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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2008.2.9)부터 제한 금지되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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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02.05 | 조회수 | 1078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86②) 가. 선거구민대상으로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등 홍보 선전행위 금지 나. 각종 정치행사 참석 선거사무소등 방문행위 금지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 교양강좌등 행사 개최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 행사 개최 후원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라. 통 리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금지 다만,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석 가능함. 2.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등 제공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86③)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외의 선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60일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86④ 참조)으로 하여서는 안됨. ※ 「공직선거법」제86조제4항 -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종전의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공직선거법 §108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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