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6.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뒤에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총 지출결정은 1억6,980만2천원, 지출원인행위는 1억5,895만7천원, 지출액은 1억5,244만8천원, 불용액은 1,7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4월 24일 동해면 고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지출결정이 5,808만6천원, 지출원인행위가 5,072만원, 지출액이 4,458만1천원, 불용액은 1,3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기타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0일 마암면 고성군의회의원 선거에 지출결정이 5,341만6천원, 지출원인행위가 5,223만7천원, 지출액이 5,186만7천원, 불용액이 1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복구입니다.
  지출결정은 5,100만원, 지출원인행위는 4,900만원, 지출액은 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매미" 피해 와도 전력공급 발전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이 73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700만원, 지출액이 700만원, 잔액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동해면·마암면 선거구 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경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화재복구비 등으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판단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지출결정후 과다불용처리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출된 사업효과는 어떠한지등 지출된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렁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 현액은 3,502억3,940만1천원이고, 세입액은 3,545억7,497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가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1,764억539만6천원으로 50.4%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중 일반회계가 3,428억1,630만6천원으로 97.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74억2,309만5천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입징수결정액 3,494억1,941만5천원의 99.1%인 3,464억1,598만8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억8,987만3천원이 늘어난 30억342만7천원이었으며,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1,996만3천원이고, 체납이월액은 29억8,346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전년 대비 21.1%가 증가한 14억4,04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가 증가된 15억4,306만4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경우 예산 현액 3,428억1,630만6천원중 지출액은 1,710억6,676만7천원으로 집행율이 49.9%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비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예산현액의 약 절반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함은 극히 저조한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이 131억6,668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중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중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2,143만4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입징수결정은 83억142만2천원의 98.3%인 81억5,898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4,243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중 대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로 1억3,215만2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 현액 80억3,708만6천원의 23.2%인 18억6,109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어 불용원인을 분석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3 회계년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검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서에 보면 많은 부분이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지적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는 제도가 행정사무감사가 후반기 정례회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처리소홀 등으로 해서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이 일어났다, 어찌 보면 지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식밖의 행위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어째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0월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실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쭉 집행하다가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됩니다.
  연말에 가서 예산서를 만들기 직전에, 확정되기 직전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 10월달에 예산부서로 제출한 조서를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에, 2∼3개월동안에 집행한 내용을 다시 대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월조서를 확정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소홀했던 것 같고, 또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지출관련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과목별로 대사를 해야 하나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일시에 과다한 지출업무가 초래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좀 결산상, 전산처리상에 금년도에 넘어와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 작년도에 지출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각 과목별로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된 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된 것이 토탈해서 전실과사업소에 한 10억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고, 회계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최종적으로는 예산부서라든지 회계부서를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 다 재정합의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최종적으로는 그쪽에 지출 전단계로 합의를 거칠 때 다 체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어느 쪽이 더 최종적 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월예산의 경우에는 꼭 따지자면 예산부서에서 챙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이월액이 집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오는 착오말고 일단 예산현액은 총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출을 하기 전에 총액에서 지출을 해갈 때 회계부서에서 그 과목에 돈이 남아 있는지 안남아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인을 안하고 회계부서에 돈을 막 빼주면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 회계부서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결제 현황이 전자결제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변명보다는 예를 들면 어느 사업부서 시설비에 10억원이 이월되어 있으면 그 안에 보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일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다, 이 돈은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된다 이렇게 지적을 안해주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체크 안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체크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최종적으로 한 부서에 꼭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정호용위원  회계부서 재무과에서 무엇합니까?
  예산현액에서 돈이 남아 있는지, 더 뽑아나갈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재무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자꾸 뺑뺑 돕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과정을 설명하면....
정호용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미리 자기 사업부서에 배정된 예산에서 현액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해오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체크를 하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체크해주어야 될 부분이 재무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돌리지 맙시다.
