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10월 23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우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후생복지담당은 배낭연수중이라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로서 안 제5조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중 관련법령근거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친절∙공정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개정하고, 제3항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로 접수되어 2008년 10월 14일자로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 화합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부터 바항까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중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8-468호로서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재향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있으며, 「고성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를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에 의하여 “고성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생활과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주간) ①군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성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 ①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로 접수되어 2008년 10월 14일자로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타 시군의 조례제정 사항과 예산지원사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977명입니다.
남자가 611명, 여자가 366명입니다.
최을석위원  다 합법적으로 입국된 사람들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불법체류자를 말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불법체류자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악용해서 돈을 번다고 할까, 이것을 악용해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해서 뒤에 앉아서 지원받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예를 든다면 다문화가정을 지도한다고 해서 지도비 명목으로 군에서 지원받고,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것이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민생활과에서 7가지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그래서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복지사업으로 1천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920만원, 방문한 국어교사 활동지원비 720만원,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에 720만원, 농촌총각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3천만원,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사업 960만원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는 앞으로 외국인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주민지원에 관한 행사라든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14조에서 다문화 주간을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이 속한 5월 20일 일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간이 속한 주간에는 기념행사를 하고, 또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각 직장별로 이벤트 또는 행사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물론 취지는 좋고,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봤자 외국인들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게 등에 소금 흩기로 빛만 내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품안에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체육대회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자녀를 안낳으려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살기 싫으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출산지원금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출산지원은 이미 고성군에서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할 경우는 가능하고...
김관둘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둘째 아이에 얼마, 셋째 아이에 얼마 이렇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출산을 할 때 하나를 낳을 때 얼마, 둘을 낳을 때 얼마, 셋을 낳을 때 얼마, 이런 많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출산지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분들도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고 싶은, 정착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면 살다가 싫으면 가버립니다.
그런 예가 많거든요.
우리 고성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일단 하나를 낳을 때 얼마, 둘을 낳을 때 얼마, 평소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처럼 적게나마 줄 수 있는 대책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십시오.
제4조제2항 군수는 다음해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개월 전이면 10월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0월말이면 당초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뒤 아닙니까?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부서예산을 받아서 다 확정된 그 시점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확정한다는 것은 좀 기간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하는 7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 외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꼭 필요한 사항은 결산추경에라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도 2개월 전까지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다시 넣으면 예산부서에서 무리가 안생깁니까?
미리 3개월 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10월정도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취합이 다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까지 국∙도비 내시가 되는 사항은 확정이 안되었고,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넘기는데...
어경효위원  이 조례가 도비∙국비보다는 군비지원 때문에 만든 조례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0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지면 예산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2개월 전에 해서 너무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조례제정 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산확보 안되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과에서 한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군비를 부담한 것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안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 전에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는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내년도사업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에서, 주무부서는 주민생활과죠?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적인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각 사업 부서별로 주민생활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업무소관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행정이나 고성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외국인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있고, 국적을 안가진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주민 가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돈만 벌어가는 그런 외국인이 있을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 취업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 여성, 외국인주민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외국인주민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농촌의 주민, 농촌 총각들에게 시집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중 그냥 취업을 목적으로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재어서 이 지역에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하고, 다음 각 실과별로, 각 계층별로, 분류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분류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고성가족상담소장이 최학무입니다.
그곳에 김종문씨가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아주 활발하게 외국인문제에 대한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고성군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할 때 그분이 많은 입장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조례가 제정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각 분야별로 엄선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원단체 설립을 위탁하는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각 직장, 천해지같은 경우에 약 150여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천해지와 지역경제과가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체험,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단위사업별로 사안이 주어져서 검토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외국인 지원단체 설립을 총괄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줄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필요에 따라 할 것인지...
○ 행정과장 최양호  지원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단체가 해야 총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명을 꼭 해야 되는, 숫자상 제한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17명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에 문화관광과장이 빠져있다가 조례심의에서 문화관광과장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명은 꼭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17명으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통상 예를 들어서 15명, 20명, 꼭 그렇게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17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당연직위원은 소관부서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부서는 다 참여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 회장을 순회하는 트램카 운행 및 물놀이시설 이용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축중인 시설물(펜션, 오토캠핑장, 야영장)의 시설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적용기준이 800cc에서 1,000cc이하로 상향된 경형자동차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항포관광지 각종 시설물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입니다.
트램카 이용료를 1천원에서 1회 이용료는 1천원, 자유이용시에는 2천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입장료와 연계한 물놀이시설인 야외풀장 이용시에는 입장료 50%를 할인하고, 펜션과 오토캠핑장, 야영장 시설이용료는 신설했습니다.
