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5월 13일 (목)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6인)
4.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5.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도시교통과·건축개발과입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결산의 기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용상황의 적법성, 계산의 과오 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 합목적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와 스포츠 마케팅,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선택적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776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1억6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8%인 6,064억9,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11억8,6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 633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187억2,400만원, 계속비이월 37억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8.6%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1%로 소폭 줄어들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850억6,300만원에서 45억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세입 수납액은 전년도 6,700억2,800만원보다 158억6,300만원이 많은 6,858억9,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2,342억500만원으로 34.1%이고,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6%인 414억6,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68억1,300만원으로 2.5%, 지방교부세는 2,035억4,400만원으로 29.7%, 조정교부금 등은 309억4,200만원으로 4.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89억2천만원으로 23.2%, 재정자주도는 52.8%에서 42.7%로 10.1%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8.5%로 전년도 8.9%에서 0.4% 감소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9.3%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4.8%, 특별회계가 39.5%로 낮은 편이며, 그중 전체 예산의 88%인 일반회계의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과 같이 지출이 법제화되어 있거나 용이한 분야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은 자본지출은 75.4%로써 저조하며, 이는 사업의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시성,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5%에 해당하는 364억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73억2천만원으로 이는 주로 상수도·하수도 관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협의 지연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80억4,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의 세입 부분을 보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이런 곳과 같이 계속 정보공유를 하면서 관리합니다.
우정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미수납액이 57억원 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결산검사 민간위원들과 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종사했던 위원장으로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저는 결산검사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보면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돈 쓰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조금 부당한 것은 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는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부분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 저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자금 없는 예산 이월 발생, 사고이월·명시이월 과다, 특별회계·예비비 과다 보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 예산의 불용사례, 결손처분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징수 부진, 미납금 과다.’ 하여튼 매년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결산 부분은 재무과 업무 특성상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까, 아니면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창현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중간에 사업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는 합니다.
하창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협업을 잘해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7천억원 가까운 돈을 쓰다 보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소화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이용재 대표위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세 번 해봤거든요.
세 번 할 때마다 느낀 것은 재무과장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본 위원은 퇴직한 공무원들 말고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진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퇴직한 공무원들이 맥은 잘 잡겠지만 한계가 있거든.
회계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 세무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한 분 이 정도, 인원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지적들은 금년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일을 맡아서 하니까 과의 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심 사항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8.5%로 전년도 8.9%에서 0.4%로 감소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걸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여러 수십 년간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써오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 재무과장 조석래  낮은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옛날에 제가 농협에 있으면서 예산을 결산할 때 조금 이익이 넘치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감추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보전을 적게 한다든지 수익계산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군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들으면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도 0.4%라도 낮아지는 것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자꾸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면 안 되고.
재정자주도 역시 10%가 감소됐어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큰 의미는 없어도 ‘재정자주도가 10%가 감소되었다.’고 언론이라도 보도되면 ‘군에서 살림을 잘 못 살았다, 우리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인식을 가지면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고민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예산현액 세출예산에 총 집행률이 79.3%라고 했고, 일반회계가 84%, 특별회계가 39%인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현액이 적은 이유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써놨는데 어째서 돈을 적게 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특별회계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금을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는 80억원 이상이 묶여 있는 상태이고,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최을석 위원  그럼 그것도 집행률에 들어가야 되나?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그게 집행률에 들어가나?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들어갑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이 편성되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최을석 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겠다, 그렇죠?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특별회계 39%를 썼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던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은 고치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내년 결산은 우리 8대 의원들이 하겠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지적들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2%인 480억원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예산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 재무과장 조석래  코로나도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 집행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전액 불용된 부분은 작년도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문화 쪽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최을석 위원  물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간부회의 할 때, TF팀하고 연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앞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도로 부분 동의받는 데 며칠, 몇 달, 상속받는 데 몇 달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 해에 돈을 쓴다면, 가능하면 불용액도 줄이고, 자금이월도 줄이고, 사고이월·명시이월도 줄여야 된다고.
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많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해서 이월되는 잉여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부풀리는 거예요.
잉여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을 부풀리는 거예요.
두 번 잡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되는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사업부서 국장들 하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안을 한번 잡아보세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군에서 인재인데 아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히 과다한 잉여금 발생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저희들이 아직 결산의견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훑어보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다음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틀이 많이 나오지만 밖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불용액이 그만큼 과다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결과적으로...
최을석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잉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재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리가 될 때 기획감사담당관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주시고, 내년쯤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진짜 전문가하고 행정직 한 분하고, 늘릴 수는 없나요?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네 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을석 위원  조례는 고치면 되는 것이지.