  그렇게 해놓고 현재 재무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전같이 부전지를 붙인다든지 총액 지출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 해서 수기로 할 때는 그것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그쪽이 지금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전산만 보고 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원인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구해져야 될 것인데 어느 부서가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과목에 해당되는 지출시에는 일일이 직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서 대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월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에 대한 처리소홀등 다른 이유로도 현액이 많이 초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징수비용에도 못미치는 세목이므로 세율을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행 3천원을 5천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2004-197호로 20일간 예산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중 "3천원"을 "5천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개인의 경우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천원인데 이것을 5천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내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세액내용은 시는 생략하고, 10개 군부에서 현재 5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6개 군이 되겠고, 4천원이 2개 시군이고, 나머지 2개 시군이 지금 계획이 없든지 또는 현재 우리처럼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점진적인 세율조정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전재정운영 자체 노력도를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입액 평가항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가산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내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기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 재정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셨다는데 기간을 얼마나 했고, 어떻게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지난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성군 홈페이지 인터넷과 각 읍면 게시판에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입법예고된 것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인터넷하고 읍면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보면 이장단회의를 합니다.
  그때 보면 우리 군정에 대한 토론도 하고, 면에 대한 토론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겠느냐 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읍면에 있는 게시판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해서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공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은 인터넷과 게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법 조문을 가지고 오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그래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보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군세를 우리 주민들 구성원이 회비적 성격으로 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또 적어도 이장들의 어떤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율적인 세율인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합법적이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넷이나 또는 면사무소 게시판에 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군수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 터는 이런 일은 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관련 법에 공고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군수가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하고는 제가 상관해서 말씀.....
하학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연 행정에 실효성을 가져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달마다 하는 이장회의나 또는 지방의 우리 각종 단체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세액을 인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물론 재량권은 군에서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군에서 소정의,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군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하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갑니다.
  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방법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가서 다 알리도록 행정적으로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하학열위원  행정적으로 면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읍면에 공문으로...
하학열위원  공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공문으로 이렇게 예고되니까 관내에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라....
하학열위원  그 공문 띄운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과연 공문내용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그 공문이 나갔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계장님이 공문을 기안하고 사인을 하셨지요?
○ 부과담당 우정수  그런데 입법예고안 이것을 읍면에 시달을 저희들 해주면서 이것을 게시를 해라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서 이장들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려야 됩니다.
  설령 안알렸더라도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학열위원  법적하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세금을 거두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인터넷이나,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아시는 군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난맥상이 항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모든 법이나 어떤 절차만 했다라고 해서 책임회피 다 해버리고 우리 군민들이 과연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른다는 이것을 어느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홍보를 안하시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군의 어떤 주민복지를 위해서 군민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현재 다른 시군에 5천원씩 거의 8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야 주민들 요구도 들어주고 하는 것이지, 부담만 지운다 이런 방면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 세무부서는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학열위원  과장님, 제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이것을 공지를 하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의 요지를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입법예고관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또 부수적으로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 또 역부러 홍보차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학열위원  과장님은 우리 고성군 과장님이 아닙니까?
  고성군 과장님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지금 피부로 원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우리 이장단 회의하고 지방에서는 우리 고성군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장단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주민들 공지하고, 주민들 편의봐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홍보할 수 있고, 입법예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하학열위원  보면 하나의 법절차를 밞기 위한 그것에만 그칠 뿐이지 하나도 우리 군민들이, 과연 지금 한 번 물어볼까요.  
  고성군민들한테 읍에 내려가서 군세가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알고 있느냐라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께 행정의 어떤 부분을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선책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이장이나 또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의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천원이 되었든 2천원이 되었든, 앞으로 1만원까지도 인상할 수 있네요.  
  그 정도까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걸리네요.  
