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7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시간이 조금 빠릅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여러분들, 또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전완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일곱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입니다.
  어제 일곤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말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어 군정수행에 반영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의 편의상 사무담당과장이 직접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참뜻을 읽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 편달바랍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기획실장, 건설과장,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영의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과장, 지적과장, 재무과장, 내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과장과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의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과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기획실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수산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보건소장, 공보실장 순으로 답변드리고, 질문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고려화공에 관련되는 사항은 1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지적과장과 재무과장,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을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펼쳐 나갈 수 있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이정표를 작성함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84년도에 '85년부터 '91년까지 7개년간의 고성군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을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하여 군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수립한바 있으며, 다음 '89년도에 수립된 본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고성군 농어촌 지역 종합 5개년 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보완 수립하여 본 계획에 맞추어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빈약한 군 재정으로 농어촌 개발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방자치 본래의 의의를 살려서 자주적 방식으로 구현하도록 저희들은 창의적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율을 법령으로 정하여 자치단체의 의무수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기능을 다하는데는 역기능이 됩니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고 집행해 나갈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은 많은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먼저 강한영의원님께서 농촌산간 오지에 버려져있는 농지에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 영농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의 산간 곡간에 있는 논이나 밭이 많이 묵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는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지게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은 '81년부터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육성하여 현재 본 군에 총 237개소의 영농단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규모 영농단이 123개소, 소규모 영농단이 114개소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5농가 5㏊이상, 대규모는 10농가 10㏊이상 참여토록 하고 소규모의 경우는 경지정리가 안된 산간 곡간등에서 기계화가 필요한 지역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위탁 영농은 기계화 영농단으로 하여금 위탁영농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휴경지에 대한 위탁지 영농이 경제채산상 문제로 민간 수탁 영농단운영의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에 대하여 정책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융자금 전비율이 50%이고, 거치기간이 1년거치 4년상환인 단기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체하고 농기계 구입 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농기계 구입 자금 중 융자금은 종전에 8%이던 것을 '88년 3월 25일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5%로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게계 가격과 융자금 금리 인하에 대하여 '89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후 19명의 부실자가 발생하였는데 부실자 조사 숫자의 정확성 여부 및 사후 관리와 자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81년부터 농민 후계자 324명을 선정하여 19명이 도시로 전출하여 융자금 회수와 후계자직을 탈락시켰습니다.
  부실자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금년에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부실자가 발생되면 탈락 조치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사기진작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 후계자 체육대회, 후계자 선진지 견학,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후계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농지구입자금, 시설자금, 각종영농자금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진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농업용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신청을 농민이 필요해서 신청한 면적을 그대로 군에서 처리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는 농가주택 및 기타 농업용시설과 어업용 시설은 1,500평방미터까지 양축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축양장, 양식장은 3,300평방미터까지 농지전용신고로서 군에서 공익상 지장이 없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면신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배설물 간이정화조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과 소 2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간이정화조 설계 모델과 정화능력이 부족한데 대한 현지 확인 사실여부와 정화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모델을 현실성있게 개선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방류와 가축분뇨의 무단방치로 인하여 소하천 및 용수로의 오염으로 전답에 폐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의 피해와 악취, 파리, 모기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보건위생에 대한 밝히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지난해에 소 11마리, 돼지 51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간이정화조 33개소와 톱밥발효축사 5개소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법 규제이하 양축농가에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계획에 의거 법규제이하 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 기준을 소 20마리, 돼지 50두, 닭 5천 내지 만수 이상으로 상향하여 대상자 95명을 선정 도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도에서 확정되지 않아 군에서는 준비중에 있으며 전 축산농가에 전부 지원은 사실상 정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조설치 모델은 현 간이정화조 분뇨탱크, 톱밥발효사육 등 양축농가의 희망에 따라 설치되나 정화조 설계는 양축농가의 축사면적에 맞는 정화조를 군에서 작성하여 대상 농가에 통보한 후 사업 완료시 관계자가 현지 출장 사업설립대로 완공되었는지를 개인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며 현 법 규제이하인 우사 212평, 축사 151평이하의 축사에는 법적 규제사항은 없으며, 양축농가에 대하여 수시 지도하고 있으나 정화조의 정화능력은 축사면적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양축농가 스스로가 수시 정화조를 청소하고 빗물이나 가축급수에 의한 폐수등이 정화조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8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우사는 106평, 축사 76평, 닭 106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정화조를 미설치할시는 관계법에 의거 위법조치되므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양축농가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농민의 불안 및 불만이 고조되며, 농민의 생존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부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도 후반의 중공업정책에 의해 우선양질의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되어 군에서 만도 80년대에는 농가인구가 92,200명이었으나 지난 해에 70,900명으로 10년간 23%가 감소되었으며,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농가인구도 점점 노령화되어 50세를 넘는 인구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반조성 사업과 아울러 '81년부터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 운영하여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정부에서는 2차에 걸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하여 농어촌육성개발을 촉진하고, 유망작몰개발, 유통구조개선사업등 농어촌발전에 획기적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과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대응을 위한 농민의 자생력 조성에 따른 군의 농촌소득증대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라 소비자는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값이 폭락하고 또한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폭등하여 생산물량이 딸리는 등의 문제점과 무, 배추, 토마토, 호박등과 같은 생물은 양이 많고 부패하기 쉬워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수입대체작물로서 과수에 있어서는 재배농가가 희망할 시 병행에 따른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주산단지를 설정하여 생산을 조절하며 또한 생산예고제를 실시하여 