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군정에관한보고
5.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군정에관한보고
5. 군정에관한질문(김동봉 의원, 허복만 의원, 강한영 의원, 하진권 의원, 김행정 의원, 황석도 의원, 김익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추진실태를 밝히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군조례 제정과 개선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무부서인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지도과장 백승술  지도소 지도과장 백승술입니다.
  먼저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지도계획의 목적은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 고장과 안전사고가 많아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현장수리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영농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의 방침을 농번기에는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상설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점검, 정비, 수리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하며, 농기계 정비수리전문 기술인력을 집중양성함과 동시에 농민 스스로 자체 정비, 수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추진 요령을 말씀드리면 추진 기간을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고, 점검, 정비는 농기계가 아닌 3월과 12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수리반 편성은 지도소에 있는 농기계 전문지도사 2명과 농기계 교관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교관은 점검정비 기간인 3월과 12월에는 2명 1조로 편성이 되고, 순회수리 기간인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3명 1조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활동내용을 보면 기중별 전반적인 점검정비와 보관 관리요령교육, 교육수리 및 안전사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수리지역 대상에 있어서는 순회수리대상지역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대리점 및 수리점과 협조기관을 별도로 선정합니다.
  순뢰수리일정은 별도 확정하되 수리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 농기계 보유기종을 사전에 파악해서 수리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수리용 차종 및 장비확보는 올해 예산이 1,4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7백만원, 군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용 차량은 점보 타이탄 1.4톤을 이미 발주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회수리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탑을 만들어서 부속 진열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는 노즐 테스트기 외 67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수리용 부속품 확보는 지도소에 순수 군비로서 3백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거듭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분사 펌프기 외 130종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분사 펌프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소형 용역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지 순회수리 지도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소가야소식지, 각종 영농교육,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영농순회 상담소장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순회상담지역을 순회 5일전에 읍, 면장과 이, 동장에 통보해서 앰프방송을 이용, 사전 홍보에 의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지 수리활동은 사전홍보된 일정에 의거, 현장수리 봉사를 실시하고 수리는 부락회관이나 집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현장 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을 교육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천시에는 농가를 방문해서 보관중인 농기계를 점검 정비수리하고, 거의가 저희들이 수리가 가능합니다만, 현장수리가 곤란한 지대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용이 많은 이앙기와 수확기에는 농기계 수리 기종반을 편성해서 영농현장에서 직접 수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협조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현지 대리점과 수리점과의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상호 협력하여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순회수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 '91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농기계 보존현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90년말 현재 15,817대의 농기계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바인든 등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89년도와 비교해 보면 트랙트의 경우 89년도에 176대에서 90년에 185%로 증가한 361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이앙기에 있어서는 89년도에 284대이던 것이 812대로 무려 2.8배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콤바인에 있어서도 114대가 있던 것이 252대로 무려 2.2배의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운기의 경우 89년 현재 5,001대이던 것이 5,314대로 프센트로는 6% 적응이지만 대수로 보면 310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많은 농기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순회수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군에 농민을 위한 농기계 수리여건을 살펴 보면 현재 읍면에 있는 수리센터 19개소와 저희들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수리반이 고작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읍면수리센타가 19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성읍에는 6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상리, 동해는 각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현과 개천은 현재 수리센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 9개면은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 순회수리반은 조금전의 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수리를 할 수 있는 지도사 2명과 농기계 교관 1명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까지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해왔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순회수리를 해나왔습니다만 예산 확보상 기계 부품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대리점에서 빌려서 순회수리를 하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수리센타와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반 운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수리센타 측면에서 보면 면단위 수리센타는 아주 영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읍에까지 나와야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고, 현재 읍면 수리센타에는 기능인력인 기술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옳은 기술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기술자가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수리센타를 비우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지마을까지 출장수리는 전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부 수리센타는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상 기술자 확보가 잘 안되고 자금의 영세성으로 부실하게 운영됨으로 해서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수리센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농기계수리보다는 일반용접에 관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순회수리반 운영은 조금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품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차용하여 저희 수리반이 가지고 나갑니다.
