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4월 4일(화)  11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고성군민의날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제정에 관한 서울은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사항으로 내용은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날 제정은 93년 6월 29일 제16회 임시회와 제25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그동안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94년 9월 10일 군민의 날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94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계각층의 군민 25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0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중 3월 2일이 좋다는 의견이 22명으로 23%, 4월 23일이 좋다는 의견이 24명으로 25%, 5월 26일이 좋다는 의견이 11명으로 11%, 10월 1일이 좋다는 의견이 31명으로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가 8명인 8.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이어서 94년 11월 23일 군민 71명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4월 23일이 4명, 5월 26일이 1명, 10월 1일에 3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후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4월 23일과 10월 1일을 두고 깊이 검토해 본 결과 4월 23일의 장점으로는 농촌지역으로서 농번기가 아니므로 군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봄철로서 각종 행사 개최가 적합한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연초 각종 계획수립 및 발주등으로 행사준비에 애로가 예상이 되어지고, 또 3월 4월이 각급학교의 학년초로서 학생들의 협조가 곤란하며, 봄철의 잦은 강우등으로 인하여 옥외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4월 23일은 당항포대첩기념일로서 우리 고성 고유의 역사성에 비추어 군민의 날로 제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의 장점으로는 10월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며 문화의 달로 각종 행사개최가 적합한 계절이고, 매년 연례적으로 9월말과 10월초에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로 하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사 연습준비 등이 용이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10월 1일은 고성군의 1읍 3면이 확정된 날로서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농번기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추석절과 연휴등이 연계되어 있어 행사추진에 애로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최근 6년간 4월 23일을 전후해 봄비 내린 상황을 통영기상대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89년에는 비가 0.0㎜인데 0.0㎜의 개념은 비는 조금 왔으나 관측이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90년도에는 비가 없었고, 91년도에는 1.2㎜ 비가 왔으며, 92년도에는 비가 없었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약간의 비가 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고성군민의 날ㄹ지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①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및 민속놀이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농민들의 생업을 무시한체 고성의 역사성만 가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절적으로 상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옷을 약간 벗고 참여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므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앞으로 20일 있으면 운동하고 땀흘리기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학이기 때문에 학생들 협조가 곤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3월 5일이 입학식입니다.
 4월 23일같으면 학생들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지고, 오히려 10월이 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신학기는 공부가 썩잘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장님도 참여를 한 의원간담회때 의견일치를 보았고, 또 공청회 당시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4월 23일로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거니와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 어느 정도 그 선으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10월 1일로 된다면 의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장단점을 볼 때 당항포대첨기념일과 행사가 겸해지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해놓은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고, 단점이 장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기초에는 학생들 동원하는 것은 그렇잖아도 학생들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스게임을 하려면 거의 한달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군민 전체가 뜻을 같이 하는 화합차원에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인데 화합의 날은 동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이라고 하면 농번기, 추석 그리고 가야문화제와 연계를 지어 하려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민의 날은 우리전 7만군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이라야 되지 몇 명이 나와서 군민의 날이라고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그날은 군의 예산이 다소 들더라 해도 군민이 즐겁게 뜻을 같이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좋은데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긴 이시기에 많은 군민들이 모여서 떡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10월 1일로 한다면 해도 짧고 농번기이고, 추석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나 오겠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그러다가 지난 임시회때 독촉을 하니까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23일 행사를 한다면 19일만에 행사준비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행사는 날짜 여유를 두고 10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3일은 은근히 기대하면서도 행정적인 업무상 불합리한 관계로 인해서 10월 1일로 내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현재 이 조례가....