농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적정면적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군 농촌지도소와 농협, 축협등에서 생산 정보센타를 설치하여 농민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발전종합대책위원회는 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김동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읍면단위에서는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나갈 후계자로 하여금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는 물론 모든 사항을 연구발전토록 군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추곡 수매에 있어 군에서 부끄하고 있는 수매예상량과 수매가 인상폭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곡은 지난 해 보다 10% 인상된 선에서 이달말까지 계약재배된 계약물량은 전량수매하고 있으며, 수매물가 가마외에도 농가희망물량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없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곡은 연초에 전국적으로 통일벼에 대해서는 제한 수매토록 되어 있어 저희군에 69,497가마를 배정받아 농가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통일벼의 수매는 예시량이 전량 수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벼에 대해서는 수매가 인상폭과 수매량은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작황으로 보아 평년작 24만석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해의 경우 24만석 중 종자와 자체소비, 정부수매 6만6천석을 합한 총 17만석을 제외한 7만석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정부수매를 기준하여 7-8만석이 농가에 보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출향인사와 각 기업체, 아파트 등과 연계하여 고성 쌀 먹기 운동을 군이 주관하여 시행,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각 단위농협에서 자체 구매사업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과 김익수의원님께서 농어민에게 능동적적이어 진보적인 행정자세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군의 주산물인 쌀 농사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과장으로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낄 뿐아니라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서 1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는 농어촌이 짧은 시간내에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점진적으로 대처나가겠으며, 우선 농어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군의 소득원인 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확실한 의제를 가지고 개방에 대처하고 있어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겠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품목 중에서 군에 고루 사유되고 있는 돼지이것닭은 국제 경쟁력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축사시설개선과 영농진단등 양축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의 대화 기회로 정보도 수시 교환되도록 하고, 고성토마토, 영오 호박, 거류 딸기와 같이 군의 특성에 맞는 품목은 계속육성하고 그외에도 고성읍 기월리의 화훼를 비롯한 각종 시설채소와 인삼, 양다래, 유자 등 총 36개 부락에 16품목 618호를 지정,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어 앞으로 확대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의 경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어린묘 재배를 확대하여 나가고 특히 지난 해 저희군에 시범재배를 실시한 벼의 직파재배도 권장해 나가겠으며,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한 농산물 저장고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을 꾸준히 연구 발전시켜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봉의원님 질문에는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답변해 주실 실과장님들은 답변에 대한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차분하게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강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휴경지에 대해 사실조사하여 종합토지세, 의료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등급조정 및 토지 지가조사시 황지에 대해 평가절하해 주는 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가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휴경지에 대하여 사실 조사하여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바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능력에 따른 응능과세원칙과 토지과다 보유 억제차원에서 부과되므로 지방세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경지에 대하여 세금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과표 정기분조정시에 인근 토지와 의 균형을 유지하고 등급하향 조정함으로서 세액 감면하여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황지에 대한 등급조정과 토지지가조사시 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급조정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과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분등급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지 등 지가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정기분 및 수시분 등급 조정시 인근토지와 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향조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가 급등지역(도로개설지역, 택지조성지역)과 하락지역(황지, 개발제한구역토지, 상습수해 침수지역)등에 대하여는 필히 편급도면을 작성하여 인근 토지와 의 균형을 워지하면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가격조사는 매년 6월 29일까지 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가조사를 위한 토지조사작업이 3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세밀히 검토 분석조사되므로 황지에 대한 지가는 당연히 낮게 조정 조사되며, 향후 더욱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하여 표준지 선정을 점차 증가시켜 '90년도에 1,500필지에서 '91년도에는 1,740필지로 널려서 더욱 확고한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오면 하진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08조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항목중 어민의 10톤미만 선박은 비과세인 반면 농민은 50만원이상의 전답 구입시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어민과 농민의 세제 형평에 맞지 않으니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이런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인 건의나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성군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질문 건에 관하여는 하진권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왜 농민은 50만원 이상의 땅을 샀을 경우에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사실상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 구입시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민과 형평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시정할 재량권이 현재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둘째, 건의나 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무담당자 회의시나 시군 세무·재무것과장회의 및 교육시마다 거론이 되어 왔으며, 본 군에서도 2차례에 걸쳐 이 내용에 대하여는 '89년 9월 1일과 '91년 2월 21일 지방세의 법령감면 특별조례정비의견서를 본도에 제출하였으며, '98년도 건의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액이 당초 30만원에서 금년부터 5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91년 법령개정 건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어민이 10톤미만 선박 비과세조항을 삭제토록 건의하여 본도에서는 시군 세정계장들의 합동 정비작업을 두 번이나 실시하여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어민들에게 새로운 조세 부담을 준다 또는 어민들은 바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부담이 가중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금까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 도당국에서 다시 한번 더 내무부에 건의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박차호입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대가-영현간 지방도로의 척정에서 송정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구체적인 유지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영현간 지방도로는 총 연장이 22km로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10km가 확·포장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구간이 6.8km입니다.
  질문하신 척정-송계간은 도로부터 군에 시행위임된 사업으로서 금년 2월 21일 도로부터 5억3,100만원이 전달되어 4월 26일 착공하여 '92년 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7%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척정리부터 송계리 기 고시한 우회도로를 따라서 3,400m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일부 구간은 보조기금으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1억6천만원이 추가로 전도되어 확장에 이어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92년까지 지방도 100% 완공계획에 따라 마무리 되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척정저수지 사업은 가건물 설치후 1년이 넘어도 진전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유지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25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까비를 일시에 중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별 투자사업으로서 '90년말까지 4,900만원을 투자해서 편입부지 총 117,000㎡중에서 1,602㎡를 매입하였으며, '9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46,280㎡를 구입계획이며, 보조금 잔여사업비 16억9,500만원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가면 유흥리 앞들 약 140㏊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촉구 시행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용수확보가 80% 이상 되어야 하며, 유흥리들은 상부에 저수지가 없습니다.