  수리를 끝내고 나면 판매한 대금은 대리점에 돌려주고 남은 부속을 반납하는 소위 말하는 농기계대리점에 장사를 시켜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빌려서 쓰다보니 부속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농가에게 가지고 나온 기계를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순회수리를 나가보면 농민들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수리를 해달라는 실례도 있고, 저희들이 고쳐준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리장비는 일반 소규모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뿐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 수리자체도 수리의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수리를 못하고 농기구수리센타에다 알선하는 경우가 나와지고, 또 저희들이 운반수단으로 사무실에 있는 오토바이나 베스타가 2대 있습니다만, 일반 운영지도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기계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수단의 불편으로 하여 원활한 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순회수리 전용차량과 수리장비 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에 국비지원과 지방채 부담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농기계 정비교육 및 군수리반을 농촌지도소에 설치운영해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농기계 이용율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농기계 수리센타와 마찰을 피하고, 장비 및 부품관리와 부품대 징수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만들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레안의 주요골자는 이미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순회수리반은 고성 농촌지도소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 정비와 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한다는 내용이 제3조제1항에 들어 있고, 관리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총괄 관리운영하도록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에 소요되는 보숙품대금은 구입시 대금으로 징수하고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대금은 군 금고에 입금토록 한다는 규정이 제5조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살펴 보면 현재까지는 진양, 김해, 창녕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7개 시군이 조레를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차량도 20대를 도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 1대가 포함되겠습니다.
  진양, 김해, 창녕군의 순회수리반 설치에 관한 조례가 '9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군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 군의 실정에 맞도록 안을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제 문제점은 부속품 대금 징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에 관한 것을 3개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해군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진양군의 경우에는 구입시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대금을 받다보니 수리센타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이 싼 수리센타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리센타를 활용하게 되고, 일반 수리센타를 활용하지 않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농민들에게 이익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수리센타에서 다른 명목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가격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더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도소 수리센타의 한정된 인원과 수리지역의 범위 한정으로 전 농민에게 수리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편스러움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앞으로 수리부품은 부속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속품 판매대리점에서 구입을 해서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읍면 수리센타와 가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소 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소모성부품인 볼트, 니트, 구리스 같은 것을 농민들께 대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료로 봉사함으로 해서 실제 농민들의 혜택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농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중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질의 신청)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방금 지도소 지도과장님의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농기계로 모든 인력을 충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농기계 수리센타는 그 기계 자체가 교육을 하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농기계 수리점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수리센타운영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센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이나 지도소에서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지도소에서 인원 3명으로 이 현장 수리가 하루에 수천 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충당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또 기존 수리소가 농촌 지도소 수리소로 인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설치후에 몇 개월은 지도소에서 봉사를 잘하다가 후에 기술자가 없음을 감안하여 수리가 전반적으로 안될 때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적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며, 모든 기종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나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농기계 수리소는 공무원의 위치에 절대 부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로 농민들이 오후 늦게나 아침을 이용하여 농기계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과연 이 수리소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런지요?
  확실한 철학이나 소신을 갖고 농기계수리 교관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 보면 오지 중심으로 수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물론 오지에는 수리소가 없고 농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넣은 것은 교묘하게 이 일로 해서 기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리소는 설치해 놓고 사람이 안온다고 할 때 우리는 개천면 오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못왔습니다라는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오지라는 것을 빼고 읍면, 이동 자연부락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노파심에서입니다만 오지라는 항목 자체가 기피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금 징수는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10%를 받는지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기종을 갖고 수십년을 종사해 온 사람은 10%, 20%, 5%가 싸게 하는 것은 알지만 과연 저 오지에서 엊그제 트랙트를 사고, 이것을 수리하는데 진주 수리점에 가면 20만원을 받는 것을 지도소에서는 얼마를 받았을 때 10%가 해당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담당하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사태에 즈음하여 지도소에서 우리 농민인력을 다시 충당해 줄 수 있고, 우리 농촌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면 한사코 말리지 않고 모든 성의를 기울여 우리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산맥, 암맥에 부딪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대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입니다.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꼭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라면 연간 소모되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연간 소모액이 얼마며, 물론 이 사업에 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액수가 얼마며, 수리비의 수익이 얼마인지 채산성을 타진해서 수익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최소한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우선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 지도소지도과장 백승술  먼저 허복만의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만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요약을 해 보면 전문인력 확보문제, 근무시간 문제와 농민의 작업시간과 의 관련관계, 수리처의 오지관계로 이렇게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관계는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지도직만 53명이 있습니다.
