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3월 16일(월)  13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1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사용해 오던 군기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를 새롭게 개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로 미래 지향적인 군의 발전역량을 높이는데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사용하는 군기는 도안이 복잡하고 군민에게 친밀감이 없어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도안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관계 없고 제일 처음에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 군기도안은 군기의 전체적인 형상은 고성인의 신명나는 춤사위로 화합과 번영, 미래 지향적인 진취적 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색은 한려수도의 푸른 바다와 끝없는 수평선을 의미하며,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상징하고, 녹색은 고성군의 평야와 천연의 녹지대를 의미하며, 역동적이고 근면한 군민을 상징하고, 빨간색 타원은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며, 고성군의 밝은 미래와 비젼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기개정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군기개정은 지난해 1월부터 우리가 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군기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1명 중에 83%인 399명이 군기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설문의 결과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 군기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군기공모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하고, 다음에 4월 7일은 군기개정위원회를 위촉해서, 4월 16일 제출된 43명에 대한 작품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이 없고 가작 3점을 채택해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용역비 1천만원이 확보되어짐으로 해서 그 1천만원을 기초로 해서 10월 31일 고성군기(상징마크) 및 로고타입개발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용역을 948만2천원으로서 서울에 있는 엑스포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을 시켜서 지난 11월 1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용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납품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지난 12월 11일 고성군기(상징마크) 및 로고타입개발 시안작품설명회를 해서 그 중에 4개 군기 시안품을 선정을 하고, 또 지난 12월 23일에는 4개의 작품을 또 최종 도안을 해서 1개의 안을 선정을 해서 지난 1월 5일 용역이 완료되고 납품이 되어져서 군기조례개정조례안은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2월 중에 또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과정은 직접 참여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처음에 12월 11일 한 작품설명회에서는 4가지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4가지 안 중에 2차 결과에 한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저 안이 다수결로 선정이 되어서 최종 결정된 것은 그 4가지 안 중에 약 82.4%가 1안, 지금 저희가 제의한 저 안이 좋다 해서 절대적인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 결과 사실은 군민들로부터 이렇다 할 반대의견이나 큰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군정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는 사항들을 이미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아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작품이 그냥 그대로 군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작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군기는 도안이 너무 복잡하고 예비군 상징물과 유사하다는 여론이 있어 군민으로부터 친근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의 군기는 군민으로부터 의견 청취, 보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안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희망찬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고성군 비젼을 부각키 위하여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군기로 새롭게 개발 활용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리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군기도안을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장기발전계획에 이런 안은 군기로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안으로서 이런게 있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표지만 나왔지 이것이 군기다 아니다 하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만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호호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는가 몰라도 이것이 전부 배포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안, 2안해서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군기라고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기 도안에 보면, 지금 완전히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기로서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군기를 나는 볼 때, 일단 그러면 군기를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사용을 안했다, 도안으로서 상징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군기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군기로서만 안된 것이지 밑에 글자나 이것이 완전히 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기를, 군기는 군을 상징하는 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표에 이것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성군기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사전에 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도안에 군기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징물이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다가 우리 상징물 같은 고룡이를 표현을 한다든지 그외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으면 했지 우리 군기를 별도로 떼어서 군정 PR을 하는 이런 유인물에 이런 것을, 여기다 군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다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도, 군정현황도 무엇을 낼까 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고성군의 지역성을  살리는 이런 그래픽을 한 번 해보자, 작년에는 토마토 방울도 한 번 해보고 공룡발자국도 해봤는데 그것은 또 너무 시사성이 없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찾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공람을 하고 공청을 하고 한 이런 안들이, 군기가, 군기의 결과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되지만 그 전까지 이런 것도, 새로운 도안도 있다 하는 식으로 도안의 개념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는가, 내 이야기가 틀렸는가 한 번 보십시오.