조례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석래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창현 위원  5명까지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발의가 필요하면 내가 대표발의 할 테니까 우리 전문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대표 위원이라 해봤자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전문위원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세무사도 한 분 넣고, 회계사도 한 분 넣고 좀 바꿔야 됩니다.
전직 공무원 2명 더 넣고 대표 위원 5명 써가지고, 그 돈 얼마합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전문위원 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의회에서 선임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검사 한다고 고생하셨고, 요즘 4명 이상 모일 수 없어서 어렵겠지만 마치고 나면 재무과장님이 주선해가지고 이용재 대표 위원을 위시해서 한번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관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비 목록을 보시면 축산과의 예비비 목록은 전체적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이나 인건비거든요.
축산과에다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임위가 다른 위원들은 예비비 사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월례회 때나 이럴 때 전체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해주시고, 나머지 승인은 상임위에서 받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한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9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군으로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에 3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했는데 상반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한 소상공인당 최고 3천만원이다 보니까 2억원이면 약 24억원 기준으로 해서 약 100~120건 정도 소상공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이 출연 동의가 되면 추가로 40~50건 정도 소상공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출연금을 보시면 경남에서는 3,055억원 정도 운용합니다.
시군에서 약 9.9%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24억원으로 출연해서 현재 93건이 소상공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이번 하반기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40~50건 정도 소상공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초 출연 2억원 대비 1억원 증액된 3억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금년 코로나19 영향 등 현실적인 담보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지원 및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 급증 해소와 자생력을 강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처음으로 고생하시는 몇 분이 올라오셨네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채무 능력이 없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93건밖에 안 됐고, 작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다 못 받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더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군에서 보증을 서니까 완화를 시켜가지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멋진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1억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40~50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원 정도 보증을 서준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게 어제 21시 30분 KBS창원 뉴스에서 타 지자체는 들쑥날쑥하지만 고성군은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일률적으로 이자도 지원해주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데 특히 전통시장 쪽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1억원 더 추가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한 소상공인 보증을 서서 어려운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까지 잘되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관련한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앞에 상반기 할 때는 추가 지원금액이 안 생기게끔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전년도에 665건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신청하는 규모가 적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상반기 출연동의안 2억원에 대해서 90% 이상 지원되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만 아니면 1억원 별로 안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연금 관련 자료를 보면 시군은 9.9% 해가지고 비중이 저조하다고 해놨고, 금융기관은 43.6%로 금액적으로 조금 많은데 전년도를 보면 금융기관이 45.7%였고, 시군 비중이 6.3%였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더 부담시키고 전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은 줄어드는 형태로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기관 출연도 높여라고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고, 그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0.5%짜리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 3~4% 장사하면서 수익 챙기는 것, 이렇게 출연하는 것 중에서 일부 출연하는 것이니까 비중 조금 높이면 되는데, 물론 우리군에서 과장님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에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에도 그렇고.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줄이고, 여기 보니까 ‘법정배수(12배)’를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것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9.9%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타 시도는 약 19~20%가 되는데 경남은 9.9%로 낮다는 부분이고, 일전에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융기관 비율을 높여달라고 신용보증재단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안 해주겠다, 부담을 조금 더 높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용보증재단의 하부기관도 아닙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1억원 줄 것 1억원 주고 2억원 줄 것 2억원 주는 것보다, 제가 늘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시고, 특히 강승완 담당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연해주는 대신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도 은행권에 부담, 사실 이것은 은행 살려주는 일이에요.
나도 농협에 30년 근무했지만 신용보증재단 살려주는 일이에요, 까놓고 이야기하지만.
이것 우리가 차단 시켜버리면 자기들 밥그릇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의회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아서 우리가 겨우 해가지고 얻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출연도 더 해라. 거기에서 이익 나오는 것을 환원 좀 해라.”
이윤이 많아요, 이윤이.
은행이 왜 돈을 법니까?
내 이자 안 받는 돈 100만원 맡겨 놓으면 쟤들은 이자 2.5~2.6% 받아먹은 것으로 돈 버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줄 것 1억원, 2억원 줄 것 2억원, 3억원 줄 것 3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검토해서, 여러분 돈 같으면 사실 이렇게 헛되게 안 씁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고, 판단 잘하셔가지고 실과 득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지만 앞으로 일을, 그런 것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장점이 이겁니다, 단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어야지.
저기서 1억원 달라고 하면 1억원 주고, 5천만원 달라고 하면 5천만원 줄 거예요?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들어간다, 우리 1억원에서 1억원을 받으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것은 강승완 담당이 하도록 하라고요.
과장이 그 많은 일을 보다 보면 잘 몰라요.
