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동정
고성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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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4 |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693,190,088천원 중 53개 사업에서 3,610,400천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김석한, 김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향숙 의원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조속한 활성화를 촉구하며 ▲재단 목적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준비 ▲재단법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석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고성군의 외국인 업무 관할 기관을 통영출장소로 변경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김희태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일자리 및 창업기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고성군의회 의원 11명은 행정안전부의 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임․위탁사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한다”며 해당 개정령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 새해에도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2025년도 첫 임시회는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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