  현재는 취입보를 이용하여 관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용수 개발사업 용수간선과 경지정리사업 수로조직이 병행되어야 하고, 저수지 완공계획이 '94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정리사업은 '94년도에 가을에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대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주방재태세의 확립과 동시에 각 기관별 개별 방재체제에서 지역종합방재체제의 구축과 방재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지역방재계획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 재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켜 재해없는 살기좋은 고성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재해의 지역별 피해요인은 집중호우시 250㎜ 이상시에는 해수만조시에 외수상승으로 내수 배수불량으로 침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해안선이 186.5km에 8개 읍면이 접하고 있어 태풍진로권에 위치하므로 해안선 인접지역에 피해가 많은 편이며, 수해 상습지는 3개 읍면, 즉 고성읍, 마암면, 거류면의 6개 지구로서 250㎜이상 강우시에 가옥 26동, 농경지 88.5㏊ 침수 예정으로 특별행동관리중에 있으며, 본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방재조직의 정비 및 보고체제를 확립하고자 재해대책 본군 운영규정을 '91년 6월 13일 개정, 본부장에 군수, 차장에 부군수, 보좌관에 건설과장으로 하고 실무반을 7개반 80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기상정보에 따라서 단계별(1단계는 준비단계, 2단계는 경계, 3단계는 비상단계)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저희 건설과에서는 24시간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용 비축 수방자재는 말목 2,824개, 새끼, PP끈 935타래, 빈포대 49,234개를 14개 읍면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는 천막 20조, 모포 200매, 취사도구 40점, 양곡대 833,000원, 의류, 기타 248점을 군 재해물자 비축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재해후 주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자는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등을 확보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재해에 대비한 응급 복구용 장비는 군보유 덤프트럭 1대와 민간 보유분인 도저 2대, 포크레인 6대를 사용 계약 체결하여 재해시 응급복구에 즉시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을 사전 시설주와 협의하여 학교 35개소회관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취약지인 위험 시설물 서외리 옹벽공사 및 영오면 개천천 제방 보강공사를 도비 및 군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7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군 병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우기 전인 6월에 완료하여 재해사전 대비토록 조치하였으며, 하천관리를 위하여 고성읍 외 10개면에 15개하천의 총 공사비 4,105만7천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및 지장목제거, 하천내 퇴적물제거 축제 호안을 정비하여 지난 5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방재 시설물 22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3월과 6월, 7월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동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찰책임자를 위촉하고, 매주 1회 이상 예찰토록 하고 우기시는 수시 예찰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자율참여 및 지원 협조로 기관별 분담 기능을 부여하여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및 방재교육을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수방단에 대하여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반상회 등에 재해시 국민행동요령 6천매를 걸쳐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천지구 종생마을을 비롯한 양화, 월촌, 암전, 관동마을등 10여km 정도의 마을 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 시행은 언제쯤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법정도로를 제외한 마을 진입로, 마을간 도로, 전술도로 등으로 고성군 관내에는 248개 노선에 총 연장 250km의 새마을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 90년도말 현재 106개노선에 129km가 포장이 되어 5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포장된 새마을도로는 142개 노선에 121km가 남아 있습니다.
  '91년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47개 노선 15.5km,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10개 노선 4.4km, 오지개발사업 5개 노선 3.7km,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4개 노선 3km, 벽지노선개발사업으로 2개 노선 2.4km를 포함하여 총 68개 노선에 29km를 확·포장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시공 또는 완공 단계에 있어 금년말까지는 174개 노선중 총 158km가 포장이 되어 포장율이 63.7%가 되어지고, 미포장도로는 74개노선에 92km가 남게 됩니다.
  또한 대가면 지역의 새마을도로는 14개노선에 총연장 35.4km로 이중 마을진입로가 4개노선에 3.7km, 마을간 도로 7개노선 24.1km, 전술 및 산간도로가 3개노선에 7.5km로 고성군내에서도 가장 긴 도로 연장을 가진 면입니다.
  대가면의 '90년도말까지 기 포장된 새마을도로는 4개노선 9.7km이며, '91년도에 설계되어 완공 또는 시공중인 사업은 10개노선에 6.9km로서 연말까지 총 16.6km가 포장이 되고 미포장 구간은 18.8km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전술도로와 산간도로 7.5km를 제외하면 실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는 11.2km 정도가 남게 됩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생마을외 4개지구의 도로포장현황은 종생마을도로가 총 7.2km 중 연말까지 2.1km가 포장이 되고, 5.1km가 남게 되며, 양화도로는 총 2.4km 중 연말까지 2.1km가 포장되고, 0.3km가 남게 되며, 대가 우체국 앞에서 월촌간 도로는 총 4.3km 중 연말까지 3.1km가 포장되고 약 1.2km가 남게 됩니다.
  암전도로는 총 4km 중 연말까지 1.2km가 포장이 되고, 2.8km가 남게 되며, 관동 도로는 총 2.7km 중 연말까지 2.1km가 포장이 되며 0.6km가 남게 되어 5개 지구에 약 10km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새마을 도로 포장사업 연차적추진계획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간 계속하여 읍면당 1억원내외씩을 지원해서 도로포장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소득원 도로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고, 또는 일반지역개발 사업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포장율이 낮은 읍면부터 중점적으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도로장비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군의 추진계획과 현재의 추진추세로 미루어 보아 매년 30km 정도씩 도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한다면 '91년말까지 포장이 되지 않는 92km는 오는 '94년까지 약 3개년 내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계획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실정이므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동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편입 사유지 미등록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초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진입로 확장사업과 생산기반시설인 농로확장사업을 주민들로부터 편입부지를 희사받아 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경지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농로를 제외하고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노폭 3m 이상의 농로나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총 178개 노선에 7,320필지 338,852평방미터의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102,502평이 됩니다.
  이와 같이 편입된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설 농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지적공부와 등기공부상의 지목, 면적을 덜어주고 각종 공과금 부과등 토지 희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그동안 분할 및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분할측량은 전체대상 필지의 80%인 5,883필지가 분할완료되었으며, 이전등기는 61%인 4,49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편입사유지의 분할과 이전등기에 대해 총 7,8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개설한 농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분할된 1,437필지와 미등기된 2,829필지를 처리하는데는 앞으로 약 5,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할 및 이전등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성 결여와 소요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명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토지 희사자들이 분할 또는 이전등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토지가격 앙등으로 농지등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희사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향후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환지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또는 도로확장이나 개발사업 시행시 보세요 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미 등기가 완료된 편입부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희사부지에 대한 재산세등 조세부담 문제는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공과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으며, 미분할된 부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받아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당하댄 토지희사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매로 인하여 이전등기가 시급한 토지희사자등에 대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군내 전체 농로를 대상으로 미분할, 미등기 토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분할과 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92년부터 2개월동안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분할 및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황석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산과장 김병주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먼저 황석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굴패각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4개 읍면중 8개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186km입니다.