  저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에 공문 내려준 그것으로 의무가 끝났다는데 지금 재무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통과된 부분 또 지금 과장으로서의 임무를 법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법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재무과장 김행수  법대로 다 못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법대로 못하면 위원이 법대로 지금 인터넷이나 또는 공문을 보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홍보가 되어서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을 통하든지 게시판이 아닌 어떤 방법이든 더 많은 우리 군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이지 꼭 법을 강조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읍면에 공문 내려보냈으면 다 했노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과장으로서 속이 시원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인터넷에 게재하고 공문시달하고 그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형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위원님 뜻에 따라서 이리이리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꼭 위원의 감정을 나는 법대로 했다고, 법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중에 마치고 나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국민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법대로 못하고 있지요.  
  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살면서 법대로 안되는 것만은 다 압니다.
  그러나 답변은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위원들 감정 안상하게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율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과장님은 오늘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번번히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관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과장에 대한 시각이 자꾸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답변하는 태도부터 조금 고쳐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군세 개정 주요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3천원으로 고정된 내용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방세 징수비 보전이라든지 지방세, 교부세 산정시에 가산요인으로 주민세 부과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4천원에서 기 인상 또는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우리군도 세수도 확보하고 다른 시군과의 어떤 과세형평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5천원으로 증액하면 증액되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행은 주민세균등할이 100% 징수되었을 때 6,114만3천원입니다.
  조정시에는 약 4천만원 가까이 인상된 1억1,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지금 우리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천만원의 세수증액을 위해서, 물론 아까 교통교부세 상승요인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수치를 계산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미미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3천원을 5천원으로 올리면 몇 % 오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66% 증가됩니다.
정호용위원  66% 증액되는 세금이 되었든 공공요금이 되었든 66%를 증액을 시켰다고 할 때 조세저항이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는 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호용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까?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66% 증액을 시키는데 의회 의원들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런 그것없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2천원 그것 얼마 안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66% 올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제때 상승을 못하고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데 왜 시기가 늦었습니까?
  필요하면 제때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상승을 해서 이런 조세저항을 막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저항 때문에 아까 말한 법대로 법에  규정된 그런 입법예고절차만 가지고는 안된다, 적어도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이장단에 지금 군세를 개인균등할인가 이것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는 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도록 그것을 거쳐 주어야 의원들도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절차를 안거치면 제2청사,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2청사 부분에 주민의견 안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예산승인 이전에 주민절차를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재무과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 . . . .  
정호용위원  다시 귀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시행시에는 하겠다고 답을 했지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주민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 사람들 의견 철저히 반영해서 집행해야 됩니까?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절차가 생겨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기고 의회와 주민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민 따라가 버리니까 괜찮습니다.
  작은 문제입니다.
  2천원 그거 요새, 그러나 법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문제를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5천원 올리려면 물가 시세에 맞추어서 제때제때 올려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5천원으로 바로 올리면 누구도 말합니다.
  그것을 5천원으로 꼭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절차를 철저히 거쳐서 주민의 조세저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하나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호용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입법예고방법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읍면 게시공고방법 이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서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정호용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호용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중 고성군체육시설확장의건은 취득재산의 과다한 군비투자에 비해 운동시설, 축구장, 육상보조구장 등에 대한 수지분석 등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그 다음에 당항포가족호텔 건물멸실의 건은 당초 재건축 결정 및 이은 건물철거 결정등 계속된 방침변경에 따른 판단근거가 미흡하므로 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획안을 수정코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고성군체육시설확장취득에 관한 사항과 당항포가족호텔 건물철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적조방제용 황토토취장 취득재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반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본 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2004년도 내에 기본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착수를 할 계획이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군의회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임시사무실을 확보하여 별관 5개 부서를 이주한 이후에 군청사 증축사업에 만전을 기할계획이며, 군청사 증축사업 소요사업비 95억원중 50억원 정도는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지방청사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2005년 이후에 시공을 하겠다고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2005년 이후에 시공할 것을 왜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놓았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말이면 2년이라는 공백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되었던 것은 우리 4대의원이 건립된 새청사에서 회의를 한 번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우리가 다 서로 공감대가 서고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우리 슬쩍 지나가는 말로 4대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기공식은 하겠다는 그대로 지금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의원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  2003년말, 2004년, 2005년 공치고 2006년부터 사업시행해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2020년도나 되어야 의회청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군수라는 사람도 일언반구 말 한 마디도 없고, 밖에서 사회단체들이 이러고, 노조에서 이러고 한다고 거기에 밀려서 의원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재무과에서 가져온 뭐 하나하나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생각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이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005년 이후니까 2005년도 될 수가 있고, 2006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그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과 상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주민대표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 문건에 상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거짓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일단 행정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정호용위원  행정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상의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건축을 할 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필요없습니까?
