회 운용위원 이 사람들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보면 고성군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군수, 교육장, 서장, 8358부대 제2대대장, 고성통신전화국장, 고성 한전지점장, 통영소방서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성군에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과연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느냐, 현재의 관리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은, 이것을 나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운영규정은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정해 놓고, 다음에 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기금하고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뒤에 제정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법이 먼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밑에 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인데 밑에 시행,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칙조항 제9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한 가지 규칙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규칙을 먼저 정해 놓고 이것을 본 법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그것은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이 공포되고 나서 안전대책위원회는 이미 준칙이 내려와서 법에 의해서 다 구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앞으로 이 자금과 관련해서 안전대책위원회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확대할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도 상당한 부분을 바꾸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안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느끼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의결되면 앞으로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상당한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이 느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까?
이재호위원  조금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제2조 거기에 기금재원분 안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제1항은 법에 정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1000분의 2를 하라는 그것이 있고,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이자수입이고, 그러면 기타 수입금이라고 하면, 물론 기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찬조금이나 이런 것인데, 기타 수입금을 주로 여기에 과장은 어떤 부분에 기타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융자수입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도 기타수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위에 있는데, 기금의 운용수익금하는 것...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뒤에 임대주택이나 민간소유의 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융자를 일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하면서 나중에 받아 들이는 그런 경우에 발생된 이자는 기타 수입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재난보호인 것 같으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의연금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 그것 하고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재해관리기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건설과 재해관리기금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기치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통상적으로 예비비지출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틀리는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비비는 예산편성 목적상 어느 일정비율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재난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에 명시된 적립금으로 재난 발생시에 앞서 말씀드린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아까 기금의 용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런 데에 긴요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적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을 모으는 이유도 예기치 못하는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것의 기금확보인데 우리 예비비 성질도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액의 몇 %을 예비비를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내가 보면 상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예비비에서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편성, 목적없이 확보하라는 성격이고 이것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그런 기금을 사전에 확보해서 필요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볼 때는 어떤 동질의 성질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43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작년 12월 중 정기회때 저희들이 이 관계를 상정해서 부결된 사항을 보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안제5조에 삽입했고, 다음에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시설장은 만 61세,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까지로 규정하도록 안 제12조의2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안 제12조의3에 마련했고, 다음에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서 종전에는 3일 내지 2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일 내지 23일까지로 하도록 안 제14조제1호에 삽입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취원을 입소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토록 했습니다.
  제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 때에는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 만 61세
  2. 기타 종사자 만 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①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대한 연령 및 임기제한으로 보육시설간의 균형유지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제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원장)은 40세 이상∼55세 이하까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2. 기타 종사자는 20세 이상∼40세 이하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②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4조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중 보육위원회를 고성군보육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3호중 평을 ㎡로 하고, 동서식 제7조 제5호중 갑을 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의 근무기한은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명을 마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7회 정기회시 충분히 검토 심의된 안건으로 시설장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완된 안건으로서 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영유아의 입소 범위 확대와 시설장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 시설장의 임기제한, 신규임용연령복무 등 상위규정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 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공립보육시설로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그 당시에 특히 두 가지 조항을 가지고 쟁점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12조의3 제2항에 보면 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고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느 특정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랬는데 임용일로부터 10년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여기에서 토의대로 수정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 수정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은 수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이것이 '97년도 정기회때 되었는데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가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법과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하고 흡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 휴가일수라든지 또는 시설장의 상한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즉 정년을 사무관은 1년씩 낮추고 이렇게 있는 실정인데 어린이집 시설장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은 개정이 안되었는데, 여기하고 맞출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 연령이 60세로 되었으니까 모든 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복무규정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준용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면 상한연령도 60세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할 그런,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공무원 관계도 지침이 안내려왔고, 그래서 1월달에 도에서 1월 20일 공문온 것은 조례개정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에 이렇게 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되면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공무원법하고 준용을 해놨는데 상한연령은 사무관이 60세가 되면 이것도 따라 60세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3 제1항에 보면 시설장은 40세 이상∼55세 이하로 했는데, 제2항에 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의 근무기한은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그러면 10년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연령이 만 55세가 안되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현재 있는 분이 상한기간...
박상수위원  10년하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것이 하나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유를 달고 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칙에 하나 이것을 명확하게 연임할 수 없다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연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현재 시설장에게...
박상수위원  명시가, 나중에 이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라도 부칙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내일은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이학길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