  굴양식 업권은 107건에 914㏊고 어업경영은 약 2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생굴 6천톤이며, 굴패각이 54,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60%는 굴채묘용 공각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패각매립용 공유수면 매립면허지에 일부 투기하고 나머지는 지선해안변 공유수면에 무단매립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패각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이 매립된 현황을 보면 약 49개소에 15,000㎡정도로 본군의 고성읍, 삼산면, 하이면, 동해면 지역이 대부분 생굴박신에 따라 계속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및 공유수면 무단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삼산면 판곡과 두포리 지선 2개소에 87년도 매립면허 220,655㎡를 득하여 패각처리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어민들이 박신작업 후에 발생하는 패각의 즉시처리가 곤란하여 지정된 매립지까지 운반하여 버리는 것을 기피하고 해안공유수면에 무단 매립, 방치하고 있으므로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굴패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해안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건설부로부터 충무, 고성, 거제, 통영 등에 굴패각 등의 매립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연말경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2년도에 굴패각 처리장소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후보지 2개소 30,000평 정도를 중앙에 지정건의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도 국립과학연구소에 굴패각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경제성을 검토중이며 패각 처리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 환경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각종 오폐수 유입증가와 매립, 간척사업의 확대로 양식어장 및 공동어장의 축소와 생태계변화로 생산성 향상과 적조 등 병해충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장환경정화사업은 8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어장환경정화사업은 바다 청소 작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물량 총 4,704㏊에 대하여 90년도까지 106㏊를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2,174㏊, 2단계는 1996-2000년까지로 2,424㏊를 유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8억7천만원이고, 1단계는 6억7천만원, 2단계는 1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지원은 어촌계 수협어장 공유수면 등은 국고 80%, 자부담 20%이고, 개인, 협업어장은 국고 50%, 자부담 50%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장정화를 위해서는 어장의 직접청소는 물론이고, 어장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육상으로부터의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및 분뇨, 쓰레기 등 오폐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연만 어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환경정화운동에 참여토록 대 어민 지도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으며, 동사업의 효과로는 연안 오염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자연채묘장, 산란장 환경개선 및 적조 등 병충해 피해감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풍수해대책법은 공수, 폭풍, 해일 등에 의한 시설물 복구에 국한되고 있으나, 90년 8월 1일 법률 제4250호로 농업재해대책법이 농어민 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상조류, 적조현상 등에 의한 수산 양식물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군단위 3억원 이상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3억원 이하일 때는 지방비 또는 자체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세부 기준을 보면 수산양식물의 종묘 또는 치어대 및 양식물 철거비는 50% 이상 피해어민에 대하여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2년분 이자감면과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6개월분 면제와 정부양곡 지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중에 발생한 해일로 인한 수산 양식물피해는 총 27건에 9억6,500만원이며, 국비가 6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자담이 2억7천만원으로 100m 1대당 지원기준으로 296,00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청에서 정한 피해액 산정기준으로 실제 양식물의 수확기에 달한 피해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복구비에 미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피해단가가 현실화되도록 중앙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업도 공제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수산청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양식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진해만 군항수역내의 피조개채묘시설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수역중에 해군 협의선 안의 허가처분 가능수역 약 540㏊에 대해서는 기존 녹고어촌계의 합의에 따라 어촌계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허가조치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행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조개채묘시설 관련 어민농성의회 미보고 및 강제철거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면 피조개 채묘시설 강제철거 항의 어민 800여명 군청농성건은 91년 7월 11일자 신경남일보에 보도되었으나 사실무근으로 허위보도이며,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신경남일보 편집책임자에게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도의 배경은 피조개채묘시설 참여 7개어촌계에서 어장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농성이라도 해야겠다는 현지 동향에 따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채묘시설 강제 철거에 대해서는 87년도 진해만 군항수역내 화도-출운초 밖에 불법시설물을 91년 4월 31일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자진철거토록 계고조치하고 어민의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진철거토록 계도한 결과 91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어촌계별 화도-출운초밖 시설물을 자진 철거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군 소해정에 의해서 소해하였습니다.
  어민과 다수 관련기관간의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관련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핳에서 참석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잠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수조  사회과장입니다.
  의원님 질문중 사회과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고려화공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소각시 인체에 해로운 독한 매연이 민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약품포장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흘러 나오는 색소물질이 하수구로 방류되어 인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해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화시설물을 갖추도록 행정명령을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화공은 '89년 9월 21일자로 주생산품인 LPG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배출에 대한 방지시설허가를 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 기준이하로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90년 3월 12일자로 신호탄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시설증설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이 있어 '90년 3월 19일자로 변경허가하였고, 90년 4월 0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검사 결과 소음배출허용기준이하로 통보받아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화공은 LPG용기제조와 훈련용 신호탄을 제조하여 군납하는 업체로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신호탄 제조 공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방부 품질검사소의 재질검사를 받은 원자재인 철판과 알루미늄을 규격별로 절단하고 성형작업 후 필요한 약간의 도금도색은 본 공정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외주 업체에 발주한 후 본 공장에서 조립, 검사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공정의 살펴 보면 고려화공에서는 산업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없으며 현지조사한 바 산업쓰레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자재인 철판과 알루미늄의 절단 및 선반가공 공정에서 약간의 잔재물이 발생하나 이는 금속편류임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이를 산업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없도록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품포장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색소물질이 하수구로 방류되어 인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행정명령을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5일 신경남일보에 고려화공에서 화약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독극물을 추밀통로를 통하여 방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91년 6월 26일부터 6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현장을 정밀조사한 바 본 공장은 화약을 제조하지 않고 화약을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화약제조 과정에서의 독극물이 발생할 수 없으며, 추밀통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약품포장 후 세척등을 하여 색소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이 작업 후 손과 작업복에 묻은 색소물질을 씻을 경우 소량의 색소물질이 물에 씻겨 방류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통하여 유해물질을 방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장하수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을 '91년 6월 28일 채수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계속지도단속으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인근하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폐수나 오물로 인하여 양식어패류가 폐사되는  등 양식장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과 바닷가에 쌓여있는 스티로폴부자 제거 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내육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대량 유입과 해상물동량 및 공유수면 매립등 해역이용행위 증가로 해수욕장, 어항구역은 물론 연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다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군은 8개면이 바다에 접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총 186,6km에 이르고 4,812㏊의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바다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특히 약식어업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에서부터 오염을 방지하여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이 바다에 유입되게 함년월일양식장 등 수산자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관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 무단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3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정기 및 수시지도 단속을 통하여 폐수방지 시설의 비정상가동이나 무단방류 행위를 점검 단속하고 특히, 우수기를 틈타 강우시 및 취약시간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위법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도 병행하여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시키겠으며, 둘째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생활하수 중 수질오염의 주오염원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합성세제의 과다사용으로 하천 및 연안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제속에는 인산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인산염은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작용을 하여 물의 자정능력을 상실케하여 물을 부패시키게 됩니다.
