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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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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6.10.31 | 조회수 | 1123 |
기탁금제도 안내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기부센터(http://www.nec.go.kr:8088)에서 “고성군”을 추천위원회로 하여 온라인 기탁하거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계좌에 입금 (농협 881-01-1726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간납부 세금이 19만원인 경우 1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하면 11만원을 환급(소득세 10만원, 주민세 1만원)받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55)674-2472 Fax 055)673-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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