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공유수면 매립지 피해보상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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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4.09.02 | 조회수 | 1362 |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04.8.17일자로 제출하신 매립공사 피해보상 관련 진정건은 2004.8.31일자로 당해 업무의 실집행기관인 고성군청(관련부서)에 이첩,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협의)하였으며, 향후 본 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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