  본 군에서는 부녀단체를 통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샴푸나 린스를 스스로 비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현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세탁업소, 이미용업소에도 적정량을 사용토록 계도하고 매월 소가야소식지를 이용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산업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를 위하여 축산진흥기금에서 11농가에 1억1천만원을 융자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영세농가 95개소에 대하여도 2억8,500만원을 융자지원코자 도에 신청하였고, 앞으로 미설치농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지도를 통하여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수역에 대하여 자동차 세차행위를 근절토록 강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에서의 자동차 세차행위도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하여 세차행위 예상지구인 고성천, 영오천, 상리천에 대하여 경고판을 설치하고 모든 세차는 관내 허가된 세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불법세차 행위 적발시는 과태료부과등 적법한 처벌로 불법세차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수질오염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우리 군민의 일상적인 생활의식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각 가정마다 오물제거함 및 간이침전조 설치, 1회용 물건안쓰기, 합성세제 적게 사용하기, 정화조 연 1회 청소하기, 음식찌꺼기 안버리기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생활화하도록 지도와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삶의 보금자리인 이 터전이 온갖 공해로부터 병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손만대에까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군민의식이 필요하며, 율선하여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다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닷가에 쌓여있는 스티로폴부자 제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쌓여있는 스티로폴부자 수거는 연안 16개 어촌계와 인근주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어촌계별 또는 구역별로 월 1회이상 현지에서 수집하여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어장정화사업과 병행하여 어촌계별로 바다에 떠있는 부자 되가져오는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우  지역경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고려화공은 신호탄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신호탄 시험발사를 위해 안전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발사하여 신호탄 파편이 인근주민에게 날아가 피해를 빈번히 주고 있다고 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암면 삼락리 소재 고려화공주식회사는 군사훈련용 신호탄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9년 8월 2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화약류의 제조, 저장, 운반, 사용, 폐기등의 업무는 경찰서 소관 업무로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보도 후 현지확인 결과 신호탄 시험발사는 '91년 3월부터 상리면 전투훈련장에서 국방부 품질관리소 검사관의 입회하에 시험발사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시험발사는 개인용 신호탄을 매월 1-2회정도회사내 보안관리 책임자와 청원경찰 입회하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험발사하고 있으며 탄약규격이 4㎝ 정도로 공중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발신 소음은 있습니다만 탄피의 파편문제는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후 관계기관과 협조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이 농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공단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  8개업체중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4개업체로서 주식회사 청성과 명성식품은 정어리, 홍합, 바지락, 굴통조림등을 가공하고 주식회사 혜성은 어포, 주식회사 신영유지는 식용유 가공공장으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전체 입주 업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주거 주민 500여명이 매일 취업하여 연간 20여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지정받은 회화면 농공단지는 30개 입주희망업체 중 현재2개업체가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선정되어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결과회시에 따라 타 업종보다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  조성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전부 우리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최대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남기용  산림과장 남기용입니다.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암면 삼락리 소재 고려화공 부지확보를 위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산림훼손면적에 대하여 감찰 소홀과 포기서 제출에 따른 복구 미이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19일 1차 허가시에 마암면 삼락리 산 9-3번지 총면적 6,832평방미터 중 1,973평방미터는 수장 상태로 수장면적을 제외한 4,859평방미터를 허가한 바 있고, '89년 9월 11일 2차 허가시에도 동 소재 산 9-1번지 총 면적 18,394평방미터를 제외한 6,259평방미터와 동 소재 산 9-5번지 1,170평방미터를 합한 7,429평방미터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허가시 3필지 총지적 26,396평방미터 중 14,108평방미터는 수중에 있는 상태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실정으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훼손할 수 없는 지역임으로 초과하여 훼손한 면적은 없습니다.
  2차에 걸쳐 허가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1차시 연장사유는 고려화공에서 공사하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하청업자의 부도후 잠적으로 인한 공사지연관계였으며, 2차시에는 매립지가 수중인 관계로 지각변화 즉 침하현장으로 지반고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2차에 걸쳐 허가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고려화공에서 '91년 2월 27일자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최종 91년 5월 22일자로 4회에 걸쳐 복구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91년 7월 4일자로 토석재취 적지복구 행정대집행 명령을 발부한바 있으며, 복구를 위한 설계를 산림 토목전문기관인 부분 치산사업소에 설계의뢰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기 예치한 복구비로 행정대집행하고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흙탕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회사간 수차에 걸쳐 협의 중재한바 있고, 또한 '91년 5월경 배수관을 매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복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석채취를 중간에 포기한 배경은 인근 부락민과 고려화공회사간의 의견 주의로 빚어진 결과이며, 부락민들사이에 복구를 하라는 여론과 당국의 허가대로 토석을 채취하라는 양론이 제기되어 고려화공측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작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보건향상과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발생을 최소한 억제시키고 지역주민의 자율방역 활동정착으로 개인위생과 주변환경 소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조기발견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취약지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제거하여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접종사업입니다.
  올해의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7종 40,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7월 현재 32,150명을 접종하였으며 장티푸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5월말까지 완료하였고, 티피티, 폴리오 등은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세민 700석을 대상으로 간염 무료접종을 7월부터 실시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어려운 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급수원 관리자, 어업종사자 등 2,300명에 대하여 이미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방역체제확립입니다.
