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4월 4일(화)  11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고성군민의날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군민의 날제정에 관한 서울은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사항으로 내용은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날 제정은 93년 6월 29일 제16회 임시회와 제25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그동안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94년 9월 10일 군민의 날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94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계각층의 군민 25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0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중 3월 2일이 좋다는 의견이 22명으로 23%, 4월 23일이 좋다는 의견이 24명으로 25%, 5월 26일이 좋다는 의견이 11명으로 11%, 10월 1일이 좋다는 의견이 31명으로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가 8명인 8.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이어서 94년 11월 23일 군민 71명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4월 23일이 4명, 5월 26일이 1명, 10월 1일에 3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후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4월 23일과 10월 1일을 두고 깊이 검토해 본 결과 4월 23일의 장점으로는 농촌지역으로서 농번기가 아니므로 군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봄철로서 각종 행사 개최가 적합한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연초 각종 계획수립 및 발주등으로 행사준비에 애로가 예상이 되어지고, 또 3월 4월이 각급학교의 학년초로서 학생들의 협조가 곤란하며, 봄철의 잦은 강우등으로 인하여 옥외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4월 23일은 당항포대첩기념일로서 우리 고성 고유의 역사성에 비추어 군민의 날로 제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의 장점으로는 10월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며 문화의 달로 각종 행사개최가 적합한 계절이고, 매년 연례적으로 9월말과 10월초에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로 하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사 연습준비 등이 용이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10월 1일은 고성군의 1읍 3면이 확정된 날로서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농번기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추석절과 연휴등이 연계되어 있어 행사추진에 애로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최근 6년간 4월 23일을 전후해 봄비 내린 상황을 통영기상대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89년에는 비가 0.0㎜인데 0.0㎜의 개념은 비는 조금 왔으나 관측이 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90년도에는 비가 없었고, 91년도에는 1.2㎜ 비가 왔으며, 92년도에는 비가 없었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약간의 비가 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고성군민의 날ㄹ지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①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및 민속놀이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고성군의 역사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았체육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성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추석절도 9월 하순이고, 농번기로서 이때가 되면 고성군에 할 일이 많은데도 고성군의 역사성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엇갈리는데 군민의 70%가 농민입니다.
  그런 농민들의 생업을 무시한체 고성의 역사성만 가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한영위원  3월이면 신입생들이 다 들어오는데 4월이 학기초가 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 기획실장 정창영  학기초에는 학생들의 틀도 완전히 안잡혀서 운동이나 문화행사에 참여가 되어지면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상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옷을 약간 벗고 참여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므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김대산위원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앞으로 20일 있으면 운동하고 땀흘리기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학이기 때문에 학생들 협조가 곤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3월 5일이 입학식입니다.
  4월 23일같으면 학생들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지고, 오히려 10월이 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신학기는 공부가 썩잘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장님도 참여를 한 의원간담회때 의견일치를 보았고, 또 공청회 당시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발의를 4월 23일로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거니와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 어느 정도 그 선으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10월 1일로 된다면 의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장단점을 볼 때 당항포대첨기념일과 행사가 겸해지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해놓은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고, 단점이 장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거론된 사항입니다.
  학기초에는 학생들 동원하는 것은 그렇잖아도 학생들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강한영위원  학생들은 그날 행사하는데 오전에만 잠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게임을 하려면 거의 한달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마스게임 등 준비에 한달이상 걸리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여건상 봄보다는 가을이 여러 가지로 용이하다고 봅니다.
강한영위원  설문조사는 그렇지만 공청회시는 4월 23일이 더 많이 않았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4월 23일이 4명, 10월 1일이 3명으로 불과 1명 차이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설문조사시에는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공청회시는 무제한 발언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만위원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화합의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민 전체가 뜻을 같이 하는 화합차원에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인데 화합의 날은 동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이라고 하면 농번기, 추석 그리고 가야문화제와 연계를 지어 하려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민의 날은 우리전 7만군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이라야 되지 몇 명이 나와서 군민의 날이라고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그날은 군의 예산이 다소 들더라 해도 군민이 즐겁게 뜻을 같이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좋은데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긴 이시기에 많은 군민들이 모여서 떡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10월 1일로 한다면 해도 짧고 농번기이고, 추석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나 오겠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김대산위원  군민의 날 제정의 공청회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임시회때 독촉을 하니까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23일 행사를 한다면 19일만에 행사준비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행사는 날짜 여유를 두고 10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3일은 은근히 기대하면서도 행정적인 업무상 불합리한 관계로 인해서 10월 1일로 내정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부의장님, 일순간의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군민의 날 제정을 4월 23일에서 10월 1일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산위원  10월 1일이나 4월 23일이나 큰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현재 이 조례가....
○ 기획실장 정창영  금년에는 안하면 됩니다.
  또 금년에는 하지도 못합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4월 23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김익수위원  만일 4월 23일 한다면 가야문화제도 그날 같이 할....
