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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636

고성군의회 공고 2021-62호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1년 12월 29일(수) 15:00

○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12월 21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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