 또 금년에는 하지도 못합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4월 23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 날은 금년에 정하고 내년에 고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하고 나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의회의 체면 이런 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4월 23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할 때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우리는 문화의 달 10월에 해야 되겠다하는 고집을 부릴 때 이원화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지난번 공청회때 한 것을 떠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읍면에서 부과하는 주요 세정기능을 군으로 이관하여 세무행정을 군이 직접적으로 관리수행하게 되며, 군에서 부과·징수업무도 분리 수행토록 종전 재무과의 세정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두도록 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과계와 징수계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읍면의 세무인력 6명에서 군본청 인력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무조사보 4명, 지방세무서기 1명, 지방세무서기보 1명등 6명을 읍면에서 감축하여 재무과에 6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세무주사보 3명,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2명을 본청에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2조를 개정하는데 본청에 231명, 읍면에 28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 225명, 읍면에 294명인데 읍면의 6명을 감축해서 288명으로 하고 본청에 6명을 추가하여 23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하이면 덕명리 자연부락인 제전은 덕명과는 지형적으로 원거리에 있으며, 또 덕명리 제전마을쪽에 청소년 수련장 유치로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현상태로서는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 하이면 덕명리 덕명을 덕명과 제전마을로 분동하여 각각 이장을 두도록 함으로서 행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장 한 사람이 관리하던 마을을 두 개로 나눠 한마을은 덕명, 한마을은 제전마을로 해서 이장을 한사람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면에서도 분동이 되어야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겠다는 면장의 의견도 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칭소년 수련장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등 위락시설이 확충됨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있는 덕명마을의 이장이 제전마을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 마을을 분동해서 관리하고 이어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부락은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리 분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덕명리 139세대에 465명의 인구가 있는데 분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덕명은 107세대에 359명이 남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제전으로 32세대에 106명이 됩니다.
 그런데 덕명은 그렇고 제전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 상족암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락시설등 앞으로 마을이 더 커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행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현재 통신, 교통수단 등등을 볼 때 마을을 통합해야 됩니다.
 심지어 10여가구를 한마을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동네 일을 맡아서 할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2가구를 떼어서 한마을을 만들어서 이장을 두겠다는 이 발상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건적인 것이 있겠죠?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명에서 분할되는 가구수가 이 제전마을도 70가구나 될 때 상정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139호를 가지고 한마을에 겨우 32호 떨어지는 이것을 이장을 두어서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유보하여 뒤에 새로 유치를 해서 많은 가구, 많은 인구가 늘어났을 때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마을을 분동하는 것은 기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대안 대신 오히려 분동이 되어 있는 것을 합하는 쪽으로 행정이 권유를 하여 그런 안건들이 상정되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제전과 덕명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덕명은 안쪽에 있고, 제전은 상족암 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부락으로서는 일하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m가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안건이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깊이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위성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뒤에라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만 해오면 부락에서 좋다하고 면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의 편의상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해올 때, 제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올 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해 온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을 합해야 되지, 분동을 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락끼리 유대가 안됩니다.
 김행정위원이 지금 하일에 계시니까 하이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해서 타당성을 주장하셨는데 김행정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견지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를 보면서 벌써 10년전부터 분동을 해달라고 해왔습니다.
 김행정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분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요즈음 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분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 생각은 그 내용을 잘알고 있는 위원이 있으니 우리가 자문을 들어보고할 겸해서 아까 유보된 것도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에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이 되고, 따라서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규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군지역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군지역은 1,000원으로 되지만 5백만원 이상의 특별시의 경우는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시, 통영시나 거제시 같은 경우는 1,800원이 표준세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 및 납기를 종전에는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57조제1항 및 동법 제250조제3항에서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현재 제175조제1항에서 균등할을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일을 법에 정해놓고 있고 사업소세는 제250조제3항에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기이로 하여 자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전 지입제로 운영되던 건설기계가 군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제5장으로 신설하여 통합규정함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규정 신설로 제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하여 제261조에서 제293조까지 별도로 규정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4조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제24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제3호에 공장, 광산, 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한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244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그외의 사항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이번에 인상이 됩니다.
 법에 1,000원으로 표준세로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례로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표준세율마다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1,000원으로 이번에 인상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마산시 경우는 3,000원, 부산시나 서울시는 4,500원, 기타시는 1,800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이 신설된다는 내용은 제가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거기에 특수한 사유라는 것은 화재나 기타 재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소득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는데 이것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 이 조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로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항에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제5장으로 신설했다는 것은 전에는 과세면제규정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그 항에다 세목별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5장을 새로 만들어 과세면제 및 경감을 새로 신설하여 그 조문을 제261조부터 제293조까지 별도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같은 세목별 감면규정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종전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4조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지방세법 제244조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의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로서'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징수관계라든지 과표라든지....
 법에 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23일로 하면 집행부측에서는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한다면 2월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