  지도직 53명을 전 농기계 수리전문요원화시키는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현재 계속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 정부계획에 의해서 농촌의 농기계 수리가 문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 지도소의 농기계 수리전문 교관을 현재 계획상으로 6명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인력 확보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며, 공무원 근무시간과 연계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최선을 다해서 농민과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고, 그 수리반을 오지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 수리를 기피하고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의내용중에 수리센타의 운영문제와 앞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수리를 저희들 지도소에서 전담해서 100%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리센타는 수리센타대로 협조체제를 구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지도소 순회수리반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운반이 가능하고, 또 수리고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즉 먼 거리에 현재 수리센타 인력이 나가지 못하고 농민이 운반하기 곤란한 지역을 오지 위주로 한다는 것이지 꼭 오지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실상 저희들이 순회수리반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더라도 현재 1개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으로 141개 마을을 계획을 하다보니 장비나 동원차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사실상 계획상의 계획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의 의아심도 가져 봅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농민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오지마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징수의 10%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을 못믿는다고 하면 하나도 믿을 것이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서로해결을 해서 농민이 어떻게 하든간에 수리센타와 농기계 대리점보다 가격이 싼방향에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의 비용은 부품의 사업경비에 중당되어야 되겠고, 또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징수전액을 농민에게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산의원께서 질의하신 연간 소모되는 인건비의 소요액과 수익의 채산성 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완전 비영리원칙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면 어느 정도 채산이 안맞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대산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손익계산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대산 의원 발언 신청)
  김대산의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산의원  김대산입니다.
  앞서 제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어느 정도 나느냐, 무슨 사업을 한다하면 대충 농기계가 몇 대나 있으며, 농기계수리가 매일 몇  대가 들어오며, 이것이 연 얼마가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라든지 제반 소요되는 경비가 차량 운송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제반것에 대한 일람표가 하나 정도는 첨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물을 때 이런 정도의 손실이 가면서 농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인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최소한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 구성을 했다면 그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강 어느 정도의 손익계획안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동봉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문제는 1,400만원-1,300만원이라는 재원이 약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고, 그 다음 부속부품 준비 정비가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센타등지에는 건의안되고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갖추어질까 하는 걱정과 이 수리센타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혹시나 형식적으로 되어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53명의 지도원을 전문요원화한다는 것도 형식화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지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지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기계는 평야지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수리센타에서만 맡겨 버리고, 오지 위주로만 해버리면 하나의 명분은 설지몰라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구입에는 계산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장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해서 차량안에 비치하여 이 금액의 10%가 이렇습니다 하면 될 것을 크게 문제로 삼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뒤에 이 수리반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민원이 나타날 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토론을 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오늘의 농기계수리순회반의 뜻에 우리가 발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여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군 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군에서 제안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주요 내용을 보고드린 다음 개정제안이유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1986년 5월 23일자 조례 제889호로 제정, 공포되어 1986년 12월 15일, 1988년 5월 24일, 1989년 12월 29일 등 세차례에 걸쳐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된 목적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도록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3년이하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수의 100분의 52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심의·의결하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수간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등을 고려, 이장의 정수 10% 내에서 예산을 참고해서 군수가 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한 중앙 측면준칙이 시달되어 본군에서도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장학금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0% 이내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군의 이장 정수를 15%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본 군의 이장정수가 현재 266명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의 상한선이 27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어 1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도 연간 약 45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정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일동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 공유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군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수남리 수외마을 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와 간이체육시설 부지를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및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오늘 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수외마을회관은 '72년도에 건립되어 협소하고 노후하여 '91년 4월 25일 본군 출신 김원석도지사님께서 반상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을 주민이 어려운 사정을 건의하여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지 35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건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동 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결국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필한 후 마을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간이체육시설은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의 기초 여건 조성과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부지로서 남산공원의 휴식공원과 체육시설을 연계시켜 군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고성읍 수남리 262번지외 5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위치는 남산에 올라가면 현충탑 뒤에 1필지가 약 969평방미터가 되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5필지 5,371㎡로 두 군데를 합하여 6,340㎡를 매입 사업추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 관리계획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 묻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의원 발언 신청)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군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의 취득부문은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비해 매각부문은 건수가 35건, 금액은 약 5천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쥐득건수는 현황에 자세하게 나와서 싶게 알 수 있는데 꼭 매각하여야 할 35건에 비해 공개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때에 완전히 공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방금 박경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수남회관과 남산공원의 간이체육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매각분 관계는 이미 작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지사로부터 관리계획을 받아 팔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처분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질의하실 의원 더안계십니까?
