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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803

고성군의회 공고 2023-3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공고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토론회명: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일     시: 2023213() 10:00

장     소: 고성군의회 2층회의실

202326

고성군의회의장 최 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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