○ 기획실장 정창영  네,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김익수위원  그게 아니고 소가야문화보존회측에서 같이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쪽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의논을 하지 않았는데 집행부의 뜻은 군민의 날에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포용해서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23일 하게 되면 가야문화제를 그때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중행사가 될 것같고,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4월 23일이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서두에 세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 날은 금년에 정하고 내년에 고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하고 나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의회의 체면 이런 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4월 23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할 때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우리는 문화의 달 10월에 해야 되겠다하는 고집을 부릴 때 이원화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지난번 공청회때 한 것을 떠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부의장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군민의 관심과 비중이 워낙 큰 관계로 전체 의원들이 오늘 모두 나오셨으니 그 자리에서 한번 더 의논을 해보고 하도록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읍면에서 부과하는 주요 세정기능을 군으로 이관하여 세무행정을 군이 직접적으로 관리수행하게 되며, 군에서 부과·징수업무도 분리 수행토록 종전 재무과의 세정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두도록 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과계와 징수계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읍면의 세무인력 6명에서 군본청 인력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무조사보 4명, 지방세무서기 1명, 지방세무서기보 1명등 6명을 읍면에서 감축하여 재무과에 6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세무주사보 3명,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2명을 본청에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2조를 개정하는데 본청에 231명, 읍면에 28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 225명, 읍면에 294명인데 읍면의 6명을 감축해서 288명으로 하고 본청에 6명을 추가하여 23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내무부의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해서 주요세정기능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상위법이 부과와 징수를 분리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니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는 세정업무를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성군 실정이 본청에 보강을 시켜서 컴퓨터입력을 하게 되니 읍면의 일이 줄어들고, 군청에는 일이 늘어나니까 본청직원과 읍면직원간의 정원조정관계로 인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내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하이면 덕명리 자연부락인 제전은 덕명과는 지형적으로 원거리에 있으며, 또 덕명리 제전마을쪽에 청소년 수련장 유치로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현상태로서는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 하이면 덕명리 덕명을 덕명과 제전마을로 분동하여 각각 이장을 두도록 함으로서 행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장 한 사람이 관리하던 마을을 두 개로 나눠 한마을은 덕명, 한마을은 제전마을로 해서 이장을 한사람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면에서도 분동이 되어야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겠다는 면장의 의견도 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칭소년 수련장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등 위락시설이 확충됨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있는 덕명마을의 이장이 제전마을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 마을을 분동해서 관리하고 이어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두 자원부락은 원거리에 있고 주민수의 증가추세, 그리고 지역주민이 열망하고 있으므로 덕명리의 덕명을 덕명과 제전으로 분동, 이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덕명리 분동을 하기 전에 현재 덕명리의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현재는 139세대에 465명입니다.
김대산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형여건이 좋지 않다면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교통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올바른 제안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덕명과 제전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거리가 2km 정도됩니다.
김익수위원  부락과 부락사이가 2km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요즈음은 농촌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곳은 관광지니까 그렇겠지만 합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분동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은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리 분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덕명리 139세대에 465명의 인구가 있는데 분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덕명은 107세대에 359명이 남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제전으로 32세대에 106명이 됩니다.
  그런데 덕명은 그렇고 제전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 상족암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락시설등 앞으로 마을이 더 커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영위원  그것은 커지고 난 후에 하는 것이지 아직 커지지 않았는데 분동할 이유도 없고, 또 반장 한명 두면되지, 이장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까?
김익수위원  옛날에 편제를 할 때 그때 분동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제 기억으로는 10년전에 분동신청을 해왔는데....
김익수위원  그때 당시에 분동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작은 마을을 합하는 것만 했지, 분동을 안시켜 주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안해줬습니다.
김동봉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해서 이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대를 조류를 보아 검토를 해본다면 3개 마을, 4개 마을이 합해진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은 행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현재 통신, 교통수단 등등을 볼 때 마을을 통합해야 됩니다.
  심지어 10여가구를 한마을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동네 일을 맡아서 할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2가구를 떼어서 한마을을 만들어서 이장을 두겠다는 이 발상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건적인 것이 있겠죠?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명에서 분할되는 가구수가 이 제전마을도 70가구나 될 때 상정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139호를 가지고 한마을에 겨우 32호 떨어지는 이것을 이장을 두어서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유보하여 뒤에 새로 유치를 해서 많은 가구, 많은 인구가 늘어났을 때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마을을 분동하는 것은 기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대안 대신 오히려 분동이 되어 있는 것을 합하는 쪽으로 행정이 권유를 하여 그런 안건들이 상정되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복만위원  사실상 이런 것도 지방의회가 있고 주민이 분동을 요구하니까 제안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불성실하고 앞으로 수련장이 다되어 가구수가 늘어났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 수련장이 다 되지 않는 상태라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행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옳으신데 제가 그 지형을 잘알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제전과 덕명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덕명은 안쪽에 있고, 제전은 상족암 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부락으로서는 일하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거리가 2km가 된다면 분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분동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한영위원  지금 농촌의 현상은 사람이 줄어들고 하여 합쳐져야 되는 이·동이 많습니다.
  앞으로 2m가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내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직선거리로 2km라면 요즈음은 교통도 편리하고 하지만 그곳은 해안선이 되어서 재로 넘어와야 됩니다.