별표2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800cc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함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로는 고성군공고 제2008-518호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고한 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이며,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경승용차(800cc이하)”를 “경형자동차(1,000cc이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제7조 제1항과 관련해서 주차료는 승용차 2천원에서 경형자동차 800cc를 1,000cc이하로 해서 50% 경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트램카의 자유이용권은 2천원으로 했습니다.
자유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회장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은 입장료와 연계한 패키지 이용시에는 당항포입장료를 50% 할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펜션은 성수기에 15만원, 비수기 주말은 10만원, 주중은 8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용기준은 1일 4인으로 해서 1인 추가시 이용료를 1만원 추가했습니다.
성수기는 7월 20일부터 8월 25일로 정했습니다.
비수기는 나머지기간입니다.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용료에 관광지입장료 및 주차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 이용시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인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1일 1인 8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용료에 관광지입장료 및 주차료를 포함했고, 물놀이시설 이용시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인 했습니다.
야영장은 1일 1인 6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용료에 관광지입장료가 포함되어 있고, 물놀이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50%를 할인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 제3항 군수는 경승용차 800cc이하에 대하여 시설이용료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경형자동차 1,000cc이하에 대하여 시설이용료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로 접수되어 2008년 10월 14일자로 제1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트램카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호에 계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는 저촉을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신설된 항목의 사용료 책정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되었는지, 타 시군의 사용료와 요율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펜션이 성수기에는 15만원, 비수기 주중에는 8만원, 주말에는 10만원으로 했는데 이용인원이 많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아직까지 운영은 안했고, 올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 엑스포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개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개장은, 우리 자체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관광지 전체를 내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 27일부터 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15만원이고 10만원이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4인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근 통영이라든지 거제, 남해의 펜션과 다 비교해서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4인기준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펜션은 적정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용료하고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오토캠핌장이나 야영장은 많은 오물을 버리는데 청소비라든지 입장료까지 포함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곳과 비교를 해봤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도 인근의 경남산림연구원에 있는 자연휴양림과 거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과 대비해서 적정하게 책정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곳과 비슷하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은 지금 특별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은 취사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이 완비가 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데크시설, 그러니까 그냥 잔디바닥에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나무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밑에 깔판으로 이용해서 하고...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트램카도 2대가 있지 않습니까?
트램카는 손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트램카는 당초 세입을 1억2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세입을 2억원으로 조정했고, 또 지금 현재 1천만원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2억3천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트램카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앞의 것은 3억원이고 뒤의 것은 2억4천만원입니다.
약 5억원정도 들었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하면 그 부분은 빠질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놀이시설은 어떻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물놀이는 올해 약 1만3천여명이 이용을 했고, 그에 따른 물놀이 이용료만 4,800만원정도 입장료를 징수했고, 그에 대한 간접적인 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을 안넣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공공시설이지만 항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수지를 안따져 볼 수가 없거든요.
펜션같은 경우에, 몇 동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펜션은 우리가 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동은 건립되어 있습니다.
도에 1동을 건의중에 있는데 연속적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이 시설은 고정시설 아닙니까?
펜션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액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대비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놓고 손익이 안나면 안되거든요.
특히 펜션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용율이 높을 것입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와보고 좋더라고 인식이 되어야 계속 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켜 볼 것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라든지 수시수시 변화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를 보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자전거는 하고 있는데 트램카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전거 실적은 사실 좀 저조합니다.
또 도로상에 트램카가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사실 자전거 대여를 하기는 하는데 도로상에는 못나오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실적은 좀 떨어집니다.
김관둘위원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22대입니다.
김관둘위원  잘 활용이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22대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안에 차량진입이 안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자전거 임대료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경주 보문단지에 가서 2인용 자전거를 한번 타봤는데 2시간에 3천원이고 2시간 초과시 2천원을 더 받는다고 했는데 그쪽은 1천원을 더 받고, 2시간을 임대해서 3천원을 주고 들어가면 월이주막같은 곳에서 점심도 먹고, 영상관에서 영상물도 봐야 되고 하면 2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2천원 추가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경주에는 1천원을 더 달라고 하던데요.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이야기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자전거도 경주에 가보니까 많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저도 타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서 활용방안을 잘 선택해서 하시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확보 안되어 있으면서 왜 자전거를 22대 보유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자전거는 트램카가 없을 때 운영을 하니까 참 잘되었습니다.
주말되면 하루에 40만원정도 올라올 정도의 수익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트램카가 들어와서 자전거 이용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최 양 호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