○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아무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를 쪼개야 되겠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중간한 사람 같으면 정신 차리고 일을 못 하겠던데?
기업 일 다 하지, 화력발전소 일 다 하지, 시장 일 다 하지.
2개 과로 쪼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고생하는 것도 보람이예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6인)
  (10시 45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본인,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 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설치 등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간이소화용구 등의 보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11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조례 제명과 용어의 정의와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전에 일부개정 조례를 했는데,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주택에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 군민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전에 노인들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감지기 같은 것을 달아준 적 있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연기감지기 하고 열감지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주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비용 추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기존에 보급된 세대하고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아파트를 빼면 1만 4천가구 정도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간이소화용구도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3억원 정도.
이용재 위원  13억원?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이용재 위원  지금 고층아파트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대부분 가스레인지 위쪽에 많이 설치하는데 그럼 이것을 모든 주택에 설치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자동확산 소화기는 취약계층만.
이용재 위원  이것은 취약계층만?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용재 위원  그러면 주택에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만 보급하고?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6페이지 지원 신청서를 보면 소화기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 세대에 보급이 되고,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나 자동확산 소화기는 밑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자동확산 소화기는 약간 금액이 비싸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 소화기는 불이 감지되었을 경우 불을 꺼야 되는데 자동확산 소화기는 가스레인지 위쪽에 있어서 음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열이 감지되면 터져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거든 이것도 설치해주는 쪽으로 방안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10시 53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과 본인, 최을석, 우정욱, 이용재,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하창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로 안전사고 발생도 크게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과 무단방치 금지 등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 및 이용안전 기준 마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11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증가 추세로 안전사고 발생도 크게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동킥보드 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현행 교통체계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되어 그 시행과 더불어 우리군의 현 실정을 감안한 조례로써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창현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빨리 실행되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함으로써 빠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것은 제가 의원생활 하기도 전에 읍면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하창현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과 우정수 담당,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킥보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킥보드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고라니는 도로나 횡단보도에 막 튀어나오니까.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킥보드의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서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10만원 벌금을 물기로 되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오늘 우연히 일치했습니다.
이용재 위원  빨리 되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우리 고성도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고 다니면 부모가 과태료를 10만원 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성에 영업하는 킥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무 데나 끌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처박아두더라고요.
이것도 규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수 담당, 자세히 면밀하게 봐주시고, 물론 자기들 편의대로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세워버리면 되지만 이것도 고성군이 사업자에게 강력히 단속해서 킥보드를 한 곳에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주기장 같은 것을 만들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유형, 디자인에 따라서 그렇고요.
지금 읍내에 영업하시는 분은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관리자가 고성에 계십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분하고 톡으로 해가지고, 사실 초창기에는 파악이 안 돼서 횡단보도 위라든지 도로 가운데라든지 정리가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경찰서도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었고, 관리자분께서 계속 고성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은 영업용 17대 정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소장하는 부분은 사실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인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게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 수단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시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있고.
특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거치할 데가 없습니다.
담당업무가 도시교통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설에도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 위원장 이쌍자  주차장 만드는 시설 한 곳이라도 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전동킥보드도 어느 순간 세울 수 있는 데가 제한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 하셔가지고 도로면의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의원발의이고 저도 동의한 사람이니까 업무적인 것은 별로 물을 것이 없고,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현재 개천의 버스 운영이 잘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콜버스요?
최을석 위원  예.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콜버스는 원래 계획한 대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승객 수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거의 없지?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돈도 투입됐고, 사람도 투입됐으니까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하고, 순환버스도 마찬가지라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지금 순환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지금 일반 노선버스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노선이 700명 정도 되면 순환은 50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을석 위원  순환도 잘할 수 있도록, 벌여놓은 사업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일·하이에 목욕탕이 생기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목욕하러 오기가 되게 불편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올 수 있는 버스를 하나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할머니들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버스가 없잖아.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모실 수도 없고...
목욕탕 금년 계획이 10월 준공이거든.
그럼 올 겨울부터는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법에서 다른 버스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 과장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면장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하일·하이는 한 동네나 마찬가지거든.
하일·하이 묶어서 하이에 들렀다가 하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실 때 목욕탕 손님들 모시고 가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될 건데?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한번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콜버스는 검토할 수 있는데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고성버스와 마찰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은 실제로 수요가 발생하면 고성버스 쪽에 버스 정차라든지 이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대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노선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최을석 위원  군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이 맞지.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고성버스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소리를 하면 안 되고.
현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군비가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군비 아니에요?
목욕탕이 10월에 개설되니까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하면 할머니들 모셔다 드리는 차가 있어야 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남동발전에다가 차를 하나 사달라고 하든지.
