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29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일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제1차정례회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9월 1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회기는 지난 9월 3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임식의원과 김창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태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풍성한 가을에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됨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무척 무더운 날씨였습니다만 이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제34회 소가야문화제와 제41회 군민체육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등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 전반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사업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3,011억9,729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1%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9,187만6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크게 감액 편성된 과목은 부동산교부세 10억9,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1,512만3천원이며, 증액 편성된 과목은 지방채 발행사업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120억원, 도비보조금 5억3,167만4천원입니다.
특히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된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입감소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과 지방채 발행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34억2,621만9천원으로 2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에 523억2,186만4천원으로 17.4%, 환경보호분야에 350억6,503만5천원으로 11.6%를,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1억9,392만6천원으로 1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4억1,338만1천원으로 9.1%, 산업∙교통분야에 183억1,099만7천원으로 6.1%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이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삭감 등 의존재원이 감액됨에 따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업은 제때 추진이 되어야겠기에 금번 지방채 발행사업을 하게 된 점 널리 양해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시책별 우선순위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이나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세입확충 방안 모색 등 세수증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9. 29

고성군수 이학렬

○ 의장 박태훈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종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입발생으로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4%가 증가된 총 3,011억9,729만5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3,011억9,729만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18억541만9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93억9,187만6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8페이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수료, 국유재산임대료 등의 수입이 발생되어 2,5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라 부득이 6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8,34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6,209만2천원이 감액된 146억7,01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00만원이 증액된 41억1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406만원이 증액된 26억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4,765만원이 증액된 311억9,3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억9,304만7천원이 증액된 255억1,88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4억4,112만원이 감액된 452억8,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8,334만8천원이 증액된 47억6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2억1,370만2천원이 증액된 719억9,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9,497만9천원이 증액된 23억2,724만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6억8,001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5,820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6,055만4천원이 증액된 238억1,737만2천원, 예비비는 7,630만2천원이 감액된 23억7,806만2천원으로, 기타분야는 978만원이 증액된 396억4,691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11억5,062만1천원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8,765만원이 증액된 233억6,694만원이며, 건설재난과가 22억5,442만4천원이 증액된 333억8,178만2천원, 주택도시과가 21억500만원이 증액된 117억8,222만8천원, 농업지원과가 10억1,825만8천원이 증액된 104억3,3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사업소는 13억3,500만원이 증액된 105억3,396만2천원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18억8,813만원이 증액된 47억1,47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818억541만9천원중 인건비는 371억2,784만5천원, 물건비는 216억4,920만1천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5억9,553만3천원이 감액된 721억6,28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자본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9억3,667만4천원이 증액된 1,380억5,1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24페이지, 내부거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52억3,368만6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30만2천원이 감액된 49억4,079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항목과 금액변동 없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193억9,187만6천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억869만원이 증액된 총 1,495억8,554만9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500억6,797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87억9,587만3천원, 기금은 71억5,640만4천원, 분권교부세는 21억2,848만6천원, 도비보조금은 249억2,277만4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5억9,213만9천원이 증액된 465억1,40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조서, 39페이지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와 40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조서,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10년 10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30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이미 배부해 드린 200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15억6,485만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56억5,760만8,160원으로 지출액은 3,386억8,861만480원이며, 차인잔액은 666억6,899만7,68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666억6,899만7,6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9억66만5,970원, 사고이월은 110억7,273만2,950원, 계속비이월은 32억8,845만4,1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7,217만4,65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3,496만9,91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800억9,322만7,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25억2,273만4,860원으로 지출액은 3,235억8,524만1,830원이며, 차인잔액은 589억3,749만3,03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589억3,749만3,0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9억66만5,970원, 사고이월 110억7,213만2,950원, 계속비이월은 32억8,845만4,1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7,217만4,65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346만5,262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예산현액 214억7,162만2,570원이며, 수납액은 231억3,487만3,300원이며, 지출액은 151억336만8,65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0억3,150만4,6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억1,89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1,416만434원, 지출액은 59억2,863만5,41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0억8,552만5,02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5,175만6,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6,297만7,932원, 지출액은 6억6,652만9,38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6억9,644만8,55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9,211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699만1,180원, 지출액은 5억6,691만1,180원이며,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8,697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1,092만4,113원, 지출액은 3,400만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5억7,692만4,11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9,61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9,686만1,720원, 지출액은 9억1,708만49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억7,978만1,2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4,14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4,239만2,429원, 지출액은 12억6,659만3,04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억7,579만9,38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6,6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5,088만8,785원으로 지출액은 8,752만3,28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억6,336만5,50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9,55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3,638만2,450원, 지출액은 7,491만9,61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억6,146만2,8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2,14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119만2,940원, 지출액은 1억1,469만1,66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50만1,2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879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3,818만7,780원, 지출액은 10억9,908만3,1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910만4,6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6,679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6,627만460원, 지출액은 17억5,497만9,5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29만9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2,47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2,764만3,077원, 지출액은 25억9,234만2천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억3,530만1,07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3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과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0년 10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2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 김홍식의원, 정도범의원, 송정현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10월 7일 1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한 후 2010년 10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10년 10월 8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임 식
  
                             김 창 린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