 군기개정 확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안만, 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45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 토목+건축 8급 1명이 사업소인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본청으로 오는 안이 되겠고, 다음에 기능직 10등급 1명이 고성읍의 기계직인데 본청 기능직으로 해서 문화공보실로 배치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소가야소식지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다음에 토목·건축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여기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 한 사람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본청 241명
 2. 의회사무기구 13명
 3. 직속기관 140명
 4. 사업소 14명
 5. 읍면 28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제2조에 보면 239명이 되어 있던 것이 241명으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목직은 지역개발과에, 기능 10등급은 문화공보실에 그렇게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은 읍면, 사업소의 정원을 2명 줄이고 본청 정원 2명을 현실대로 증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토목직 1명을 지역개발과로, 고성읍의 수원지 기계관리요원 1명을 문화공보실의 소가야소식지 확대편집요원으로 증원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군정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던 기술직 토목건축 8급 1명은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원대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T.O.를 얹어 놓아서, 필요도 없고 해서 지역개발과로 한 사람을 더 하도록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이런 부분도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 현재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인력 감축도 몇 번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적 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아니면 확실히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본청에 지금 직원이 모자란 지역개발과로 오는 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 저것이 수원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계직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T.O.만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계직을 없애고, 10등급 기능직을 행정 7등급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고성읍 수원지 기계관리요원이 수원지 기계관리를 안한 지가 시간이 오래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매점 소장으로 그렇게 발령이 나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있던 토목직 한 사람을 이렇게 줄여서 본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성읍에 있던 기계직을 또 본청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내무과장이 인력 관리측면에서,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금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던 직원을 읍면으로 더 증원을 시킨다든지, 읍면에 있던 직원을 더 정원을 줄여서 군으로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회 승인을 안받을 종류에 있는 것은...
 지금 직렬별로 당초에 행정직 계장이 되어 있던 직렬이 이번에 기술직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에 도시계장이 옛날에는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토목 또는 건축으로 변경되었고, 다음에 보건소의 예방의학계장 자리 거기는 지금 앉아 있는 분이 평생 한 번 앉았다 하면 오고 가고 할 여지가 없고, 또 어떤 순환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약무되어 있던 것을 보건·간호·약무의 삼복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바로 규칙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원의 총수는 우리가 의회 조례상 개정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현 실정을 보면 저희들 결원이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감원이 되어진다고, 감원이 아니고 나간다고 되어지면 저희들 현재 6월 30일까지 나갈 사람들이, 제일 처음 먼저 나갈 사람들이 이때까지 정년연장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6월 30일까지 정년이 된 사람이 먼저 나가고 하면 저희들 약 14명 정도 더 나갑니다.
 6급하고 기능직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6명 정도 나가게 되면 16명에 대한 자리 보충을 7급 짜리가 6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고 나면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사실 승진하고 나면 읍면에 대부분 지금 1명 내지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승진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나면 8급, 9급이 나중에 없어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때 되면 위에서 무슨 계획이 내려온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읍면 통·폐합을 통해서, 읍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계를 조정한다든지 과를 조정한다든지 그때 그때 봐가면서 하지 저희들 힘을 가지고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그런 처지는 못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항포같은 곳에서도 나는 볼 때 앞으로 만일 당항포확장개발한 곳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개발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현재 꼭 우리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지금 하는 것, 읍면에 토목직하는 일도 대충 군에서 합동설계를 다 해서 하는데 지금 당항포확장되고 나면 다음에 보수문제, 다음에 영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당항포에도 토목직이 오히려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재삼 이야기지만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면 지금 이 두 건 외에도 그런 것이 안있나, 내무과장은 어떻게 보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설명은 앞으로 정년이 낮추어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고 인력감축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현 상태에서 보면 그런 것이 좀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당항포에 자그마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당항포 저것을 확장을 함으로 해서 당항포 업무가 전부 군에 일괄적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일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은 결국 보니까 그 사람 혼자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또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서 대부분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1년에 열 몇 건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목직들이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한테 건의겸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설명할 때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수요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 조정을 한다, T.O.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내무부에서나, 지금 내무부가 아닙니다.