  전염병의 보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9개소에 신고소를 설치하고 약국, 약방을  이·동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287명의 모미타 요원을 위촉 전염병 발생신고와 조기발견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22:00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역활동강화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인 시장, 하수구, 항포구, 오물처리장, 영세민 집단부락, 인구밀집지역등 46개소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주 2회이상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60개 마을은 마을자체에서 자율 방역반을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주 1회 이상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청소약품 및 연막소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정호, 간이상수도 383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소독을 실시하여 잔류 염소량이 0.2ppm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이동에 우물소독약품을 배정하여 이동장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정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 수질검사는 4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해하수검사입니다.
  항포구, 하수구, 어판장, 공중변소 등 17개소에 가검물 채취공을 지정 하절기 급성 전염병 발생여부에 대하여 주1회 철저한 검사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각종 집회시 보건소의사 및 보건지소장이 전염병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보건직 공무원 출장시 마을단위 수시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전염병 매개체 제거와 관혼상제시 집단배식 간소화, 날음식 안먹기, 물 끓여먹기, 파리 및 모기잡기 등 주민계도를 위하여 마을앰프 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환경소독과 개인위생 준수사항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답변하신 의장님들 중에 의원들이 묻는 핵심을 빼고 답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문화공보실장 최낙선입니다.
  하진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교포와의 유대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교포와의 유대강화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이 전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군 출신 녹고 해외교포의 인적사항을 읍면장을 통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대장을 통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대장을 작성한 후에 교포들에게 우리 군의 발전된 사항과 미래상 등 고향에 대한 소식을 송부하여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교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또는 서신등을 통으로 고향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토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유지 소유권정리에 필요한 행정관서 보유부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중등기를 일찍 정리하지 못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흔히 세부측량이라고 하는 토지조사사업을 처음 등록작성되었으며, 이어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임야조사사업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마암면 삼락리 산 321번지 임야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1919년 2월 1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마암면 삼락리 28-1번지, 잡종지는 고성읍 성내리 155번지 강원진씨가 지금까지 36년전인 1955년 2월 20일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여 매립 준공됨으로써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토지는 각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따로 등록됨으로서 이중등록지임을 발견못하고 있던바 1990년 7월경 민원제증명 발급시 발견되어 현지조사 결과 두 지번이 동일위치임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리 방안을 본 도에 질의한 결과 임야대장 등록지를 지적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해면성 말소함이 타당하다시는 회시가 있어 국유지 잡종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의 말소신청을 받아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중등록방치 질문건중 지적과 소관부분에 대한 처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김행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국유지와 사유지로 이중등기된 것을 정리하기 까지의 경위에 대해서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이중등기된 것을 조속히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지적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암면 삼락리 산 321번지 임야는 1919년 2월 1일 임야대장에 처음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강원진씨가 공유수면 매립준공을 받아 1955년 2월 20일 마암면 삼락리 28-1번지 잡종지로 등록됨으로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임야도와 지적도가 각각 다르므로 해서 형식상으로는 내용상의 이중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 10월 10일 지적과장으로부터 해면성 말소신청 의뢰가 있어 모든 관계서류를 검토, 확인한 결과 마암면 삼락리 28-1번지 잡종지는 1955년 2월 20일 강원진씨가 공유수면을 매립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에 1974년 12월에 허종태씨에게 이전이 되고, 1982년 3월에는 허희도씨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 4월 7일에는 고려화공 회장 조효식씨에게 소유권이 계속이전되었으며, 삼락리 35-1번지 외 두필지는 1969년 3월 26일 허진태씨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1971년 8월 6일 보존등기가 되어 현재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위치에 이중등록된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과로부터 말소신청을 받은 이후에 재확인하기 위하여 지적도상 좌표를 임야도에 전개 개인해 본 결과 동일 위치가 틀림없었으며, 잔여 부분은 지금도 해면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 해결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작성하여 1990년 10월 23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결과 관리청인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990년 10월 30일 도지사에게 국유림 말소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11월 5일 도지사로부터 시달 회시된 내용을 보면 행정의 신뢰도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우선이고, 실태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삼락리 산 321번지 임야는 말소함이 타당하다고 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시를 받아 지적과에 협조를 구해서 1990년 11월 28일 말소가 되어 업무처리가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으로 인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고려화공(주)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7월 9일자 신경남일보에서 고성군 기획계장이 국유지 소유권 정리명목으로 급행료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충무경찰지청에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신문보도 내용대로 200만원만 받았는지, 그리고 기획계장 혼자만이 책임져야 할 사건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공직기강확립과 각종 부조리 척결등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건 비위사건은 문제의 토지매입자와 매도자를 충무검찰지청에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계장이었던 장평조가 뇌물수수와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991년 7월 5일 검찰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1990년 7월 초순경 고성읍 성내리 교차로다방에서 고성읍 손윤권으로부터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28-1번지 잡종지 123,349㎡에 국가소유의 같은 리 산 321번지가 이중등기된 것을 조속히 말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1년 7월 7일자로 재물수수혐의로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구속되었는데 피의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 자체조사나 검찰조사 결과통보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뇌물수수액이 200만원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1991년 7월 8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계장 혼자만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건에 다른 공직자가 연루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대 지휘책임을 묻도록 내규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고성군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그 내용을 의회에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군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건이 발생되면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을 해서 그 전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장시간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봉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획, 산업, 건설, 새마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흥지구 농지정리사업이 94년 가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94년 가을에 경지정리를 하면 95년 여름에 농사를 짖게 되며 앞으로 정작 4년이 있어야만 경지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과장님께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신 분도 계셔서 잘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환경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강 짐작을 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령화, 부녀화, 노임의 고가 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하루가 여삼추 같은 그런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물이 좀 모자라니 저희들은 4년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은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커다란 들판을 두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경제작물인 그런  작목을 선택하여 심고 싶어서 하우스 하나를 짓고 싶어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이나 기다려라는 말씀은 과연  민의중에 의한 상례인지,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행정인지 참으로 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저 나름대로 지방민의 합의점과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합의점을 한번 찾아 볼테니 92년 가을에 착수해줄 단언을 내려줄 수 없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중에서 농어민 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대충의 설명으로서 후계자 문제등을 의논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희망사항은 이러한 편의적인 기구를 둘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군수 직속의 전담반 편성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농협, 지방주민의 협의체를 새로 한번 구성을 해서 이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촉구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 협의기구 즉, 행정편의상 존재하는 기구가 아닌 새구도를 짜기 위한 실질적인 존재가치를 지닌 기구를 한번 구성해 보자고 바라는데 또 그 기구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한번 발주할 용의를 갖고 계시지 않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수입에 대비한 우리군 대응방안을 질문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할 질문을 군에다 하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는 좋지 않는 말씀이 내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총칼없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쟁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병사도 준비하지 않고 있고, 지휘관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전쟁은 백번 싸우면 백번 패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가 들어와도 전 연대, 전 부대가 전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군 나름대로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정부를 향한 질문이지 우리군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인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나 질문도 모두가 우리 지방이 잘되어 보자, 잘해 보자는 제안이지 절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왜곡된 성격으로 받아 들인다면 과연 이 의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걱정해 보고 살길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한영의원 보충질문 신청)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한영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영농단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내용 중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81년도, 87년도, 대단위, 소규모 등 숫자를 나열하셨는데 기존의 영농단설치는 사실상 숫자로만 믿는 것인지 그 본연의 설치목적이나 대다수 관리가 소홀해서 전부 사유물로 굴절된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들 영농단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서러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보다 협의이나 공동작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숫자나 기존의 영농단은 사실상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군자체에서는 어려운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갈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안계십니까?