  추경에서 건축비를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 계획은. . . .  
정호용위원  삭감해야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2004년도에 건축할 계획이 없는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1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인데 10억원을 삭감을 할 것이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은 못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2004년에 건축을 안하기로 판단을 했는데 2004년에 들어있는 예산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 기본도 모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내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월시켜서 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토록 하든지 판단은 나중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월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서.....
정호용위원  이월이 가능한지 모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월은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어떤 사유로?
○ 재무과장 김행수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됩니다.
정호용위원  사업이 착수 안되면 무조건 이월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사업이 착수가 안되어도 사업착수사유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사업비를 이월해서 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위원장님 잠시 외람됩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난번 총무위원회하고 월례회에서 운동장 스포츠타운조성관계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계획을 해놓은 관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재정관계는 예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FC하고 FB 유치관계가 있어서 8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다 온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따라서도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 자체니까, 계획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행정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군 형편에 의해서 차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호용위원외 4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고성군주민투표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근거만 마련되고 구체적인 후속집행법률이 미제정된 채로 장기간 지나 왔으나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대상은 고성군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자 총수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 안 제5조입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통지는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는 안 제13조와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입니다.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마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자(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이유 또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소속 실·과장
  2. 고성군 의회의원
  3.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종교인,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등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⑤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명,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고성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중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의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지서식은 별도 첨부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절차 및 기준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자치부 주민투표조례표준안에 부합되고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 제13조제1항 설정불필요,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제15조제3항 내용,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주민투표대상은 고성군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법안사항이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요내용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해서 6개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항,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도 명확하고 저희가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3조에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추상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으로 해서 대상을 어떤 한계가 정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자의 의견이 지금 나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뜻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그런 건물이라면 아마 시·군청 또 의회 의사당, 그 다음에 군민이 모두 이용하는 공회당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 군민회관, 전체 어느 특정부분이 아니고 전체 군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게 공공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에서 짓는 공공시설 전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군에서 돈을 대어서 군소유로 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는, 운동장이나 뭐가 되었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같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전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주민투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는 어떤 경우일까요?
○ 행정과장 이원두  군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단체에 넘긴다든지, 관리를 맡긴다든지, 군이 직접 안하고 어느 특정부분에 관리를 맡긴다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을 일정부분을 임대를 합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임대를 하든지.....
정호용위원  임대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임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러니까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정호용위원  청구를 하면?
○ 행정과장 이원두  청구를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투표를 요구하면 또 투표를 해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수 장치가 아까 여기 말하는 위원회에서도 있고, 군수도 권한이 있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법 취지가 있고, 또 주민투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좀 강화하면 무조건 이것이 청구가 남발되는 행위는 막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심의회에서 하는 기능으로 가봅시다.