김동봉위원  이해도 되는데 행정이나 의회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하는 해줘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절하게 조그마한 그런 마을들을 통합하는 안건들도 좀 상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안건이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분동되어 있는 것을 합해야 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보면 현재 되어 있는 조그마한 부락 자체에서도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분동이 되어 있는 것을 합해 놓으면 나중에 이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허복만위원  앞으로 면도 합한다, 부락도 합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세수와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자꾸 분동을 해놓으면 과연 앞으로 고성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고성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깊이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이 시기에 꼭 해야 됩니까?
  그 당위성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뒤에라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덕명리 32세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덕명리에 106세대 남는 사람들도 환영을 합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환영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면장에게서 정식으로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김대산위원  그 건의사항을 복사한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강수조  예,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을 복사해 오십시오.
  그것만 해오면 부락에서 좋다하고 면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의 편의상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해올 때, 제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올 때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해 온다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거리도 앞으로는 2km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을 합해야 되지, 분동을 해서....
김행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락화합 차원에서 분동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락끼리 유대가 안됩니다.
김동봉위원  부락사정이라든지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시대성등의 감안없이 앞으로 몇 연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어떻습니까?
  김행정위원이 지금 하일에 계시니까 하이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해서 타당성을 주장하셨는데 김행정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견지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봉위원  이런 것을 해주고 나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잘해줬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줬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내무과장의 진실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강수조  전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를 보면서 벌써 10년전부터 분동을 해달라고 해왔습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분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요즈음 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분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 생각은 그 내용을 잘알고 있는 위원이 있으니 우리가 자문을 들어보고할 겸해서 아까 유보된 것도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에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이 문제는 유보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철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한영위원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이 되고, 따라서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규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군지역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군지역은 1,000원으로 되지만 5백만원 이상의 특별시의 경우는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시, 통영시나 거제시 같은 경우는 1,800원이 표준세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 및 납기를 종전에는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57조제1항 및 동법 제250조제3항에서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현재 제175조제1항에서 균등할을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일을 법에 정해놓고 있고 사업소세는 제250조제3항에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기이로 하여 자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전 지입제로 운영되던 건설기계가 군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제5장으로 신설하여 통합규정함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규정 신설로 제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하여 제261조에서 제293조까지 별도로 규정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4조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제24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제3호에 공장, 광산, 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한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244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그외의 사항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군세조례도 상리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뒤에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사항 이것까지 설명을 다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진동규  주요골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이번에 인상이 됩니다.
  법에 1,000원으로 표준세로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례로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표준세율마다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1,000원으로 이번에 인상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마산시 경우는 3,000원, 부산시나 서울시는 4,500원, 기타시는 1,800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이 신설된다는 내용은 제가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거기에 특수한 사유라는 것은 화재나 기타 재해등이 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이것은 안 제31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법 제9조의2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소득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는데 이것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라항에 보면 종전에 지입제로 운영되던 건설기계는 재산세로 과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 이 조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로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항에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제5장으로 신설했다는 것은 전에는 과세면제규정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그 항에다 세목별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5장을 새로 만들어 과세면제 및 경감을 새로 신설하여 그 조문을 제261조부터 제293조까지 별도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같은 세목별 감면규정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종전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44조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지방세법 제244조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의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로서'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김익수위원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군세조례는 91년 12월 1일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서울은 4,500원, 마산은 3,000원, 거제는 1,800원오래는 금액은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이번에 지방세율이 바뀌어서 표준세율로서 정해 놓은 것으로 이 표준세율을 가지고 100분의 50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그래서 조례로서 이 금액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2페이지에 있는 법인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금액의 변경이 없고 종전과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세율에다 어떻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이것은 전부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리고 재무과장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지방세인데 자동차세는 조례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까?
  징수관계라든지 과표라든지....
○ 재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없습니다.
  법에 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지방세라도 세법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여론이 확산되어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고 정부에서도 군민들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 준다는 것 이전에 분기별로 내던 것을 2분기를 한몫내는데도 감면금액이 하나 없기 때문 없고, 1년분을 내야만이 10% 감면되어지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1년분을 취소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재무과장 진동규  그것이 당초 연간 100천원 이내를 위주로 하면 좋은데 100천원 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지방화시대에 군단위로 군의회에서 질문을 해서 종전대로 환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다음은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고성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군민의 날을 10월 1일ㄹ지 집행부에서 잡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창영  4월 23일보다는 10월 1일이 모든게 행사준비나 행사를 하는데 낫다는 그말입니다.
  4월 23일로 하면 집행부측에서는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영위원  금년에는 어렵지만....
○ 기획실장 정창영  금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는 2월인데도 지사님 순시도 지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가 준비기간을 1개월 하니까 부의장님이 반발하셨지만, 행사를 하려면 소가야문화제나 이런 체육대회는 2개월전부터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한다면 2월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복만위원  군민의 날이 정해지면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예년이라도 예산관계, 준비등 제반 사정으로 연초에는 실시가 어렵습니다.
김대산위원  집행부 실정이 꼭 그렇다면 날짜변경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영철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철  오늘 심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계획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김대산   김동봉   김행정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창수
  
○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