      ----- 허복만의원 보충질문 신청 -----
  허복만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 산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정말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질문에서 고려화공을 힐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항간의 이야기가 허복만의원은 특정 기업체를 들추어서 뭔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말입니다.
  본군 관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유치되어서 우리 고성 7만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는 본 의원도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 6월 25일자 신경남일보 외 2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본회의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불편을 주었다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이 더중요한 것 아닌가, 주민이 없이 공장만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화학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말 전 직원이 동원하여 지도 감찰함으로써 제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촉구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옛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피조개 사업에 대해 수협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감찰기관인 군청에 책임을 묻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은 과연 그간에 우리가 수협을 감찰하는 입장에 있는 위치에서 감찰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고생하고 군수, 부군수가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모든 행정이 군청을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의 과다 이유로 제반허가 사항등을 안일과 나태의 불미설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 지도감독으로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소 미흡하지만 보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 산림훼손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토보존법상 과연 훼손을 2년이고, 3년이고 방치해 두어서 될 것이냐, 또 이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국토이용법상에 그래도 될 것이냐, 산림법을 관할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2-3년 더 그런 방치상태로 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재답변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 상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무지한 소치로 질문이 다소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오직 본 의원의 참뜻은 집행부와 이 의회의 상호보완 협조체제로서 우리 고성의 발전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임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복만의원의 질문은 격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과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속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시간 12시입니다.
  좀더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문도 속개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되 보충질문사항이 아닌 것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봉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상호 같습니다.
  본 지구는 고성 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하는 농조구역입니다.
  현재 동 지구에 척정 저수지를 신설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용수 부족으로 부득이 저수지준공 연도인 94년 가을에 착수되겠습니다.
  동지구의 사업 시행기관인 농지개량조합에 계속 촉구를 해서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방금 건설과장이 유흥지구에 대한 답변을 올렸는데 그 답변은 먼저 답변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140㏊라는 들판이 남은 곳은 유흥지구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들판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대가저수지위의 유흥들판, 저 큰 들판을 놔두고 왜 다른데만 경지정리를 하느냐고 제일 의문이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검토를 해 보고, 밭도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논을 경지정리해서 후에 못을 파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되지 않으면 경지정리를 못할 기술적 사유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천물을 가지고 논에 물을 대는데 저수지에 맞춰서 기존하천이 없어지고 새하천이 되므로 전혀 구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밭을 경지정리해서 밭으로 경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헛돈을 들여서라도 다음에 한번 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새로 땅을 일구어서 기존 용수로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니 이 140㏊에 대해서 유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유흥 경지정리는 다른 지구에 비해서도 공사비라든지 입지조건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군에서 금년이라도 착수를 해나오면 계속해서 하느짐 덕이나 보면 모르지만 현재 수계를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서 부득이 그 저수지 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수지 문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올리고, 사실상 사업을 한다면 건설사업에 제일어려운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지개량조합과 의논을 해서 최선을 다해 저수지사업을 앞당기겠습니다.
  다만, 140㏊에 경지정리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김동봉의원님은 이 뜻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장은 늦게 부임이 되어서 그 앞에 저희들이 검토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저수지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140㏊의 들판을 놔두고 왜 5,060㏊의 산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정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농어촌 개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부군수 직속하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답변을 하면서 저희들 군에 이미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농촌지도소장님, 농협장님, 축협장님, 그 다음 밑에 각 기관장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농어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되어 있어 이것을 앞으로 발전하는 심의회로, 동시에 동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기구를 발족하는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한 군자체의 대체작목이 저희들 군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고성토마토라든지 영오호박,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미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된 양다래라든지 저희 군에서 오래전부터 심고 있는 인삼을 제외하고 그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흑염소단지라든지 하는 것을 군전체 36개 마을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대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강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가 소홀하고 또 기태가 일반농가의 소유가 되어 있어 실제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수탁하려고 해도 수탁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81년도부터 기계화 영농단을 추진했습니다.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이앙기는 4년입니다.
  그 기계가 81년도부터 들어가서 져서 전혀 쓰지지 못하는 그런 영농단이 84년 이전에 육성된 영농단은 폐기계가 되어져 저희들은숫자만 영농단을 잡고 있어도 실제 폐기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충실히 운영된 영농단은 다시 새기계를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기계화영농단은 한번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쓸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도에 건의를 해서 삭제를 시키고, 가능한 지역은 도에 다시 추가로 건의를 해서 영농단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농어촌 발전에 대한 부군수 전담하에 이런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그 고민을 짊어지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김동봉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구가 심의회라든지 위원회 조정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발전 심의회라는 주축이 있으니 그 답변에 김동봉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의 뜻입니다.