  심의회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1항에 유효서명의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심사결정합니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의 결정은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만 보고 서명이 확인이 되어 있는지, 유효서명이 맞는지 하는 어떤 절차적인, 형식적인 문제만 판단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은 군수가 가집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고, 심의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면 군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정호용위원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회에서는 당·부당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만 심의를 합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서명이 맞느냐, 그 다음에 심사요건을 적법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것만 볼뿐이지 실제 이 사건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판단은 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의회가 판단하고, 의회가 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도 군수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으로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군수가 하는 사항 의회에서 별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에 의해서 투표청구할 경우에는 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주민이 청구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주민이 청구할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받아 들여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와 주민이 직접참여, 대중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와중에서 지방의회는 충분히 배제가 가능하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군수가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건, 그러니까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군수가 봐서 맞으면 주민투표하도록 하고 아니면 안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의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 중에서 군수가 마음에 안들면 아닌 말로 주민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바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최악은 그럴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상이 3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매하다, 범위가 너무 넓다,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상당히 범위가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설치지방채, 민간투자사업실시, 지방채 발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 실시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지역주민한테 물어봐라, 물어봐라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이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거기다가 6항에 가면 더욱 더 가관인 것이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얼마나 이것이 포괄적입니까?
  그것도 군수가 판단하는데 모든 사안마다 주민들은 걸고 넘어집니다.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다라고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아닌 말로 군수는 그것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7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 서명을 받아왔을 때 그것을 아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군수는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대상이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범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전체 업무를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한다는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서 청구 주민수를 7분의 1로 하면 저희 군에서는 선거권자를 46,500명을 잡을 경우에 7분의 1같으면 6,640명입니다.
  6,600명의 서명을 받아야만이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7분의 1하고,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상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안할 것이다고 보면 이 조례가 소용이 없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대상부분이나 청구숫자부분을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필요없는 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것이 물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당연히 그 분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의제도가 무너지는 선까지의 그런 혼란이 와서는 안되겠다, 저희가 볼 때는 이 투표법은 주민의 뜻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막연한 조항이 많이 있고, 그런데 대의제도가 혼란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뒤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군수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무에는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결,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위원장이 부군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무런 심의결정을 해봤자 위원장인 부군수가 가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회는 별 힘이 없습니다.
  요건만 맞는지 안맞는지만 보지 심의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원 몇 사람이 들어있는지는 규정도 안되어 있는데 의원 몇 사람이 끼인다고 해봐도 결국은 군수를 견제할 수 있는 심의회가 안된다, 의회는 사실은 집행부 군수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는 묘하게 해서 군수로 하여금 최종적인 결정을 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불합리가 끼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실 마음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안하시면 저희가 지적한 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13조 심의회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1, 2, 3, 4호에 보면 그래도 심사와  결정이라는 문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주민투표법의 기본원칙을 한 번 보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지방의회등 통상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입법취지대로 주민투표법과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입법취지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조항은 막연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이 한 번도 시행 안해봤으니까 지금 문제점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보면 어떻게 문제점이 나올지, 처음이 되어서 지금 짚기가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용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중에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정호용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 등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 다음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변경합니다.
  제8조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참고법령은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하고, 관련공문은 경상남도 행정과-3697호,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설명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제2항에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거기부터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이상인자,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 과목별 단위수를 곱한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자 이 내용을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 이상인자, 다만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이 내용은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습니다.
  대상자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점수가 50%이상, 그 학교에서 반이상만 되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호에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군단위 이상대회에서 입상한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상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그래서 넓힌 내용입니다.
  제8조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5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일 당겨서 40일하도록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입니다.
  제3항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100분의 60미만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할 때 정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주는 때의 과목이 100분의 50이 되었기 때문에 학급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미만으로 웬만하면 한 번 준 사람은 두 번째까지 주라, 다음에 안주지만 그 해는 주고 너무 형편없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주지 말든지 그 외에는 왠만하면 한 번 준 것은 두 번째까지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받다가 못받으면 항시 기분 나쁘니까 이왕 혜택을 베푸는 뜻에서 끝까지 베풀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등생장학생 자격기준,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의거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 지급에서 40일 이내 지급으로 변경하고, 장학금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는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위반하지 않는등 시·도조례 우위원칙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보류된 2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최갑종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김행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