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성경찰서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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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 | 작성일 | 2006.08.11 | 조회수 | 1240 |
안녕하십니까? 고성경찰서에서는 기관(법인) 및 개인이 차량 운행 중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기일내 납부치 않아 자동차에 압류 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2006. 8. 1 - 9.30 어간 과태료자진납부기간으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압류를 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곧바로 법적절차에 따라 공매처분되는 등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하신 과태료는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개선사업 등에 쓰여진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경찰서 교통민원실 033)681-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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