  그래서 김동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보완해서 농민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연구하고 걱정하는 그런 기구로 저희들이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나 질문할 일이지 군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집행부측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해서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것이다 하는 대안을 못내놓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혹스럽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답변을 술술 잘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는 쌀 수입반대라든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좋은 대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농민들이 틀림없이 따라도 되겠다는 자신있는 대안이 없어서 아주 답답하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의논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단위는 지방단위에서 의논하셔야 됩니다.
  김동봉의원님의 그 애정어린 말씀하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늦더라도 정부방향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을 드리는 사항도 저희 내부에서 앞으로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전문 육성분야 등에 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한영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답변이 미진한 데가 있는데 주었던 농기계가 영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개인사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영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영농단을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 군의 재정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가 배정되는 그 범위내에서 영농단을 구성하는데 이것도 전체 저희군 자연마을에서 영농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농단에 보조조차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농단을 구성한 곳은 기계가 망가져 버렸는데 아직도 기계를 한 대도 받지도 못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먼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한번도 안준 곳에 주고 한바퀴 돌아서 다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군의 실정이고, 원래 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농단의 의미대로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농기계를 받기 위해서 구성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의도하는 운영단 취지 대로 274개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농단을 구성할 때 무상으로 주면 문제가 또 다른데, 거기에 개인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그 마을에 타가기 위해서 영농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기계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10명 정도 공동투자하여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역실정이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년이나 2년 쓴 기계를 회수한다고 해서 다른데 처운할 방법도 없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영농단 본래의 취지대로 전원 운영이 안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저희 군에서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위탁영농이라든지 농가조합이라든지 이런 농수산부의 지침이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도내에서 영농조합을 하고 있는 것은 평야지역 몇 군데 밖에 하는데가 없습니다.
  취지 대로 뜻이 없는 것을 그 관할하는 군에서 강제로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라는 명령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서 영농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들이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정부취지 대로 일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농기계가 들어가서 농지에 모를 심는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그것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복만의원께서 신문내용에 대한 조사 고발문제가 있었는데 이 신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려화공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났습니다.
  제가 제1차로 사회과장과 관계되는 과장을 불러 고려화공에서 물이 흘러서 고기가 떼죽음을 했을 것 같으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냐, 저희는 제가 지시하기로 고려화공에 통보를 하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하여 제가 지금 당장출장을 나가라고 그 자리에서 하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내보낸 목적은 고려화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문기사가 사실이기를 저는 바라고, 사실인 것으로 적발해 오지 않으면 너는 고려화공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해 가지고 이 신문기사의 사실여부를 돌아가는 지능을 다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과장에게 하명을 했는데 공정중에서 고기가 떼죽음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도저히 나오지도 않고 그 신문기사 자체는 7월에 게재하고, 4월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현장을 보존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하는 방법은 공정상 체크를 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 비밀출구를 확인해 봤지만 공장내에는 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앞서의 답변이었고, 신호탄 문제도 신문에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리에 가서 하기 때문에 상리에 가서 해보기로 하고 답변서를 써가지고 저에게 가져 왔길래 현장을 가보지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한다고 제가 다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고려화공에 나가 군용은 군납품관이 가지고 나서 상리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방법이 없고, 개인신호탄을 직접발사해 보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가 저에게나 의회에 허위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계장이 직접 가서 발사하는 것을 봤느냐, 개인용 신호탄은 직접 발사해 보라고 했다, 발사하는 것을 봤느냐 그러면 개인용 신호탄이 얼마나 크더냐, 길이가 4㎝가 되더라, 발사를 하면 공중에서 소각이 되어 타버리고 없는 물질이다. 그러면 재가 안떨어지더냐, 분명히 안떨어지더라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총을 쏘니까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소리가 나더라, 소리가 낙않을 무슨 방음장치라든지 하는 것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호탄에 관한 것이나 폭발물에 관한 것은 경찰서장의 소관이니 무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려서 불성실하니까 비록 경찰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조사를 해서 의회에 성실히 보고를 드려라 하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중에 의원님들의 뜻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점차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 또 의회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러 기피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변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긴급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발언을 득할 수 있습니다.
      (박경재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박경재의원 말씀하십시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마치면서 저희들 일곱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고, 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고, 여기에 보충답변을 곁들여서 오늘 임시회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등단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소망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역시 우리 살림살이를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로의논을 해서 윤택한 방향으로 가보자는 먼훗날의 희망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또 아주 바쁜 시간을 귀하게 내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적에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조금은 고깔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중에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를 정부에다 대고 질문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구할 때 어찌보면 실과장님들이 참으로 성의있게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듣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미흡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어찌보면 고압적이고, 어찌보면 우리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이성이 앞서야 될 것이 감성이 앞선 것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특정한 기업을 매도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임시회를 겨우 3회째 하게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경험, 지식 등이 축적되지 않아서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모기업이라든지 모면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은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헤아릴 수 있는 기업이 몇  안되기 때문에 전부 짐작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후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가 어느 사람의 잘잘못을 힐책하고 따지고 무슨 심문을 하는 사법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어찌보면 조금전 실과장님들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답변보다는 보충질문에 대한 부님의 답변이 우리가 질문하는 그 뜻에 좀 속속 들어온다고 하는 감상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우리 집행부의 답변하는 그 성실도가 아무래도 결여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말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에나 금후에도 제일 첫째 어떤 경우든 그 표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감성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참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년에 우리가 서로공부하고 서로 이해하는속에서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통해서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의 뿌리이내리는데 고생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로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박경재의원께서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시종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밝힌 여러 가지 사항은 의회 의원은 물론 7만 전 군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므로 조금도 차질없이 앞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진행된 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개원집회를 포함하여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임시회에서 우리는 매우 비중이 있는 안건들을 무난히 의결처리하고 또한 알찬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집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의회를 마치게 됩니다.
  의회진행상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집회시에는 더 나은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3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