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7월 18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고형호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고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고형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고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형호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고형호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고형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고형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간사에 이상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형호  최정훈위원께서 간사에 이상근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하는 동안에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고형호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9년도 결산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67억5,037만3천원이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242억3,423만9천원이 늘어난금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6억5,400만원이 수납되어졌고, 미징수로 출납결손액 2억2,896만6천원과 미수납 이월액 16억6,040만3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85억7,048만2천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금 4,643만8천원이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53억9,603만7천원이며, 그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267억5,037만3천원 중 966억9,679만2천원이 지급되고, 248억2,789만6천원은 이월 나머지 52억2,568만5천원은 불용처리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억4,566만4천원 중 74억396만9천원이 지급되고, 765만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2억3,404만5천원은 불용처리되어졌으나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감독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예우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시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가 잘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 예비비 및 불용처리된 과정, 이월액 과다발생원인, 공유 및 군유재산 관리실태,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확인하고 증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연도 후반기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고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도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주문,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예비비 계상규모는 100분의 1이상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부서로부터 그 이후금액의 추산이 잘 되었는지와 실과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없는가, 또는 예산편성에 편입되어야 할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가와 그외 집행상 과오, 과다 집행된 예산과 불요예산이 없었는가 등 지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고형호   안수일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고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