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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862

고성군의회 공고 2022-18호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고성군의회 천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2022년 3월 16일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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