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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문제
작성자 구**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74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께

 저는 송학리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고성군의 조정금에 문제가 있어 글 올립니다.
같이 공유하시고 질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주민들에게 조정금산정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산정금액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민원제기 소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청 지적조사사업 조정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공 실거래단가와 고성관내 부동산업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시세단가에서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집을 일례로 들어, 송학리 243- 소재 2022년도 토지공시지가 319,900원(1㎡),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제공 금액이 490,000원(1㎡)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조정금은 708,000원 (1㎡) 입니다. 공시지가의 2.21배, 실거래가의 1.44배의 비율로 책정한 것입니다.

 고성군은 2개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서 세대별로 감정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업체에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고 자율거래형성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며, 기준금액가가 어떤 내용의 산정근거로 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고성군의 책정금액이 이 번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조그만 주택하나 가지고 있는 군민이 향후에 손해를 보고 시장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동참하여 실거래가 정도의 공동선은 고려하고 있으나, 실거래가의 140%이상의 증가비율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고성군청은 이의신청시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성군청 지적재조사조정금건 신청에 저희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실익에 문제을 드러내었고, 환경에 영향을 주었으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지요!

 의원님들께서 고성군에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한 감정가의 근거, 민원수 발생상황, 이해당사자 구제대책, 조정절차공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구제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의원님들께서 게시물을 보시고 반응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한분이라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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