  재무과장은 다음에 박경재의원의 질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검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로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 군정에관한보고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3일 고성군수님으로부터 기획실장과 문화공보실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고성군 환경기능보강에 따른 관련규정중 개정사항 보고와 '91년도 고성군민상 시상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먼저 군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먼저 고성군환경기능보강에 따른 직제규칙 중 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계획제정근거에 의하여 고성군규칙 652호로 지난 7월 23일자로 개정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환경보호 업무를 금번 규칙개정으로 환경보호과를 신설하여 환경보호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직은 복수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기좌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내에는 종전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던환경보호계와 청소계를 폐지하고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및 폐기물관리계 등 3개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환경보존의 종합계획수립, 환경미화의 가격지도,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청소업무, 기타 환경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칙의 제정으로 본 군의 공무원 정원은 당초 사회과의 19명 정원이 환경보호과의 신설로 11명이 줄어든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기능직 1명으로 정원은 모두 8명이 되었으며, 환경보호과의 정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5명으로 모두 16명이 되었습니다.
  고성군 총 공무원수는 5명이 증원된 총 546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의 환경기능보강에 따른 관련규칙 개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낙선  문화공보실장 최낙선입니다.
  금년도 제3회 고성군민상시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고성군의 향토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고성군민상을 시상함으로써 그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전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 군민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방침은 부분별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향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엄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시상시기는 금년도 9월 중 소가야문화제 행사시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부문은 지역사회개발, 농림수산진흥부문, 체육부문 등 3개부문으로서 부문별로 1명씩 엄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자 자격으로 각 부부문별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본적을 고성에 두고 있거나 5년이상 고성군에 주거한 자라야 되고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공적이 현저한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추천자는 소속 기관 단체장과 주거지의 읍면장, 그리고 군민 50인이상의 연서로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자 접수기간은 '91년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추천자 접수는 군 문화공보실에서 받겠습니다.
  구비서류는 군 공보실 및 읍면에 소정양식을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상자 결정은 고성군민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수상자 추천 및 심의결과 결정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위해서 군 종합홍보지인 소가야소식지 7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및 읍면 홍보판에 게시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두분 실과장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김동봉 의원, 허복만 의원, 강한영 의원, 하진권 의원, 김행정 의원, 황석도 의원, 김익수 의원)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2회 임시회에서 이미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본바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진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일곱분의 질문을 다하고 난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맨 먼저 김동봉의원, 허복만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김행정의원, 황석도의원, 김익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회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관계공무원께서 질문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기재하여 답변시에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봉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첫 질문은 우리지역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는 내용으로 함께 걱정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어업을 위주로 하고 주민의 70%가 농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을 외면한 군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을 가만히 살펴 보면 농어촌을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로되 극히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엿볼 수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주민의 목소리보다는 그렇지 않는 소수계층의 목소리가 더 크고, 또 그들 소수계층의 힘으로 고성군 행정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수주민의 뜻이 우선되고 다수주민의 이익은 외면되는 행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군의 진정한 발전은 기약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군 행정풍토가 새롭게 쇄신되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힘 없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줄 알고 편의주의나 안면주의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적이고 진보적인 행정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대로 농축산물 전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파경직전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주민들은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이나 대체소득원을 달리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강대국들의 수입개방 압력에 능동적적으로 대응할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할 뿐아니라 아침에 세운 정책을 저녁에 바꾸는 졸속 농정을 펴고 있으니 농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벽도 높아져가고 생산성은 한정되고 소비수준은 늘어나 농가부채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가중되고 땀 흘리려는 의욕조차 상실해 가니 우리 농촌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좀 때늦은 감은있지만 이제 지역특성을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 살려 나갈 수 있는 지방화 시대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 군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방개발사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번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지금도 단순하게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의 지침하달에 의존한다는 대답이고보면 새 돌파구를 찾기에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나 방침에서 진보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이정표를 작성함이 바람직스러운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의 경험이나 견해로도 1차 산업인 농업에 과다한 투자를 하여 금방 일확천금을 얻을 산업이 못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공업이 발달한 공업국이라도 농업의 바탕없이는 그 나라경제는 사상누각과 다를바 없으며, 그 나라살림이 온전하지 못함을 세계역사상으로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구촌이 자유무역경제체제로 개방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만 장벽을 높이 친다고 그 장벽이 고스란히 지켜질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농사를 짓지 않고 외국에서 사 먹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당치도 않는 억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을 단순한 경제적 산술논리로만 계산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며, 최소한의 국민식량만큼 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무너뜨려서는 안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 역시 진리는 다를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만큼의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음 에도 냉정히 따지고 보면 '70년대 초반부터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농촌의 새마을운동으로 얻어낸 열매요, 같은 시대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주곡 자급달성을 위한 절대혁명의 성공에서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국제사회에 우리 농민의 보호가 없었던들 주곡의 안전공급이 없었던들 오늘의 우리나라 공업이, 우리나라 도시가 저렇듯 팽창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식량이 남아 걱정이라니 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세계 