 전에 보면 지시가 오기를 읍면행정 강화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읍면직원이 줄어지고 본청 직원이 상당히 T.O.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우리의 현재 T.O.상 694명 중에 읍면직원이 40%뿐이고 본청, 사업소 직원이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읍면행정을 위해서 또 읍면 행정강화를 위해서 실지로 합리적으로 인원조정을 한 번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4시 1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개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공포되고 나서, 동법시행령 전문 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공포된 것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도의 1000분의 2의 해당 금액과 그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고성군금고에 계좌 설치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중 기금의 지원범위를 제한하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소유시설 등의 재난발생위험이 있고 소유자·관리자의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의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이것은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고성군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6조는 별첨, 제가 복사해 드린 재난관리법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이 제56조에 명시한 바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 서장, 교육장, 대대장, 전화국장, 전력공사, 통영소방서장, 재난관리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35조, 제37조는 별첨 관보에서 나타난 경계지역의 설정, 다음에 강제대피조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대피시설의 응급 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에서 동법시행력 제20조제2항은 별첨 관보 74페이지에 예시된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제2항제1호에 해당 되겠습니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놨습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상위법과 경상남도의 준칙근거에 의한 제정안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부수적으로 본 조례 제정 이전의 재난발생 빈도, 재원확보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이해와 향후 본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재난대비에 적정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것이 전액 융자됩니까?
 해당...
 앞에 제1항에서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이런 것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고...
 제5조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한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그것은 지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행하고 나서 보고하는 과정이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해질 것입니까?
 현재 어떤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대로 보통 재난의 발생빈도가, 지금 고성에는 그 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제5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이것이 지금 고성군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2호에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이 고성군 전체 7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된 것에 의하면...
 80억원인데 1000분의 2 같으면 1,600만원입니다.
 우선 당분간 이 돈을 적립을 시키고, 기금조성차원에서는 일단 전체 다 쓸, 일부를 예치하고 일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적립을 시켜 놓았다가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참고말씀을 드리면 여기 집행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취급요령에 준용하도록, 이것은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떤 규모에서,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 있지요?
 이 재난관리법이 앞서 제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7년 8월 30일 이것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되고 나서 동시행령안은 그동안 국회, 작년도에 쭉 오면서 내년도 3월 1일에 공포 시행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고성군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는 작년도 법률 제5404호에 의해서 만들어라는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전에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안전대책위원회 운용위원 이 사람들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보면 고성군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군수, 교육장, 서장, 8358부대 제2대대장, 고성통신전화국장, 고성 한전지점장, 통영소방서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성군에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모법이 먼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밑에 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인데 밑에 시행,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칙조항 제9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한 가지 규칙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규칙을 먼저 정해 놓고 이것을 본 법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느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융자하면서 나중에 받아 들이는 그런 경우에 발생된 이자는 기타 수입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재난, 그것 하고는...
 건설과 재해관리기금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기치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통상적으로 예비비지출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틀리는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내가 보면 상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43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중 정기회때 저희들이 이 관계를 상정해서 부결된 사항을 보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안제5조에 삽입했고, 다음에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시설장은 만 61세,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까지로 규정하도록 안 제12조의2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안 제12조의3에 마련했고, 다음에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서 종전에는 3일 내지 2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일 내지 23일까지로 하도록 안 제14조제1호에 삽입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취원을 입소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토록 했습니다.
 제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 때에는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 만 61세
 2. 기타 종사자 만 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①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대한 연령 및 임기제한으로 보육시설간의 균형유지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제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원장)은 40세 이상∼55세 이하까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2. 기타 종사자는 20세 이상∼40세 이하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②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4조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중 보육위원회를 고성군보육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3호중 평을 ㎡로 하고, 동서식 제7조 제5호중 갑을 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의 근무기한은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7회 정기회시 충분히 검토 심의된 안건으로 시설장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완된 안건으로서 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영유아의 입소 범위 확대와 시설장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 시설장의 임기제한, 신규임용연령복무 등 상위규정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 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공립보육시설로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그 당시에 특히 두 가지 조항을 가지고 쟁점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12조의3 제2항에 보면 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이것이 '97년도 정기회때 되었는데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가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법과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하고 흡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 연령이 60세로 되었으니까 모든 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복무규정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준용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면 상한연령도 60세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할 그런,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되면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3 제1항에 보면 시설장은 40세 이상∼55세 이하로 했는데, 제2항에 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의 근무기한은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그러면 10년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까?
 부칙에 하나 이것을 명확하게 연임할 수 없다로...
 규정에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내일은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이학길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