군비 확보하세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가 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 도시교통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297호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 민간 전문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자격, 임기,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였는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상근직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민간 전문가 업무 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민간 전문가의 제척·회피·해촉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건축가 자문료 등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 민간 전문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이용재 위원  공공건축물 공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나마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건축 부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2019년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했고, 아마 법에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자 먼저 제정하는 것이고, 실제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 거제, 밀양, 고성인데 도에서 시행하고, 도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군비를 안 들이고 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합동평가에도 가점이 되고 평가가 되니까 도에서 전 시군에 다 시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도에 의뢰하고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민간 전문가 인원 수는 안 나와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5~10명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럼 5~10명을 모두 관내에서 모집합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도내에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고, 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자격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재 위원  실제 고성군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이용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축사들도 고성에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비율을 잘 혼합해서 참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가인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비상근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 지출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수별로 한다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 먼저 운영하는 도와 다른 시군에서는 한 사람을 주당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월 4회 이상 근무로 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 기존에 선정해놓고 건축할 때마다 투입되면 참여하는 만큼, 도의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우리 지침에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하든지 별도로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300만원 정도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총괄건축가를 굳이 선임할 생각은 없고, 또 조례에 보면 총괄건축가가 없으면 공공건축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설계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이렇게 되면 설계자와 감리자 부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총괄건축가는 공공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건축가는 민간 부분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부분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겠는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여기에 ‘개별 건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별 건축사업이라는 것이 민간 부분 사항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주택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개별 건축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괄건축가는 전반적인 고성군의 건축이라든지 공간정책을 수립할 때 자문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별 건축이라는 부분은 개인 민간건축 부분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하창현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사 내지는 건축사 자격이 있는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지역에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공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부분은 외부에서 꼭 해야 되는가?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건축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사 부분은...
하창현 위원  기술사도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아, 있습니까?
있으면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군비로 출연하면서 고성군민들 인적을 활용해야지 대학교수 모시고 오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고성읍에 있는 건축사들을 활용하세요.
되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도비 받아서 하면 고성군이 도에 있는 인적 자원을 쓰든지.
우리 군비를 주면서 군민들을 활용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고성군민에 한해서 한다.’는 식으로 삽입을 시켰으면 싶은데 이렇게는 안 되나?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기술사 부분은 해당 분야가 있으니까 고성군에 해당되는 기술사가 있으면 당연히 고성군의 기술사를 위촉하는 것이 맞고, 혹시나 없는 분야는 경남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을석 위원  조례에다가 고성군민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참여하려면 주소 옮겨서 하라고 할 정도로 못을 박아야 돼, 못을.
군비를 주면서 왜 자꾸, 유스호스텔 짓는 데도 승효상이라고 하더나 박효상이라고 하더나 그런 양반들 돈 벌어먹고 되게 띄워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고성사람들이 다 해야 돼.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조례를 해주는 조건으로 절대 외부 사람들 쓰면 안 됩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고성에 있는 분야는 반드시 고성 기술사를 쓰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딱 못을 박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없는 분야는 어쩔 수 없고.
최을석 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지켜지면 앞으로 힘들 거예요.
그리고 고성사람들 활용하세요.
건축사협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실력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강제조항이다, 강제조항.
조례에 박아 놓고 싶은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고성에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위촉하면 고성에 있는 분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라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빈집 철거사업 있죠?
자료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지금 고성에 대략 몇 동 정도 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작년 수요조사 11동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까지 10동이 다 마무리됩니다.
한 동은 본인이 절대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 빼고 10동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최을석 위원  빈집 철거사업은 인기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
특히 삼산면에 가니까 흉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고.
현장에 가 보면 알아요.
이것을 뜯어버리면 공간이 얼마나 좋아진다는 것을...
이번 추경은 예산이 끝났을 거예요.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과장 할 때 이런 것을 멋지게 한다고 하면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도 보람이 있잖아.
특히 남 담당은 내가 이런 것을 멋지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사무관 승진할 때 좋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찮다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세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해서 군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맥락으로 볼 때 튼튼하고 보기 좋고, 이게 포인트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보기 좋고 튼튼한 것도 당연하겠지만 현재 지역에 따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민들의 선호도, 호응도 이런 부분까지 다 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냥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것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건축을 설계하는 기획단계부터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자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의견보다는, 다른 지역에는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건축물이라서 준비가 다 돼야 되겠지만 사실 범죄예방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건축 민간 전문가가 기술사나 건축사 이렇게 하다 보면 범죄예방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 이 조례에 추가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없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민간 전문가를 선정하실 때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범죄예방 전문가도 꼭 같이 들어가서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축 민간 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5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