50억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기아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배고픈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조업은 후퇴하고, 향락산업이 판을 치고 수입으로 돈벌이가 된다니 제 나라민족이야 죽든 말든 사죽을 못쓰고 달려들어 수입 농산물이 참고가 넘쳐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공있는 자에게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농민이 지닌 작은 쪽박까지 몽땅 깨부셔려는 처사들은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국제무역협정으로 우리 군의 주된 농산물이요, 주민의 가장 큰 소득원인 쌀 농사가 풍전등화같은 위기에 직면했으며, 미래위주의 단순농업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평생을 농촌운동에 몸담고 살아온 본 의원의 좁은 편견인지는 몰라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군 7할의 주민이 고장을 지키며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지역농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 보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감히 새 차원의 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간 본 의원이 검토한 의견의 한 단면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동의안을 얻고자 함이 오늘 질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쌀을 비롯한 몇 안되는 수입제한 품목이 몇 년뒤에 개방될지 알 수 없지만, 아니개방되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 개방되었을 때 물가나 품삮에 비해 10만원으로서도 타산이 맞지 않는 쌀 한가마가 4-5만원선으로 떨어졌을 때 주민이 살아가기 힘들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의 소득특화사업을 보다 폭넓게 보다 빨리 전개시키자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정책적 특화사업추진이 적지 않았음을 압니다만 대부분 행정기관의 일방통행으로 무모하게 권장만 시켜 놓어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 정부시키는 대로 하면 망하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할 정도로 실패를 본 경험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전처를 밟지 말고 주민의 뜻에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읍 면단위로 뜻있는 주민다수를 참석케 하여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이 무엇 인가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파헤쳐서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할 사업은 꼭 1차산업에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농어촌과 관련된 2차산업도 포함됨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특화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향하여 지방행정, 군의회, 지방농협, 지방주민이 각기 주어진 자기 몫의 책임을 지고 이 네가지 기능이 함께 어우러질 새구상을 한번 창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는 부군수님의 직속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그 업무에 따른 연구를 하게 하고 본 의회에서도 지역특화사업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적극 참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영세한 지역농협을 상호합병토록 유도하여 현 단위농협의 재정 취약성을 회복케 하여 유통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저장이나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세계 농업발전사에서 농협의 기여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일들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허물어야 할 벽이므로 하루속히 허물어 넘어 가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남앞에 크게 자랑할 만한 특산물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토질이 대부분 점토질이고 기후가 온화한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고성토마토, 대마고구마줄기, 영오호박처럼 전국적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볼 때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소득원개발은 절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계획하는 사업이 성공하여 고성군 상표가 붙은 고성쇠고기, 고성장미, 고성버섯, 마암화훼단지 등으로 우리고장 특산품이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남한 면적의 40% 밖에 안되는 좁은 국토에서도 첨단농업을 운영하여 세계 제2위은 농업수출국인 네덜란드 농민은 손이 네 개거나 머리가 두 개, 눈이 네 개 달린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연구하고 더 땀흘리고 더 단결했을 뿐입니다.
  그 수백만리 먼 거리에서도 일본시장에까지 한해 수천억달러의 꽃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그큰 수출시장을 두고도 제대로 수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추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성농업의 역사는 고성인의 손으로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 정부는 향후 10년간 42조라는 적지않는 재정을 농촌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에 맞는 새로운 구도도 짜고 확실한 추진계획도 세워 타 시도보다 앞서 많은 정부재원을 얻어냄이 지방행정가의 지혜인 것이요, 이 지역특화사업을 보다 빨리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달리 기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청회에 주제 발표자로 협력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내용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과제임을 인식하시고 행정책임기관의 과감한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군 관계자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건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군 균형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 들어와 보면 얼마전까지 군수의 이름을 군정방침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침내용 중 두 번째 항에 지역균형발전으로 복지농촌건설이라 적혀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구호를 볼 때 어떤 저항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임하신 이방수군수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역설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지방도로는 물론 마을 간선도로까지 완전히 포장되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지방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을 진입로마저도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대로라면 대가, 삼산, 동해가 삼대 낙후면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대가출신 의원으로서 대가면의 낙후성을 차마 말하기 조차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추어보면 고성-진주간 보다 짧은 거리, 보다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대가, 영현간 지방도가 아직도 10여km나 옛날 신작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뒤늦게 착수한 척정-송계간 확·포장공사도 당초 확인된 지점까지의 포장사업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확약한 사실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앞으로 이 도로의 확·포장추진계획은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은 고성군 관내는 물론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웬만한 들판이면 경지정리가 다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유독 대가면 유흥앞들 140여 정보나 되는 큰들판이 아직까지 원시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수리불안전답이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타군이나 타면의 수리불안전답들은 어째서 이미 농지정리를 마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치듯하니 이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앞당길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시행할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해 10월, 3년 시한의 완공계획으로 착공계약이 되었다는 척정 저류지사업은 사무실 한칸 지은후 1년이 가까워지도록 단 한치의 진전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농조의 사업이라 행정에서는 외면하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천지구 종생마을을 비롯한 양화, 월촌, 암전, 관동 마을등 10여km 가까이 되는 마을진입로가 아직도 비포장으로 방치되어 온갖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들 마을에도 입이 있고, 발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므로 균형발전이란 군정방침이 허구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언제쯤 순서가 돌아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로 말씀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기자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회를 방청아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인식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원사항 몇 가지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자 신경남일보 외 2개 신문에서 게재한 마암면 삼락리 소재 고려화공에 대한 보도내용 중 현지 확인결과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 상이점에 대해 군민에게 정확함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관계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우리 고장에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되는 것을 권유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로 인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또한 행정상의 지시가 미흡하여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기회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임을 밝혀 주고자 합니다.
