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6월 28일(월) 10시 4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40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이신 정재근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재근  지금부터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2분)

○ 위원장직무대행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재근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재근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정재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정재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정재근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5분)  

○ 위원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간사로는 김명하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재근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명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명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간사로 임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1999년 6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47분)  

○ 위원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안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공석으로 비어 있어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전에도 예결특위는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선에서 기획감사실장이나 타 실과의 제안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특위에서 필요할시에만 한번 더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근  최정훈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별다른 변동요인은 없었으며, 사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유중인 사무과 사무기기 컴퓨터가 MS-DOS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윈도우로 교체하기 위해 내부 메모리 및 CD-ROM으로 교체하기 위한 경비와 각 상임위원회 현장활동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이 1,809만원이 증액되으며, 따라서 '99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732만5천원에서 1,809만원이 증액된 7억2,541만5천원이 되겠으며, 금회 의회사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만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 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9년 당초예산 대비 52억3,672만2천원이 증가한 648억7,365만8천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50억9,23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4,43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심가결과 증감사항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은 없으며, 삭감내역으로는 삭감내역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고성군소재 VTR 제작비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고성군홍보료 3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수당 600만원, 공설운동장 다목적 공간정비 350만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5천만원, 전자결재용 컴퓨터구입 40대 반이 감이 되었습니다.
  5,200만원, 군수실 휴대폰 교체 120만원, 다음은 지역협력과 소관입니다.
  모형항공기대회 개최 광고료 130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포스트 및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프랑카드 제작비 40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우수선수 트롯피 제작비 144만원, 모형항공기대회개최 장소 설치비 50만원, 모형항공기 우수선수 시상금 330만원, 모형항공기행사 주관비 500만원, CIP 메뉴얼 800만원, 당항포관광지내 공룡족인 조사발굴용역비 2천만원, 고성공룡사 학술용역비 4천만원, 소가야사 연구실 집기구입 191만원, 개별 관광팜플렛 제작비 2천만원, 21세기 관광활성화 개발사업 용역비 400만원, 농경유물전시관 조성공사 시설사업비 1억7,790만원, 두포종합관광지 기본설계 용역비 3천만원, 농경유물전시관 조성공사 부대비 50만원,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3,5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탁노소 의료약품 및 공공요금제세 150만원, 탁노소 의료약품 및 공공요금제세 150만원은 조례안이 부결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비 7,401만2천원,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계류된 관계로 당초에는 삭감조치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특별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광홍보용 마스코트 구입 750만원, 당항포 제전행사용 소품구입 815만원, 당항포대첩 제전행사용 소품구입비 240만원, 깃발 제작구입비 69만원, 당항포 공룡열차 신규개설 운영비 1,500만원, 총계 5억9,520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 계수조정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군에서 제출된 세목별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26억1,105만9천원, 특별회계 2억7,596만9천원, 총 553억1,702만8천원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은 증감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9억8,029만원으로 소관별 삭감액 내역은 경제통상과 소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천만원, 터미널 전동샷다 설치비 1,32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대체농지조성비 4,500만원, 실시설계비 1억6천만원, 토지매입비 6억4,301만원, 묘지이장비 500만원, 감정수수료 500만원, 등기비 108만원, 도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등 총 9억8,02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516억3,076만8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그간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이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월 28일 승인되었기에 앞에서 삭감 보고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재심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는 예산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41억3,214만4천원에서 금회 71억8,533만9천원, 약 7.6% 증액된 1,013억1,748만3천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940억6,749만9천원과 특별회계 72억4,998만4천원 규모로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가 운영위원회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별첨 내용의 증·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시급한 주요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지방자치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소모적 경상적경비 및 선심성 예산편성과 국·도비를 핑계한 군비 과다편성, 그리고 법인설립 등 민간위탁관련 관리비, 인건비 성격의 장기 재정투입 등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 최정훈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장을 불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석상에서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근  최정훈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5명)
  정재근   김명하   곽근영   이상근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