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어경효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인 회의일수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6조에서는 조례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준호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어경효의원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한 것은 연간 회의일수를 늘림으로써 각종 안건심의를 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고 또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보이고 단서조항에서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회의일수를 늘려 운영해야 할 사유발생시 신축성있게 대처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함에 있어 지난 해까지의 총 회의일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을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이 폐지되고 특구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신설되는 행정기구인 특구지원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입니다.
그리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한 것은 본 위원회조례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운용조문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입니다.
조례개정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제준호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최을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특구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특구지원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로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특구지원과의 주 사무분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던 조선산업 체류형레포츠 특구조성 및 특구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건수 등을 고려해볼 때 특구지원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로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2008년 4월 7일 제출된 것으로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는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사무과에 대한 예산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억58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3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에 편성된 세출예산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추진비의 의원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 의무적경비이며,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의 제5대 후반기의회 화보 등 제작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물품취득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안액 6억6,454만2천원에서 4,133만원이 증가된 7억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추진 의정활동 기본경비 중 205 의회비입니다.
03 국내여비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여비로 당초 예산 6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09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월정수당의 인상에 따라서 국민연금부담액 24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의정활동추진 중에 205 의회비 중 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5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0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제5대 후반기의회 화보제작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관련 위탁교육비에 당초 예산 240만원보다 80만원이 증가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회의록 자동작성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3 행사운영비에 3개 시군의회 의원 친선행사를 대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5 자산취득비 중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기록 장비교체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는 도합 기정예산액 6억6,454만2천원보다 4,133만원이 증액된 7억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탁교육비에 의정관련 위탁교육비해서 8명을 계산했는데 왜 8명으로 되었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인원은 저희들 사실상 당초 예산 편성시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명을 늘린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괴산에 위탁교육을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2,729억7,30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6억4,865만9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587만2천원으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
    제준호      황대열     어경효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1명 )
  사   무   과   장          황호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