  첫째, 고려화공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소각시 인체에 해로운 독한 매연이 민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약품포장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색소 물질이 하수도로 방류되어 인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오염방지를 위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행정명령을 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고려화공은 신호탄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신호탄 시험발신을 위해 안전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발신함으로서 신호탄 파편이 날아가 인근 주민에게 빈번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은 고려화공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른 내용이며, 다음은 고려화공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마암면 삼락리 9-1번지 임야 필지에 89. 7. 19일자로 4,859㎡를 1차 허가해 주고, 그 이후 2차에 걸쳐 총면적 26,396㎡ 중 12,288㎡를 허가해 준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26,396㎡ 전체를 훼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보존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중 산림훼손에 관한 행정적 조치도 하셨는지, 그 감독에 대한 소재를 묻고 싶습니다.
  허가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시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1년 2월에 고려화공 대표 조효식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에 대한 포기서가 제출되었으나 즉시 복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산림훼손 사후 복구비 7,907,000원을 예치하였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부족한 금액이며, 완전히 복구하려면 5-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훼손지가 복구되지 않음으로 인해 비만오면 흙탕물이 범락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 고려화공측과 1차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훼손건에 대해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공장부지확보를 위해 훼손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훼손 후 복구지역이 암석으로서 일반식재가 곤란하여 완전복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지 확인결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복구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장비를 동원하여 부지확보가 용이한 매립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할지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체 농민의 대변자로서 당면하고 있는 농촌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농정을 함께 의논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의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촌 산간오지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버려두는 황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 도시과에 기인한 이농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에서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인건비부족, 영농자재값 상승 등 근본적인 농업영농의 여건 악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타도시에서는 이 휴경지에 기계화 영농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소득 증대를 꾀하거나 위탁대리영농케하는 위탁영농단을 설립하여 위축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일석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 위탁영농단 설립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평소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위탁영농단설립에 따른 농기계장비 구입자금으로 7전1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리 5% 1년 거치 4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는 많은 자금에 대한 압박이 심해 위탁영농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산림개발자금과 같은 장기저리 자금 융자방안과 농기계가격 대폭인하 등의 문제를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 전답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휴경지에 대한 지목이 전답이라는 명목으로 종합토지세, 의료보험료 책정시 예산기준에 포함, 전액을 산출하여 농민들에게 부과하면서도 막상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재산평가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어 원성은 물론 농민들에게 이중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종합토지세나 의료보험산정시 이용가치가 없는 휴경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금 및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등급조정 및 토지지가조사시 황지에 대해 평가절하해 주는 방법,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진정 농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군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고성군 관내에는 305명의 농민 후계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9명이 전출등의 이유로 부실자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실자 수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는지 그 정확성을 알고 싶으며,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현지 확인만으로 후계자 사후 관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자금 융자액이 현재 1,000만원-1,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대폭 인상하여 농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하진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영오현 출신 하진권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는 웅군으로서 그 저력과 위상이 대단하였습니다만, 산업화와 도시과 과정에서 급격한 이농현상과 젊은층의 도시생활선호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군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잘아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농촌이 피팍해 지고 농민이 도시사람들에 비해 소외당하는 오늘의 농촌현실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농민과 관계되는 몇 가지 사항과 해외교포와 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제상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는 취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각 사항을 살펴 보면 10톤미만의 소형 어선의 취득세는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84조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각항을 살펴 보면 취득세의 비과세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농민이 불과 50만원 이상의 전답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어민이 목선 싯가 2,500만원, FRP선박 3,000만원을 상향하는 10톤 정도의 선박을 사거나 건조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아닙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어민들에게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 시정을 요구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액에 따라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나 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가농지전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불편해소 방안의 일환책으로 정부의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되어 농가에 한하여 일정한 규정 면적내에서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물 설치등을 위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서 군으로 신고하면 전용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0이하의 상대농지에 한하여 농가에서 농업용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이나 읍면의 실무선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에만 치중하여 전용면적을 축소시키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농지의 무분별한 침식방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고성읍을 제외한 면단위지역에서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볼 때 절실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젖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용 전용면적이 50㎡이면 이에 따른 사료보관창고, 부속농기구 보관창고, 방목장, 진입도로면적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 면적이 필요한 것이므로 너무 전용면적을 규제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민이 필요로 하여 신청하는 면적에 대해 과감하게 신고처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배설물 간이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고성군은 축산분야에 타 군보다 먼저 투자하여 미맥위주의 단순 농업소득보다 오히려 더 많은 농가소득으로 농촌발전에 적지않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축사업이 규모면이나 수정리엄청나게 늘어난 오늘날 곳곳의 양축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배설물의 방류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소하천과 주요하천이 웬만한 대도시의 하천보다 오염도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이 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지원단위를 좀 확대하여 시행암으로서 우리 농촌의 수질오염을 방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축산배출물 간이정화조설치 지원단위를 보면 소의 경우 200마리이상, 돼지 5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 한하여 간이 정화조설치 지원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따지고 보면 소수의 대규모 양축농가보다 중·소규모 양축농가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영오면의 경우를 보면 젖소 사유농가 101가구 중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가 47가호, 10마리 이상 20마리미만 사육농가는 무려 42가호, 20마리이상 사육농가는 12가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소의 경우 최소한 1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조 설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2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간이정화조 설계모델이 양축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규모가 작아 정화능력이 부족하다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지나치게 정화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간이정화조모델을 현실성있게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해외교포와 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군실과의 직제 및 업무분장표를 살펴 보면 문화공보실 관광계 담당사무로 해외교포와 의 유대강화라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바,이 내용에 대해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출신 해외교포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읍면의 협조를 받아 해외교포의 인적사항을 파악, 해외교포 대장 비치함과 우리 군의 발전상과 미래상에 대한 유인물을 송부 소개하고 군 자체의 서한도 발송하여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애향심 고취는 물론 고향의 발전에 해외교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이어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신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4월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민을 위해 진정 무엇을 했는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니 부끄럽기 조차 합니다.
  정부 독자적으로 입안되어 실시한 현 의회구성과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운영의 제도하에서 무엇을 해야 군민을 위한 일인지 새삼 중책감을 느낍니다.
  제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으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시책 유지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과연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요즈음 우리 고성을 두고 굵직 굵직한 좋지 못한 기사가 신문보도에 게재되는 것을 보니 됩니다.
  옛부터 본군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이고 소박한 서민의 향토로서 군민은 근면성실하고 성품이 온순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자부해 왔으나 신문지상의 불미스러운 내용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문지상 게재내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11일자 신경남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동해면 피조개채묘시설 강제 철거에 항의하여 800여 어민이 군청에 몰려와 항의데모(농성)를 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확인결과 허위보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위기사가 보도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업자들의 주 생활원인 채묘시설에 대해 왜 강제철거를 하여야만 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둘째 7월 9일자 신경남일보에 고성군 기획계장이 국유지 소유권 정리 명목으로 급행료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충무검찰청에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 보면 행정관서 보유부잭이 정리가 부실하여 야기된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할 행정관서에서 부잭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유로 국유지와 사유지로 이중 등기되어 있었는데도 정리를 하지 못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부실관리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암면 삼락리 28-1번지 일대 잡종지가 매매 과정에서 이중등기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 200만원을 수뢰하였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공무원사회가 돈 몇 푼으로 퇴폐되어 있는 그야말로 부조리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내용대로 200만원만 받았는지 단순히 기획계장 혼자만이 책임져야 할 사건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고성군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의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현실속에서 탄생한 군 의회가 제3회 임시회를 맞이함에 본 의원은 실로 감회가 큽니다.
  그리고 다양해 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수용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성군 관내에서 굴 양식면허가 107건(914㏊)으로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80여명이고 연간 생산양이 6,000여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양의 패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패각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발생된 패각 중 필요한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존 패각매립장 공유수면 매립 면허지에 투기하고 이 외는 지선 해안에 투기하므로 약 49개소 (15,000㎡)정도의 공유수면이 무단 매립되고 있는 실성인바 패각 처리를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집행부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화, 도시과로 인한 각종 오·폐수 유입증가와 매립간척등의 사업 확대로 지선양식어장 및 공동어장 등의 연안어장이 축소됨과 생산감소로 인한 어민의 소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바, 본 군의 약 5,000㏊나 되는 양식어장 및 공동어장에 대한 군의 정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중 수산시설의 풍수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있는데 이의 지급요건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1년 3월 태풍(해일)으로 인한 본 군의 양식 피해는 27건(3,306대)에 9억6,5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피해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복구 지급액이 부족하며, 지급액을 현실화할 제도 개선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관내 동해면, 거류면, 회화면 등 3개면 7개 어촌계 1,040여명은 진해만 군항 수역내에서 87년부터 피조개 재묘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해군 기지법 제6조에 의해 해군 부대의 협의를 득하지 않고는 어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해군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화도와 출운초 간을 연결한 경계선 외측 시설에 대하여 해군부대에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 어민의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기본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본 군에서는 도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동수역을 피조개 채묘 시설지역으로 전면 양성화시켜 1000여 어민의 생존을 위한 숙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분야는 다른 과거 우리의 새마을사업추진에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70년대초부터 범국민적인 공감대속에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에 다같이 동참하고 발벗고 나섬으로써 오늘날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마을길을 넓히고 각종 도로나 농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속에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새마을사업에 우리 군민들은 내 땅도 아까운 줄 모르고 기꺼이 희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기땅을 내놓고 재산상 손실을 보고있는데 엎친데 겹친격으로 토지의 분할 측량 등기 등 사후행정조치가 되지 않아 매각계약이성립되지 않는 등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할 뿐아니라 희사한 부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 조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입니까?
  이러한 사례고 한두건이 아니라 전 읍면 공히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개설된 지가 언제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사후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한 미분할등기 필지는 과연 몇 필지나 되는지 그 처리대책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루할 것같기도 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익수의원  구만면 출신 김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평소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군정 적음 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민의 생존권마저 박탈될 위험속에 신음하고 있는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민소득 증대책을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촌생활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농촌보호정책은 국가 존속발전의 근본이며, 전제조건임을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많은 민란, 즉 세기의 홍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혁명 등은 농민의 욕구 분출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외면한 상태에서 사회변혁의 길을 열어 준데서 발생한 대표적인 농민저항운동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군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군정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앞으로 어떻게 생존권을 유지할 것인지조차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을 행정당국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장차 어떤 대체작물을 권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떤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입 대응작목으로 권장할 경우 당장 잉여생산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폭락하여 결과적으로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농민의 작목 전환에 대한 소득보상이나 전업대책도 아울러 강구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제2회 임시회시도 언급한 바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대체작목의 선정은 우리군의 기후, 토질, 판로 등 다각적인 조건이 구비된 충분한 검토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읍면 단위 혹은 지역별 단지 등을 조성, 전국적으로 PR되어 판로가 용이하도록 군은 적극적으로 지원과 기술지도는 물론 생산조절과 유통개선으로 가격 지지정책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농민의 생활 안정성 제고와 신뢰감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미맥위주의 미봉적인 영농시책을 탈피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농민의 자생력을 조성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농(어)촌 소득증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립니다.
  하여 부군수직속하에 실무진을 배치운영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이 우리 농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책의 일환으로 군내 농공단지에 농산물가공공장을 유치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하추곡 수매에 있어 현재 군수가 파악하고 있는 예상 수매량과 수매가격의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기상조건이 순조6.25지 못하다는 관상대 장기예보가 있어 하절기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군의 복안과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바라며, 많은 양의 강우와 태풍이 두차례나 내습한다는 예보에 대비한 방역대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민 중 많은 수가 각종 양식업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고 있는 생활폐수나 오물로 인하여 바지락, 굴, 꼬막 등 양식어패류가 폐사되는 양식장 피해가 일층가중되어 양식업자들의 원성이 고조됨에 이의 해결챙은 무엇인지 군에서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을 터전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되어 가난과 절망속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행정력 지원으로 살기좋은 고향 농촌을 회생기 위해는 반면 황폐화, 노령화되어 있는 환경을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히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과 이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 집행부의 심장을 찌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하고, 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오늘은 산회를 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연구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답변으로 인하여 보충질문을 요구받는 일이 가급적 없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4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